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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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단,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
사업구역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인천)
국제자유도시(제주)
기타 구역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례사항 적용 건축 가능 건축물
국가/ 지자체 건축 건축물
공공기관(한국토지 주택공사 등) 건축 건축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2,000m2 이상 :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수련 시설
3,000m2 이상 : 운동/ 업무/ 숙박/ 관광휴게/ 방송통신 시설
500m2 이상 : 노유자 시설
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 : 200세대 이상)
1,000m2 이상 : 기타 용도
종교시설
3. 지정 절차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지정신청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의 후 지정/ 변경/ 해제
구비 자료
구역 위치/ 범위/ 면적
지정 목적/ 필요성
건축물 규모/ 용도
설계/ 감리/ 시공 등의 발주방법
기타(대통령령)
9장
보 칙
1.
감독
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이행 강제금
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5.
권한의 위임
6.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7.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
8.
청문
9.
보고 및 검사 등
10.
건축분쟁조정
1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 10장
•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하자 담보기간 증(착공 후 10년/ 5년)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
에 중대한 손괴(공중의 위험/ 사람의 사상)를 야기한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벌규정(위반 행위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10억 이하) 벌금 처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안에서 다음 규정을 위반 하여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도시지역 외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적용대상자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결과 보고를 허위로 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적용대상자
허가, 신고사항 변경 위반
착공 신고 위반
건축물의 사용 승인 위반
건축주/
공사시공자
건축물의 공사감리 위반
허가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건축/
신고 않고 공작물 축조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의 시정, 공사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사시공자
감리보고서 불제출/ 허위작성
공사감리자
대지 안전 위반
건축주/ 공사시공자
구조내력 위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건축설비기준 위반
설계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적용대상자
건축신고 불이행/ 허위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불이행/ 허위신고
착공신고 불이행/ 허위신고
건축주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불이행/ 허위신고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비치의무 불이행
공사시공자
규정 위반 시 설계변경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설계자
규정 위반 시 공사감리자의 상세시공도면 작성요청 불응/
시공도면에 따른 공사 불이행
공사시공자
공사현장의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불이행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불이행
공사시공자
온돌 규정 위반
건축물 유지, 관리 규정 위반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토지굴착부분 조치 규정 위반
대지 안의 조경 규정 위반
건축주/ 공사시공자
도로 안의 건축제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조사
명령에 위반한자/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