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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법학부 03학번 이현균
법학부 07학번 전민선
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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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실 관계(1950)
 2.관련 이론
 3.판례
판결 이후
 4.사실 관계(1951)
 5.판례

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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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1948년 10월 3일에 일어난 페루의 군사혁명이
좌절되고 주모자였던 ‘torre’는 반란으로 야기된
형사상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그는 3개월 동안 숨어있다 리마에 있는 콜롬비
아 대사관에 외교적 비호를 요구
콜롬비아 당국은 그를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
고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당국에 알림
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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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지역관습에 의
거하여 그 같은 비호를 부여할 일방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 그의 안전출국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요구
그러나 페루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토레’의 신
병인도를 촉구
이에 콜롬비아 당국은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제소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
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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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페루와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며
서로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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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이론
비호권
정치범 불인도의
국제 관습법
원칙
강제소환
국제법적인 법원
금지의 원칙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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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
•“모든 이는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
• 비호권 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정치범과 피난자 등 보호를 요구하는 자를
비호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한다.
영토적 비호권
비호권
외교적 비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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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정치범이나 정치난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는 인도주의 입장에
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으나, 외교적 비호는 일반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경향이 강함
각 국가간의 조약으로 협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인정
•
쿠데타가 빈번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아
바나 조약, 몬테 비데오 조약 및 카리카스 조약 등이 비호의
요건, 정도 등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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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인 법원
•
•
•
“모든 이는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제문서와 국내헌법에서 인권보장의 척도로 인용되고 있다.
비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선언, 원칙인 1967년의 ‘비
호권에 관한 선언(국제연합)’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
은 없으나, 조약상의 원칙보다 구체적인 원칙과 규칙을 제시
하고 있어 해석상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참고>
이외에 난민과 관련한 조약으로 1948년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 1984년 고문 및 잔인
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금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이중고문 방지협약 3조(고문받을 곳으로
의 강제송환금지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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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소환 금지의 원칙과의 비교
•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
가 위협받을 수 있고 또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는 국제법원칙이
다.
강제송환금지는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 이는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도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제소환
비호권
금지의
원칙
추적국으로 송환당
하지 아니할 권리를
비호부여국의 권리
내포
만이 있을 뿐
법적인 비난 O
법적인 비난 X
체류뿐만 아니라 개
도망온 국가에 잠시
인적, 직업적 활동도
체류할 허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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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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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
각 국가간에
일정한 관행
사실로서의국제
법적 확신
관행으로부터 규
범으로서의 국
제관습이 성립
1) 일반적 관행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과 일반적 또는 통일성 이 필요함.
2) 법적 확신
어떤 규칙이 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에 의해 다른 것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법적확신이란 이를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관련국의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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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
•
국제관습은 국내법상의 관습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법적확신의 문제는 입증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입증책임은
해당관습을 원용하는 국가에게 있으므로 소송에서 법적 확신을 충분
히 거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각국간의 계속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게 될 때, 국제관습이 성립하게 된다.
•
대부분의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일반 국제관습법’이라 하
고, 몇몇 국가만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특별 국제관습법’이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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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청구 취지
판례 결과
쟁점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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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콜롬비아 측의 주장“콜롬비아 공화국은 비호국으로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과 (1911년 7월 18일 볼리비아) 1928
년 2월 20일의 비호에 관한 협약 및 일반적으로
미주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위의 비호에 대한 범죄의 성질을 결정할 권한을
같는다.
페루공화국은 영토국으로서 이 구체적인 사건
에서 토레가 동국에서 인신의 불가침을 존중받
고 퇴거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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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판결
쟁점 : 공관의 비호권이 관습법화되었는가?
결국 ICJ는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그
“이런 종류의 관습을 원용하는 당사자
는 이 관습이 수립되어 ‘타방당사자에
게도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을’(in such
a manner that it has become binding
on the other Party) 입증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정부는 동 정부가 원용하는
규칙이 ‘문제의 국가들에 의하여’(by
the States in question) 실천되는 일관
성 있고 획일적인 관행과 일치하고, 또
이 관행이 비호를 부여하는 국가에게
속하는 권리이자 ‘영토국에 부과
된’(incumbent on the territorial State)
의무의 표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런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지지해 주
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충분히
획일적인 관행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
론지으면서, “비록 그같은 관습이 오
로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
에서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
더라도 그것은 페루에 대해서는 원용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페루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그것을 지지하기
는 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외교비호의
문제에 있어 범죄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을 담은 최초의 조약인 1933년과
1939년의 몬테비데오 협약들을 비준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부인하였다.”
국제법 판례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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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
지역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으
로써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
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가 문제의 관행과 법적 확
신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확실히 침묵 내지는 불분명한 태도가 보편관습법규
의 형성에 있어 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일반국제
관습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관
습의 형성에 있어 요구되는 관행은 단지 지역적 차원의 ‘일
반성’이 아니라 ‘지역적 보편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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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 관계(1951)
비호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짐
비호의 종료방법에 대한 토레의 인도의무에 대하여
콜롬비아와 페루 양국은 소송을 제기 하여 재판소의
판단을 구함
재판소는 인도할 의무를 부정했지만, 종료방법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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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청구 취지
판결 이후
쟁점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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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비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이행방법을 결정하
고, 콜롬비아가 토레를 페루정부에 인도할 의
무가 있는가에 대한 판시요청
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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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판결
쟁점 : 토레를 페루 정부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콜롬비아 정부가 토레에게
부여한 비호는 협약 제2조 2
항 제 1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정규적인 비호를 부여한
콜롬비아 정부는 비호를 종
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비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
기 때문에 페루정부는 법률
상 그 중지를 요구 할수있
다.”
그러나 재판소는 “비호는 중
지 되어야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가 망명자를 페루당국에
인도함으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가 비
호를 종료시키는 유일한 방법
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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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

그 후 콜롬비아 대사관은 비호를 계속해
서 5년 동안 토레를 은닉했다. 1954년에
페루와 콜롬비아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토레를 국외로 퇴거시켰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이 판결에
불만이어서 1954년 3월 28일에 이룬 ‘외
교적 비호에 관한 신조약’에서 비호를 부
여하는 측이 범행의 정치적 성격과 긴급
한 위험의 존재여부를 일방적으로 인정
할 권리가 있다고 명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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