국가무형문화유산 및 시도무형문화유산

Download Report

Transcript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시도무형문화유산

(가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2011. 12. 6
정 종 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문화재위원)
[목 차]
제1장 무형문화유산 제도 개선의 배경과 방향
1. 연구의 배경: 무형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2.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경쟁
3-4.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의 한계
5.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6-7.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및 정책 방향
제2장 무형문화유산 제도 개선의 구체적 과제
8-9. 무형문화유산 용어 및 보전 원칙,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10.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체계
11-12.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체계 및 목록
13.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 인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14-16. 보유자 인정 제도, 이수증 심사 및 발급 제도, 전수교육조교 제도 개선
17-18. 기타 무형문화유산 진흥 정책 제도화
제1장 무형문화유산 제도 개선의
배경과 방향
1. 연구의 배경: 무형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1국가적
책임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글로벌화
패러다임
전환
전지구적
책임
2.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경쟁
• 1989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안
세계적
관심
• 1993 인간문화재 제도
• 1999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제도
• 200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2003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국가간
경쟁
• 국가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노력
• 중국 2011년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 씨름, 농악무, 그네뛰기 및 널뛰기, 전
통혼례 등 16종목을 국가대표목록으로 발표
• 국내외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과 지식재산권 간의 분쟁 발
생
3.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천
1962년
• 문화재보호법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제도화
1970년
• 보유자 인정 제도
1982년
• 제1차 전부개정, 보유단체 제도 도입
2001년
• 명예보유자 제도
2008년
• 보유자 인정 해제, 기예능 공개 의무화
4. 우리나라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의 한계
한계 상황
• 기본원칙상 한계: 원형보존주의, 중점보호주의, 인적전승주의,
국가보호주의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계도 존재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 시기 사라질 위험에 처했던 문화
재 보존에 일정한 기여
• 그러나 원형보존과 중점보호 형식의 문화재 보호 패러다임은 1
국가적 무형문화재 보호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으나 세계적 보
호 체제에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한계점
•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율: 무형문화재 조문
5-6개에 불과
• 지정체계의 문제점, 전승단절 위기, 전수교육 활성화 부족, 공예
종목의 전승기반 약화, 무형문화재 진흥 및 활성화 정책 미흡
5.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 중심
– 무형문화재 관련 조문이 5-6개에 불과함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
– 2003년 발효 및 우리나라 가입
– 과거 우리나라가 무형문화재 제도 모델이 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가 오히려 협약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심사의 공정성 및 전승체계 재정립
– 심사의 투명성, 객관성 등 공정성 제고 필요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체계 고도화 필요
• 무형문화유산 영역의 새로운 과제
– 대학에서의 전승교육 확대
–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6.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비전
• 세계 속의 전통문화 강국 실현 및 생활 속의 전통문화
확산
전략
•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계 선진화
• 무형문화유산 보호, 발전, 활성화 지원 강화
• 무형문화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7.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정책 방향
• 무형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한 지정 및 인정 체계 재정비
•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지
원
• 학교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여건 확대 및 전통문화 수요·공
급망 확충
• 전통문화 가치 재인식을 위한 체험·전시·홍보 공간 확대 및 민관
협력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대를 위한 전승공동체 복원
및 지원 확대
• 무형문화유산의 대내외적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국가역할
확대
제2장 무형문화유산 제도 개선의
구체적 과제
8. 무형문화유산 용어 및 보전 원칙
현행 제도의 한계
• 무형문화재 용어 사용- 범위 협소, 박제화 위험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원형보존원칙을 무형문화재에도 적용
• 무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논란이 많음: 원형은 유지되어야 하나,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부작용
