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역권

Wimbledon, PCIJ 1923
Wimbledon 호 사건
The S.S. Winbledon, PCIJ
(France , Great Britain, Italy, Japan V. Germany, 1923)
11조 (11. 10)
2004035011 권진형
2004035067 심지섭
참고문헌
-국제법. 채형복. 박영사
-국제법론 제14판. 김대순. 삼영사
-국제법신강 제9개정보완수정판.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국제법강의 신정판. 이한기. 박영사
-국제법. 이안 브라운리. 현암사
-국제법 주요 판례집. 김정건. 연세대학교 출판부
-国際法学講義 . 杉原高嶺 . 有斐閣
--http://www.icj-cij.org/pcij/seriesa.php?p1=9&p2=1&PHPSESSID=884fdecf2441da08c405c63cf039d
acb
목차
1.Kiel 운하 소개
2.사실관계
3.주요 논점
4.판결요지 분석
5.반대의견 분석
6.참고사항
Kiel 운하
Kiel운하는 1895년 독일이 오로지 발트해와 북해간의 독일선박의
항행을 위하여 Kiel과 Holtenau를 잇는 운하를 완공한 것으로 수년
동안 그것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1919년의
베르사유조약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Kiel운하의 운명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36년 독일 히틀러정부가 베르사이유조약를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배타적으로 관리 되었으나, 2차세계대전 이후 Kiel 운하의 항행의
자유는 다시 존중되고 있다.
러시아-폴란드 전쟁
1795 -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침공으로 국가
가 분할지배 당함.
1918 –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11월 11일
독립 선언. 독일군 철수 후 러시아 군이 주둔.
1920.4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러시아군에
게 공격
1920.8 – 러시아의 반격으로 연합국에 원조 요청.
영국은 휴전교섭을 제안했으나 당시 대소간섭전쟁(對蘇
干涉戰爭)중이던 프랑스 군부의 조언에 따라 폴란드
는 전쟁을 계속 하였고 이에 승리하게 됨.
1921.3 – 러시아와 리가 강화조약 체결
- Wimbledon호 사건 발생
Wimbledon호의 이동경로
13일 지연!
Kiel 운하
항행거부됨
살로니카항 출발
원고측의 제소
the Versailles peace treaty. ARTICLE 386.
베르사이유 조약 제380조에서 제386조 상의
위반이나 해석에 관한 논쟁이 있는 경우 이에
관련된 세력은 국제연맹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PCIJ)
1923. 1. 16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후에 폴란드가 원고측으
로 소송에 참가) 베르사이유 조약 386조의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 공동으로 PCIJ에 제소함.
원고측의 주장
the Versailles peace treaty. ARTICLE 380.
Kiel 운하와 그 입구는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선과 군함을 위하여 완전히
평등하게 개방되어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베르사이유 조약 제380조를 근거
1)독일 당국은 불법으로 Wimbledon 호의 Kiel 운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거절했다.
2)독일정부는 이 행위의 결과, Wimbledon호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해야한다.
주요논점
주권평등원칙과 조약의 효력
운하와 지역권
국제위법행위의 법적효과
주권평등원칙의 개념
주권평등의 개념 -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기타 성질의 차이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평등함을 의미.
Emerich de Vattel - 거인이나 난쟁이나 사람이기는 마찬가지 이듯,
소공화국도 가장 강력한 왕국과 마찬가지로 주권국가이다.
UN 헌장 제2조 1항 -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
다.
(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제국간우호관계선언 - 주권평등을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함 > UN회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연장
주권평등원칙과 조약
이런 주권평등은 여러 일반 규칙을 포괄하는 하나의 우산
적 개념(Umbrella concept)으로써 이로부터 여러 파
생규칙이 도출됨
그 중 하나가 국가는 자신의 주권제한에 동의하거나 심지
어는 주권의 완전한 포기(소멸)에도 동의할 권한이 있
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주권제한이 당해국의 자유의
사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이것은 주권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이에 따라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다.
