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Document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분쟁(international dispute)이란 국제법주체간의 분쟁으로서 국제법상의 법률관계나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
의 의견대립 또는 충돌로서 일방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타방당사자에 의해 거부 또는 부정되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즉 두 주체간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않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방
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국제분쟁처리조약) : 국제분쟁을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닌 제3국의 관심사로 인
정
•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수정) 제1조 : “체약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 : 제3국의 참여 및 협조권 인정
•
국제연맹규약 제12조 : 국교단절에 이를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을 국제재판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
에 부탁하여야 한다.
•
부전조약(不戰條約) 제2조 : 체약국은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분쟁 또는 의견의 대립은 그 성질 또는 원인 여하를 불
문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는 외에 이의 처리 또는 해결을 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UN헌장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하여
야 한다(제2조 3항). 그리고 어떠한 분쟁일지라도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당
사자는 우선 교섭, 주선,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에의 부탁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선택
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제33조 1항).
•
이와 같은 일반조약의 지침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 간의 조약 중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정한 것이 많다(「한․미상호
방위조약」 제1조, 「NATO조약 제1조」, 「Warsaw조약」 제1조 등 참조). 이리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로
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쟁해결 수단
1.
2.
3.
정치적 해결방법 : 비재판제도에 의한 해결, 법적 구속력 없음

개별국가간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 교섭, 주선, 중개, 사실심사, 조정
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 유엔에 의한 해결, 지역기구에 의한 해결
사법적 해결방법 : 재판제도에 의한 해결, 법적 구속력 있음

중재재판

사법재판
비사법적 분쟁해결과 사법적 분쟁해결의 차이

재판에 있어서 판결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있어서는 해결조건의 제시가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권고적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
판단의 기준 : 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공평타당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 그 기능이며, 반드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분쟁해결의 특징
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분권적 구조 : 국내사회에서는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재판에 제소
되고, 그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집행됨으로써 해결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이
러한 강제적 재판제도는 일반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재판은 당사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은 당사국간의 교섭과 합의를 기초적 형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사국의 교섭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경우 제3국, 특히 정치적으로 유력한 제3국이 주선이나 중개의 형
태로 개입한다.

분쟁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개입하는 제3자는 정치적인 권력주체보
다도 오히려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심사․조정)가 적당하다.

분쟁이 법률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판소야말로 가장 적당한 개입기관이다.
교섭(negotiation)
1.
분쟁해결의 1차적 수단

분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 수단

제3자의 관여 없이 분쟁당사국의 정부수반이나 대표들이 직접 접촉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
협의(consultation) : 특정 국가의 정책이 타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
하여 관련 당사국이 협의하는 것
2.
3.
4.

의견교환(exchange of views) : 해양법 협약 제283조

교섭, 협의, 의견교환은 제3자의 개입 없는 분쟁당사자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장점
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분쟁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이 맡겨진다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이 가능하다.

정치적문제, 법률적 문제 모두 교섭의 대상이 된다.

상호 양보를 통하여 절충안에 도달함으로써 all or nothing 이 아닌 win-win 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단점

절충의 과정을 통하여 분쟁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는 결과적 형평에 치중한다.

분쟁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나 적용법규에 대한 배려가 없다

국가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징

최근 들어 다른 분쟁해결방법에 이르기 전에 당사국간 교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약이 늘어나고 있다.

DSU 제5조는 패널절차에 들어가지 전에 교섭, 주선, 조정 및 중개 등 비사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는 경우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섭에 실패하여, 사법적 해결수단에 분쟁이 부탁되더라도 교섭절차에 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선(good office)과 중개(mediation)
1.
주선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3자(제3국, 국제기구, 저명인사)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교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2.

회담장소의 제공, 행정적 지원의 제공

제3자가 분쟁당사국을 설득하여 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선의 목적이며, 분쟁당사국이 교섭에 임하면 주선은 종료한다.

