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권장내용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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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Ⅰ. 권장내용연수 선정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도입
(3차 심의자료)
Ⅰ. 권장내용연수 선정
☞ 권장내용연수 대상 품목 선정
화재안전실현을 위한 주요 소방용품,
소화기, 감지기, SP Head 등 73개 품목
(소화/제연 ; 42품목, 경보/피난 ; 31품목)
☞ 권장내용연수 관련 조사, 연구
국내 자료 조사연구,
미국, 일본 등 해외 제도 등 조사, 연구
업체 설문 및 방문 조사
☞ 권장내용연수 지정 방향
조사, 연구자료분석을 통해 기술적, 합리적 근거,
제조업체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 국민안전실현과 국민경제비용 측면을 고려
내용연수 선정 방법 예 ;
- 설문조사(필요성, 예상 내구년한)
- 국내, 외 자료 조사(공포된 결과)
- 수명예측법(기계분야)
균열탐지법, 해석적 수명예측법, 수명예측실법
- 시험법
가속수명시험(온도, 전압 등), 신뢰성시험
- 수거시험(경년열화에 대한 분포도)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의 실시
- 고장률 DB에 의한 수명예측
UL 258 연기감지기 수명예측
- 주기적 시험에 의한 방법
NFPA Inspection manual,
일본(내용연수와 병행, 수명연장의 조건)
내용연수 예측기법의 한계성
1. 수명예측 시험법에 의한 내용연수 예측
Merit ; 합리성, 기술성 확보
Demerit ; 경제성, 장기간 소요
제품마다 불균일화로 표준화 곤란.
2. 고장율 Data에 의한 내용연수 예측
장점 ; 사용부품에 의한 차별성 확보,
우수제품 개발 유도
단점 ; 부품 고장률 Data 확보에 장기화
3. 수거시험에 의한 내용연수 예측
장점 ; 사용상태에 따른 차별성 확보로 선량한
유지관리 유도
단점 ; 사용환경에 따른 표준화 곤란
Ⅱ. 권장내용연수 대상 품목
73품목 ; 형식승인대상인 주요 소방용품
- 기계분야 ; 42 품목/기구
- 전기분야 ; 31 품목/기구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품목
20
17
기구
22
14
Ⅲ. 권장내용연수 조사, 연구 대상
消防장비 내용연수
; 소방방재청 고시
소방용품 내용연수
; 소방산업기술원
물품관리법
; 조달청 고시
군수품관리법
; 국방부 고시
NFPA Inspection Manual ;
전기사업법 회계규칙 ; 산자부령
장기수선계획
; 주택법 시행규칙
일본의 관련 공업회 ; 소화장치공업회,
화재경보기공업회
Ⅳ. 권장내용연수 지정(안)
1.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고시(소방장비내용연수),
소방산업기술원(소방용품 내용연수 설정 예)
2. 소방관련법령 등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가. 정부기관(조달청)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準用
- 민간자율의 내용연수 지정 및 확정(KFIC)
- 주택법 시행규칙
- 기타 적용 가능한 국내,외 제도 활용
나. 외국의 관련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準用
- NFPA
- (사) 일본 소화장치공업회,
(사) 일본 화재경보기공업회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주관의
민간자율 권장내용연수 지정 방향(안)
相衝방지 ; 정부, 관련 기관의 사례 적용
普遍性, 합리성 ; 국, 내외 지정내용을 적용
一致性, 動向性 ; 산업기술, 정책방향의 유사성 적용
내용연수 지정방법 ; 자료조사 분석을 통하여
(예시 ; 분말 소화기)
1) 6년차인 2000년에는 정상인 제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식으로 인한 도장의 박리현상
← 분말소화기 경년변화 연구보고, 2004. 한국소방검정공사
2)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방사하거나 기능시험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6년 정도에서부터 소화기의
부식상태가 심각하고 소화기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특징으로 볼 때 안전성면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 분말소화기 경년변화 연구보고, 2004. 한국소방검정공사
3) 설치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부식정도가 심하여
작동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피난구조기술개발;공공건물의
방화유지관리 S/W 개발, 서울산업대학교 이수경,
과학기술부), p184, 1998.
