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워크숍강의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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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품질워크숍강의3강

1
목적
• 품질시험담당자의 시험실 운영 혼선 방지
• 현장시험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요 업무기준 등을 정리하여
품질시험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추진경과
• 11. 5. 13 : 매뉴얼 초안작성
5. 19 : 지역본부 품질지원 담당자 워크숍 실시
8. 12 : 현장 품질시험실 운영 매뉴얼 배포
2
수록내용
1. 건설공사
품질관리
• 품질관리 개요 •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절차
• 자재선정절차
4. 주요지적사례
• 주요점검항목
• 지적사례(아파트)
• 지적사례(단지)
2. 현장시험실
설치운영
•
•
•
•
일반사항
규모 및 인력기준
시험검사 장비기준
시험실관리 유의사항
5. 주요분야별
시험방법
• 콘크리트시험
• 토질시험
71
3. 시험관련
서류작성
• 서류리스트
• 서류작성(예시)
6. 품질관리
관련 FAQ
7. 품질관리
관련법령
3
• 품질관리 개요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절차
• 자재선정절차
4
품질관리목적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의 건설
관련 법규 및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 품질관련 각종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고시 제2010-1043호,‘10.12.27]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고시 제2009-1411호.‘10.01.06]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고시 제2009-784호,‘09.08.24]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고시 제2009-965호,‘09.10.0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LH(발주자) 지시부 등
• 공사전문시방서 및 건설관리지침서(감독업무지침서)
5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으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
의7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공사계약 특수조건)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6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작성요령
• 품질관리계획서 :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고시 제2010-1043호)에 적합하게 작성
•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작성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절차
제출
수급업체
검 토
승 인
공사감독자
지역(사업)본부장
감리원
사업단장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후
15일이내
제출
‘품질관리계획검토승인서’에
검토결과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관리
수급업체
품질관리계획서에
접수후
아래를 첨부
15일 이내
• 승인공문
승인 및 통보
• 품질관리계획
검토승인서
7
자재선정 절차 업무 흐름도
자재제품자료 제출대상자재
구 분
수급인
공사감독
승인 품목
신고 품목
▽
▽
자재사용승인 요청
자재사용신고서 제출
(단수 또는 복수 제출)
▽
▽
관계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검토
(요청 후 7근무일 경과 시 자동승인)
(자동승인)
▽
수급인
승인 받은 자재 중 임의 선택
▽
현장반입
▽
수급인
품질시험
▽
수급인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시공
8
•일반사항
•시험실 규모 및 인력기준
•시험검사 장비기준
•시험실관리 유의사항
9
설치 및 운영
▪ 시험장비는 최초 시험실 설치시 시방서에 규정된 장비를 모두 배치
단, 건설공사 공정상 해당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는 시험장비의 설치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또는 철수
▪ 시험실 이전시 교정이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는 교정유효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재교정을 실시
▪ 컨테이너에 압축강도기 설치시 압축강도 시험기 하부에 시험결과에
지장이 없도록 방진장치 구성
▪ 통합운영시 아래 장비추가
(슬럼프콘, 건조기, 공기량측정기, 염화물 측정기, 몰드, 양생수조 등)
▪ 통합운영일지라도 품질관리자는 공구별로 법적기준으로 선임필수
10
시험실 면적 및 인원
등급
기
준
계획서
면적
•총공사비 1,000억원이상
특급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만㎡이상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고급
