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21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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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등 지정절차를 중심으로 -
2010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목 차
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요
Ⅱ.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Ⅲ.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Ⅳ.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이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지역·지구등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이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의 최소화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3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토지이용규제
전산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강화 제한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
지역․지구등을 지정시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
편의 제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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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지구등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역·지구등의 정의 (제2조)
“지역·지구등”이란 지역 · 지구 · 권역 · 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수면을 포함한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과 같이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산금지
구역”과 같이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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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지구등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타법에 기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기본법
적 지위)
지역·지구 지정 시 개별법에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
→ 주민의견 미청취 : 하자있는 행정행위
→ 지형도면 미고시 : 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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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실시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1.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제5조 및 제6조)
개별 법률마다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 · 지구등이 수시로 신설
되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 초래
별표에 규정된 지역 · 지구등 외에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 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하게 지역 · 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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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신설 제한의 의미
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만들거나 세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 외에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만드는 경우
② 지역·지구등의 세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는 경우
③ 지역·지구등의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변경하는 경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국토
해양부(도시정책과)에 공문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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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신설을 위한 심의 절차 1
 심의요청 시기
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기 전
 운영계획서의 작성·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할 때 다음 사항(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
② 지역·지구등의 신설(세분․변경 포함) 목적과 그 필요성
③ 지정권자
④ 지정기준 및 절차
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⑥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내용
⑦ 향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망
⑧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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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신설을 위한 심의 절차 2
 심의기준
① 기존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
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⑤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⑥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속 입법 추진
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당해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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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경제생활을 제약
- 무분별하고 행정편의적인 토지이용규제 강화를 사전에 차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행위제한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자체심의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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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위제한 강화등 심의 절차 1
 심의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조 각 호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
 심의의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
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시행령 제5조의2, 신설)이 포함된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를 작성․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④ 강화되는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⑥ 그 밖에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따른 효과
*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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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위제한 강화등 심의 절차 2
 심의요청 시기
 행위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심의요청
 심의기준
①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③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④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집행이 행정적·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강화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속 입법 추진
 강화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의결과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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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제7조)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구 안에서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개별 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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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규정방식
 행위제한내용의 유형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⑦ ① ~ ⑥ 과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1
항
각 호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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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조문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②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③ 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7715호, 2005.12.7>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모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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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6조제5항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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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실시 (제13조)
지역·지구등 지정 후 지정목적 달성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지역·
지구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국민불편 초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은 2년 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평가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최초의 평가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 ’06.6.8~’09.12.31
이를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평가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후 제도개선 요청
* 2010년 최초 평가결과
- 85개 지역·지구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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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절차 1
1.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기준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수립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2년 단위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현황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기준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⑤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⑥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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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절차 2
3.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토지이용
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를 평가
4.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통· 폐합 등 제도개
선안을 심의
5. 국무회의 보고 후 제도개선 요청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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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제14조)
지역·지구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국토부장관은 매년 지역 · 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
이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요청
*07년·’08년 행위제한내용평가로 124개 지역·지구등 폐지 및 25개 지역·지구등
에 대해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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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 절차
1.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서 작성․제출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①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②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사항
④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평가결과
⑤ 비교․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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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주민의견청취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
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 개요
입
안 (8조)
지형도면등 작성(8조2항 및 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안 신청자
주민의견 청취 (8조1항)
지형도면등 확정·통보(8조8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개별법상 지정절차 진행
지형도면등 고시
(8조2항)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8조9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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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주민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 의무화 (제8조)
지역 · 지구등의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경우, 국민들이
지역 · 지구 지정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움
지역 · 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하고자 하는 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함
개별 법률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며, 없는 경우에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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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청취 세부절차
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역․지구등의 지정안 송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공고 및 주민 열람(14일 이상)
