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품질워크숍강의3강
1 목적 • 품질시험담당자의 시험실 운영 혼선 방지 • 현장시험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요 업무기준 등을 정리하여 품질시험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추진경과 • 11. 5. 13 : 매뉴얼 초안작성 5. 19 : 지역본부 품질지원 담당자 워크숍 실시 8. 12 : 현장 품질시험실 운영 매뉴얼 배포 2 수록내용 1. 건설공사 품질관리 • 품질관리 개요 •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절차 • 자재선정절차 4. 주요지적사례 • 주요점검항목 • 지적사례(아파트) • 지적사례(단지) 2. 현장시험실 설치운영 • • • • 일반사항 규모 및 인력기준 시험검사 장비기준 시험실관리 유의사항 5. 주요분야별 시험방법 • 콘크리트시험 • 토질시험 71 3. 시험관련 서류작성 • 서류리스트 • 서류작성(예시) 6. 품질관리 관련 FAQ 7. 품질관리 관련법령 3 • 품질관리 개요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절차 • 자재선정절차 4 품질관리목적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의 건설 관련 법규 및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 품질관련 각종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고시 제2010-1043호,‘10.12.27]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고시 제2009-1411호.‘10.01.06]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고시 제2009-784호,‘09.08.24]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고시 제2009-965호,‘09.10.0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LH(발주자) 지시부 등 • 공사전문시방서 및 건설관리지침서(감독업무지침서) 5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으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 의7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공사계약 특수조건)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6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작성요령 • 품질관리계획서 :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고시 제2010-1043호)에 적합하게 작성 •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작성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절차 제출 수급업체 검 토 승 인 공사감독자 지역(사업)본부장 감리원 사업단장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후 15일이내 제출 ‘품질관리계획검토승인서’에 검토결과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관리 수급업체 품질관리계획서에 접수후 아래를 첨부 15일 이내 • 승인공문 승인 및 통보 • 품질관리계획 검토승인서 7 자재선정 절차 업무 흐름도 자재제품자료 제출대상자재 구 분 수급인 공사감독 승인 품목 신고 품목 ▽ ▽ 자재사용승인 요청 자재사용신고서 제출 (단수 또는 복수 제출) ▽ ▽ 관계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검토 (요청 후 7근무일 경과 시 자동승인) (자동승인) ▽ 수급인 승인 받은 자재 중 임의 선택 ▽ 현장반입 ▽ 수급인 품질시험 ▽ 수급인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시공 8 •일반사항 •시험실 규모 및 인력기준 •시험검사 장비기준 •시험실관리 유의사항 9 설치 및 운영 ▪ 시험장비는 최초 시험실 설치시 시방서에 규정된 장비를 모두 배치 단, 건설공사 공정상 해당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는 시험장비의 설치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또는 철수 ▪ 시험실 이전시 교정이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는 교정유효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재교정을 실시 ▪ 컨테이너에 압축강도기 설치시 압축강도 시험기 하부에 시험결과에 지장이 없도록 방진장치 구성 ▪ 통합운영시 아래 장비추가 (슬럼프콘, 건조기, 공기량측정기, 염화물 측정기, 몰드, 양생수조 등) ▪ 통합운영일지라도 품질관리자는 공구별로 법적기준으로 선임필수 10 시험실 면적 및 인원 등급 기 준 계획서 면적 •총공사비 1,000억원이상 특급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만㎡이상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고급 •다중이용건축물로서 품질 100㎡ 