•다중이용건축물로서
품질
100㎡
중급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이상
초급
기타
※인 원
특급1인
특급1인
중급1인
중급2인
고급1인
고급1인
중급1인
중급2인
중급1인
중급1인
초급1인
초급1인
초급1인
초급1인
관리
계획
50㎡
연면적 3만㎡이상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인원
품질
시험
계획
30㎡
계약면적
총공사비 : 공사예정가격(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는 제외, 낙찰율미반영)
※인원 : 2010.12.30 이후 발주공고지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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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시 유의사항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신고시 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 :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 품질관리자의 재직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비치
12
시험검사 장비기준
LH 전문시방서 공종별 일반사항 참고
시험실 관리
보안 관리
장비 관리
현황판 관리
품질관리자 등 품질관리
장비규격, 장비보관위치
골조진행도, 토공관리도
업무 관계자 외 출입제한
장비교정 등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현황
불합격품조치 등
13
시험실 관리
비치 문서 목록
▪ 품질시험관련 서류 일체
▪ 주요자재의 시험방법비치
▪ 한국산업규격(KS)중 관련내용
▪ LH 전문시방서 등
기타
▪ 품질시험공간 확보를 위해 품질시험과 무관한
자재보관 지양
▪ 시험실을 표준상태(온·습도 관리)로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장치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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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리스트
•서류작성(예시)
15
품질시험 검사대장
①
②
③
④
일련
연.월.일
시험ㆍ
재료
번호
검사구분
콘크리트
11.05.10
압축강도
벽돌
C종2급
흡수율
발포
밀도
시험
시험
기준
결과
8 N/㎟
이상
10%
이하
20 Kg/
㎥ 이상
비드법
연소성
3초이내
불꽃꺼짐
판정
12
합격
8
시험
감독자
검사자
(감리원)확인
성명
서명
홍길
동
성명
서명
홍감독
18
폴리스티렌
11.05.13
⑧
⑥ 시험성과
⑤
시험ㆍ검사항목
⑦
불합격
2
홍길
동
홍감독
2종3호
※ 유의사항
1. 시험검사자, 감독자 성명 및 서명은 재료별(자재별)로 기재(시험항목마다 기재 불필요)
2. 레미콘을 제외한 모든 시험검사내용을 기재할 것
3. 불합격된 시험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4. 합격, 불합격은 재료별(자재별)로 판정할 것(시험항목마다 판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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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시험검사 대장
5. 28일 압축강도 시험
조
시험일자 : 200
.
.
파괴하중
시료번호
(N) ㉣
단면적
(㎟) ㉤
압축강도
(N/㎟) ㉥
보정압축강도
(N/㎟) ㉦
S-1
209,000
7854.0
공란
25.8
S-2
206,000
7854.0
공란
25.4
S-3
214,000
7854.0
공란
26.4
1조
조평균 압축강도
(N/㎟)
3조 평균압축강도
(N/㎟)
평균값㉫
기준㉬
판정
25.9
20.4
합격
평균값 기준㉭
판정
S-1
2조
S-2
S-3
S-1
3조
S-2
S-3
※ 유의사항
1. 파괴하중 : 유효숫자 3자리로 기록
예) 압축강도기 계기판 숫자가 208,544 / 206,388 /
213,640 일경우 기록은 209,000 / 206,000/ 214,000 으로 기재
2. 단면적 : KS의 측정방법따른 단면적을 기재
예) 7854.0 등
3. ‘압축강도’란은 공란으로 처리, 보정계수를 적용한 보정압축강도값 유효숫자 세자리로 기재
4. 콘크리트 시험검사 대장에는 불합격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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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검사 의뢰서
품질시험 검사의뢰서
①시
료
명
② 시험 ㆍ 검사종목
③시
료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시트(비노출 복층 A종 2류)
전항목(내피로성제외)
( □ KS □ 비KS )
(재고량 : 300㎡
량
④채취일:
년
월
)
일
⑤ 시료 또는 자재생산국
⑥ 시료 채취 장소
[회사명(생산업체):
⑦시료채취자
소속
⑧입
소속
회
자
담당업무 품질관리자
담당업무
감독(감리)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① 시료명과 제품규격 기입
② 시방서상의 시험항목 기입하되 시험항목이 많을 경우 전항목으로 표시하고 제외항목만 기입
품질시험의 경우 반드시 재고량(반입량) 기입
⑦ 시료채취자 : 품질관리자
⑧ 입회자 : 감독, 감리원
⑨ KS 표시품은 관련 KS규격, 비KS는 LH시방서 명 및 번호기재
