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B - 한국사회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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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2011년 여름학술대회 발표문
산별연금펀드를 통한 이익공유제: 시론적 모
색
2011. 6. 3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원근
1. 용어의 혼란
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 기업이 영업이익을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냈을 경우, 주
주 및 임직원들에게 초과이익을 성과급 형태로 나누는 제도(profitability)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or gain sharing)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이나 부
품개발 등에서 제품개선이나 기술혁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나누는 제도
(productivity measure), 비용절감에 대해 정액보너스 형태로 지급
- Scanlon Plan : 노동비용과 생산가치의 비율에 따라
- Rucker Plan : 노동뿐만 아니라 장비 혹은 재료 비용을 고려
- Improshare : 제조에 필요한 표준노동시간 대비 실제 시간을 통한 비용 절감 정도

초과이익공유제(excess profit sharing) :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배분 대상을 기업
내부의 주주나 임직원에 한정하지 말고, 생산과정에서 초과이익을 내는데 기여한 (중
소)기업들로 확대하자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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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개념과 비판
1) 개념의 추상성 : 참여정부 시절의 상생, MB 정부의 동반성장 개념 모두 재벌대기
업 중심의 시장구조와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추상적인 개념
2) ‘기업친화적’ MB정부 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가 다시 확대(정남기·정재호,
2008)되는 상황에서 문제제기는 적절했다고 판단
3)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 내용
- 동반성장기금의 형태: 기술협력기금이나 고용안정기금 마련
- 구체적 실행방안: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검토.
- 이 중 시장 친화적인 실행모델을 찾을 계획이다(5월 20일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 강연회의
정운찬위원장 발언)
- 성과공유제 시행기업 수: 05: 5개, 06:20개, 07:54개(1,714개 협력중기), 08:71개(1,903개),
09:84개(2,141개), 10:91개
4) ‘반시장적’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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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2차) 및 수요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 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1. 협약의 충실도
1.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불공정거래 경험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주요
2. 협약내용의 이행도
2. 협력
평가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
항목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감점)
3. 동반성장체제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시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임직원 비리 등
․적합업종 이양(가점), 진입․확장(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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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펀드를 통한 이익공유제
1) 미국의 이연 이익공유제
 이익은 현금, 주식, 채권, 이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이연 이익공유제(deferred profit sharing)의 형태로 시행
 노동에 분배되는 이익은 신탁되거나 퇴직계정 자금으로 펀딩, 그 이유는 이 이윤분배소득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세금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임
2)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종업원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 도입후 시행 7년째.
 2010년 말 기준 적립금은 29조 원, 11년 말에는 49조원-53조원으로 증가 예상*(퇴직보험 및 신
탁 적립금은 16조원 정도)
 도입사업장수는 94,455개 소(도입률 6.6%), 가입자는 240만 명(가입률 27.4%)*
*”'10년도 퇴직연금시장 분석 및 '11년도 시장 전망”(2011.3.22)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
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계약형만을 인정. 산별연금펀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 연금계획에 대한 노동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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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우리나라 종업원퇴직연금제도(개별 계약형 퇴직연금제)
기업A
개별계약
기업B
금융회사
(운영)
위탁
금융회사
(관리)
기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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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금/신탁형
기업A
신탁
기업B
기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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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기금
금융회사
(운용)
연기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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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단/회사형
기업A
출자
기업B
기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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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회사
(관리,운영)
위탁
금융회사
(운용)
공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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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산별퇴직연금의 유형별 비교
계약형
개별계약형
산별연금
관리형태
관리 및
운용주체
연금의
주요 결정
집단계약형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
금융회사(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은 외부위탁
공단이 직접 혹은 위탁
계약(경영자 주도)
공단 이사회 등(노동참여
기업연금 위원회(노사동수)
가능)
지배구조
사항?)
노동의참여
(DB)
운용감독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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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기금(기업연금기 산업별로 공단 또는 별도
의 회사를 설치
경영자 영향력 큼(DB 경우 위원회는 법적 강제
대한 청구권
재단/회사형
금) 설치
연기금
연금자산에
기금/신탁형
교육 및 공시 중요(DC)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
청구권의 법적 보장 법적 권리 없음
법적 권리 없음
법적 권리 없음
DC는 노동자 직접투자
노조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상
개별연금기금 감독
포르투갈, 스페인 등
대부분 국가들
일본 세제적격기업연금,
일 본 판 401(k), 독 일 의
Pensionfonds
산별위원회(기금운용위원
회)
기업(금융기관)
미국, 영국, 호주 등 앵글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로색슨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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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별퇴직연금펀드
 정의 : "동일한 업종이나 사업에 관련된 독립적인 고용주들에 의해 설립된 연금계획들의 자산을
하나로 묶은 펀드“(OECD, 2005)
* OECD(2005) Classification and Glossary, 2005 edition, OECD, Paris.
 미국에서는 다고용주기업연금(multi-employer corporate pension)이 이에 해당. 동일 업종이나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일한 기업그룹 내 개별 회사들의 집합연금 펀드 등을 포함
- 그룹연금펀드(group pension funds): 서로 관련 경영자들에 의한 연금, 즉 단일 지주회사 그룹에 의해 금융적으로 연계, 소유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들에 의해 형성된 연금펀드
- 산업연금펀드(industry pension funds): 동일 업종이나 사업에 속하면서 상호 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영자들에 의한 기업연금펀드
- 집합적 연금펀드(collective pension funds): 서로 다른 업종, 사업까지도 포함하여 이에 속해 있으면서 상호 연관이 없는 경영자 혹은
기업들에 의한 기업연금펀드
 산별퇴직연금펀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 고용형태 및 노사관계에 부합하는 기업연금제도
-경영주들의 도덕적 해이(특히 펀드 내 다른 사업자가
- 비정규직 보호와 연대의 수단
도산할 경우 적립금의 분담 문제)
- 노사합의, 노동참여를 통한 연금가입자의 이해 보호
- 이해상충의 조정 문제(이사회 구성, 정규직과 비정규
- 가입자와 주주 사이의 잠재적 이해 갈등 완화
직, 가입자와 퇴직자, 사무직과 생산직 등)
- 규모의 경제 등 연기금 자산 운용상의 이득
- 노동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제약(법적, 수탁자 전문성
- 기업연금이 연금 노동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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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별퇴직연금펀드를 통한 이익공유제
 기업 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퇴직계정에 매칭하는 이익공유제를 계열기업 혹은
1,2차 협력기업의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초과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초과이익공유제는 이익배분의 대상 해당 기업보다는 기업 노동자임을 분명하게 함
 재벌 중심의 시장구조 하에서 각 계열사 및 협력기업의 기여와 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
 산별퇴직연금펀드를 위한 제도 개선(신탁형, 회사형의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
 산별펀드의 조성은 낮은 수준에서는 산별연금펀드를 구성하고 재벌 모기업이 이에
참여하는 것에서 부터, 해당 계열사 및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일정 비율의 연금
갹출금을 산별펀드에 추가로 적립하는 방법
 산별연금펀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신탁기금의 형성 : 동종산업내 기업간, 동종산업내 복수의 연금펀드, 이종산업간
– 연금관리회사 설립 : 그룹별, 동종산업내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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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기업 참여를 통한 산별퇴직연금펀드 구성
(TRUST형)
위탁
금융사
금융사
Trust Fund
모기
업
계열
기업
1차협
력사
동일산업
2차협
력사
정규직 및
비정규직
5) 모기업 참여를 통한 산별퇴직연금펀드 구성
(회사/재단형)
금융사
위탁
연금
관리
회사
출자
모기
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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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계열
사B
직접
운용
출자
협력
사C
출자
협력
사D
동일그룹 내
이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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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기업의 추가 갹출을 통한 이익공유제
재벌
모기업
재벌
계열사
1차
협력사A
2차
협력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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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추가 갹출
신탁
추가 갹출
신탁
Trust fund
(예: 자동차
퇴직연금펀드)
금융사
위탁
추가 갹출
신탁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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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펀드에 대한 노동의 참여
① 노동자 대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법
② 공동수탁자 제도
③ 노동조합의 추천과 정부의 임명
SRI, ETI,
Proxy Voting,
Institutional
Activism
More unions are
reaching the first
level
But some do not
wish to
Ful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 Seat
on the
Board
“Most trustees
barely
accomplish the
second level let
alone proceed to
the next”
자료: Weststar & Verm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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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상생, 기업간 협
력 같은 개념들은 추상적이고 모호