중급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이상 초급 기타 ※인 원 특급1인 특급1인 중급1인 중급2인 고급1인 고급1인 중급1인 중급2인 중급1인 중급1인 초급1인 초급1인 초급1인 초급1인 관리 계획 50㎡ 연면적 3만㎡이상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인원 품질 시험 계획 30㎡ 계약면적 총공사비 : 공사예정가격(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는 제외, 낙찰율미반영) ※인원 : 2010.12.30 이후 발주공고지구에 적용 11 품질관리자 배치시 유의사항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신고시 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 :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 품질관리자의 재직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비치 12 시험검사 장비기준 LH 전문시방서 공종별 일반사항 참고 시험실 관리 보안 관리 장비 관리 현황판 관리 품질관리자 등 품질관리 장비규격, 장비보관위치 골조진행도, 토공관리도 업무 관계자 외 출입제한 장비교정 등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현황 불합격품조치 등 13 시험실 관리 비치 문서 목록 ▪ 품질시험관련 서류 일체 ▪ 주요자재의 시험방법비치 ▪ 한국산업규격(KS)중 관련내용 ▪ LH 전문시방서 등 기타 ▪ 품질시험공간 확보를 위해 품질시험과 무관한 자재보관 지양 ▪ 시험실을 표준상태(온·습도 관리)로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장치 설치 필요 14 •서류리스트 •서류작성(예시) 15 품질시험 검사대장 ① ② ③ ④ 일련 연.월.일 시험ㆍ 재료 번호 검사구분 콘크리트 11.05.10 압축강도 벽돌 C종2급 흡수율 발포 밀도 시험 시험 기준 결과 8 N/㎟ 이상 10% 이하 20 Kg/ ㎥ 이상 비드법 연소성 3초이내 불꽃꺼짐 판정 12 합격 8 시험 감독자 검사자 (감리원)확인 성명 서명 홍길 동 성명 서명 홍감독 18 폴리스티렌 11.05.13 ⑧ ⑥ 시험성과 ⑤ 시험ㆍ검사항목 ⑦ 불합격 2 홍길 동 홍감독 2종3호 ※ 유의사항 1. 시험검사자, 감독자 성명 및 서명은 재료별(자재별)로 기재(시험항목마다 기재 불필요) 2. 레미콘을 제외한 모든 시험검사내용을 기재할 것 3. 불합격된 시험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4. 합격, 불합격은 재료별(자재별)로 판정할 것(시험항목마다 판정 불필요) 16 콘크리트 시험검사 대장 5. 28일 압축강도 시험 조 시험일자 : 200 . . 파괴하중 시료번호 (N) ㉣ 단면적 (㎟) ㉤ 압축강도 (N/㎟) ㉥ 보정압축강도 (N/㎟) ㉦ S-1 209,000 7854.0 공란 25.8 S-2 206,000 7854.0 공란 25.4 S-3 214,000 7854.0 공란 26.4 1조 조평균 압축강도 (N/㎟) 3조 평균압축강도 (N/㎟) 평균값㉫ 기준㉬ 판정 25.9 20.4 합격 평균값 기준㉭ 판정 S-1 2조 S-2 S-3 S-1 3조 S-2 S-3 ※ 유의사항 1. 파괴하중 : 유효숫자 3자리로 기록 예) 압축강도기 계기판 숫자가 208,544 / 206,388 / 213,640 일경우 기록은 209,000 / 206,000/ 214,000 으로 기재 2. 단면적 : KS의 측정방법따른 단면적을 기재 예) 7854.0 등 3. ‘압축강도’란은 공란으로 처리, 보정계수를 적용한 보정압축강도값 유효숫자 세자리로 기재 4. 콘크리트 시험검사 대장에는 불합격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17 품질시험 검사 의뢰서 품질시험 검사의뢰서 ①시 료 명 ② 시험 ㆍ 검사종목 ③시 료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시트(비노출 복층 A종 2류) 전항목(내피로성제외) ( □ KS □ 비KS ) (재고량 : 300㎡ 량 ④채취일: 년 월 ) 일 ⑤ 시료 또는 자재생산국 ⑥ 시료 채취 장소 [회사명(생산업체): ⑦시료채취자 소속 ⑧입 소속 회 자 담당업무 품질관리자 담당업무 감독(감리)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① 시료명과 제품규격 기입 ② 시방서상의 시험항목 기입하되 시험항목이 많을 경우 전항목으로 표시하고 제외항목만 기입 품질시험의 경우 반드시 재고량(반입량) 기입 ⑦ 시료채취자 : 품질관리자 ⑧ 입회자 : 감독, 감리원 ⑨ KS 표시품은 관련 KS규격, 비KS는 LH시방서 명 및 번호기재 18 주요 점검항목 지적사례 - 공통 - 아파트건설 - 단지건설 19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승인처리 미흡 지적 사항 • 제출은 하였으나 LH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 • 승인권자(지역본부장 등)가 아닌 감독의 확인만 득함 •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LH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 관리 기준 제출 수급업체 검 토 승 인 공사감독자 지역(사업)본부장 감리원 사업단장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후 15일이내 제출 ‘품질관리계획검토승인서’에 검토결과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관리 