18
주요 점검항목
지적사례
- 공통
- 아파트건설
- 단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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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시험)계획서 승인처리 미흡
지적
사항
• 제출은 하였으나 LH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
• 승인권자(지역본부장 등)가 아닌 감독의 확인만 득함
•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LH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
관리
기준
제출
수급업체
검 토
승 인
공사감독자
지역(사업)본부장
감리원
사업단장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후
15일이내
제출
‘품질관리계획검토승인서’에
검토결과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관리
수급업체
품질관리계획서에
접수후
아래를 첨부
15일 이내
• 승인공문
승인 및 통보
별도 양식 없음
• 품질관리계획
검토승인서
•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반복함
• 계획서의 승인권자는 감독이 아닌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사업단장 등
20
품질관리자 선임
지적
사항
• 건설기술경력증명서에 품질관리자의 담당업무가 ‘시공’ 으로 기재됨
• 품질관리자가 타업무(시공, 공무 등)를 겸임함
• 계획서의 품질관리자와 현장조직도의 품질관리자가 불일치
관리
기준
• 건설기술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로 등록
• 타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건기법 시행규칙 38조의 업무를 수행
• 반드시 시공사 소속이어야 하며(재직증명서첨부) 현장 조직도에 계획
서에 선임된 품질관리자가 기재되도록 할 것
부실
벌점
주요부실내용
벌점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21
콘크리트 배합설계
지적
사항
• 혼화재료(화학혼화제, 플라이애쉬 등)의 생산자가 변경하였음에도
배합설계를 새로 실시하지 않음
• 동절기, 하절기 및 표준 배합설계실시를 하지 않음
관리
기준
• 사용재료(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 혼화제)의 종류 및 생산자
가 변경된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후 자재사용 승인요청을 실시
• 레미콘 재배합설계 실시 기준 :
- 자재 변경(골재,시멘트 등) 및 품질의심되는 경우
- 조립율 이탈(최초 배합설계±0.2)
부실
벌점
주요부실내용
벌점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22
콘크리트 품질시험
지적
사항
• 레미콘업체 직원이 시험을 실시하거나 보조를 함
• 레미콘업체에서 제공한 시험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함
• 양생수조의 온도관리 미흡
관리
기준
• 건설현장에 반입된 모든자재의 품질관리는 수급자가 실시
• 현장 품질시험시 현장에 비치되어 교정된 수급업체의 시험장비로 실시
• 양생조건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에 중요한 사항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양생수조의 온도는 반드시 18℃~22℃로 관리되어야 함
23
레미콘 납품서(송장) 관리
지적
사항
•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확인하지 않음
관리
기준
• 레미콘은 비빔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가 정해져 있어
• 납품서(송장)를 경비 또는 레미콘사 직원이 회수 하여 관리
생산/도착시간 관리 철저(외기온도 25℃미만: 120분, 25℃이상: 90분)
•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10.12.20) 에 따라 타설완료시간도 기록 관리
• 납품서 공란에 타설완료시간을 별도로 기재할 것
• 인수확인은 반드시 수급업체소속 직원이 확인하여야 함
부실
벌점
개정전
주요 부실내용
개정후
벌점
생산시간 및 도착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
주요 부실내용
벌점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24
콘크리트 품질시험 기록
지적
사항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불합격 내용 미기재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미작성 또는 불합격 횟수 미기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용 공시체 단면적 측정 및 표기방법 KS 규정 미준수
관리
기준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에는 합격내용 뿐만 아니라
불합격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아 함
•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작성시 ‘불합격 횟수’의 내용은 ‘레미콘
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의 불합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공시체 지름측정방법 :