주권평등원칙과 조약
이에 따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결여한 불공평한 조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불평등조약의 이론은 수락되기 어렵다.
Cf. 상호주의는 공정한 교환 혹은 동등한 가치의 교환으로 정의된다.
(Blau 1964, 155-56; Larson 1998, 17).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 완전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조약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다자조약은 모든 당사자에게 평등한 내용 경우가 많지만 계약적 성
격을 지닌 조약으로서 상호주의의 요건을 갖춘 조약은 별로 없다.
-조약은 준수 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태롭게 한다.
-비엔나 조약법협약도 조약의 무효사유의 하나로서 불평등 조약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
지역권이란 타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국가의 영토에 부과된
‘특별한’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지역권은 ‘특별한’부담이라는 점에서, 즉 ‘특정’의
통치작용이 제한되는 점에서, 조대국의 통치작용이 포괄적으로
배제되는 조차지와 다르다.
둘째, 지역권은 ‘특정’국가의 영토에 부과되는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모든’국가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지역권은 대체로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지역관습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
지역권의 분류
적극적 지역권 : 요역국이 승역지에서 일정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극적 지역권 : 승역국이 승역지에서 일정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지역권(special servitude) : 지역권이 어느 한 국가만을
위해 존재
일반지역권(general servitude) : Kiel운하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권이 많은 국가를 위해 존재
보편지역권(universal servitude) : Suez운하와
Panama운하에서처럼 지역권이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해 존재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의무위반국은 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침해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
상(full reparation)을 해줄 의무가 있다. -> ILC 조약 제31조 1항
2)침해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체의 손해(an
y damage)를 포함한다.-ILC 조약 제31조 2항
3)위무위반국은 중지 또는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의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ILC 조약 제32조
4)의무위반국의 중지또는 배상의무는 타국가, 여러국가, 또는 국제공동
체 전체에 대해 부담할 수 있다.->ILC 조약 제33조 1항
5)이같은 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국은 위반한 의무를 이행할
계속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ILC 조약 제29조
6)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약과 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ILC조약
제30
손해배상의 방법
가해국은 피해국에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줌으로써
국제의무위반으로 초래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게 된
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의무위반국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 술어
이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의 형식으로 이행된
다.
이들 3개 형식의 손해배상은 각기 단독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서로 결합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금전배상
피해국은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하여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국에 대해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금전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배상액의 산정
1.목적물의 가치는 침해시가 아니라 배상지불시를 기준으
로 산정
2.외국인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
상액 산정의 기준은 당해 외국인이 입은 손해의 정도이다.
3.금전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
• -직접손해
• -기대이익의 상실, 영업권, 소득상실 -> 입증될 수 있으면 기준에 따라 배
상받을 수 있다.
• -먼 손해(remote damage), 장래의 불확실한 손해는 배상범위에 들 수
없다.
• -과실상계의 원칙의 적용
판결요지 분석
1)독일 당국은 불법으로 Wimbledon호의
Kiel운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거절했다.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의 근거인 베르사이유조약 제380조의 문언은
명확하고 의문을 발생시킬 여지는 없다.
이 조약에서 통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독
일이 참전할 경우를 예측하여 독일의 적국선박인 경우
통항을 금지 할 수 있다.
제 3국 상호간의 전쟁의 경우 통항의 조건이 규정되어있
지 않다.
따라서 Kiel 운하는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선과 군함에 대해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개방되
어야 하며, 특히 상선의 경우 전시금제품수송도 인정
된다.
판결요지 분석
1)독일 당국은 불법으로 Wimbledon호의 Kiel
운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거절했다.