수급업체 품질관리계획서에 접수후 아래를 첨부 15일 이내 • 승인공문 승인 및 통보 별도 양식 없음 • 품질관리계획 검토승인서 •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반복함 • 계획서의 승인권자는 감독이 아닌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사업단장 등 20 품질관리자 선임 지적 사항 • 건설기술경력증명서에 품질관리자의 담당업무가 ‘시공’ 으로 기재됨 • 품질관리자가 타업무(시공, 공무 등)를 겸임함 • 계획서의 품질관리자와 현장조직도의 품질관리자가 불일치 관리 기준 • 건설기술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로 등록 • 타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건기법 시행규칙 38조의 업무를 수행 • 반드시 시공사 소속이어야 하며(재직증명서첨부) 현장 조직도에 계획 서에 선임된 품질관리자가 기재되도록 할 것 부실 벌점 주요부실내용 벌점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21 콘크리트 배합설계 지적 사항 • 혼화재료(화학혼화제, 플라이애쉬 등)의 생산자가 변경하였음에도 배합설계를 새로 실시하지 않음 • 동절기, 하절기 및 표준 배합설계실시를 하지 않음 관리 기준 • 사용재료(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 혼화제)의 종류 및 생산자 가 변경된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후 자재사용 승인요청을 실시 • 레미콘 재배합설계 실시 기준 : - 자재 변경(골재,시멘트 등) 및 품질의심되는 경우 - 조립율 이탈(최초 배합설계±0.2) 부실 벌점 주요부실내용 벌점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22 콘크리트 품질시험 지적 사항 • 레미콘업체 직원이 시험을 실시하거나 보조를 함 • 레미콘업체에서 제공한 시험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함 • 양생수조의 온도관리 미흡 관리 기준 • 건설현장에 반입된 모든자재의 품질관리는 수급자가 실시 • 현장 품질시험시 현장에 비치되어 교정된 수급업체의 시험장비로 실시 • 양생조건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에 중요한 사항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양생수조의 온도는 반드시 18℃~22℃로 관리되어야 함 23 레미콘 납품서(송장) 관리 지적 사항 •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확인하지 않음 관리 기준 • 레미콘은 비빔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가 정해져 있어 • 납품서(송장)를 경비 또는 레미콘사 직원이 회수 하여 관리 생산/도착시간 관리 철저(외기온도 25℃미만: 120분, 25℃이상: 90분) •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10.12.20) 에 따라 타설완료시간도 기록 관리 • 납품서 공란에 타설완료시간을 별도로 기재할 것 • 인수확인은 반드시 수급업체소속 직원이 확인하여야 함 부실 벌점 개정전 주요 부실내용 개정후 벌점 생산시간 및 도착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 주요 부실내용 벌점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24 콘크리트 품질시험 기록 지적 사항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불합격 내용 미기재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미작성 또는 불합격 횟수 미기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용 공시체 단면적 측정 및 표기방법 KS 규정 미준수 관리 기준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에는 합격내용 뿐만 아니라 불합격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아 함 •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작성시 ‘불합격 횟수’의 내용은 ‘레미콘 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의 불합격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공시체 지름측정방법 : 측정 : 공시체 높이의 중앙에서 서로 직교하는 2방향에 대한 평균값 기록 : 0.1㎜ 단위로 기록 지름(측정값) 단면적(계산값) 지름(측정값) 단면적(계산값) 100.0 ㎜ 7854.0 ㎟ 100.1 ㎜ 7869.7 ㎟ 25 자재사용승인 지적 사항 • 공사용 자재를 신고 또는 승인요청 하지 않고 임의로 반입하여 사용함 • 승인대상 자재를 신고자재로 관리함 • 취소된 인증서 또는 해당자재와 관련이 없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KS자재로 승인요청 관리 기준 • 공사용 자재는 설치전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함 •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은 LH전문시방서 공종별 일반사항, 자재관리지침서 참조 • KS인증서 