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과 세무상식

Download Report

Transcript 쇼핑몰 운영과 세무상식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한
재미있는 세금교실
ITTAX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연근([email protected])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자등록 신청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결정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확인
-
서울:2.4억,과밀:1.9억,광역시:1.5억, 기타시:1.4억
-
-
통신판매업신고 및 부가통신사업허가
사업개시 20일 이전 등록
사업개시 20일 前分부터 공제가능
기본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계약변경
미등록사업자의 불이익
-
-
세금계산서 및 자료의 교부불가
일체의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금액의 1%(2%)의 가산세 적용
부가세산출액의 10% 부과(신고불성실)
부가세산출액의 3/10000 적용(1日당)
경중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적용
계좌추적 및 강력한 세무조사
기타 법률적 불이익 감수
일반과세자란?
-
-
연환산매출 4,800만원 이상
제조, 광업, 도매업 등은 일반과세자 등록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발행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업종시 유리
재고에 대한 관리 및 수불 의무
기장의 의무(무기장가산세 적용)
간이과세자란?
-
-
연환산매출 4,800만원 미만
소매, 서비스, 음숙업, 법령에 정한 제조업
제조, 광업, 도매업은 등록 불가능
세금계산서발행 불가능
매출세액:공급대가*20%*10%
매입세액:매입세액*20%
납부의무면제, 자진납부시 징수
수시 간이과세자포기신청 가능
쇼핑몰 사업과 세금의 종류
-
-
부가가치세(VAT)
종합소득세
원천세 : 갑종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면허세
부가가치세(VAT)
-
-
간접세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부가가치를 납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과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적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법령에 정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 면제
영세율의 적용(수출 등)
부가가치세의 신고준비(1)
◆ 매출부분에 대한 준비서류
-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 카드발행전표(세액공제 2%)-카드사별
- 온라인판매매출 집계표(통장별)
- 현금판매분에 대한 일일판매일보
- 수출승인서 및 팩킹리스트(Packing List)
- 외국환매입증명서
- 기타 매출관련 증빙 및 서류
부가가치세의 신고준비(2)
◆ 매입부분에 대한 준비서류
-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면장
- 매입세금계산서(상품.자산.기타 등)
- 카드매입전표(공제여부 확인)
- 지로용 영수증(전기.전화.인터넷 등)
- 계산서(면세매입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실하게 구분
부가가치세의 계산
일반과세자(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대가 × 업종별간이과세율 × 세율
(매입세액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면세상품매출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 대손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세액공제
- 기타 불공제분, 공제 등을 가감하여 산출
-
업종별 간이과세율 표
업
종
2002년 2003년 2004년
제조업.소매업.전기,가
스업.수도업
20%
20%
20%
농.수렵.임업 및 어업.건
설업.부동산.서비스
25%
27.5%
30%
음식.숙박업.운수.창고
업.통신업
30%
35%
40%
부가가치세의 신고(1)
-
기본적으로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함
개업 후 첫 예정 신고분은 의무
-
부가세신고기간 및 기분의 구분
-
제1기예정(01.01~03.31)-04.25까지 신고납부
제1기확정(04.01~06.30)-07.25 “
“
제2기예정(07.01~09.30)-10.25 “
“
제2기확정(10.01~12.31)-01.25 “
“
부가가치세의 신고(2)
-
기존사업자-예정고지분 납부
무실적의 경우도 신고의무
직전신고 환급의경우 신고의무
직전신고 무실적의 경우 신고의무
직전기 매출액(납부세액)의 1/3 미달시 신고가능
기분 1,2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간이
폐업시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시 및 기타
부가가치세의 신고(3)
-
-
전문가에게 위임 및 대리신고 -> 세무사
사업실적을 작성-> 직접,우편 접수
세무서민원실 이용-> 직접작성가능
우편신고의 경우-> 마감일 소인인정
기타 부속서류의 기재 및 누락유의
부가가치세의 신고(4)
■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출서류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신용카드매입전표수취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취득명세서 등
부가가치세의 신고(5)
◆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부가가치세의 신고(6)
◆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공통)
- 수출실적명세서
-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직접작성이 어려
움-> 전문가 의뢰 또는 민원실방문
부가가치세의 신고(7)
◆ 기타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시 전문가의 조력필요