측정 : 공시체 높이의 중앙에서 서로 직교하는 2방향에 대한 평균값
기록 : 0.1㎜ 단위로 기록
지름(측정값)
단면적(계산값)
지름(측정값)
단면적(계산값)
100.0 ㎜
7854.0 ㎟
100.1 ㎜
7869.7 ㎟
25
자재사용승인
지적
사항
• 공사용 자재를 신고 또는 승인요청 하지 않고 임의로 반입하여 사용함
• 승인대상 자재를 신고자재로 관리함
• 취소된 인증서 또는 해당자재와 관련이 없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KS자재로 승인요청
관리
기준
• 공사용 자재는 설치전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함
•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은 LH전문시방서 공종별 일반사항, 자재관리지침서 참조
• KS인증서 확인시 인증유효여부 및 종류, 등급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한국표준협회에서 KS인증업체 검색을 통해 KS여부를 확인할 것
부실
벌점
주요부실내용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
벌점
3
하거나 사용한 경우
2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
지적
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 및 서명이 누락된 외부의뢰 품질시험 성적서 보관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 시료봉인상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요청을
하지않음
관리
기준
• 책임기술자의 성명·서명 누락시 시험성과를 보증할 수 없으므로 누락시
건설기술관리법 양식의 성적서로 재발급 요청할 것
•외부의뢰성적서 관련 서류관리 요령
- 서류1 : 의뢰서 + 시험비 세금계산서를 통합 편철하여 관리요망
- 서류2 : 시험성적서(시료 사진포함)
•LH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해당기관에 도착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하여 보관
27
시험검사 장비의 규격 및 교정
지적
사항
•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공사시방 및 KS규격에 부적합한 시험·검사장비를 사용함
관리
기준
• 공사시방 및 KS규격에 적합한 시험검사 장비를 사용
• 부적합한 장비는 즉시 반출
부실
벌점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 시험실ㆍ장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 시험장비를 고장 방치하여 시험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된 장비사용
1
28
품질시험실시
지적
사항
• 현장에 이미 반입되어 시공중인 자재임에도 품질시험을 의뢰하지 않음
• 외부시험의뢰는 하였으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시험결과를 확
인하지 않음)에서 시공함
• 반입자재량에 비해 시험빈도수가 부족하게 시험을 실시함
관리
기준
• 시험·검사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선정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지체없이 시험의뢰를 실시 하여야 함
• 품질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 미실시에 해당하므로
시험결과를 확인 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시공하여야 함
• 모든 시험검사대상 자재는 자재별 빈도수를 상회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빈도수에 부족하게 시험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미실시에 해당
29
자재의 보관
지적
사항
관리
기준
자재명
철근
보관방법
• 비닐지를 깔고 각목을 받쳐 지면에서 20cm이상 이격 시킴
•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규격별 보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
• 외기의 영향을 받지않은 곳에 건조상태로 보관
시멘트
• 지상 30cm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13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됨
•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되면 시험을 하여 품질확인
단열재
부실
벌점
• 직사광선, 비나 바람에 직접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은 곳에보관
• 용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보온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함
주요부실내용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벌점
1점
30
친환경 건축자재
지적
사항
• 자재 선정시 친환경 성능 관련 서류를 누락함
• 친환경 성능을 확인이 필요한 비KS자재임에도 품질시험시 물성시험은
누락하고 친환경 시험만 실시
관리
기준
• 자재선정시
-비KS 자재 : 1년 이내 물성시험 및 친환경시험 공인성적서(또는 친환
경 건축자재 인증서) 제출
