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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황진열) 소개
○ 주요경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품질관리과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품질관리 담당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통계과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 저
서 : 양곡가공이론, 농산통조림가공실제
○ 연구참여 (보고서 발간)
- 쌀 품질검정기능 활성화 및 검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2006, 농식품부)
- GAP · Traceability 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소요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국의 농민단체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한 연구 (2007, 농식품부)
- 농식품 분야의 지역R&D 신규사업개발에 관한 연구 (2009, 농식품부)
- 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2009, 농촌진흥청)
○ 전문 강의분야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실전기술
- 좋은 농산물 고르는 요령
- 농산물생산조직의 성공요인과 품질차별화 전략 등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
(2011. 3. 1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조직도>
1. 개편 전
2. 개편 후
가. 농협 어떻게 달라지나?
ㅇ 경제지주 부문
-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유통에 투자확대 하되 자회사인
하나로 마트와 농협 목우촌은 경제지주부문에 포함
ㅇ중앙회조직 부문
-양곡․원예․축산분야는 판매․유통업무를 지원하는 판매본부로 변화
ㅇ 인력운용 부문
- 현재 2/3이상이 신용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대적으로 개편
- 전국 1,171개의 지역농협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농협중앙회의 산하
조직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
※ 중앙회의 산하조직
- 16개의 지역본부, 158개의 시군 지부, 13개소의 유통센터, 42개소의 하나로
클럽 등 크고 작은 금융점포까지 포함하면 지역사무소는 1,158개소에 달함.
- 인력면 에서는 비정규직을 제외하고도 17,945명(이중에서 신용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이 13,632명차지)임을 감안할 때 경제부문 활성화를 위하여 전 조직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농산물판매 부문
- 지역조합의 출하농산물을 50%이상 책임판매 및 수급조절이행
ㅇ 금융지주 부문
- 농협은행과 NH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
- NH증권 등 기존의 자회사를 존속
- NH카드관리조직 별도로 설립
- 또한 조합․중앙회에 자금지원, 농업자금대출 등 금융특화
나. 핵심쟁점 어떻게 정리됐나?
ㅇ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하여
- 일단 농협이 자체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
- 지원규모․대상․방식 등은 법 개정 후 자산실사 등을 거쳐 추후에 확정키로 함
ㅇ 조세부문에 대하여
- 경제․신용사업의 독립법인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금 8,000여억 원은 감면조치
-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의 정도를 유지
ㅇ 경제사업 부문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하여
- 농협중앙회가 보유자본을 배분할 때 30%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키로 함
(약 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
ㅇ 농협공제의 보험업전환과 관련하여
-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농․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는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제예외도 인정키로 함.
※ Bancassurance 란?
ㅇ 은행과 보험을 합성한 프랑스어로서 우리나라는 1993년 9월에 처음도입.
ㅇ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 제휴,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25%이하)하는 금융서비스.
ㅇ 보험사는 은행점포망을 통해 판매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수료수입기대
ㅇ 비용이 많이 드는 보험판매를 개선, 보험료인하, 상품선택의 용이성 등 제고
ㅇ 그러나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불공정모집행위,
기존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형보험사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우려가 있음
ㅇ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방카슈랑스도입(안)을 보험업법개정(안)시행령에
반영, 저축성 보험부터 시작하여 퇴직보험, 상해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보험사가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 규제함.
다. 남은 일정은?
ㅇ 농식품부는 금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1. 3.11(금) >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연내에 개정
ㅇ 농협중앙회는 내년까지(2012년 3월 2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각각
설립하는 등 조직개편 마무리
-강의목차1.
2.
3.
4.
5.
6.
농협법의 목적과 성격
법체계와 농협법
농협법의 지위
농협법과 자치규범
농협법해설
농협의 정관
학습개요
첫째 : 농협을 규정하는 바탕인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둘째 : 정관의 핵심인 ①조합원 ②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③총회와 이사회 ④ 임원과 직원 ⑤조합장․대의원․
이사․감사의 선거 ⑥사업의 집행 ⑦회계 ⑧합병․분할․
조직변경 및 청산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 법과 정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합의 주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1. 농협법의 목적과 성격
가. 농협법의 목적
○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농협법은 농업인의 협동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얻고
자신 의 권리를 위하여 만든 지역농협, 축협, 품목조합, 공동법인,품목
연합회,농협중앙회의 조직․운영․사업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함.