확인시 인증유효여부 및 종류, 등급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한국표준협회에서 KS인증업체 검색을 통해 KS여부를 확인할 것 부실 벌점 주요부실내용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 벌점 3 하거나 사용한 경우 2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 지적 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 및 서명이 누락된 외부의뢰 품질시험 성적서 보관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 시료봉인상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요청을 하지않음 관리 기준 • 책임기술자의 성명·서명 누락시 시험성과를 보증할 수 없으므로 누락시 건설기술관리법 양식의 성적서로 재발급 요청할 것 •외부의뢰성적서 관련 서류관리 요령 - 서류1 : 의뢰서 + 시험비 세금계산서를 통합 편철하여 관리요망 - 서류2 : 시험성적서(시료 사진포함) •LH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해당기관에 도착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하여 보관 27 시험검사 장비의 규격 및 교정 지적 사항 •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공사시방 및 KS규격에 부적합한 시험·검사장비를 사용함 관리 기준 • 공사시방 및 KS규격에 적합한 시험검사 장비를 사용 • 부적합한 장비는 즉시 반출 부실 벌점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 시험실ㆍ장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 시험장비를 고장 방치하여 시험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된 장비사용 1 28 품질시험실시 지적 사항 • 현장에 이미 반입되어 시공중인 자재임에도 품질시험을 의뢰하지 않음 • 외부시험의뢰는 하였으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시험결과를 확 인하지 않음)에서 시공함 • 반입자재량에 비해 시험빈도수가 부족하게 시험을 실시함 관리 기준 • 시험·검사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선정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지체없이 시험의뢰를 실시 하여야 함 • 품질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 미실시에 해당하므로 시험결과를 확인 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시공하여야 함 • 모든 시험검사대상 자재는 자재별 빈도수를 상회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빈도수에 부족하게 시험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미실시에 해당 29 자재의 보관 지적 사항 관리 기준 자재명 철근 보관방법 • 비닐지를 깔고 각목을 받쳐 지면에서 20cm이상 이격 시킴 •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규격별 보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 • 외기의 영향을 받지않은 곳에 건조상태로 보관 시멘트 • 지상 30cm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13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됨 •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되면 시험을 하여 품질확인 단열재 부실 벌점 • 직사광선, 비나 바람에 직접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은 곳에보관 • 용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보온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함 주요부실내용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벌점 1점 30 친환경 건축자재 지적 사항 • 자재 선정시 친환경 성능 관련 서류를 누락함 • 친환경 성능을 확인이 필요한 비KS자재임에도 품질시험시 물성시험은 누락하고 친환경 시험만 실시 관리 기준 • 자재선정시 -비KS 자재 : 1년 이내 물성시험 및 친환경시험 공인성적서(또는 친환 경 건축자재 인증서) 제출 -KS 자재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및 1년 이내 친환경시험 공인 성적서(또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제출 • 자재반입시 -비KS 자재 : 물성시험 및 친환경시험 실시 -KS 자재 : 친환경시험 실시 단, 물성시험과 친환경시험을 동시 실시 표시한 1년 이내 공인성적서 구비시 친환경시험 면제 가능 * 단 여기서 공인성적서란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공사감리자)의 서명날인 을 받아 의뢰하여 발급받은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31 바닥완충재(1) 지적 사항 