공고 및 주민 열람(14일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해당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지역을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홈페이지에공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해당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지역을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및홈페이지에공고
의견제출(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열람기간 내)
의견있는 자(주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의견있는 자(주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주민의견결과 제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60일 이내)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6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견을 제출한 자(주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견을 제출한 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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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청취 예외사유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
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같이 그 범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통령령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와 같이 지정처분 없이 그 범위가 자동
설정 되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
는 주민의견청취 절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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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청취 예외사유
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 지역·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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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
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제8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
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이 발
생함
 일반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자기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형도면등을 전산화하여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
로
써
일반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규제사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함
* cf)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LURIS를 통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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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등 작성 및 고시 주체
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법 제8조제2항본문)
- 예외 1)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정자는 그 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음(법 제8조제6항)
- 예외 2) 개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고시
* cf) 변경(경계선의 변경≠용적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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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등 고시의 시기
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일반 국민이 열람가능토록 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에 고시하고
(법 제8조제2항 본문)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시행령 제7조제6항)
⇒ 시.군.구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법 제8조제9항)
-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반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LURIS를 통한 열
람
- LURIS(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게시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
예외) 지역.지구등의 지정후(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로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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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등의 고시 대상
 원칙
(법 제8조제2항 본문)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시행령 별표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역
·지구등 : 325개(’10.4기준)
* 유의사항 )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이 아니라도 타법령의 지역.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ex )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법)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
법)을 의제
 예외 1 : 작성 ∙고시 면제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별첨 참고
-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ex)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 등(수도권정비계획
법)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ex)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과밀억제권역 등(수도권정비계획법)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33
 지형도면등의 고시 대상

예외 2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고시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제7조제4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의제되는 법령
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을 의제
-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4
 지형도면등 작성 방법
 원칙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작성
- 축척 500분의 1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가능)
• 지형도면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법 제8조제2항)
• 지형도면등 : (지형도면) +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법 제8조제3항)
• 지적도 : 연속지적도(시행령 제7조제3항)
• 공통사항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형도 및 지적도를 사용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시행령 제7조제2,3항)

예외적으로 지적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지구등
을 지정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 cf)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연속지적도”
35
 지형도면등 작성 방법
 효력발생 요건(법 제8조제3항)
-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등)을 고시
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등을 고시 함으로써 발생
* 유의사항)
- 개별법에 따라 기본법과 축척이 다른 지형도면등을 고시
- 지적이 명시되지 않은 지형도만으로 지형도면등을 작성
-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등의 고시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초자료(법 제10조)
- 지형도면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해야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가능
36
[참고] 지형도면등 고시절차 1
1. 지형도면등의 작성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는 있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및 연속지적도 데이타베이스를 제공받아 지형도면등을
작성함
* 개별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권자가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
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고시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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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형도면등 고시절차 2
2.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안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
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 · 지구등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② 지역 · 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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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형도면등 고시절차 3
3.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지정권자가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관보 또
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
이지에 동시 게재하여야 함
* 관보 또는 공보에 지형도면등을 게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정권자 담당부서에 비치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음
4.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지정권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 · 지구등의 지정 효력발생일
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열람
39
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 절차 1
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행정
구역 모두 명시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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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 절차 2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내용을 미리 통보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재함
41
[참고] 지정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1
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행정
구역 모두 명시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
42
[참고] 지정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2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절차
-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③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 지형도면등의 고시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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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하는 경우 절차 1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며 실효 이후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③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사유와 실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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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하는 경우 절차 2
2)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는 실효고시 후 이를 즉시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
3)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된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을 삭제
*
기본법 개정시 별표에 포함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2009. 8. 7(개정 기
본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
역·지구등은 2년 이내(2011. 8. 6)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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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규제안내서 서비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 제9조 및 제12
조)
일반 국민이 필지별 지역 · 지구등의 지정여부와 이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 열람, 행위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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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규제안내서 서비스 (제10조및제11조)
일반국민이 소유한 토지에 존재하는 지역 · 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
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 · 지구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이 각종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인가 · 허가 등
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국토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하고 열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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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대상
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국토계획법」 제117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그 밖에 일반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의 열람기간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제8조의 열람기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국토계획법」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49
김영수
02-2110-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