-KS 자재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및 1년 이내 친환경시험 공인
성적서(또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제출
• 자재반입시
-비KS 자재 : 물성시험 및 친환경시험 실시
-KS 자재 : 친환경시험 실시
단, 물성시험과 친환경시험을 동시 실시 표시한 1년 이내 공인성적서
구비시 친환경시험 면제 가능
* 단 여기서 공인성적서란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공사감리자)의 서명날인
을 받아 의뢰하여 발급받은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31
바닥완충재(1)
지적
사항
완충재 품질관리시 LH전문시방서 기준과 인정바닥구조 기준을 동시에
관리
기준
• LH전문시방서 32952 2.1.2의 품질기준 및 제조업체별 인정서상 세부
만족시키지 않고 한 가지만을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관리함
인정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자체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완충재 성능시험은 인정기관 또는 동탄성계수 시험방법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제2항, 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1217호]
32
바닥완충재(2)
기준
비교
(예시)
목
LH전문시방서 32952
인정바닥구조
-A구조의 인정서(예시)-
밀도/규격/형상
구성상태 및 형상 표기
밀도 : 18 ㎏/㎥ 이상
40 MN/㎥ 이하
13 MN/㎥ 이하
0.1 ~ 0.3
0.1 ~ 0.3
4% 이하
4% 이하
가열후 치수안정성
±5%변화이내
±5%변화이내
가열후 동탄성계수
가열전 값의 20%이내
가열전 값의 20%이내
0.1 ~ 0.3
0.1 ~ 0.3
항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흡수량
바닥
완충재
가열후 손실계수
• 20㎜
단열기준
: 0.041 W/mk
• 20~30㎜ : 전체열관류율
0.81W/㎡K 이하
0.034 W/mk 이하
(설계기준: 0.038 W/mk 이하)
측면
완충재
동탄성계수
150 MN/㎥ 이하
28 MN/㎥ 이하
4%이하
-
흡수량
밀도 : 18 ㎏/㎥ 이상
※ 밀도, 동탄성계수, 단열기준 등 자체 품질기준이상인지 확인
※ 측면완충재의 흡수량 기준이 세부인정내용에 없어도 표준바닥구조 완충재 기준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흡수량 4%이하 인지 확인
33
토공(1)
지적
사항
• 토취장별 다짐시험 미실시
• 노체,노상 실내다짐시험시 흙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영공기
간극곡선을 임의로 추정 작도하여 다짐판정을 함
관리
기준
• 토질조사 보고서에 토취원 마다 다짐시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건설
공사현장내 토질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토질변화시마다 다짐시험(KS F
2312)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토 위치별로 다짐기준밀도를 산정한 후 현장밀도
시험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흙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영공기간극곡선을 작성 가능하므로 동시험을 실시
한 결과에 의거 영공기간극곡선을 작성하기 바라며, 작성된 영공기간극공선이
습윤측다짐곡선에 평행한지 등 다짐시험의 적성성을 확인후 현장 다짐관리에
적용하기 바람
34
토공(2)
지적
사항
• 동일시료에 대한 실내다짐시험에서 A다짐의 최대 건조밀도값이 D다짐
의 최대건조밀도값보다 크게 나타난 값을 기준밀도값으로 적용
• 노상토 실내다짐시 함수량 시험을 급속함수량으로 관리함.
• 구조물 주변 다짐장비 선정주의
관리
기준
• 실내다짐시험시 A다짐 보다는 D다짐이 다짐에너지(레머무게,다짐층수 및 1층당의 다짐
횟수, 낙하높이 등)가 크므로 최대건조밀도는 크고, 최적함수비는 작게 나타나므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기준밀도값을 재 산정 후 적용하기 바람.
※ 다짐에너지(E) :
(W:추의 무게, H:추의 낙하고,N1:다짐층수, N2:다짐회수, V:몰드체적)
(A 다짐에너지: 6.1kgㆍcm/㎤, D 다짐에너지:24.2 kgㆍcm/㎤)
• 다짐시험은 현장다짐관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험에 대한 함수비시험은
전기건조기에 시료가 110± 5℃로 항량이 될 때 까지 건조시켜서 함수비를 결정
• 암거상부 노상토 다짐시 진동으로 다짐을 실시하고 있는바, 진동다짐으로 인하여
암거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니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무진동으로 반복다짐 또는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하기 바람.
35
토공(3)
지적
사항
• 성토재료의 현장 다짐시험중 함수비값이 최적함수비(OMC)값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적절
한 조치없이 다짐을 시행하고 있음.
• 재료의 포설후 다짐전 함수비 시험 미실시 및 함수비 보정 미실시
• 표준사 단위체적중량 값을 수시 확인 없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음.