나. 농협법의 성격
○ 농협법은 규율대상자와의 관계가 수평 내지, 평등․동위의
관계를 정하는 사법(私法),
○ 공법과 사법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법(社會法),
○ 단체의 조직, 운영 등을 규율 하는 단체법(團體法),
○ 농협이라는 법인의 조직관계를 규율 하는 조직법(組織法),
○ 특정한 대상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특별법(特別法)의
성격을 띔
⇨ 농업협동조합법은 私法, 社會法, 團體法, 組織法, 特別法의 성격을 띔.
2. 법체계와 농협법
가.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고시로 구성.
나. 농협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해당.
○ 농협법은 헌법의 내용을 위배하여 제정될 수 없으며
○ 농협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령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또는 시행세칙),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조례에 우선함.
⇨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상위법은 하위의 법령보다 그 효력이
우선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의 내용은 무효임.
3. 농협법의 지위
가. 농협법과 민법
○ 민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데
비해 농협법은 농협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임
○ 농협법은 민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완결된 법이라 할
수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임
○ 따라서 농협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됨
나. 농협법과 상법
○ 농협법과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양자간에
는 어느 법이 우선한다 할 수가 없음.
○ 농협법은 상법에 규정되지는 않으나,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다. 농협법과 노동법
○ 농협법은 거래의 안전․원활도모를 위한 법적 규제가, 노동
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내부적 고용관계규제가 대상이 됨.
⇨ 따라서 농협법은 농협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목적이 있으므
로
그 목적을 달리하는 노동법은 농협법의 일부라고 할 수 없음.
4. 농협법과 자치규범
가. 농협법
○ 농협의 조직․운영․사업 등을 규율 하는 농협법․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으며 대내 외적인 효력을 갖는다
나. 자치규범
○ 농협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정관을 포함한 자치규범이 있음
○ 이의 제,개정권한은 농협에 있으나 대외적인 효력은 없음
○ 조합의 제 규정의 제․개정, 폐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지침을
달리 하려면 반드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정관
○ 농협이 정한 자치법규로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임.
○ 내용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인과 출자자, 기관을 구
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정관은 목적, 명칭, 구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 정관은 법인의 성립․존속요건이므로, 정관 없이는 법인이
설립되거나 존속 될 수 없음.
○ 정관은 법이 아니고 농협의 내부를 규율 하는 최고의 자치
규범임.
※ 정관(예)
▷ 정관(예)라 함은 농식품부장관이 농협법에 근거하여 작성,
고시한 정관(안)을 말한다.
▷ 지역조합은 이 정관(예)를 참고하여 조합의 정관(안)을
작성한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을 제․개정하게 된다.
라. 규약
○ 대의원회의 운영 등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제정 또는 개폐도 동일함.
마. 규정
○ 규약 등 상위자치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관과 규약보다 하위규범임.
○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폐 할 수 있음.
바. 준칙
○ 규정 등 상위규범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범이다.
○ 준칙은 조합장이 정함.
사. 업무방법
○ 업무방법이란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범임.
○ 업무방법은 조합장이 정함.
※ 농협 자치규범 상호간의 효력순위
① 정관⇨ ② 규약⇨ ③ 규정⇨ ④ 준칙⇨ ⑤ 업무방
법
5. 농협법 해설
가. 농협의 종류
1) 지역농업협동조합
○ 조합원의 생산성향상, 판로확대, 기술, 자금, 정보제공 등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기여(법13조, 정관2)
○ 교육, 경제, 신용, 공제, 복지후생사업 등 각종사업을 하며
(법57조), 신용사업을 하면 신용조합으로 간주(신협95조1)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지역축협은 지역농협의 목적과 동일.