1973년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군부대표자 회의를 주선
중개 ( 또는 居中調停)

주선의 임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
주선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
중개인의 의견제시는 권고적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분쟁당사국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Rainbow Worrior 호 사건에서 UN 사무총장에 중개를 부탁하면서 그 판정을 준수하겠다는 합의)

교섭에서의 양보보다 중개에서의 양보가 분쟁당사국의 정치적 입지를 덜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
사례 : 1979년 Camp David 협정, 인도와 파기스탄의 Kashmir 분쟁에 대한 UN 의 중개

중개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중개자의 건의를 거부하면 중개는 종료한다

중개와 조정 : 중개자는 분쟁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건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조정에서는 분쟁에 대하여 어
느 정도 독립된 심사에 의하여 건의가 이루어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국제심사 (사실심사, enquiry, fact-finding)
1.
의의
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원
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
당사자 일방의 과장된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분쟁의 객관적 원인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사건 후 분쟁당사자간 긴장
고조로 인해 객관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중립적 입장의 심사위원회(inquiry commission)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심사
의 필요성이 있다.
2.
특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국제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국 합의에 의해 법
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는 있다.

1899년,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국제심사위원회에 의한 사실심사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 : 국제심사위원회

1905년 Dogger Bank 사건은 사실심사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
UN 안보리는 헌장 제34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
Dogger Bank 사건 : 1905년 러시아 발틱함대가 극동으로 향하던 중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도거뱅크에서 야간 어로작업 중
이던 영국 어선단을 일본의 군함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여, 어선 한 척이 침몰하고, 한 척은 심각하게 파손된 사건이다. 이 사건
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어뢰정에 의해 도발된 사건이라 주장하였고,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침 프랑스의 중개
에 의해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해군장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심사위원회는 최종보고
서에서 사건 당일 일본 선박은 북해 해상에 없었으며, 러시아 군함의 발포는 오판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영국과
러시아는 이 보고서를 수락하였고, 러시아는 영국에게 65,000파운드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조정 (conciliation)
1.
의의

조정이란 제3자(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기초된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한 다음 보고서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
2.
중개와 사실심사의 결합
특징

조정보고서는 분쟁당사국에 대한 제안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사실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문제까지 포함하여 분쟁의 모든 관점을 심사하므로, 준사법적 측면을 가진다.
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정제도 : 강행법규 이외의 조약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서 이의제기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의무적) 조정제도에 회부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양법 협약 제284조 :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
일부 조약에서는 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중재재판(arbitration)
1.
의의
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재판관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판결(award)
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2.
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관과 재판절차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사법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결과 원칙적으로 궐석재판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변론도 공개되지 않는다.
연혁

고대 그리스 시대 도시국가간 분쟁해결에 활용

중세 : 교황에 의한 중재재판 활용

1794년 영미 간의 Jay 조약 : 미국의 독립 후 양국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영미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혼
양국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혼합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 : 근대적 중재재판의 효시

1899, 1901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상설중재재판소(Permanant Court of Arbirtration : PCA) 창설

동 재판소는 명칭에서 상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상설적인 법원이 아니라 단지 중재관의 명부만 미리 작성하여 비
치한 것에 불과하다


상설중재재판소 : http://www.pca-cpa.org/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출범으로 큰 활동을 할 수는 없었느나, 최근 들어 상설중재재판소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1935년 이후 거의 활동이 전무하다가, 1998년 이후 25건의 사건이 다루어졌거나 현재 계속중이다)

유엔해양법협약 :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재판 규정(협약 제287조)
중재재판(arbitration)
3.
중재재판의 제기
①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기존의 조약에 의하여 특정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 사전합의

분쟁당사국간에 중재재판부탁합의서(compromise)를 체결하여 중재재판을 활용하는 경우

중재재판부탁합의서

분쟁의 성질 및 쟁점,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정도

재판관의 수, 내부구성 등 재판소의 구성

재판의 준칙 , 재판의 절차규칙,

재판관의 권한 및 한계, 판결의 정족수, 재판소의 유효시한, 언어, 비용에 관한 문제

판결의 효력 및 기타 합의사항
②
중재재판의 제기방식

강제중재 : 일부 국제협정에 강제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중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중재는 일반적으로 임의중재의 원칙
에 의한다.
4.
5.
중재재판소의 종류

개별적 중재법원 : 분쟁 시 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설치

상설중재법원 : PCA
재판소의 구성

통상 3 ~ 5인으로 구성된다.