관리
기준
• 도로 성토재 포설다짐시에는 포설후 다짐전 함수량을 측정하여 다짐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
후 적정함수량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재료의 포설후 다짐전 OMC±2%내의 최적함수비 관리를 위한 함수비 시험을 실시 해야하고,
20mm체 잔류량이 5%이상의 경우는 함수비를 보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표준사 단위체적중량은 다짐도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후 변화와 표준사 반복 사용
등으로 인한 변화요인이 발생시는 수시 점검하여 흙의 밀도시험 성과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
36
토공(4)
지적
사항
• 표준사 단위체적중량 적용 부적정
• 노상, 노체부위가 과함수비로 인하여 심한 스폰지 현상 발생
• 조립자보정미실시
• 우수BOX 및 공동구 되메우기가 층다짐없이 시공되어 있으며 시방규정에 맞지 않은 암버럭
이 일부 혼입되어 시공됨
관리
기준
• 현장 사용중인 표준사의 단위체적중량이 1.403g/㎤으로 일반적인 값보다 과다함에 따라
재검정후 사용할 것
• 스폰지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치환, 건조등 조치를 취하여 지반을 안정시키고 재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20mm체 잔류량이 5%이상일 경우 AASHTO T 224-01에 따라 조립자 보정을 실시하고,
20mm체 잔류량이 5%이내인 것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현장밀도시험시 반드시 체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적서에 기록해야 함.
• 되메우기 부분에서 국부적인 노반침하가 우려되므로 시방규정인 95%이상의 다짐을 준수
하여 층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규격보다 큰 암괴는 제거한 후 적합한 되메우기 재료로 재시공
하여야 함
37
구조물공(1)
지적
사항
• 옹벽 뒷채움 필터층 미시공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10× 20㎝로 품질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보정계수 미적용
관리
기준
• 현장 사용중인 표준사의 단위체적중량이 1.403g/㎤으로 일반적인 값보다 과다함에 따라
재검정후 사용할 것
• 스폰지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치환, 건조등 조치를 취하여 지반을 안정시키고 재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20mm체 잔류량이 5%이상일 경우 AASHTO T 224-01에 따라 조립자 보정을 실시하고,
20mm체 잔류량이 5%이내인 것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현장밀도시험시 반드시 체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적서에 기록해야 함.
• 되메우기 부분에서 국부적인 노반침하가 우려되므로 시방규정인 95%이상의 다짐을 준수
하여 층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규격보다 큰 암괴는 제거한 후 적합한 되메우기 재료로 재시공
하여야 함
38
구조물공(2)
지적
사항
• 굳지않은 콘크리트 공기량시험을 겉보기공기량시험만 실시하여 구함.
• 레미콘 압축강도 공시체 관리대장에 Con'c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또한 공시체의 상단부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리
기준
• 현장에서 시험한 시험은 겉보기공기량(A')시험이므로 골재수정계수(G)를 구하여 뺀 값이
공기량(A)시험값임. (A=A'- G)
• 압축강도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아래사항을 기록하여 구조물의 강도관리 철저
- 시료번호
- 골재최대치수 - 설계강도 - 슬럼프 : 설계기준강도
※공시체 상단부 표시사항
- 제작일(타설일) - 압축강도 시험일
- 타설구조물 종류 및 위치
- 레미콘 공급 업체명
- 기타 필요한 사항
39
구조물공(3)
지적
사항
• Con'c 압축강도시험등 현장시험 결과 작성양식 부적정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 시험방법 부적정
• 교량 슈(shoe) 받침부 무수축몰탈 제작재료 선정 및 배합기준 결정을 위한 품질시험 미실시
• 구조물(교량 및 암거)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되어 있음
관리
기준
• 각종 시험의 결과는 시방서,KS등에 규정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시험담당
자와 확인자 서명후 시험결과를 품질시험ㆍ검사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함.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시험을 1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KS F 2402에
따라 콘크리트의 배출지점에서 1/4과 3/4부분에서 직접시료를 채취하여 2회 시험값을
평균하여 적용하기 바람.〔레미콘 품질기준은 KS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준수〕
• KS규격이 없는 무수축몰탈의 설계기준강도등에 관한 공사시방서 기준을 만족시키는 몰탈
배합시험, 압축강도시험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몰탈배합, 양생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균열이 발생된 구간에 대하여는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진행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Check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폭시 수지접착제 사용 및 구조적 정밀안전진단 시행여부 판단등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0
구조물공(4)
지적
사항
• 우수BOX 주철근 및 배력철근 조립위치 부적정.