완충재 품질관리시 LH전문시방서 기준과 인정바닥구조 기준을 동시에 관리 기준 • LH전문시방서 32952 2.1.2의 품질기준 및 제조업체별 인정서상 세부 만족시키지 않고 한 가지만을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관리함 인정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자체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완충재 성능시험은 인정기관 또는 동탄성계수 시험방법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제2항, 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1217호] 32 바닥완충재(2) 기준 비교 (예시) 목 LH전문시방서 32952 인정바닥구조 -A구조의 인정서(예시)- 밀도/규격/형상 구성상태 및 형상 표기 밀도 : 18 ㎏/㎥ 이상 40 MN/㎥ 이하 13 MN/㎥ 이하 0.1 ~ 0.3 0.1 ~ 0.3 4% 이하 4% 이하 가열후 치수안정성 ±5%변화이내 ±5%변화이내 가열후 동탄성계수 가열전 값의 20%이내 가열전 값의 20%이내 0.1 ~ 0.3 0.1 ~ 0.3 항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흡수량 바닥 완충재 가열후 손실계수 • 20㎜ 단열기준 : 0.041 W/mk • 20~30㎜ : 전체열관류율 0.81W/㎡K 이하 0.034 W/mk 이하 (설계기준: 0.038 W/mk 이하) 측면 완충재 동탄성계수 150 MN/㎥ 이하 28 MN/㎥ 이하 4%이하 - 흡수량 밀도 : 18 ㎏/㎥ 이상 ※ 밀도, 동탄성계수, 단열기준 등 자체 품질기준이상인지 확인 ※ 측면완충재의 흡수량 기준이 세부인정내용에 없어도 표준바닥구조 완충재 기준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흡수량 4%이하 인지 확인 33 토공(1) 지적 사항 • 토취장별 다짐시험 미실시 • 노체,노상 실내다짐시험시 흙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영공기 간극곡선을 임의로 추정 작도하여 다짐판정을 함 관리 기준 • 토질조사 보고서에 토취원 마다 다짐시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건설 공사현장내 토질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토질변화시마다 다짐시험(KS F 2312)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토 위치별로 다짐기준밀도를 산정한 후 현장밀도 시험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흙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영공기간극곡선을 작성 가능하므로 동시험을 실시 한 결과에 의거 영공기간극곡선을 작성하기 바라며, 작성된 영공기간극공선이 습윤측다짐곡선에 평행한지 등 다짐시험의 적성성을 확인후 현장 다짐관리에 적용하기 바람 34 토공(2) 지적 사항 • 동일시료에 대한 실내다짐시험에서 A다짐의 최대 건조밀도값이 D다짐 의 최대건조밀도값보다 크게 나타난 값을 기준밀도값으로 적용 • 노상토 실내다짐시 함수량 시험을 급속함수량으로 관리함. • 구조물 주변 다짐장비 선정주의 관리 기준 • 실내다짐시험시 A다짐 보다는 D다짐이 다짐에너지(레머무게,다짐층수 및 1층당의 다짐 횟수, 낙하높이 등)가 크므로 최대건조밀도는 크고, 최적함수비는 작게 나타나므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기준밀도값을 재 산정 후 적용하기 바람. ※ 다짐에너지(E) : (W:추의 무게, H:추의 낙하고,N1:다짐층수, N2:다짐회수, V:몰드체적) (A 다짐에너지: 6.1kgㆍcm/㎤, D 다짐에너지:24.2 kgㆍcm/㎤) • 다짐시험은 현장다짐관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험에 대한 함수비시험은 전기건조기에 시료가 110± 5℃로 항량이 될 때 까지 건조시켜서 함수비를 결정 • 암거상부 노상토 다짐시 진동으로 다짐을 실시하고 있는바, 진동다짐으로 인하여 암거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니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무진동으로 반복다짐 또는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하기 바람. 35 토공(3) 지적 사항 • 성토재료의 현장 다짐시험중 함수비값이 최적함수비(OMC)값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적절 한 조치없이 다짐을 시행하고 있음. • 재료의 포설후 다짐전 함수비 시험 미실시 및 함수비 보정 미실시 • 표준사 단위체적중량 값을 수시 확인 없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음. 