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9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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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세부설명자료
- 공청회 설명자료 2008. 4. 29.
주 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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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세권 민간공급방안의 개념
2
< 새로운 제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분석
인센티브 활용
(현황->역세권->인센티브 후보지)
(민간개발 촉진될 만큼)
주택법, 건축법
필요조건: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건설가능
도시계획조례
업무처리지침
시프트 인센티브
1) 노후도 기준 완화
2) 준주거지역(주상복합)
사업성 윶유지
도시계획조례
3) 용적률 완화
4)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7) 주거 : 비주거 비율 완화
9) 공공기여도(지하광장, 보행통로 등)
커뮤니티시설 등
서울시 주요정책
효과
추정
시프트 인센티브
증가할
민간개발사업단위 :
5,000㎡
해당하는
용적률 만큼
139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임대주택 건설
193개소 민간개발사업 시행추정
임대주택부속토지는
市에 기부채납하고,
8) 현상설계(창조적 디자인)
부대조건:
시프트 의무
6) 지구단위계획 변경간소화
업무처리지침
디자인, 친환경
+
공급
(민간개발 위축 안될 만큼)
용적률 10분의6에
5) 부속토지 기부채납 인정
충분조건:
+
민간개발
시프트의무부여
임대주택을
2) 市가 매입한다
10) 친환경건축물(우수등급)
4가지 3)
11) 신재생에너지 사용
이상 4)
12) 에너지효율2등급
5)
13) 커뮤니티지원시설(어린이, 노인)
14) 역사문화보전
V
표준건축비로
시프트 10,000호 확보
+
V
민간주택 3만호 이상 공급
15) 지구단위계획 지침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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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 가능 대상지
4
02 사업가능 대상지
인센티브 활용 ‘시프트’ 사업가능구역 ?
원칙 : 역 중심 반경 500m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지역
- 단,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 54개 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공동주택/택지개발지구 등 53개소는 제외
- 아파트지구,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은 관련 계획에 의함
사업대상지가 500m 반경에 걸치는 경우 사업면적의 1/2이상 포함되는
경우 사업가능 구역으로 봄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00㎡ 이상으로서 100세대이상 건립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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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센티브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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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센티브 - 용적률 적용
1) 용적률 적용
• 시프트 공급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 국토법령 : 200%~500% 이하
- 도시계획조례 : 400%이하 → 500% 이하
• 용적률 체계 : 민간건설 인센티브 활용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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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 노후도기준 배제
2)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의함
- 심의시 용도지역 상향(준주거지역)에 따른 세부 검토기준을 검토
- 단, 검토기준을 적용할지 여부 등 총괄적인 판단은 위원회가 결정
3) 노후도 기준 완화
• 지구단위계획으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시 적용
• 20년 이상 건축물 (2/3→)1/2이상으로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 도시계획조례규칙 제4조 제3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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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센티브 - 높이기준 완화
4)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적용
- 단, 사업대상지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설정시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2005. 서울시)’기준을 적용
1
1.5
H
기준높이(H) = (W + 1/2L) X 1.5
½L
평균
평균
도로폭원(W) 대지깊이(L)
9
03 인센티브 - 기부채납비율 완화, 주거비율 완화
5)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을 시프트 부속토지로 인정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공용지 의무 부담률(15% 이상) 적용 완화
• 장기전세주택의 토지부분(지분)은 기부채납
- 이 부분은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계획상 필수적인 공공용지 기부채납시 용적률 인센티브 별도부여
- 이 경우 상한용적률은 순수 분양부분에만 적용. 다만 주상비율대로 배분
6) 주거 : 비주거 비율 완화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 공동주택 용적률 250%이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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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센티브 – 절차 간소화
7)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의제 처리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실시
* 기존 의제처리지침과 별도 운영
* 300세대 이상 대규모의 경우 지상층에 10%이상 상업시설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이행
* 다만,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의제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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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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