3)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 (지역중심의 조직이 아님)
○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업종과 기술·자금·정보제공·판로
확대 등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지위향상(법108조)
○ 원칙적으로 농축산 관련 구매, 판매사업을 대행.
4) 조합 공동사업법인
○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활성화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법112조2)
○ 이 법인은 농협, 축협, 폼목조합이 물자공동구매, 상품생산,
유통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04년도 설립.
5) 품목조합연합회
○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설립가능
○ 정관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전국구인경우,전국품
목조합의 1/2 이상을 회원으로 해야 함(법138조①)
○ 개별조합과 중앙회간에 협동을 위해 존재하는 사단법인임.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회원의 공동이익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를 기여(법113조)
○ 2009년4월,법 개정시 2개 이상의 중앙회설립이 불가토록
법114조②로 규정(농협의 최고연합조직이라 할 수 있음)
나. 조합원(회원)
1) 조합원, 회원의 의의
○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 중앙회구성원을 회원이라 함.
○ 조합원은 최고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를 말함.
○ 지역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일부 품목조합원 임.
○ 조합원자격규제는 비농민적인 조합사업의 침투를 막기
위함이며, 자격요건은 법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지역조합원의 자격요건 (법19조)
○ 지역조합구역에 주소,居所,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의 가입은 불가함.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할 때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참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 지역농협
가.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나. 일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이에 대한
확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다. 아래 표(1)이상의 가축 사육자와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라.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마.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화훼를 재배하는 자
(표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5마리
염소, 면양, 사슴, 개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중가축
▷ 지역축협
가. 표(2)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나.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을 사육하는 자
3)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 요건(법105조)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축산업)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가입불가.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2)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양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말
2마리
※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4)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법110조)
① 당해 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품목이나 업종, 즉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불가.
다만 連作 피해로 사업장을 조합구역 외로의 이전은 허용.
<정관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 (법110조)>
▷ 다음의 품목(업종)기준 중에서 조합이 자율선택.
ⓐ 해당품목의 시설채소 2천㎡이상 또는 채소,과수,유실수
(임산물제외) 5천㎡이상
ⓑ 시설화훼 1천㎡이상 또는 화훼 3천㎡이상
ⓒ 완초ㆍ버섯(임산물 제외) 기타의 특ㆍ약용 작물과 밀ㆍ콩
ㆍ감자 또는 양잠( )이상(각 해당 품목의 특성과“ⓐ“의 기준
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경영기준을 결정)
ⓓ인삼경작농업인 ⓔ한육우 10두 ⓕ착유우 5두 ⓖ돼지 200두
(수유새끼 제외) ⓗ염소 50마리 ⓘ여우100마리(밍크 300마리)
ⓙ토끼 200마리 ⓚ 말2필 ⓛ사슴 10마리 ⓜ개 50마리 ⓝ육계
1만 마리(산란계 5천마리) ⓞ오리1천마리 ⓟ 꿀벌 20군
※ 위의 축산업에서 마리(두수)는 모두 정수 이상을 말함.
③「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구역에
두고 앞서 언급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또는 축산업)
을 경영하는 법인
5)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법115조)
① 지역, 품목조합 및 법제138조의 품목조합연합회회원.
② 농식품부장관의 인가조합, 다만 아래에 해당할 때는 승낙이
안되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중앙회회원이 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가 제명된 후 2년 미경과의 경우
㉰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 중앙회와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는 조합(이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동의필요)
다. 조합원의 가입
1) 가입 자유의 원칙
○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조합원가입의 제한불가.
○ 조합가입 의사자에 대한 무단거절금지 및 신규가입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부여 금지.
(예) : 종전에 받지 않던 가입금을 받거나 사업이용에 있어서
일부를 제한하는 것 등은 불가.
(1) 조합설립에 의한 가입
○ 창립총회 개의 전에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제출 후 제
1회의 출자금납입 및 조합설립등기가 되면 조합원이 됨.
