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부적합식품긴급통보 • 001 회원가입 003 • 002 부적합긴급통보 006 • 003 공유 009 / 001 회원가입 / 사용 지침서 001 회원가입 01 검사관리긴급통보 협업시스템 위치 http://minwon.kfda.go.kr/ 로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협업시스템들이 모여 있 습니다. ① ▲ 전자민원창고 화면 ① 검사관리긴급통보 협업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 버튼입니다.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3 / 001 회원가입 / 사용 지침서 02 회원가입버튼 및 회원가입창 검사관리긴급통보 협업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관구분이 자가품질검사기관과 영업자로 나뉘어 있고 영업자를 선택하셨을 시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 로그인화면 구분(자가품질검사기관) ① ▲ 로그인화면 구분(영업자) ① 회원가입 : 버튼을 클릭시 회원가입 창이 나타납니다.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4 / 001 회원가입 / 사용 지침서 Ti p 03 회원가입버튼 및 회원가입창 회사소재지 를 입력 하실 때는 도 로명 주소로 입력 됩 니다. 하나의 회사에 ① 하나의 사용자 아이 디를 만드실 수 있습 니다. ② ▲ 회원가입을 위한 사용자등록 창 ① 사업자번호 중복검사 : 기존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하여 등록되 어 있던 회사는 새로운 사용자등록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회사는 정보를 입력 받게 함. ② 사용자ID 중복검사 : 기존 등록되어 있는 ID인지 사용가능한 ID인지를 확인하 는 기능 (단, 회원등록을 하신 경우에 관리자가 인증처리를 해줘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5 / 002 부적합식품긴급통보 / 사용 지침서 002 부적합식품긴급통보 01 등록 검사관리긴급통보 협업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적합식품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화면으로 *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②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의 긴급통보 유형 및 제품정보 입력화면 ① 긴급통보유형 : 긴급통보 유형을 입력하는 곳으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② 제품정보 : 실험한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해주 십시오. 제품이미지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6 / 002 부적합식품긴급통보 / 사용 지침서 Ti p 작성 내용 의 저장은 최상단의 ‘저장’버튼으로 저장 ④ 이 되며, 모든 내용이 한번에 저장됩니다. ③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의 수정 정보 및 부적합 정보 입력화면 ③ 수거정보 및 부적합내역 : 제품의 수거정보 및 부적합 내역을 입력하는 곳으 로 수거정보는 수거 일시, 검사의뢰 일시, 검사완료 일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입 력해주십시오. 부적합 정보에는 부적합 된 시험항목의 명칭과 기준, 결과값을 입력하 셔야 합니다. ④ 참고사항 : 참고사항 탭을 눌러 부적합 긴급통보 등록시 참고 사항이나 비고 내용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7 / 002 부적합식품긴급통보 / 사용 지침서 02 대장조회 자신이 등록하거나 공유 받은 부적합긴급통보를 조회 하여 상세 내용을 보거나 수 정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① ② 03 실태조사 및 결과등록 내용 조회하기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의 대장조회 화면 ① 참조하여 생성 :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동일 하게 부적합 긴급통보의 내용을 참조하여 긴급통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상세화면에서 공유를 할 수 있음) ② EXCEL저장: 조회된 리스트내용을 EXCEL로 저장하는 기능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8 ② / 003 공유 / 사용 지침서 003 공유 01 부적합긴급통보 공유 부적합 긴급통보 내용을 자자체 또는 다른 기관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① ▲ 부적합 긴급통보 상세화면(대장조회에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음) ① 공유 : 부적합긴급통보 공유화면이 나오는 버튼. ▲ 부적합긴급통보 공유화면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9 / 003 공유 / 사용 지침서 ② ③ ⑥ ④ ⑤ ▲ 부적합긴급통보 공유화면 ② 검색 : 검색을 통해 지자체나 자가품질검사기관, 영업기관을 조회. ③ 공유에 포함 : 체크되어 있는 사용자를 공유에 대상에 포함하는 기능. ④ 공유해제 : 공유 받은 사람이 조회를 하지 않을 때에만 공유지정에서 해제 할 수 있 는 기능. ⑤ SMS전송 : 공유 받은 사람에게 부적합긴급통보를 공유되었다고 SMS로 알려주는 기 능.(단, 핸드폰 번호가 있을 때에만 전송이 됨.) ⑥ 그룹관리 : 검색으로 조회되는 사용자리스트를 그룹으로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으로 보다 빨리 공유자를 선택하여 공유에 포함 시킬 수 있음.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