• 동절기 Con'c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암거 수축이음부위 PVC지수판 설치 부적정
• 철근조립불량
관리
기준
•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기 바라며, 또한 설계기준에 맞게
철근조립을 실시하기 바람.
• Con'c타설후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감에 따른 응결경화 반응지연 및 Con'c조기동해로 동결
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구조물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니 동절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PVC지수판의 설치목적이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PVC지수판의 마무리 연결부위
를 봉합처리하여 누수방지할 것 (봉합용접,실리콘재 부착, 강력본드 접착제 부착 등)
• 응력을 분포시킬 목적으로 주철근에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하는 보조철근,
즉 배력철근을 주철근 안쪽으로 시공해야함에도 바깥쪽으로 잘못 설치되어 있으므로 철근
배근도에 맞게 재조립할 것.
〔구조물 철근 배근시 피복두께, 겹이음길이, 배근간격 등을 철저히 확인〕
41
배수 상수공
지적
사항
• 우ㆍ오수 및 상수도관 되메우기가 층다짐 없이 시공되어 있으며 일부공사 현장에서는
시방규격에 맞지 않은 암버럭이 혼입되어 시공됨.
• 우ㆍ오수맨홀의 구조물 주위가 층별 다짐없이 시공됨.
• 우ㆍ오수맨홀 시공시 슬라브와 구체가 분리 시공되어 다짐장비에 의한 이탈이 우려됨.
• 오수관로 수밀검사는 관로 시공후 되메우기전 관로의 수밀상태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검사 없이 되메우기 시행
관리
기준
• 다짐부실로 인한 노반침하가 우려되므로 시방규정 이상의 재료는 제거후 시방서 규정인
95%이상의 다짐도를 준수 (규격보다 큰 암괴는 제거한후 시공하여야 함)
• 우ㆍ오수맨홀 주위가 다짐부실로 인하여 포장완료후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방규정을 준수하여 소형구조물에 대한 층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오ㆍ우수맨홀 시공시 시방기준에 맞게 맨홀 슬라브와 구체를 일체식으로 시공하여 차량에
의한 맨홀-슬라브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오수관로 수밀시험은 LH시방서 41420 [붙임5]에 의거 되메우기 시행전 관로연장의 50%를
시험하고, 준공서류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42
포장공(1)
지적
사항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 보조기층재에 대한 체가름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체가름시험에서 사용한 입도조정기층재의 시료량을 5㎏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재료에 대한 0.08mm체 통과량시험(KSF 2511)을 H=5㎝ 규격의
시료세척용 0.08mm체를 사용하고있어 시료 세척시 시료 손실로 인한 시험 오차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관리
기준
• 동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후 시공
• 시방입도에 적합한지 입도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체가름시험을 규정빈도마다 실시
• 동 재료에 대한 시료량은 골재 체가름시험(KSF 2502)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동재료에 대한 0.08mm체 통과량시험(KSF 2511)시 시료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H=20㎝인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
포장공(2)
지적
사항
• 단지내 발생 리핑암중에는 다량의 세립분을 함유한 풍화토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0.08mm체통과량, 모래당량 시험등 품질시험없이 동상방지층재료로 유용중임.
• 도로 포장재 포설후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토사혼입 및 골재분리 현상이 발생함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완료후 프루프롤링시험 미실시.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에 대하여 모래당량시험 미실시.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현장밀도시험으로 관리
관리
기준
• 현장토질특성을 감안할때 0.08mm체 통과량시험,모래당량시험등 품질시험을 규정빈도마다
실시하여 동상방지층재료를 선별ㆍ유용하여야 함.