상설중재재판소의 경우, 체약국은 각각 최고 4명의 패널을 지명하여 재판관 명부에 올린 다음, 분쟁 발생시 당사국 별로 2명씩
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명된 4명의 중재재판관의 합의에 의하여 5번째 재판관(umpire)을 선정한다.
중재재판(arbitration)
6.
특수한 중재재판기관으로서 ICSID
①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국제민간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관
•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가 1965년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워싱
턴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의거하여 설립
②
특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제기, 합의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한 합의, 사전 합의, 개별적 합의

개인이나 기업이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다른 국가를 상대로 조정이나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반면, 자신의 국적국 법원이나 다른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제소군을 부인하여, 투자유치국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
7.
중재재판관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국제중재의 유형

국가간의 중재 : WTO 패널절차

국가와 사인간의 중재 : ICSID

사인과 사인간의 중재 :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1.
재판기관

2.
재판준칙

3.
중재재판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재판준칙을 결정하나, 사법재판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국제법을 재판의 준칙으로 한다.
의무적 재판

4.
중재재판의 경우 재판관을 당사자들이 선정하나, 사법재판은 독립된 재판기관이 사전에 구성되어 있다.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모두 당사자의 의무적 응소의무는 없다. 즉, 강제관할권을 부정된다.
판결의 집행력

양 재판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ICJ 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중재재판에 비해 판
결의 집행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5.
재판관의 전문성

중재재판은 최소 1명의 중립적 재판관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또한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재판관이 선정되므로 분쟁 사항과 관
련한 전문가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측면에서 사법재판보다는 강화된다.
6.
시간과 비용

7.
재판절차면에서 중재재판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비용면에서도 사법재판에 비해 저렴하다.
당사자 간의 우호관계

분쟁 중 통상관계 등 상호 우호관계를 고려하면 정면충돌의 양상을 띄는 사법재판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재판제도가 될 수 있
다.
국제사법재판소
1.
연혁

1907년 국제포획재판소(미발효)

1908년 중미사법재판소 :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 1918년까지 존속

1922년 2월 15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 국제연맹에 의하여 설립되었느나, 연맹의 주요기관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


PCIJ 는 1946년 4월 해체시까지 32개의 판결과 27개의 권고적 의견을 내렸따
1946년 4월 18일 국제사법재판소 창설

창설 근거 : UN헌장 제7조 1항, 제92조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
ICJ 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서 헌장에 부속된 재판소규정(ICJ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ICJ규정은 UN헌장과 불가분의 일
부를 구성한다 : UN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고 ICJ가 이들에게 개방됨을 의미한다. UN회원국이 아닌 국
가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고,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기하여 결정하는 조건
에 따라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ICJ와 PCIJ는 법적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ICJ규정이 PCIJ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ICJ는
PCIJ의 계속적 존재라 할 수 있다.
2.
ICJ의 구성

국적을 달리하는 임기 9년의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2인의 동일국가의 국민을 포함할 수 없으며, 재판관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
3년마다 5명씩 갱신되며 재선될 수 있다.

국적을 불문하고 각 국가의 최고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

전체로서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일반적으로 보증된 세계 주요 법체계의 대표여야 한다.

독립적 재판관 : 정치적 또는 행정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업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미 어떤
자격으로 관여한 사건의 재판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재판소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국제사법재판소
3.
ICJ 재판관의 선출
•
선임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재판관의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①
후보자 지명

당사국이 각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임명한 자, 즉 국별재판관단과 상설중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UN회원
국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성되는 국별재판관단에 의하여 후보자 지명
②
•
지명은 4인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그 중 자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2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어느 경우에도 지명은 보충해야 할 재판관의 자리 수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동 규정 제5조).
명부의 작성

