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금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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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C
IRA의 등장
회사를 그만둘 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이 빠져 나와 개인 계좌로 지급.
근속기간 5~6년
2~3번의 이직을 하는
종전 회사에서 쌓았던 퇴직연금을 원래 연금
취지에 맞게 은퇴 후 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퇴직 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생성
하나의
계좌로
이직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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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특징
•퇴직 시 퇴직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같
은 계좌에 합산하여 운영이 가능.
•은퇴 후 IRA계좌에서 바로 연금 지급
즉,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한 계좌
로 통합, 세제혜택을 받으며 운영하고 나중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대책용 계
좌.
BUT!!! 사용 비율은 퇴직연금제도 전체 적립금
중 8%에 불과
하나의
계좌로
이직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S.W.I.C
IRP의 등장
▶7월 26일부터 적용된 개인형 퇴직연금(IRP) 의무가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 시퇴직하는
퇴직급여의
자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근로자의
IRA를
동이전.
IRP의 계좌로만 지급하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보완함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
몰라서▶개정
못하던,
귀찮아서 안 하던 제
일단
IRP로 종류 및 수급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7조(급여
지급하는 지급방식을 변화시켜 노후자금을 모
의무 가입으로
을 수 ④…급여의
있는 여건 지급은
조성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인한계강제성
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의무가입 제외대상
개정근퇴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① 55세 이후 퇴직 시
② 근퇴법에 의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금 상환 시(해당 금액)
③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소액
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종전처럼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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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특징
재직 중에는 계좌에 개인 자금 납입 가능.
(개인연금, DC추가납입금 합산 400만원 한도)
얼마든지,
누구나
•DB가입자도 DC제도의 추가 납입 이
용 가능
개인자금 납입 가능
•퇴직자 + 재직자, 자영업자도 가능.
퇴직자, 재직자, 자
영업자로 대상 확장
•재직 중 개인자금을 납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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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특징
중도 해지의 경우 ) 55세 이상이면 부분 인
출 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하여 언제든 전액 수
령 가능.
Tip: 여러
개의 계좌
▶ 퇴직금의 중간정산 허용 사유
하지만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 가능!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목돈이
필요한 일을
계획 중이라면!
EX)차사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이직한
곳에서 다른
운용하여
나머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③본인·배우자
또는계좌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하나를
정산할
수 있다.
④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