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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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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지침
목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 금품)
제 4 조 (경조사)
제 5조 (향응· 접대)
제 6조 (편의)
제 11조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사리도모)
제 7조 (인사청탁)
제 12 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제 8조 (금전거래)
제 13조 (부서장의 책임)
제 9조 (행사찬조)
제 14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제 15조 (포상 및 징계)
제 16조 (윤리위원회)
제 17조 (해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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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접대,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상품권,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향응·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공연, 사행성 오락(도박) 등
3.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 고객사,
공급사, 관계사, 협력사, 공무원 및 제 단체
5.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지 않거나, 사회적 비난 또는 평판의 훼손 가능성이 없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 3조 (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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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경조사)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가족에 대한 통지
②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③ 회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
2. 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이해관계자로 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사회관례상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돌려주고 해당 내용을 14일 이내에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로 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윤리경영 전
담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비용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전에 그 계획을 CEO의 서면 승인 후, 해당 내용을 윤리경영 전담 조직에 통보
② 접대의 제공 또는 행사 참가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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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편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제 7조 (인사청탁)
1. 자신의 승진,보직 등에 대해 사내지인,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2. 친인척, 지인의 채용,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는다.
제 8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9조 (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 부터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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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사규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사리도모)
1.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사의 비공개 정보 등 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 할 수 없다.
2.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및 고객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1.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 등을 조작,변조하여 상급자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태만,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등을 포함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윤리·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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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부서장의 책임)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구성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경영 주관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과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 전담조직은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구성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6. 구성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5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구성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 징계,직책해임,전임 조치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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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6조 (윤리위원회)
1.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한 안건의 보고,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7조(보칙)
1. 제15조 1항에 의한 보상기준 및 비윤리 행위 신고에 관한 운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구성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친인척, 지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지인의 경우 지인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규정을 위반할 것을 알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한다.
3. 윤리강령과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부칙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3년 6월 24일부로 제정,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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