관리 기준 • 도로 성토재 포설다짐시에는 포설후 다짐전 함수량을 측정하여 다짐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 후 적정함수량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재료의 포설후 다짐전 OMC±2%내의 최적함수비 관리를 위한 함수비 시험을 실시 해야하고, 20mm체 잔류량이 5%이상의 경우는 함수비를 보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표준사 단위체적중량은 다짐도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후 변화와 표준사 반복 사용 등으로 인한 변화요인이 발생시는 수시 점검하여 흙의 밀도시험 성과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 36 토공(4) 지적 사항 • 표준사 단위체적중량 적용 부적정 • 노상, 노체부위가 과함수비로 인하여 심한 스폰지 현상 발생 • 조립자보정미실시 • 우수BOX 및 공동구 되메우기가 층다짐없이 시공되어 있으며 시방규정에 맞지 않은 암버럭 이 일부 혼입되어 시공됨 관리 기준 • 현장 사용중인 표준사의 단위체적중량이 1.403g/㎤으로 일반적인 값보다 과다함에 따라 재검정후 사용할 것 • 스폰지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치환, 건조등 조치를 취하여 지반을 안정시키고 재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20mm체 잔류량이 5%이상일 경우 AASHTO T 224-01에 따라 조립자 보정을 실시하고, 20mm체 잔류량이 5%이내인 것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현장밀도시험시 반드시 체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적서에 기록해야 함. • 되메우기 부분에서 국부적인 노반침하가 우려되므로 시방규정인 95%이상의 다짐을 준수 하여 층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규격보다 큰 암괴는 제거한 후 적합한 되메우기 재료로 재시공 하여야 함 37 구조물공(1) 지적 사항 • 옹벽 뒷채움 필터층 미시공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10× 20㎝로 품질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보정계수 미적용 관리 기준 • 현장 사용중인 표준사의 단위체적중량이 1.403g/㎤으로 일반적인 값보다 과다함에 따라 재검정후 사용할 것 • 스폰지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치환, 건조등 조치를 취하여 지반을 안정시키고 재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20mm체 잔류량이 5%이상일 경우 AASHTO T 224-01에 따라 조립자 보정을 실시하고, 20mm체 잔류량이 5%이내인 것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현장밀도시험시 반드시 체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적서에 기록해야 함. • 되메우기 부분에서 국부적인 노반침하가 우려되므로 시방규정인 95%이상의 다짐을 준수 하여 층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규격보다 큰 암괴는 제거한 후 적합한 되메우기 재료로 재시공 하여야 함 38 구조물공(2) 지적 사항 • 굳지않은 콘크리트 공기량시험을 겉보기공기량시험만 실시하여 구함. • 레미콘 압축강도 공시체 관리대장에 Con'c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또한 공시체의 상단부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리 기준 • 현장에서 시험한 시험은 겉보기공기량(A')시험이므로 골재수정계수(G)를 구하여 뺀 값이 공기량(A)시험값임. (A=A'- G) • 압축강도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아래사항을 기록하여 구조물의 강도관리 철저 - 시료번호 - 골재최대치수 - 설계강도 - 슬럼프 : 설계기준강도 ※공시체 상단부 표시사항 - 제작일(타설일) - 압축강도 시험일 - 타설구조물 종류 및 위치 - 레미콘 공급 업체명 - 기타 필요한 사항 39 구조물공(3) 지적 사항 • Con'c 압축강도시험등 현장시험 결과 작성양식 부적정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 시험방법 부적정 • 교량 슈(shoe) 받침부 무수축몰탈 제작재료 선정 및 배합기준 결정을 위한 품질시험 미실시 • 구조물(교량 및 암거)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되어 있음 관리 기준 • 각종 시험의 결과는 시방서,KS등에 규정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시험담당 자와 확인자 서명후 시험결과를 품질시험ㆍ검사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함.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시험을 1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KS F 2402에 따라 콘크리트의 배출지점에서 1/4과 3/4부분에서 직접시료를 채취하여 2회 시험값을 평균하여 적용하기 바람.