③
지명된 후보자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은 알파벳순으로 명부를 작성한다(동 규정 제7조).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선임
•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별도로 투표를 행하고, 쌍방에서 절대다수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피선된
다(동 규정 제8조, 제10조). 각 선거에 있어 선거인은 재판관 전체 중에서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주요 법체계가 대표되
도록 유의해야 한다(동 규정 제9조).
•
1차투표에 의하여 필요한 당선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2차투표를 또는 필요하면 3차투표까지 행할 수 있다.
•
3차투표에 의해서도 아직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청구에 의하여 설치되는 합동협의회(총회
와 이사회에서 각각 3명씩 협의회위원을 임명)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 후보자가 총회 및 이사회의 쌍방에서 채택되면
당선한 것으로 한다.
•
합동협의회가 당선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미 당선된 재판관이 총회와 이사회의 어느 쪽에서 표를 얻
은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동 규정 제10조~제12조).
④
규정의 비당사국

ICJ규정 제4조 3항은 규정당사국으로서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참가조건은 특별
한 협정이 없는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기하여 총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1948년 10월 8일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회원국은 총회에 한하여 UN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거에 참가하는 것
이 인정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4.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과 임시재판관 (ad hoc judge)

ICJ 재판관은 자국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라도 재판을 회피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
는다. 다만, 소장이 사건당사국의 일방의 국민인 경우 그 사건에서 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국적재판관 : 소송당사자 어느 일방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

임시재판관 : 사건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임
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임시재판관은 반드시 자국의 국민일 필요는 없고, 임시재판관의 선임이 의무적인 것도 아니다.
5.

분쟁 당사국 모두 국적재판관이 없는 경우 각자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시재판관도 정규의 ICJ 재판관의 자격을 가지는 자라야 한다.

중재재판관의 임명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부탁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재판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재판부

전원재판부 :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9명의 출석으로 개정되는 전원재판부가 개정된다.

특정부류재판부 : 특정부류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법정

환경문제 전담재판부 / 노동사건과 통신, 교통사건 등

특별재판부 :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구성되는 소법정으로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그 구성원 수를 결정한다.

간이절차부 :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간이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법정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관할권 :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힘
1.
ICJ 가 재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관할권 : 모든 법적 분쟁(all legal disputes)

계쟁관할권(재판관할권) : 사건을 결정짓기 위해 재판소에 부여된 권한 즉, 부탁되어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할 권한
(ICJ규정 제36조 2항)

부수적 관할권(incidential jurisdiction) : 재판관할권의 존재에 대한 항변 결정(선결적 항변), 반소, 잠정(임시, 가보전 조치), 소
송참가 허용, 판결의 해석, 재심 등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재판소규정에 근거한 관할권

2.
권고적 관할권 : 국제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관할권
법적 분쟁
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전제로 한다.

분쟁 :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즉, 두 당사자 간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말한다. 분쟁
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은 제소 당시 가설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판결시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문제되는 관련 분쟁 전
체가 법적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
3.
임의적 관할권(voluntary jurisdiction)

원칙적으로 임의관할권에 기초한다. 즉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ICJ에 부탁되어야 한다.

분쟁의 주제와 당사자를 명시한 재판부탁에 관한 명시적 합의 즉,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e)에 의하는 경우
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

ICJ의 절차개시에 반대하지 않고 ICJ에 출정하든가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등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ICJ의 관할권이 인정
된다. 이를 확대관할권이라고 한다.

PCIJ 당시부터 인정되던 원칙으로 Corfu해협 사건에서도 원용되었다.

확대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피고국가의 태도는 자발적이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모호하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소당한 국가가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관할권에 반대하는 것과 같이 소송참여의 목적 그 자체가 재판소의 관할권
부인에 있는 경우 확대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4.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
①
강제적 관할권의 성립유형

분쟁이 발생하기 전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J에 부탁할 것을 약속하는 재판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약의 해석과 적
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ICJ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재판조항을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에 삽입하는 경우 : 약정관할권

②
선택조항
선택조항의 수락(ICJ 규정 제36조 2항)
•
일정종류의 분쟁을 당사국이 임의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인 젓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진정한 의미의 강제적 관할권을 아니지만 어느 국가의 수락선언 이후에는 ICJ에 응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관할권으로 일컬어진다
•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입증되면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게 될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또
는 범위
•
현재 66개국이 선택조항을 수락하고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에는 영국만이 수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
년 7월 9일 수락선언하였다.
③
선택조항의 유보

PCIJ 설립당시 재판소의 일반강제관할권 지지측과 반대측의 절충안으로 도입

수락은 일방적 선언의 형식으로 한다

수락 시 일정한 유보를 붙일 수 있고, 기한부 또는 조건부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선택조항의 일부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
는다.

