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개인 자금 납입 가능
S.W.I.C IRA의 등장 회사를 그만둘 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이 빠져 나와 개인 계좌로 지급. 근속기간 5~6년 2~3번의 이직을 하는 종전 회사에서 쌓았던 퇴직연금을 원래 연금 취지에 맞게 은퇴 후 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퇴직 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생성 하나의 계좌로 이직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S.W.I.C IRA의 특징 •퇴직 시 퇴직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같 은 계좌에 합산하여 운영이 가능. •은퇴 후 IRA계좌에서 바로 연금 지급 즉,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한 계좌 로 통합, 세제혜택을 받으며 운영하고 나중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대책용 계 좌. BUT!!! 사용 비율은 퇴직연금제도 전체 적립금 중 8%에 불과 하나의 계좌로 이직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S.W.I.C IRP의 등장 ▶7월 26일부터 적용된 개인형 퇴직연금(IRP) 의무가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 시퇴직하는 퇴직급여의 자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근로자의 IRA를 동이전. IRP의 계좌로만 지급하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보완함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 몰라서▶개정 못하던, 귀찮아서 안 하던 제 일단 IRP로 종류 및 수급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7조(급여 지급하는 지급방식을 변화시켜 노후자금을 모 의무 가입으로 을 수 ④…급여의 있는 여건 지급은 조성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인한계강제성 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의무가입 제외대상 개정근퇴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① 55세 이후 퇴직 시 ② 근퇴법에 의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금 상환 시(해당 금액) ③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소액 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종전처럼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다. S.W.I.C IRP의 특징 재직 중에는 계좌에 개인 자금 납입 가능. (개인연금, DC추가납입금 합산 400만원 한도) 얼마든지, 누구나 •DB가입자도 DC제도의 추가 납입 이 용 가능 개인자금 납입 가능 •퇴직자 + 재직자, 자영업자도 가능. 퇴직자, 재직자, 자 영업자로 대상 확장 •재직 중 개인자금을 납입→ 소득공제. S.W.I.C IRP의 특징 중도 해지의 경우 ) 55세 이상이면 부분 인 출 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하여 언제든 전액 수 령 가능. Tip: 여러 개의 계좌 ▶ 퇴직금의 중간정산 허용 사유 하지만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 가능!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목돈이 필요한 일을 계획 중이라면! EX)차사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이직한 곳에서 다른 운용하여 나머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③본인·배우자 또는계좌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하나를 정산할 수 있다. ④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