(2) 설립 후의 가입
(가) 통상가입<원시가입>
○이사회의 가입승낙 후 제1회의 출자금납입으로 자격획득
(가입신청 60일 이내 가입승낙이 되어야 함)
(나) 특별가입<승계가입>
○지분의 양도, 양수, 상속으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을 얻어야 지분양도가능, 비 조합원
은 지분을 양수한 후 통상가입절차(“가”항)를 이행해야 함.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통상가입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의 승낙을 받아야 피상속인의 지분이 승계됨
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권리
가) 자익권
(1)사업이용권 (2)잉여금배당청구권(법68③) (3)지분환급
청구권(법31)
나) 공익권
(1) 단독조합원 권
①의결권:출자액과 무관한 1인1표(법26) ②선거권(법 26)
③피선거권 ④서류열람,사본교부청구권(법 65②③,71①②)
※ 열람대상:정관, 총ㆍ이회 의사록, 조합원명부, 결산보고서 등
⑤ 임시임원선임청구권(법 55,민법 63) 및 임원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권(법 55, 상법 407)
⑥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권(법 33)
(2) 소수 조합권
구분
총회소집청구권
행사요건
조합원300인/10%이상
총회안건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법 36①
법 39③
조합원100인/3%이상
법원에 대한 임원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비고
법 65④
법 65⑤
법55, 상법 385
조합원100인/1%이상
법 55, 상법 402
법 55, 상법 403~406
외부회계감사청구권
조합대의원 1/3이상
법 65의2②
임원해임요구권
조합원 1/5이상
법 54①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권 조합원300인/5%이상
법 33②
검사청구권
법 168
조합원300인/10%이상
2) 조합원의 의무
가) 출자 의무(법 21, 조정18)
○ 20좌 이상(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 1좌의 금액은 5천원, 최고 1만좌초과 불가, 다만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1만좌초과 가능
나) 경비부담 및 과태금납부 의무(법 25)
다) 손실액부담 의무(법 32)
라) 내부질서유지 의무
마) 조합원의 조합 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 의무(법 24②)
3) 조합원의 책임
○ 조합채무에 대한 출자액한도의 유한책임을 지님(법 24①)
마. 준 조합원의 지위,권리, 의무 등
1) 준 조합원제도의 인정취지
○농협의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준 조합원의 자격(법 20①)
○조합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준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정관상의 조합원규정을 준용하며 탈퇴 시 가입금은 즉시
환급조치 해야 함.
4) 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가) 준 조합원의 권리(법 20③)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가입금환급청구권)
※ 다만, 공익권과 출자배당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준 조합원의 의무(법 20②)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의 납부, 경비부담, 과태
료납부, 내부질서유지, 사업이용 등의 의무를 지님.
※ 출자관련 의무(출자의무, 손실액부담의무)는 없음
바.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1) 조합원의 탈퇴
○ 임의탈퇴와 법정(자연)탈퇴로 구분.
○ 조합순자산이 (+)인 경우 ‘청구가능’ 금액, (-)인 경우
‘지급해야 할’ 손실부담액을 가지게 됨.
가) 임의탈퇴
○ 조합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
할 수 있음(법29조)
○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함.
나) 법정탈퇴(당연탈퇴) 의 요건 (법29조②)
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② 사망한 경우
③ 파산한 경우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중앙회 회원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법118조)
2) 조합원의 제명
○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절차, 효력 등이 규정위반일 경우
제명은 당연히 무효가 됨.
○ 제명이 구성원의 비위사실 등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거나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무효가 됨.
가) 제명대상 (법30조①, 107조, 112조, 161조)
① 1년 이상 조합사업 미 이용자, ② 출자․경비납입, 기타
의무 미 이행자, ③ 정관에 금지된 행위를 한자.
나) 제명절차
○ 총회10일전에 해당자에게 제명사유통지 및 총회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법30조②)
○ 의견진술기회 미 부여시 제명의결은 무효가 됨.
