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21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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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01021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지역·지구등 지정절차를 중심으로 -
2010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목 차
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요
Ⅱ.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Ⅲ.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Ⅳ.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이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지역·지구등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이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의 최소화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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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토지이용규제
전산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강화 제한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
지역․지구등을 지정시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
편의 제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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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지구등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정의 (제2조)
“지역·지구등”이란 지역 · 지구 · 권역 · 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수면을 포함한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과 같이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산금지
구역”과 같이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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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지구등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타법에 기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기본법
적 지위)
지역·지구 지정 시 개별법에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
→ 주민의견 미청취 : 하자있는 행정행위
→ 지형도면 미고시 : 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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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실시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1.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제5조 및 제6조)
개별 법률마다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 · 지구등이 수시로 신설
되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 초래
별표에 규정된 지역 · 지구등 외에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 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하게 지역 · 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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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신설 제한의 의미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만들거나 세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 외에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만드는 경우
② 지역·지구등의 세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는 경우
③ 지역·지구등의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변경하는 경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국토
해양부(도시정책과)에 공문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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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신설을 위한 심의 절차 1
심의요청 시기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기 전
운영계획서의 작성·제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할 때 다음 사항(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
② 지역·지구등의 신설(세분․변경 포함) 목적과 그 필요성
③ 지정권자
④ 지정기준 및 절차
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⑥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내용
⑦ 향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망
⑧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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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신설을 위한 심의 절차 2
심의기준
① 기존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
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⑤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⑥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속 입법 추진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당해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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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경제생활을 제약
- 무분별하고 행정편의적인 토지이용규제 강화를 사전에 차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행위제한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자체심의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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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위제한 강화등 심의 절차 1
심의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조 각 호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
심의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시행령 제5조의2, 신설)이 포함된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를 작성․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④ 강화되는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⑥ 그 밖에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따른 효과
*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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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위제한 강화등 심의 절차 2
심의요청 시기
행위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심의요청
심의기준
①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③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④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의 집행이 행정적·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강화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속 입법 추진
강화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의결과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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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제7조)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구 안에서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개별 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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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규정방식
행위제한내용의 유형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⑦ ① ~ ⑥ 과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1
항
각 호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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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조문이 갖추어야 할 내용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②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③ 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7715호, 2005.12.7>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모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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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6조제5항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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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실시 (제13조)
지역·지구등 지정 후 지정목적 달성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지역·
지구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국민불편 초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은 2년 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평가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최초의 평가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 ’06.6.8~’09.12.31
이를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평가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후 제도개선 요청
* 2010년 최초 평가결과
- 85개 지역·지구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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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절차 1
1.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기준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수립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2년 단위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현황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기준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⑤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⑥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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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절차 2
3.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토지이용
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를 평가
4.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통· 폐합 등 제도개
선안을 심의
5. 국무회의 보고 후 제도개선 요청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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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제14조)
지역·지구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국토부장관은 매년 지역 · 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
이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요청
*07년·’08년 행위제한내용평가로 124개 지역·지구등 폐지 및 25개 지역·지구등
에 대해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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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지구등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 절차
1.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서 작성․제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①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②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사항
④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평가결과
⑤ 비교․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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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주민의견청취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 개요
입
안 (8조)
지형도면등 작성(8조2항 및 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안 신청자
주민의견 청취 (8조1항)
지형도면등 확정·통보(8조8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개별법상 지정절차 진행
지형도면등 고시
(8조2항)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8조9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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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의무화 (제8조)
지역 · 지구등의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경우, 국민들이
지역 · 지구 지정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움
지역 · 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하고자 하는 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함
개별 법률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며, 없는 경우에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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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세부절차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역․지구등의 지정안 송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공고 및 주민 열람(14일 이상)
공고 및 주민 열람(14일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해당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지역을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홈페이지에공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해당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지역을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및홈페이지에공고
