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Download Report

Transcript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
•
•
•
대지와 도로면
성토 및 지반개량
대지 안의 하수시설
대지 조성 시 안전 조치(옹벽설치 기준)
2.
토지굴착 부분
•
토질에 따른 경사도/ 깊이(1.5m이상)
고려하여 흙막이 설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비탈면의
환경보전 조치
•
3. 대지 안의 조경
•
원칙
면적 200m2 이상인 대지에 조례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조례 : 건축물 연면적(1,000-2,000m2)에 따라 조경비율(5-15%) 기준 이상
의 면적에 조경
•
예외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5,000m2 미만의 대지 내 공장
연면적 합계 1,500m2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내 공장
염분 함유 대지 (조례)
축사
가설건축물
연면적 합계 1,500m2 미만의 물류시설(주거/상업 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내 건축물(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
완화(조례에 따라 재완화)
공장, 물류시설
공항시설
철도역 시설
200m2이상 300m2 미만의 대지 내 건축물
•
건축물 옥상의 조경
옥상부분 조경 면적의 2/3를 조경면적으로 산정
단, 기준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부 고시 조경기준
1.
용어
•
조경:
•
조경시설 : 파고라/ 벤치/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생태연못, 하천 ,동물 이동통로,
먹이공급 시설 등 생태적 시설
•
식재 :
•
•
•
•
•
•
조경시설의 배치 및 수목의 식재
재배수목, 이식수목, 초화류 등의
지피식물의 배치
콘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자연상태의 수목 포함
자연지반/ 인공지반
투수성 포장구조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관폭/ 지하고/
상록교목/ 소관목
초화류/ 지피식물
수경
2
식재기준
•
•
•
•
•
•
조경면적 = 식재 부분 면적(50% 이상) + 조경시설 공간 면적
자연지반 = 조경면적의 10%이상, 투수성 포장구조
그늘식재 : 주차장/ 보행로
단위 면적당 교목/ 관목의 식재 수량, 식재수종(상록수 비율 20%이상)
지표면에서 2m이상 의 건축물 옥상 조경,식재/ 인공지반 조경, 식재
인공지반위의 식재 토심
4. 공개공지
•
•
•
•
일반인의 휴식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 공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연면적 합계 5,000m2 이상인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및 조례로 정한 다중 이용 시설
대지면적의 10%범위 내서 조례로 정함 (조경면적= 공개공지면적)
당해 용적율 및 높이의 1.2배 이하 완화적용(incentive)
적용대상 외의 건축물도 공개공지 확보 시 완화적용
5.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연면적 합계 2,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지
도로
도로
2m이상
6. 도로의 지정과 폐지, 또는 변경
이해 관계자의 동의 필요
4m이상
6m이상
6.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대지 및 도로경계선
•
•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건축선
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한다.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의
개폐 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한다.
•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서 장차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 지정 경우 지하 구조물은 건축선을 넘지 못한다.
단, 환경정비를 위한 건축선 지정의 경우
지하 구조물은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