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Tests Case, ICJ, 197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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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Nuclear Tests Case, ICJ, 1973/1974

법학부 06 김혜리
법학부 06 이영돈
법학부 -- 이중희
서론
사건개요
법적쟁점
판결요지
판결의 의의
 오스트레일리아 v. 프랑스
뉴질랜드 v. 프랑스
 원고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프랑스의 핵실
험
을 중단할 것을 부탁한 사례
 청구의 목적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하고 본
안
판단(merit)을 하지 않은 특이한 사례
프랑스의 핵실험
(1966-1974)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의 반
발과 외교적 교섭
프랑스의 핵실험
을 ICJ에 회부
(1973)
잠정조치 신청
(1973)
소송 제기(1974)
프랑스, 관할권
부인 및 소송불참
‘대기권 핵실험’
을 중단한다는 프
랑스의 선언
프랑스의 핵실험이 국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프랑스의 핵실험 중단
ICJ의 관할권, 핵실험이
야기하는 피해, 국제법
위반 행위 부인
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최종 판결 전 ICJ의 임시 보호조치 가능여부
 ICJ의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 프랑스 정부의 핵실험이 국제법상 불법행위 해당여
부
 1973년에 요청된 잠정조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주장대로 프랑스
의
핵실험에 의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
전문위원회의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오스트
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
ICJ는 잠정조치 명령하였으나 최종판결로 종결됨
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국내법에서도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 판단은 중요한 문
제
하지만 ICJ는 이에 앞서 ‘분쟁 자체의 존재 여부’를 심
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ICJ규정 제38조 1항)
ICJ는 여기서 분쟁 자체 혹은 판결의 대상(object)가 소멸하
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cf. 반대의견)
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제소 전후로 프랑스는
1974년의 핵실험 이후 대기권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여러 차례 공표
ICJ는 프랑스의 선언이 ‘대세적으로(erga omnes) 국
제 공동체에 대해서 행한 법적 약속’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시
 일방적 행위의 구속력 인정
“
… 법적 사실적 상황에 대해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지
는 선언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 Quid pro quo의 본질상 어떤
행위의 수락이나 타국의 반응이 없더라도 그러한 선
언은 효력을 가지며, 형식의 문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Judgement, para 41.)
Cf. Nicaragua Case & Frontier Dispute
Case
”
 대세적 의무(erga omnes)
Barcelona Traction Co.의
erga omnes
vs
Nuclear Tests의
erga om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