○ 제명된 자 에게도 정관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과 손실액
부담의무가 있으나, 사업준비금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
다) 제명의 구제방법
○ 총회(대의원회)소집절차, 제명결의방법, 법령,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되었을 때 소수조합원권인 의결취소청구권
대상이 됨 (법33조,107조,112조,161조)
○ 제명의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취소
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음(법163조)
○ 제명된 조합원은 의결취소청구권과 별도로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제명의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민사소송 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부당한 점에 대한
대항도 가능.
○ 조합에서 가처분결정 미 수용시 강제이행 명령청구 가능.
사. 농협의 기관
1) 기관의 의의와 종류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대한 법인의 대표, 업무의
집행 및 감독 등을 하는 일정한 조직을 기관이라 함.
2) 기관의 종류
○ 총회(대의원회) ⇨ 최고의사결정기관
○ 이사회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
○ 조합장(상임이사) ⇨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 비상임인 경우, 조합장은 대표기관, 상임이사는 집행기관
○ 감사 ⇨ 감독기관
지역농협의 기관
구분
구성
총회
의결기관 대의원회
이사회
상임
집행기관
조합장
비상임
조합장
조합원
주요기능
임원의 선출, 정관변경, 해산,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 편성 등
조합장,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의원 50인~ 200인
조합장선출, 임원해임, 합병을 제외한 사항
조합장,
이사 7인~ 25인
조합장
조합장, 상임이사
조합원가입 승락, 법정적립금의 사용,
간부직원의 임면 등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집행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
3) 총회
○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조직, 사업,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담당함
(아래“가”항의 내용은 반드시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함)
※ 정관 및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은 반드시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
가)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변경 ○해산·분할·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 ○조합원제명 ○합병
○임원선출 ○임원해임(조합원1/5 이상 동의로 총회에 해임할 때)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수립, 수지예산편성과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변경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중앙회설립의 발기인이 되거나 가입 또는 탈퇴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긴급동의안 채택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총회의 종류
① 정기총회(결산총회라고도 함)
○ 매년1회 조합장이 회계연도마감 후 2월 이내에 소집(법34조③)
② 임시총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되며 결산안승인을 제외하면 정기총회권한과
같고 다음의 경우에 소집됨(법34조③조합 및 중앙회정관33, 34조)
- 조합장(직무 대행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조합원300인 또는 조합원(회원)100분의10 이상의 동의로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한 때
- 감사(중앙회는 감사위원회)가 조합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사실
을 발견, 총회에 보고하고자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총회의 소집
○ 조합장(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사
(감사위원회), 조합원(회원)대표 등의 소집도 가능(법36조)
○ 총회의 소집통지는 개최 7일전까지(중앙회는 개회 10일전
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발송에 의함.
라) 총회의 의결요건
① 보통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특별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
4) 대의원회
가)
○
○
○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임(법42조)
조합장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됨.
총회구성, 소집권자, 소집절차, 의결사항, 의결방법 및
기타 의사에 관한 사항은 총회와 동일함.
※ 대의원회에서는 해산, 분할,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합병,
조합장선출, 임원의 해임에 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음.
나) 대의원의 자격
○ 당해 조합의 조합원<임원 및 직원은 겸직불가(법42조)>
※ 조합장과 회장에게 대의원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과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기 때문임.
다) 대의원의 선출 .(법42조)
○ 선출구역 안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여성대의원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특례규정이 있음.
라) 대의원의 수 (법42조③)
○ 50인 이상 200인 이하, 임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
○ “총회”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의원회”를 의미함
마) 대의원의 지위
○ 대의원회 출석, 의결, 선거권을 가지지만 대의원회에서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허(법42조⑤)
○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은 대의원의 겸직불가(법42조④)
5) 이사회
○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임.
○ 조합장․상임이사의 독단과 전횡을 막는데 그 뜻이 있음.
○ 법정 및 회의체기관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임(법43, 107, 112, 125조)
가) 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 조합장 1인을 포함, 7인 이상 25인 이하로 총회에서 선출
하며 정관으로 규정(법43조②, 107, 112조)
○ 다만,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경우 이사의 수는 지역별,
성별, 축종별로 배분이 가능.