수락선언의 철회 또는 수정도 가능하다.
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권은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간에만, 즉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발생하며, 수락시 붙인 유보, 기
한, 조건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
A국이 선택조항을 수락하고 B국이 수락하지 않으면 B국은 A국의 선택조항 수락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
원고국가가 유보를 붙인 경우, 피고국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
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의 범위가 원고국의 범위보다 제한적이라면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기초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4.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 : 분쟁이 발생하기 전
④
선택조항의 유보의 태양
•
시간적 제한 : 수락선언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특정 일자 이후에 ICJ의 관할권을 인정한는 경우
•
선언국의 국내문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유보 : 국내문제는 선택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이러한 내용의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 “ 미국에 의하여 정의되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관할권에 속
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분쟁”은 ICJ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킨다는 유보를 하였고, 이는 국내문제에 대한 판단권을 미국
이 가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원하면 그 사안은 자동으로 유보되는 사항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소위 “자동적 유보”
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합법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
다자조약하의 분쟁에서 판결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가 사건의 당사국이 되거나 재판소 관할에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ICJ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유보
•
⑤
다른 평화적 해결에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경우 등
약정관할권
•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응소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조항이나 재판조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약정관할
권이라 한다.
•
조약당사국간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분쟁에 대한 재판부탁 합의를 사전에 미리 형성함으로써 일방적 신청 내지
제소를 허용하기 위한 고안된 제도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5.
부수적 관할권
①
②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
•
ICJ 규정 36조 6항 : ICJ 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 문제는 동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
자신의 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
•
일반국제법 하의 원칙을 ICJ규정에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선결적 항변
•
원고가 피고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이나 청구(소)의 허용성 문제를 다투기 위하여 제
기하는 피고국가가 제기하는 항변을 선결적 항변이라 한다. 특별협정에 의하여 부탁된 분쟁에서도 선결적 항변이 제기될
수 있고, 당사자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소는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재판소가 본안판결 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이다.
•
관할권 흠결 : 재판조항의 조건이나 선택조항의 수락선언 및 유보에 관한 이의제기
•
분쟁 자체의 존재에 대한 이의 제기 : 국내구제완료원칙의 불충족, 비법적 분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등
•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 절차는 중단되고, 선결적 항변에 대한 별개의 재판이 개시된다.
•
선결적 항변이 인정되면 사건이 소송명부에서 삭제되고, 항변을 배척하면 본안심리가 재개된다. 다만, 선결적 항변이 유
효성을 가지더라도 완전히 전적으로 선결적 성격이 아니고 본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심리와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
③
가보전조치(임시조치)

ICJ 규정 제41조 1항 :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임시
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
가보전 조치의 구속력 : La Grand 사건(2001) 에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가보전조치는 원고 뿐 아니라 피고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안에 관해서만
허용되므로 가보전 조치 청구는 모든 사건에 우선한다.

재판과정 중 분쟁이 격화되어 전투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확대 및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정전
협정의 존중, 군대의 철수, 분쟁을 강화하는 행동의 자제 및 간섭 금지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5.
부수적 관할권
④
소송참가 : ICJ 규정 제63조
•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질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소송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
사건의 당사자 외의 국가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서 재판소의 행정처장은 모든 조약당사국에
게 사건을 통고하며, 이 통고를 받은 국가는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소송에 참가한 국가에 대해서는 판결의 해석에
대한 구속력이 미친다.
⑤
재심
•
판결시에 재판소와 재심청구를 하는 당사자 그 어느 쪽도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인 중요한 사실의 발견을 이유로 재
심이 허용된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일자로 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⑥
판결의 해석

재판소의 판결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이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 : 두 당사자가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경우

판결에는 본안판결과 선결적 항변도 포함된다.