판결요지
베르사이유조약 문언에 의하면, 평시와 마찬가지로 전시
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Kiel 운하의 자유
항행을 인정하는 것을 국제법상의 지역권 또는 계약의
무의 하나에 의해 독일정부가 의무를 지는 경우, Kiel
운하에 관하여 가지는 주권의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
이 된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의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약을 발생시키는
조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나, 제한
적 해석을 하더라도 제380조의 명백한 문언에 반한다
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분석
독일의 주장
모든 국적의 선박에게 통항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한다면,
독일은 전시에 있어서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박탈당하고 예기하지 않은 주권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교전국의 하나에 대한 전시금제품의
운하통항을 인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것을 약
속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국가의 주
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는 그 국가
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다. 그러나 국제적 약속을 체결할 권리는 국가주권의
한 속성일 따름이다.
판결요지 분석
판결요지
Suez 운하 및 Panama 운하에 관한 규정 및 선례는 교전
국의 군함에 의한 것이든, 또는 전시금제품을 운송하는
교전국이나 중립국의 상선에 의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고 이 국제 수로들의 사용이 연안국의 중립과 양
립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Suez 운하 - 1888년 콘스탄티노플조약에 의해 항행자유와
중립화가 인정되었다고, 이 조약에 의해, 운하는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선박에게 개방
Panama 운하 – 1901년 헤이 폰스포트조약에 의해 수에즈
운하와 같은 항행자유와 중립화 규정을 두게 됨.
판결요지 분석
판결요지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 제 380조를 배제하고
Wimbledon호의 Kiel운하 통항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중립령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독일 중립령 규정
폴란드 혹은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 대한 무기, 군수품, 화약,
폭발물, 기타 전쟁물품의 수출과 수송은 금지된다.
이 중립령규정은 명백하게 제3국간의 항행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일은 자국에 의해 발효한 중립령이
평화조약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판결요지 분석
2)독일정부는 이 행위의 결과, Wimbledon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요지
독일이 Wimbledon호의 Kiel운하 통항을 거절한 것은 불
법이다. 이 거절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독일은
책임을 지며, 프랑스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해
야 한다.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리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의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직접 권리침해를 당한 국가만이 상대국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Wimbledon호사건에서는 PCIJ가 Kiel운하의 자유항행
을 승인한 베르사유조약의 당사자인 영국, 이탈리아, 일
본의 법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위의 3국이 직접의 피
해자인 프랑스와 합동하여 프랑스선인 윔블던호의 항
행거부를 이유로 한 독일에 대한 소송에의 참가를 허용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손해에 대하여는 프
랑스정부만이 배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금전배상에서의 이자
PCIJ 는 본 사건에서 ‘세계의 재정상태’, ‘당시의 공채사정’
을 고려하여 6%의 이자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
다.
이에 원고국가들은 Wimbledon호가 Kiel 운하의 입구에
도착한 날 부터 이자계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되
었으나 PCIJ는 본 판결일자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복리의 적용은 여러 판결에서 거부 되었다.
반대의견
어떤 인공수로가 두 바다를 연결하고 있고, 그 수로가 전 국가를 위해
영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수로가 중립적인 통로로 이용되
고 있다면 연안국은 더 이상 교전국의 배의 통항이나 전시금제품
을 실은 배의 통항에 책임이 없다. 라는 컨센서스의 존재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iel 운하는 Panama, Suez운하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imbledon호의 Kiel운하 통항의 문제는 독일의 러시아에 대
한 중립의무와 양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1907년에 제정된 제5차 헤이그협약 상의 규정을 통해 볼때 어떤
전쟁국이 전시금제품 수송에 있어서 발송자이자 수신자로 볼 수
있으면 이러한 수송은 사적인 상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중립국은 이러한 수송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Wimbledon호는 살로니카내의 폴란드 파견단으로 부터 단치히 폴란
드 해군기지로 전시금제품을 수송중이었고 이 수송품들은 폴란드
의 재산이었다.
‘중립의무는 어떤 계약의무보다 우선한다.’라는 이론에 따르면 이러
한 중립의무의 위반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된다.
감사합니다 .
La fin. Mer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