○ 비조합원 중에서도 이사선출이 가능한데 이때는 조합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
나) 이사회의 운영
○ 조합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임시개최 요구가 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의 대표 또는 감사가 소집가능.
다) 이사회의 권한
○ 조합원 자격심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총회의결사항
외의 변경, 간부직원의 임면, 법정적립금사용, 차입금최고
한도, 업무용 부동산취득과 처분, 업무규정제정 또는 개폐,
임원징계 및 변상결정,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감독, 업무집행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요구 등.
라)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자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함.
마) 이사회와 관련한 벌칙
○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
하며, 범죄행위는 형법을 적용.
○ 형법상의 주요벌칙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이며 농협상의
벌칙은 농협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아. 감사
1) 감사의 법적 성격
○ 법정기관(필치기관)이며 독임(獨任)기관이고 상설기관임.
○ 즉, 필요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나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임.
2) 상임감사와 비 상임감사 (법45①②)
○ 감사는 1인을 상임, 2인 모두를 비상임 으로 할 수 있음
○ 감사1인을 상임으로 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함.
○ 비 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나 궐위로 감사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수행하게 됨.
3) 상임감사가 없는 조합의 2인감사의 권한행사방법
○ 비상임감사의 행사권한은 그 실효에서 상임감사와 동일 함.
○ 권한행사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독립적인 권한을 지님.
○ 감사결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합장은 그 내용을 총회(대
의원회)에 제출 및 주지시켜야 함.
4) 조합 감사의 직무
가)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감사(법 46④)
○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음.
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사실 보고(법 46⑤)
다)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법 46⑥)
라)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서 작성․제출(법 71)
마) 상법준용에 따른 직무(법 46⑦, 상법 412의4,413,413의2)
○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
○ 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서류를 조사, 법령․정관위반이나
부당사항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총회에 의견진술
○ 감사록 작성
바) 기타 대표권, 임시총회 소집권, 의장직무대행권,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
자. 임 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말함
1) 임원의 정수(법 45, 정관례 51①)
○조합장1인을 포함, 7인~ 25인 이하의 이사(2/3 이상은
조합원)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함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2인 이내, 감사1인을 상임으로 가능
<참고>
▷상임이사(조합원이 아닌 자)를 두어야 하는 조합(시행령 4조의 4)
○ 조합장 임기개시 전 결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상의 자산총액이
1,500억 원 이상 의 조합
▷비 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시행령 4조의 5)
○ 조합장 임기개시 전 결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상의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 의 조합
2) 임원의 선출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51)
○ 조합은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선출하는 농협과 축협은 정관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관리하여야 함.(법 51④~⑥)
-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한․금지․벌칙에 대한 적용은 농협법
을 적용함.(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은 미 적용)
- 선관위의 단속․조사 : 공직선거 관계법을 적용
3) 조합
가) 조합장의 선출
○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선출
②대의원회가 선출
③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중 어느 하나를 선택(법 45④)
나) 이사 및 감사선출
○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다만, 상임이사는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법 45④)
<참고>
조합 정관례에서 정한 추천절차(조합정관례 54②)
▷ 例 1)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 例 2) :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아래 구성원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장 1명,
○ 이사회가 정하는 비 상임이사 3명
○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다) 임원의 결격사유(법 49)
①한국국민이 아닌 자 ②미성년자 ③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 후 미 복권된 자 ④법원의 판결․자격상실․또는 정지된
자 ⑤실형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3년 미 경과자 ⑥징계처분
후 5년 미 경과자 ⑦실형선고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⑧100만원 이상의 벌금선고 후 4년 미 경과자 ⑨선거에서 당