- 국세청 홈페이지등 참고
- 민원실방문 문의 작성
- 각종 서식의 기재방법 숙지
- 각종 신고자료 5년간 의무보관
- 다음카페 등 활용
(café.daum.net/iceo,hmart)
- 세무운영자클럽 참조
(club.simmani.com/nstop2me)
세금계산서란
-
현금과 동일 보관 철저
기재상황 및 거래일자 확인
공급가액 세액의 일치여부 확인
거래시마다 교부원칙
15일, 월 단위로 교부 가능
불공제 해당여부 철저확인
계산서도 제출대상
수정 또는 마이너스 교부 체크
세금계산서합계표
-
-
세금계산서(매입.매출)각각 작성
계산서(매입.매출)각각 작성
계산서합계표-> 1년에 2회 제출
미제출시(오류)-> 가산세적용(1%)
지연제출시-> 가산세적용(0.5%)
부가세신고분석의 기초자료활용
세무조사의 근본
전자신고로 마감
부가가치세납부 및 환급
-
-
부가세의 납부-> 신고월 25일
시중 모든 은행.농협.우체국 등
조기환급해당 여부의 판단-영세율등
조기환급-15일 이내 환급결정
일반환급-30일 이내 환급결정
부가세신고서상에 계좌번호 필서
계좌개설신청서 제출 ->500만원 이상
미납시 가산세적용-> 일변 3전씩 가산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가산세
 부가가치세
기한내 미납시- 납부세액의 일
변 3전씩 계속 가산
 합계표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1%(2%)
 세무조사 선정
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10% + 일변 3전의
가산세 추가(무제한)
 현장조사 및 부가세경정 등 불이익
부가세신고의 수정 및 경정
-
-
-
-
누락, 추납 등은 수정신고
환급추가 매출축소는 경정청구
6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경감
납부불성실은 기간 상관없이 경감 無
경정청구는 2년 이내에만 가능
추가환급발생시 환급청구서 제출
2회 이상 수정신고시 조사대상선정
경정환급시 실지환급조사 병행
소득세란
-
-
-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무기장사업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종합과세주의 채택
1년단위로 소득세 과세(11월은 중간예납)
개인별 단위 과세
누진세율 구조
장부의 비치 기장
-
-
-
모든 사업자는 장부비치기장
(복시부기 또는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
가산세
(복식부기:산출세액의 20%,수입금의 0.07%)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10%
4,800만원 미달자 가산세 없음
간편장부
-10% 세액공제,조사2년면제
- 신규사업자,직전년도 3억미만 사업자
- 거래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
- 일자/거래내용/거래처/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매입매입포함)/
고정자산증감/비고
- 작성사례 ; 엑셀화일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익년도 5월에 신고납부
- 근로소득등과 사업소득합산
- 무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20%, 1일 3/10,000)
- 제출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서및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신고서,각종증명
서류,원천납부세액명세서,세액공제감면시청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
산서,조정계산서,I/S,B/S,합계잔엑시산표)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납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주요경비
인건비:종업원의 급료 및 퇴직금
임차료:기계장치,건축물의 임차료
매입비용:원재료비,상품등의매입비용,외주가공
비,
- 기준경비율 적용자가 무기장시 표준소득율과는
달리 무거운 세금 적용 됨 : 13.8%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적용:87.3%
직전년도수입금액 1.5억 미만
-
세무처리 주의사항
업무무관 비용은 경비 처리 불가
-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
- 10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신용카드 사용
-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돈 줄때는
반드시 온라인 송금
- 매출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과 증빙구비가
절세의 최선책
-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시 세금을 미리 떼
고 그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
- 원천징수 대상
: 이자,배당,급여,퇴직,기타,사업,봉사료
- 원천징수 방법
급여:간이세액표에 의거
사업:지급액의 3.3%
기타:소득금액의 22%
- 세액은 익월 10일 납부, 서류는 익년 2월에 제출
-
소득세 관련 가산세
-
-
-
신고불성실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10%)-신규,0.48억미달제외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2%)-간편제외
계산서관련가산세(1%)-복식부기의무자한
증빙불비가산세(2%)-복식부기의무자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1%) -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10%)
절세가이드
- 간이로 해야 하나 일반으로 해야 하나?
-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해도 T/I를 받자
- 수도권외 창업시 세금 50% 줄일 수 있다.
- 수출,시설투자는 조기환급 이용하자
- 가공세금계산서는 사업 망하는 지름길이다
- 6월말,12월말 대량매입은 세무조사 자초한다
- 동업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기장을 못했어도 증빙서류는 꼭 챙기자
- 기장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꼭 비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