• 도로 포장재 시방규정에 맞게 토사제거 및 골재를 재포설 하여야 함.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이상 실시하여 다짐상태를
확인한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함.
• 동재료에 대한 모래당량시험(KSF2340)을 실시하여 모래당량 계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조립자를 다량함유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현장밀도시험으로 품질관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치수가 53mm초과된 재료에 대하여는 평판재하시험으로 다짐도 관리
44
포장공(3)
지적
사항
• 동상방지층 재료에 대한 실시한 수정CBR값이 잘못 측정되었음
• 보조기층 포설후 다짐관리 부적정
•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하부포장골재 다짐부실로 인하여 측구 및 경계석 침하.
• 보도 부분 성토를 층다짐없이 시공함.
• 아스콘 포장완료후 평탄성시험 미실시
관리
기준
• 동상방지층 재료에 대해 실시한 수정CBR값이 노상재료에 대해 실시한 수정CBR값보다 적게
측정된 것은 시험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바 재시험을 실시하기 바람
• 보조기층 두께가 T=30㎝일 경우 15㎝씩 2회 포설하여야 하나 1층 두께를 18∼21㎝로 포설
되어 있고 층별다짐관리 없이 시공되어 있는바 설계서와 부합되게 재시공 실시
• 다짐부실로 인한 침하가 발생되어 있으니 시방규정 95%이상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재다짐
• 다짐부실로 인하여 보도포장후 침하가 우려되니 시방규정에 적합한 90%이상의 층다짐이
될 수 있도록 재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함.
• 7.6m프로파일미터기를 사용(7.6m프로파일미터기 불가능시 3.0m측정기 사용)하여 아스콘
포설 완료후 차선마다 전구간에 걸쳐 평탄성시험을 실시 하여야 함
45
포장공(4)
지적
사항
• 아스콘 포설후 밀도 및 두께측정 장기간 미실시
• 아스팔트 혼합물 밀도 산정공식 적용 오류
• 아스팔트 혼합물 밀도 측정방법 부적정
• 포장시공 완료면과 맨홀이 불일치
관리
기준
• 아스콘 포설후 밀도 및 두께측정을 조속 실시하여 아스콘포설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품질에 대한 확인시험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재의 아스팔트 밀도 측정방법이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표건
단위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단위중량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현장 배합밀도 및 아스콘 코아밀도 산정시 KS규정을 정확히 적용
• 현장에서 채취한 혼합물의 밀도측정시 겉보기 비중의 온도보정은 25℃를 기준으로 3℃이상
과 이하의 경우 보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나, 온도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온도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KS F2446에 따라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바람.
• 맨홀이 포장완료면 위로 돌출, 또는 아래로 침몰되어 있어 차량운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즉시 재 시공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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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5)
지적
사항
• 택코팅 부위 청소불량
• 돌망태속의 돌규격 미흡 및 아연부착량시험 미실시
• 혼합물 포설에 대한 시험횟수 산정 부적정 • 택코팅 부위 청소불량
• 돌망태속의 돌규격 미흡 및 아연부착량시험 미실시
• 혼합물 포설에 대한 시험횟수 산정 부적정
관리
기준
• 아스콘 포설후 코아를 채취하여 표층과 안정처리기층의 접합부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소
불량으로 토사가 혼입되어 있어 상하부층 접착제인 택코팅의 기능저하 및 결합력 상실로
아스콘 부실이 우려되니, 택코팅재 포설시 이물질(뜬돌,점토,먼지등)을 제거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돌망태속의 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치수(80mm)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의 1/2인 150mm
보다 작은 것으로 사용토록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확인결과 over size가 상당량
혼입되어 시공되어 있는바, 돌의 규격을 시방기준에 부합되도록 재시공 실시
• 혼합물의 포설은 기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1층의 두께가 기층은 10㎝를, 표층은
7㎝를 초과하지 못하는점을 감안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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