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Tests Case, ICJ, 197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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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Nuclear Tests Case, ICJ, 1973/1974
법학부 06 김혜리
법학부 06 이영돈
법학부 -- 이중희
서론
사건개요
법적쟁점
판결요지
판결의 의의
오스트레일리아 v. 프랑스
뉴질랜드 v. 프랑스
원고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프랑스의 핵실
험
을 중단할 것을 부탁한 사례
청구의 목적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하고 본
안
판단(merit)을 하지 않은 특이한 사례
프랑스의 핵실험
(1966-1974)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의 반
발과 외교적 교섭
프랑스의 핵실험
을 ICJ에 회부
(1973)
잠정조치 신청
(1973)
소송 제기(1974)
프랑스, 관할권
부인 및 소송불참
‘대기권 핵실험’
을 중단한다는 프
랑스의 선언
프랑스의 핵실험이 국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프랑스의 핵실험 중단
ICJ의 관할권, 핵실험이
야기하는 피해, 국제법
위반 행위 부인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최종 판결 전 ICJ의 임시 보호조치 가능여부
ICJ의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프랑스 정부의 핵실험이 국제법상 불법행위 해당여
부
1973년에 요청된 잠정조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주장대로 프랑스
의
핵실험에 의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
전문위원회의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오스트
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
ICJ는 잠정조치 명령하였으나 최종판결로 종결됨
관할권 성립과 소의 허용성 여부
국내법에서도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 판단은 중요한 문
제
하지만 ICJ는 이에 앞서 ‘분쟁 자체의 존재 여부’를 심
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ICJ규정 제38조 1항)
ICJ는 여기서 분쟁 자체 혹은 판결의 대상(object)가 소멸하
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cf. 반대의견)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제소 전후로 프랑스는
1974년의 핵실험 이후 대기권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여러 차례 공표
ICJ는 프랑스의 선언이 ‘대세적으로(erga omnes) 국
제 공동체에 대해서 행한 법적 약속’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시
일방적 행위의 구속력 인정
“
… 법적 사실적 상황에 대해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지
는 선언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 Quid pro quo의 본질상 어떤
행위의 수락이나 타국의 반응이 없더라도 그러한 선
언은 효력을 가지며, 형식의 문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Judgement, para 41.)
Cf. Nicaragua Case & Frontier Dispute
Case
”
대세적 의무(erga omnes)
Barcelona Traction Co.의
erga omnes
vs
Nuclear Tests의
erga om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