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관리지역

Download Report

Transcript 보전 관리지역

음 성군 관리지역 세분(안)
2008. 7.
음 성 군
Eumseong
신바람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세분사유
• 2003년 1월 1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비도시
지역내 관리
지역 세분화 필요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 필요
법적근거
• 수도권·광역시 및 인접 시·군 외 지역은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 및『도시관리계획수립지
침』3-1-6-1)
• 미세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행위제한
관리지역 세분 종류
보
전
관리지역
생
산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은 관리지역 세분에서 제외
1
‘신바람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관리지역 건축행위 제한 비교
보전관리지역
건축 ∘ 건폐율 20%
규모 ∘ 용적율 80%
∘ 건폐율 40%
∘ 용적율 100%
* 4층이하
∘ 단독주택
* 4층이하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아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4층이하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
2종근린생활시설(나목,사목,일반음식
점,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나목,바목)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공장 중 제2호카목(1) 내지(5)에
해당
하지 않는 것
∘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아목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단독주택
입
지
가
능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함)
∘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 1종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아목
∘ 2종근린생활시설(나목, 사목, 일반음식점, 단란 제외)
∘ 2종근린생활시설(나목․ 사목,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건
축
물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
성
군
도
시
계
획
조
례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20%
∘ 용적율 80%
국
토
계
획
법
시
행
령
생산관리지역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2종근린생활시설(나목, 사목,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는 연면적
660㎡이하이고
3층 이하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 운수시설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용)
한방
∘ 노유자시설
병원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마목에
∘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해당
교육원
하는 것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함)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수련시설
∘ 숙박시설(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
∘ 창고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
이하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 공장(제조업소 포함)중 도정공장 것과 시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아목
및 식품
이 1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의
∘ 방송통신시설
제재업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 묘지관련시설
공장으로서 세부규정에 해당하지 지역 안에
∙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 운수시설
아니한
입지하는 것으로서 별표 어느
∙ 1종근린생활시설 중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관광휴게
것(세부규정별도)
하나도 해당
계획관리지역에만
휴게
∙ 숙박시설(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시설
하지 아니하는3층
것(별표생략)
입지가능한 건축물
음식점
이하에
∙ 대학교
∘
∙ 문화 및 집회시설
한함)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
∘ 자동차관련시설중 사목 및 아목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중 가목 ~ 라목
∘ 음성군
위험물저장관리지역
및 처리시설 세분(안)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2
신바람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읍면별 세분(안)
용도지역 (㎢, %)
3
구분
면적(㎢)
총계
219.08
(100.0)
75.59 (34.5)
33.79
(15.4)
109.70
(50.1)
음성읍
29.90
(13.7)
11.19
(37.4)
5.35
(17.9)
13.36
(44.7)
금왕읍
38.34
(17.5)
16.15
(42.1)
4.90
(13.0)
17.19
(44.9)
소이면
20.27
(9.3)
9.92
(49.0)
4.39
(21.6)
5.96
(29.4)
원남면
23.00
(10.5)
10.67
(46.4)
6.24
(27.2)
6.09
(26.4)
맹동면
11.49
(5.3)
3.40
(29.6)
2.42
(21.0)
5.67
(49.4)
대소면
21.24
(9.7)
1.56
(7.3)
1.73
(8.2)
17.95
(84.5)
삼성면
29.82
(13.5)
3.53
(11.8)
1.47
(4.9)
24.82
(83.3)
생극면
24.36
(11.1)
10.42
(42.8)
4.19
(17.2)
9.75
(40.0)
감곡면
20.66
(9.4)
8.75
(42.4)
3.00
(14.5)
8.91
(43.1)
‘신바람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
역
세분안 총괄도
감곡면
생극면
삼성면
금왕읍
대소면
음성읍
맹동면
소이면
원남면
범
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