•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창조적 발전을 인정할 필요
개선 방향
• 무형문화재 용어 대신 무형문화유산 용어 사용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대폭 확대: 전통적 공연예술, 전통적 미술
기법과 공예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적 의식주 등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포함
• 원형보존의 원칙 대신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문화유산의 가
치와 구현 향상 등 새로운 원칙 제시
9.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확대 필요성
• 현행 무형문화재는 기예능에 한정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보다 매우 좁음
•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및 일본의 무형문화재 개념보다 협소
• 전통 지식, 축제 등 유형문화유산 지정이 불가
개선 방향(포함 내용)
1. 전통적 공연예술 2. 전통적 미술기법 및 공예기술 3. 전통지식
4. 구전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7. 전통적 놀이 축제 및 무예
10.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체계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
계획 수립
-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개
선, 재원마련, 교육 및 전승, 기록정보화, 국제화 등
•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 긴급한 필요시 긴급실태조사 실시
무형문화유산위원회
• 제1안: 문화재위원회와 독립하여 무형문화유사위원회 설치
- 무형문화유산위원회 확대 필요
• 제2안: 현행 문화재위원회 존속하되 분과 확대
11.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체계
제1안
•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보유자,보유단체,전승공동체 인정은 재량)
- 국가무형문화유산
- 시도무형문화유산
• 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목록: 국가지정, 시도지정
제2안
•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인정 필수)
- 국가무형문화유산
• 중요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 등록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
- 시도무형문화유산 (체계는 국가지정과 동일)
• 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목록: 국가지정, 시도지정
12.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시도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시도무형문화유산
• 원칙적으로 시도무형문화유산 가운데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지
정함
• 예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매우 뛰어나거나 긴급한 지
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직접 지정함
긴급보호목록
• 근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 필요성: 보유자 단절 등 긴급한 보호 필요
• 효과: 전승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가능 또는 기록화 등 국가유
형문화유산으로 대책 마련
13.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 인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별개
– 재량 사항으로 전환
• 절차에 관한 기록 보존 및 공개 강화
• 절차 참여자 및 위원회 책임 강화
•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강화
– 보유자 인정 취소 및 해제 강화
– 인정 요건의 법정화 및 상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14. 보유자 인정 제도 개선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 여부
•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보유자 대신 보유단체 인정
- 원칙적으로 보유단체 내 보유자 부정해야 하나, 실무적으
로 보유자 인정
•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하지 않되 다음의 문제점 보완 필요
- 보유단체의 지도력 부재 위험
- 전승 희망자 감소 우려
명예보유자
• 보유자(현행 전수조교 포함) 인정기간을 80세로 제한
- 보유자 고령화로 인한 전승교육 의무 면제
- 보유자 전승이 세대 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15. 이수증 심사 및 발급 제도 개선
• 현행 이수증 제도의 한계
– 과거 문화재청장이 발급 주체였으나 현재 보유자
가 심사 발급하여 투명성 및 공신력 저하
– 자격증으로 오용하는 사례 빈발
• 개선안
– 이수증 심사 및 발급 주체를 문화재청으로 환수함
– 이수증 심사 제도(심사위원 선정) 공정성 및 투명
성 제고
– 이수증 회수 제도 도입
16. 전수교육조교 제도 개선
• 명칭
– 기존의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사’(傳授敎育師)
로 변경
• 자격 부여 및 임기
– 전수교육사 선정의 투명성 강화
– 전수교육사 지원 강화 및 책임 강화
– 전수교육사의 지위 강화: 교육권 및 이수자 추천권
인정 및 정원 확대 추진
– 전수교육사의 책임 강화: 취소 및 해제 제도 엄격
운영
17. 무형문화유산 진흥 정책 제도화
• 전수장학생 제도 유지 보완
• 특별지원 제도 확대
•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 제도 유지 보완
• 대학에서의 전수교육 제도 신설
– 전수교육 대학 선정 및 지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혜택)
– 학점 이수로 이수증 발급: 총장 심사 - 문화재청장 확인 발급
•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유산 전문인력 배치
•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교육 강화, 공공기관 무형문화유산 활
용
18. 무형문화유산 진흥 정책 제도화
• 공예종목 기술개발의 지원- 전통공예품 인증제도 신설
• 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확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치 발전
• 인류무형문화산등의 등재 및 보호 규정 신설
• 유네스코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 기록화 사업, 디지털아카이브 신설
• 국가의 지식재산권과의 충돌 예방 의무 신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