〔레미콘 품질기준은 KS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준수〕 • KS규격이 없는 무수축몰탈의 설계기준강도등에 관한 공사시방서 기준을 만족시키는 몰탈 배합시험, 압축강도시험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몰탈배합, 양생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균열이 발생된 구간에 대하여는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진행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Check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폭시 수지접착제 사용 및 구조적 정밀안전진단 시행여부 판단등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0 구조물공(4) 지적 사항 • 우수BOX 주철근 및 배력철근 조립위치 부적정. • 동절기 Con'c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암거 수축이음부위 PVC지수판 설치 부적정 • 철근조립불량 관리 기준 •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기 바라며, 또한 설계기준에 맞게 철근조립을 실시하기 바람. • Con'c타설후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감에 따른 응결경화 반응지연 및 Con'c조기동해로 동결 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구조물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니 동절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PVC지수판의 설치목적이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PVC지수판의 마무리 연결부위 를 봉합처리하여 누수방지할 것 (봉합용접,실리콘재 부착, 강력본드 접착제 부착 등) • 응력을 분포시킬 목적으로 주철근에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하는 보조철근, 즉 배력철근을 주철근 안쪽으로 시공해야함에도 바깥쪽으로 잘못 설치되어 있으므로 철근 배근도에 맞게 재조립할 것. 〔구조물 철근 배근시 피복두께, 겹이음길이, 배근간격 등을 철저히 확인〕 41 배수 상수공 지적 사항 • 우ㆍ오수 및 상수도관 되메우기가 층다짐 없이 시공되어 있으며 일부공사 현장에서는 시방규격에 맞지 않은 암버럭이 혼입되어 시공됨. • 우ㆍ오수맨홀의 구조물 주위가 층별 다짐없이 시공됨. • 우ㆍ오수맨홀 시공시 슬라브와 구체가 분리 시공되어 다짐장비에 의한 이탈이 우려됨. • 오수관로 수밀검사는 관로 시공후 되메우기전 관로의 수밀상태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검사 없이 되메우기 시행 관리 기준 • 다짐부실로 인한 노반침하가 우려되므로 시방규정 이상의 재료는 제거후 시방서 규정인 95%이상의 다짐도를 준수 (규격보다 큰 암괴는 제거한후 시공하여야 함) • 우ㆍ오수맨홀 주위가 다짐부실로 인하여 포장완료후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방규정을 준수하여 소형구조물에 대한 층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오ㆍ우수맨홀 시공시 시방기준에 맞게 맨홀 슬라브와 구체를 일체식으로 시공하여 차량에 의한 맨홀-슬라브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오수관로 수밀시험은 LH시방서 41420 [붙임5]에 의거 되메우기 시행전 관로연장의 50%를 시험하고, 준공서류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42 포장공(1) 지적 사항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 보조기층재에 대한 체가름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체가름시험에서 사용한 입도조정기층재의 시료량을 5㎏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재료에 대한 0.08mm체 통과량시험(KSF 2511)을 H=5㎝ 규격의 시료세척용 0.08mm체를 사용하고있어 시료 세척시 시료 손실로 인한 시험 오차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관리 기준 • 동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후 시공 • 시방입도에 적합한지 입도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체가름시험을 규정빈도마다 실시 • 동 재료에 대한 시료량은 골재 체가름시험(KSF 2502)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동재료에 대한 0.08mm체 통과량시험(KSF 2511)시 시료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H=20㎝인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 포장공(2) 지적 사항 • 단지내 발생 리핑암중에는 다량의 세립분을 함유한 풍화토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0.08mm체통과량, 모래당량 시험등 품질시험없이 동상방지층재료로 유용중임. • 도로 포장재 포설후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토사혼입 및 골재분리 현상이 발생함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완료후 프루프롤링시험 미실시.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에 대하여 모래당량시험 미실시.