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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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개혁
문형표
KDI
우리나라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08 이전)
<3층>
개인연금
퇴직금/퇴직연금
국민연금
<2층>
소득비례부분
<1층>
균등부분
< 0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
■ 기본구조

1988년에 최초도입(도시자영자 1999년)

확정급여형(DB): 노령∙장애 ∙ 유족연금

부분적립식/기여형제도

기금적립금: 약 200조원(2007년 말)

소득재분배(균등:소득비례= 50 : 50 )

연금산정기준: 평생평균소득

평균 소득대체율 (40년): 70%(’88) → 60%(’98)

보험률: 9% (소득상한: 360만원/월)

지급개시연령: 60 → 65세(2033년)

급여조정: 물가(CPI) 연동방식
국민연금의 문제점: 인구고령화
■ 제도성숙화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2045년부터는 수급자수가 가입자수를 초과
■ 제도부양비

노령연금 : 10.8%(’05) → 101.0%(’70)

유족∙장애연금 포함 : 13.0%(’05) → 131.3%(’70)
20,000
(%)
(천명)
140
18,000
120
16,000
총가입자
노령연금수급자
14,000
100
총수급자
제도부양비(I)
12,000
80
제도부양비(II)
10,000
60
8,000
6,000
40
4,000
20
2,000
0
0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제도부양비(I) = 노령연금수급자 / 총가입자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2062
2065
2068
제도부양비(II)= 총연금수급자 / 총가입자
국민연금의 문제점: 구조적 불균형
■ 현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기금은 2047년에 소진될 전망

45
필요보험료 : 30% (2050), 39% (2070)
< 현행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전망 (KDI) >
(%)
적립기금/GDP
40
필요보험료율
35
30
25
20
15
10
총지출/GDP
5
총수입/GDP
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국민연금의 문제점: 연금부채의 증가
■기금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9% →22%로 인상 불가피

미적립연금부채 (IBO): 147조원(’04) → 864조원(’20) → 1,883조원(’30)
(bil.)
6,000,000
5,000,000
(%)
50.0
UAL
Actual Reserves
Funding Ratio
45.0
40.0
35.0
4,000,000
30.0
3,000,000
25.0
20.0
2,000,000
15.0
10.0
1,000,000
5.0
-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2007 국민연금 개혁
개혁전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소득비례(30%)
<1/2층>
균등(30%)
< 0층>
개혁후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소득비례(20%)
균등(20%)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2007 국민연금 개혁
■ 재정안정화 방안

평균소득대체율(40년):
60%(~2007) → 50%(2008)

40%(2028)
보험료(9%)는 고정
■ 사각지대 해소방안

연금크레딧제도의 도입
- 출산크레딧 (12~50 개월)
- 군복무크레딧 (6 개월)
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지원수준 인상
- 중위소득자 보험료의 ½까지 정률지원(이상소득자 정액지원)
2007 국민연금개혁
■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
조세방식(비기여형)

지급범위: 65세 이상 노인의 60%(소득/자산조사) → 70%(2009)

지급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 10%(2028)
■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
지급범위의 한계: 보편적 기초연금 VS. 사회부조형 연금

지급수준의 한계
- 단독가구: 최저생계비의 20%
-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8%
2007 국민연금개혁의 평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균형확보에는 미흡한 상태

50
기금소진시점: 2047년 → 2060년 경
< 국민연금개정법에 대한 재정전망>
(GDP 대비 %)
(GDP 대비 %)
15
기금 적립금(좌)
45
40
35
10
30
25
20
총지출(우)
5
15
10
총수입(우)
5
0
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2007 국민연금개혁의 평가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출산율제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님.

2060년 부과방식 보험료율: 33.5%(TFR 1.0), 21.4%(TFR 1.8)
< 출산력 가정과 국민연금 재정전망>
50%
50%
45%
45%
40%
40%
TFR 1.4
기금적립금(GDP대비 %)
35%
TFR 1.0
35%
TFR 1.8
30%
30%
TFR 1.0
TFR 1.4
25%
20%
TFR 1.8
15%
25%
20%
15%
필요보험요율
10%
10%
5%
5%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