의견제출(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열람기간 내)
의견있는 자(주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의견있는 자(주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주민의견결과 제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60일 이내)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6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견을 제출한 자(주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견을 제출한 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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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예외사유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
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같이 그 범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통령령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와 같이 지정처분 없이 그 범위가 자동
설정 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
는 주민의견청취 절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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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예외사유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 지역·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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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 지구등의 지정 절차-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
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이 발
생함
일반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자기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형도면등을 전산화하여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
로
써
일반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규제사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함
* cf)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LURIS를 통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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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 작성 및 고시 주체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법 제8조제2항본문)
- 예외 1)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정자는 그 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음(법 제8조제6항)
- 예외 2) 개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고시
* cf) 변경(경계선의 변경≠용적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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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 고시의 시기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일반 국민이 열람가능토록 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에 고시하고
(법 제8조제2항 본문)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시행령 제7조제6항)
⇒ 시.군.구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법 제8조제9항)
-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반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LURIS를 통한 열
람
- LURIS(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게시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
예외) 지역.지구등의 지정후(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로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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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의 고시 대상
원칙
(법 제8조제2항 본문)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시행령 별표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역
·지구등 : 325개(’10.4기준)
* 유의사항 )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이 아니라도 타법령의 지역.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ex )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법)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
법)을 의제
예외 1 : 작성 ∙고시 면제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별첨 참고
-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ex)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 등(수도권정비계획
법)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ex)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과밀억제권역 등(수도권정비계획법)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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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의 고시 대상
예외 2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고시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제7조제4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의제되는 법령
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을 의제
-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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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 작성 방법
원칙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작성
- 축척 500분의 1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가능)
• 지형도면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법 제8조제2항)
• 지형도면등 : (지형도면) +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법 제8조제3항)
• 지적도 : 연속지적도(시행령 제7조제3항)
• 공통사항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형도 및 지적도를 사용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시행령 제7조제2,3항)
예외적으로 지적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지구등
을 지정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 cf)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연속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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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 작성 방법
효력발생 요건(법 제8조제3항)
-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등)을 고시
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등을 고시 함으로써 발생
* 유의사항)
- 개별법에 따라 기본법과 축척이 다른 지형도면등을 고시
- 지적이 명시되지 않은 지형도만으로 지형도면등을 작성
-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등의 고시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초자료(법 제10조)
- 지형도면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해야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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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형도면등 고시절차 1
1. 지형도면등의 작성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는 있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및 연속지적도 데이타베이스를 제공받아 지형도면등을
작성함
* 개별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권자가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
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고시할 수 있음
지정권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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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형도면등 고시절차 2
2.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안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
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 · 지구등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② 지역 · 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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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형도면등 고시절차 3
3.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지정권자가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관보 또
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
이지에 동시 게재하여야 함
* 관보 또는 공보에 지형도면등을 게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정권자 담당부서에 비치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음
4.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지정권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 · 지구등의 지정 효력발생일
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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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의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 절차 1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행정
구역 모두 명시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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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등의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 절차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내용을 미리 통보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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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정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1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행정
구역 모두 명시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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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정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절차
-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③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 지형도면등의 고시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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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하는 경우 절차 1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며 실효 이후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③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사유와 실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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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하는 경우 절차 2
2)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지정권자는 실효고시 후 이를 즉시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
3)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된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을 삭제
*
기본법 개정시 별표에 포함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2009. 8. 7(개정 기
본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
역·지구등은 2년 이내(2011. 8. 6)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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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규제안내서 서비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 제9조 및 제12
조)
일반 국민이 필지별 지역 · 지구등의 지정여부와 이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 열람, 행위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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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규제안내서 서비스 (제10조및제11조)
일반국민이 소유한 토지에 존재하는 지역 · 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
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 · 지구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이 각종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인가 · 허가 등
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국토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하고 열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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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대상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국토계획법」 제117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에 일반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의 열람기간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제8조의 열람기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국토계획법」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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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02-2110-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