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현장밀도시험으로 관리 관리 기준 • 현장토질특성을 감안할때 0.08mm체 통과량시험,모래당량시험등 품질시험을 규정빈도마다 실시하여 동상방지층재료를 선별ㆍ유용하여야 함. • 도로 포장재 시방규정에 맞게 토사제거 및 골재를 재포설 하여야 함.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이상 실시하여 다짐상태를 확인한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함. • 동재료에 대한 모래당량시험(KSF2340)을 실시하여 모래당량 계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조립자를 다량함유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현장밀도시험으로 품질관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치수가 53mm초과된 재료에 대하여는 평판재하시험으로 다짐도 관리 44 포장공(3) 지적 사항 • 동상방지층 재료에 대한 실시한 수정CBR값이 잘못 측정되었음 • 보조기층 포설후 다짐관리 부적정 •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하부포장골재 다짐부실로 인하여 측구 및 경계석 침하. • 보도 부분 성토를 층다짐없이 시공함. • 아스콘 포장완료후 평탄성시험 미실시 관리 기준 • 동상방지층 재료에 대해 실시한 수정CBR값이 노상재료에 대해 실시한 수정CBR값보다 적게 측정된 것은 시험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바 재시험을 실시하기 바람 • 보조기층 두께가 T=30㎝일 경우 15㎝씩 2회 포설하여야 하나 1층 두께를 18∼21㎝로 포설 되어 있고 층별다짐관리 없이 시공되어 있는바 설계서와 부합되게 재시공 실시 • 다짐부실로 인한 침하가 발생되어 있으니 시방규정 95%이상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재다짐 • 다짐부실로 인하여 보도포장후 침하가 우려되니 시방규정에 적합한 90%이상의 층다짐이 될 수 있도록 재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함. • 7.6m프로파일미터기를 사용(7.6m프로파일미터기 불가능시 3.0m측정기 사용)하여 아스콘 포설 완료후 차선마다 전구간에 걸쳐 평탄성시험을 실시 하여야 함 45 포장공(4) 지적 사항 • 아스콘 포설후 밀도 및 두께측정 장기간 미실시 • 아스팔트 혼합물 밀도 산정공식 적용 오류 • 아스팔트 혼합물 밀도 측정방법 부적정 • 포장시공 완료면과 맨홀이 불일치 관리 기준 • 아스콘 포설후 밀도 및 두께측정을 조속 실시하여 아스콘포설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품질에 대한 확인시험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재의 아스팔트 밀도 측정방법이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표건 단위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단위중량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현장 배합밀도 및 아스콘 코아밀도 산정시 KS규정을 정확히 적용 • 현장에서 채취한 혼합물의 밀도측정시 겉보기 비중의 온도보정은 25℃를 기준으로 3℃이상 과 이하의 경우 보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나, 온도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온도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KS F2446에 따라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바람. • 맨홀이 포장완료면 위로 돌출, 또는 아래로 침몰되어 있어 차량운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즉시 재 시공 조치할 것. 46 포장공(5) 지적 사항 • 택코팅 부위 청소불량 • 돌망태속의 돌규격 미흡 및 아연부착량시험 미실시 • 혼합물 포설에 대한 시험횟수 산정 부적정 • 택코팅 부위 청소불량 • 돌망태속의 돌규격 미흡 및 아연부착량시험 미실시 • 혼합물 포설에 대한 시험횟수 산정 부적정 관리 기준 • 아스콘 포설후 코아를 채취하여 표층과 안정처리기층의 접합부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소 불량으로 토사가 혼입되어 있어 상하부층 접착제인 택코팅의 기능저하 및 결합력 상실로 아스콘 부실이 우려되니, 택코팅재 포설시 이물질(뜬돌,점토,먼지등)을 제거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돌망태속의 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치수(80mm)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의 1/2인 150mm 보다 작은 것으로 사용토록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확인결과 over size가 상당량 혼입되어 시공되어 있는바, 돌의 규격을 시방기준에 부합되도록 재시공 실시 • 혼합물의 포설은 기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1층의 두께가 기층은 10㎝를, 표층은 7㎝를 초과하지 못하는점을 감안하여 산정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