선 무효 또는 취소된 후 5년 미 경과자 ⑩2년 이상 납입출자
미 보유자(다만, 설립 또는 합병의 경우, 등기완료 한 날부터
2년간은 그 적용을 배제함) ⑪선거공고일 현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⑫공직선거, 정치자금, 특가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위의 결격사유발생 임원은 당연 퇴직이 됨(법 49③)
라) 선거운동 제한(법 50, 172)
○ 조합원가족운영의 기관․단체․시설에 금품․향응 제공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정관이 정하는 기간(90일)전부터 호별방문 및 집회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허위사실공표 및 적시하는 등 후보자비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선거공보배부 및 아래의 2가지 이상선거운동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전벽보부착 ㉯소형인쇄물배부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선거운동 ㉯기획참여나 관여 ㉰후보자지지도 조사․발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기부행위의 제한(법 50의2, 174)
○ 선거후보자,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금전․물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불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위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할 수 없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를 받은 자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
<기부가 허용되는 행위>
▷ 직무상 행위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조합은 제외)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포상 등 의례적인 금전․물품의 제공
(화환․화분제공은 불허)
☞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포상 등 금전․물품의 제공 (화환․화분제공은 불허)
☞ 물품구매․공사․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과 부담금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
☞친족의 관혼상제 및 경조사의 축의․부의금품제공
☞타인의 관혼상제 및 경조사에 1인당 3만원 이내의 축의․
부의금품(화환․화분제외)제공 및 주례승낙
☞후보의 관혼상제 및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조객에게 1인당
1만원내의 음식물이나 답례품제공
☞후보소속기관․단체․시설(해당조합 제외)의 사무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명절에 1인당 1만원내의 의례적인 선물제공
☞친목회․향우회 등 각종 사교단체의 구성원으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적인 회비납부
☞후보가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헌금(물품제공)
▷구호적․자선적․농식품부령(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4) 임원의 임기(법 48①②)
가) 조합장․조합원인 이사 : 4년
나) 조합원인 이사 외의 이사 : 2년
다) 감사 : 3년
※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합병조합 임원의 임기보장 특례규정(법 75의2)
☞신설합병 시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 부터 2년, 다만, 합병
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되는 경우,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보장
☞흡수합병으로 존속되는 조합의 임원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변경등기일로부터 2년까지 임기를 보장
5) 임기의 연장 (법 42③단,48③)
○ 결산정기총회전에 임기만료 시 총회가 종결 될 때까지 연장
6) 임원의 종임
가) 임기만료(법 48) 나) 사임 다) 해임(법 54)
○ 임원해임요구(조합원1/5 이상동의)시 총회특별의결로 해임
○ ①대의원회의 선출임원은 대의원1/3 이상의 요구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② 이사회구성원1/3 이상
의 요구에 따라 총회특별의결로 해임 ③선출에 의한조합장
은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결 7일전까지 통지하되, 해임대상자
에게 필히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라)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마) 조합의 해산․청산의 종료
바) 임원의 사망
사)농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의 임원개선조치 요구의 이행
(법 164,146③④)
7) 임원의 권한
가) 조합장의 권한
(1) 대표권(법 46①)
(2) 업무집행권. 다만, 비상임인 경우나 상임이사가 집행하는
업무는 제외(법 46①)
나) 이사의 권한
(1) 이사회 구성권
(2) 이사회 소집요구권(법 43③)
(3) 이사회에서의 발언권․의결권
(4) 조합장 직무대행권 ⇨ 조합이사(법 46③)
(5) 업무집행권 ⇨ 조합 상임이사(법 46①)
8) 임원의 의무와 책임
가) 의무
(1) 선량한 관리 의무(법 53①,55, 상법 382②)
○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
(2) 선처 의무(법 55, 상법 386①, 민법 63)
○ 임원이 없는 경우(임기만료, 사임 등)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3) 겸직금지 의무(법 52①~③)
○ 임원은 감사와 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겸직 불가
(4) 경쟁사업금지의 의무(법 52④, 상법 397)
○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래 및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임원이 되지 못함
(5) 자기거래제한준수 의무(법 52⑤)
○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정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거래불가
나) 책임
(1)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령, 정관위반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짐(법 53②)
※ 이사회 의결인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또한