구속력 있는 항목을 분명이 밝히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해석신청은 판결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판결이유
에 관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재판소는 요건을 갖춘 해석신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6.
권고적 관할권 : 권고적 의견 (UN헌장 제96조)
①
②
국제기구의 요청권한
•
소송의 당사자는 국가이며, 국제기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의 유엔기관 및 전문기구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따.
•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총회중간위원회(소총회)
•
대부분의 전문기구 및 IAEA
법적 문제
•
권고적 의견의 대상은 법적 문제에 국한된다.
•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적 문제(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의 기관은 그들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1996년 총회의 핵무기사용 또는 핵무기사용위협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WHO의 “무력충돌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요청은 거부하였다.
③
재판소의 의무 여부

④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이에 의견을 부여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소는 재량권을 가진다.
구속력
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다만, 권고적 의견은 문제된 사안이 재판사건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답을 시사한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의 적법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재판절차와 판결
1.
2.
재판준칙 : ICJ 규정 제38조

조약
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재판상의 판결 및 제국의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
심리절차
①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그가 좋아하는 언어를 변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의 판결은 프랑스어와 영어
로써 행하고, 양 본문 중의 어느 것을 정문으로 할 것인가를 아울러 결정한다. 또 어떤 당사국이 프랑스어․영어 이외의 용어 사
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판소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ICJ규정 제39조).
②
심리는 서면절차와 구두절차의 2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서면절차로서는 각 대리인으로부터의 진술서, 답변서, 필요한 경우에
는 항변서를 재판소와 상대국이 송달한다. 구두절차는 재판소가 증인, 감정인, 대리인, 보좌인 및 변호인의 구두의 진술을 취
하는 것이다(동 규정 제43조).
③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재판소가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 규정 제46조).
3.
판결

ICJ의 판결은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
을 가진다(동 규정 제55조).
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를 게시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을 게시한다(동 규정 제56조).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
으로 재판관의 전원일치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판관도 개별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동 규
정 제57조). 여기에서 개별적 의견(separate opinion)이라는 것은 판결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dissenting opinion)뿐만 아니라,
판결의 주문 또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개진에 있어서 상이한 의견, 즉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을 포함한다.
재판절차와 판결
2.
판결의 집행
①
국제재판의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당사국은 이를 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 실제로 판결의 이
행이 거부된 예는 극히 드물다. 다만, Corfu해협사건에 있어서 알바니아는 ICJ가 결정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비호
권사건에서 Haya de la Torre에게 부여한 비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대사관이 그 후 5년간이나 비
호를 계속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을 이행케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②
소송국에 의한 집행
: 승소국에 의한 자조(自助), 즉 그 국가가 스스로 판결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예컨대 경
제적 복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승소국 영역이나 제3국의 영역에 있는 패소국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다만, 판결의 이행
을 강제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는 UN의 목적에 관한 헌장 제1조 1항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규정한
제2조 3항, 그리고 무력불사용을 규정한 제2조 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제조직에 의한 집행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집행
① UN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분쟁에 관한 ICJ의 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분쟁당사자가 ICJ가 내린 판결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타방당사자
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취하
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UN헌장 제94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는 그 사정에 따라 안
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나, 이사회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결정 속에 헌장 제7장에 규
정되어 있는 강제조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총회에 의한 집행
ICJ규정이나 UN헌장은 총회가 판결을 집행하는 데 관한 직접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
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판결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UN 총회는 헌장 제10조의 일반적 권한 및 제11조에 규정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권한에 입각하여 승소국으로부터 부탁이 있는 경우에는 패소국의 판결 불이행 문제를 토
의할 수 있고, 불이행국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회원국에게 그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
이다.
•
전문기관에 의한 집행
예컨대, 「ILO헌장」은 당사국이 ICJ의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를 지정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ILO 이사회가 권고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ILO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ILO헌
장 제33조).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도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
국에 대하여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88조)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