4) 경년 5년 이상이 되면 불량률이 급격히 상승한 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제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방화제품 경년변화 성능시험연구,박찬선, p9, 2000,
방재시험연구원
5) 소화기 내용연수 지정 결과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5 –
59호(’05. 8. 11.) 7년
Ⅴ. 권장내용연수 지정(안)
1. 소화,제연 분야 ; 42품목/기구
연
번
품
명
구분
세분류
고시
물관
세법
KFI
200
9
일본
NFP
A
안
1
피난사다리
9
10
5
10
8
-
9
2
완강기
20
-
5
10
8
-
10
간이완강기
20
-
5
20
8
-
10
경사강하식
-
-
5
15
8
-
10
수직강하식
-
-
5
10
8
-
10
-
-
5
20
8
-
10
3
4
5
피
난
기
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
 기구별
연
번
품
명
스프링
클러헤
드
6
7
8
자
동
소
화
기
기
고시
물관
세법
KFI
2009
일본
NF
PA
안
폐쇄형
-
-
40
25
18~2
0
25
25
개방형
-
-
40
25
-
25
25
구분
유수제
어밸브
세분류
습식
18~2
0
25
건식
17~2
0
25
-
9
40
25
준비작동식
17~2
0
일제살수식
17~2
0
압력챔버
기동용
수압개
폐장치
-
기동용압력스위
치
10
10
-
-
40
40
10
10
-
-
25
25
25
-
10
-
기계식
(10)
전자식
(3)
 품목별
연
번
품
명
구분
세분류
고시
물관
세법
KFI
200
9
일본
NFP
A
안
1
물
5
9
5
5
-
5
5
2
강화액
5
9
5
5
-
5
5
할로겐화합물
7
9
5
7
-
6
7
이산화탄소
7
9
5
7
-
5
7
분말
7
9
5
7
-
6
7
6
포
5
9
5
5
-
3
5
7
기타
-
-
-
-
-
-
-
탐지부
-
-
5
3
-
3
3
강화액
-
-
5
5
-
-
5
분말
-
-
5
7
-
-
7
3
4
5
8
소
화
기
주방용자동
소화장치
9
자동확산소화장치
-
-
5
7
-
-
7
1
0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
-
5
-
-
-
7
1
 품목별
연
번
12
13
14
품명
간이소
화용구
소화
약제
18
20
5
-
-
5
5
5
3
-
3
-
5
20
-
-
5
-
-
5
7
-
-
7
-
-
-
7
8~10
-
7
단백포
-
-
-
3
8~10
-
3
수성막
-
-
-
3
8~10
-
10
합성계면활성제
-
-
-
3
13~1
5
-
10
가스
-
-
-
-
-
-
-
방염액
-
-
-
3
-
3
3
방염도료
-
-
-
3
-
3
3
방염성물질
-
-
-
3
-
3
3
세
법
KFI
2009
투척용소화용구
-
-
5
에어로졸식소화용구
3
-
본체
-
약제
구분
세분류
분말 등 고체
17
19
안
물
관
캐비넷형자동소화
장치
15
16
일본
N
FP
A
고
시
방염
제
포소화약
제등액
체
2. 경보, 피난분야 ; 31품목/기구
연구결과 (내용연수)
품명
감
지
기
구
분
KFIC
NFPA
안
SA
KFI
주택법
차동식스포트형
8
9
20
10%/
15
SA
10(T)
차동식분포형
8
9
20
10%/
SA
15
15
보상식스포트형
8
15
20
10%/
SA
15
15
정온식감지선형
8
15
20
15
15
15
정온식스포트형
8
15
20
15
15
15
이온화식
5
20
ST/A
10
10
광전식(스포트형)
4
20
ST/A
10
10
일본
KFIC ;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SA;조달청 고시, KFI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ST/A ; sensitivity test per annual
10 %/SA ; sensitivity test, 10 % of installed detectors per semi annual
10(T) ; 10년(Thermistor Type)
15
10(T)
연구결과(내용연수)
품
명
감
지
기
구 분
KFIC
SA
복합형(열,연,열-연)
KFI
주택법
4
20
NFPA
일본
안
10
10
광전식(분리형)
10
S.T/
A
10
광전식(흡입형)
10
S.T/
A
10
단독경보형
10
불꽃
10※1 ; 조달청 고시, 적외선탐지기 준용
10
10※1
10
10
T/
S.A
10
연구결과(내용연수)
품명
구 분
발
신
기
P형 1급
20
20
P형 2급
20
20
M형
20
20
KFIC
SA
KFI
경종
20
중계기
15
주택법
NFPA
일본
20
20
안
20
15
연구결과(내용연수)
품명
수
신
기
누전
경보기
구 분
일본
안
20
20
20
20
20
20
20
10
20
20
20
20
복합형
10
20
20
20
20
GP형 1급
10
20
20
20
20
GP형 2급 및
간이형
10
20
20
20
20
R형
9※2
15
20
15
15
GR형
9
15
20
15
15
변류기
10※2
3
3
수신부
10※2
3
3
KFIC
SA
KFI
주택법
P형 1급
10※1
20
P형 2급
10
M형
NFPA
10※1 ; 조달청 고시, 분전반, 배전반 준용
9※2 ; 조달청 고시, 다중통신장비 준용
10※2 ; 전기사업법 회계규칙 [별표3]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연구결과(내용연수)
품명
구 분
KFIC
SA
KFI
주택법
NFPA
일본
안
가스
누설
경보
기
단독형
3
3
3
분리형
3
3
3
피난
기구
유도등
10※1
12
10
12
비상조
명등
10※1
12
10
12
10※1 ; 조달청 고시, 비상조명장치 준용
신뢰하는 화재안전,
안전한 나라 구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