그 의결에 참가, 이의제기내용이 의사록에 미 기재된 경우에도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됨(법 53④)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법 53③)
※ 여타사항은 위와 같음(법 53④)
(3) 정기총회 결산승인관련 책임의 해제(법 71④, 상법 450)
○ 결산보고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 외에는 임원의 책임은 없음
차. 직원의 임면
1) 간부직원(법 56)
○ 전무1인, 상무3인 이내(상임이사의 경우 상무 3인 이내)를
둘 수 있고 지사무소에는 상무1인을 둘 수 있음
○ 중앙회장이 주관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
2) 일반직원
○ 조합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법 56①)3)
3) 직원의 겸직금지
○ 임원․대의원 및 다른 조합 임직원겸직불가(법 42④,52②③)
○ 조합의 허락 없이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음(법 56③, 상법 17①)
카. 사 업
1) 농협사업에 관한 법규상의 원칙
가) 조합원을 위한 차별 없는 최대봉사 (법 5①②)
○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며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사업금지 (법 5③)
(1) 영리목적의 업무금지
○ 조합의 이윤획득, 잉여금배당목적 등 (대법원 92누10630)
(2) 투기목적의 업무금지
○ 시가변동을 기회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익획득 등
2) 사업의 범위(법 57①,106① 111①)
가) 교육․지원사업
(1) 농축산업의 생산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상담․교육훈련
(2) 농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3)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도시와의 교류촉진과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5) 신품종개발보급 및 농축산업의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운영
(6)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지역축협만 해당)
(7)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지역축협만 해당)
(8)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역축협만 해당)
(9)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
나) 경제사업
(1)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물자구입, 제조․가공 및 공급, 생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기자재임대 등
(2)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유통
조절 및 비축
(3) 조합원의 가공․관광 등 농외소득증대(지역농․축협만 해당)
(4)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사업(지역농협만 해당)
(5) 위탁영농(양축) 및 농(축)산업의 노동력알선 제공
(6)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지역농협만 해당)
(7) 보관사업 등
다) 신용사업(지역조합 및 신용사업가능 품목조합만 해당)
(1) 조합원의 예․적금의 수납,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내국환 및 어음의 할인
(3)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4)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라) 공제사업
마) 복지후생사업(복지시설설치 및 관리, 장제, 의료지원사업)
바)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아)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자) 가) 내지 아)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차)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농협의 정관
가. 정관이란
○ 농협내부 최고의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인, 출자자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
나. 정관과 정관례의 차이
○ 정관 ⇨ 농협조직과 활동을 규정하는 실체임
○ 정관례 ⇨ 농식품부장관이 농협법에 따라 작성․고시한 例示임
(정관 제․개정시 따라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양식에 불과함)
○ 정관례와 내용을 달리할 때에는 필히 농식품부장관의 인가필요
⇨ 총회를 통하여 정관례와 다른 정관작성이 가능한데 , 이때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만 한다는 것을 의미
다. 정관기재 사항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함.
○절대적기재 ⇨ 목적·명칭·사무소 등과 같이 어느 한가지라
도
빠지면 정관전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임
○상대적기재 ⇨ 미기재해도 일반적인 효력과 법률상의 효력
이
없는 기재사항임.
○ 임의적기재 ⇨ 직원의 종류, 급여, 퇴직급여 등 절대적․상
대
적 기재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임.
※ 농협법 제16조에서는 목적, 조합원, 출자, 총회와 이사회,
임원과 직원, 선거, 사업, 회계, 합병, 분할, 조직변경, 청산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라. 정관의 변경
○조합 총회의 특별의결을 통해 자율적 변경이 가능.
○조합원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반드시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불요.
○정관의 제․개정은 농협내부에서 함.
※ 농협의 내부를 규율 하는 정관도 농협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으며, 농협법에 위반한 정관내용은 무효가 됨.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명실상부한, 농․축협의 주인이다!!
1. 우리는 농․축협의 주인자리를, 확고히
지키고자, 끊임없이 배우고 익힌다!!
1. 우리는 농․축협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傾注)한다!!
1.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현재와 이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