정부(동반성장위)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라는
현실에서 적절한 제안. 그러나 배분대상이 누군인지 불분명, w-w index,
동반성장펀드 등의 방식 역시 모호한 상황

종업원에 대한 연금펀드 매칭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성과공유제를 계
열사 및 1,2차 협력기업의 종업원에게로 확대하여 연금펀드를 조성: 산
별연금펀드에 대한 재벌모기업(혹은 계열기업)의 매칭

단 종업원퇴직연금제도 상 산별연금펀드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

제도를 보완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연금펀드에 대한
노동의 참여

방식도 자사 종업원에 대한 매칭과 동일하게 계열기업 혹은 협력기업
종업원에게 매칭금액을 결정하여 연금펀드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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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0) 2010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 2010년 6월
• 관계부처 합동(201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자료, 9.29
• 관계부처 합동(2010)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자료, 12.8
• 산업연구원(20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5.10
• 산업자원부(20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자료, 5.16
• 산업자원부(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분석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9.10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연구원(2007) 업종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수개발 선행연구, 2007.7
• 송원근 외(2008)퇴직연금의 문제점과 산별퇴직연금 도입방안, 민주노총 총서 023
• 이상호(2011) “뜨거운 감자 ‘초과이익공유제’, 어떻게 할 것인가?”, 프레시안(2011.4.4)
• 정남기․정재호(2008) 2007년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2010) 자동차업종 성과공유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2010.12
• 한국중소기업학회(200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모델, 2006.9
• Weststar, J. & Verma, A. (2005) “Labour's voice in labour's capital: Preliminary survey of labour
representatives on pension boards", Pension At Work
•
&
(2007). "What Makes for Effective Labor Representation on Pension Boards?" Labor
Studies Journal 32, 3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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