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면허의 면제를 위한 교육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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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요트면허의 면제를 위한 교육 기준안

수상레저 면허제도 및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
2010. 8.13
해양경찰청
목차
1.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2. 외양항해자용 면허제도 신설
3. 선내기 모터보트 검사기준
4.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1.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1
면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 :
- 요트는 면허제도가 아닌 자격증제도로 운영
- 공인 자격증으로 보트를 렌탈, 운송, 세계일주를 하기도 함
󰋪 총리실 주관 위기관리대책회의(’09. 9. 15) 결과
- 요트면허제도는 존치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트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내용
이수 시 현행 실기시험면제에서 필기시험까지도 면제되도록 결정
-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 요트면허제도의 폐지, 동력조종면허로 일원화 등 민원 제기됨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2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면허 면제 내용
06.4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대한요트협회
등 55개)에서 요트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실기시험 면제
3
요트면허의 면제를 위한 교육 기준안
가. 법 제7조 (면허시험 면제) 제1항 제8호 신설
▶ 8.「요트시험 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
여진 자격을 받은 자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요트면허의 면제를 위한 교육 기준안
나. 법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제 1항 제 8호에 따라 시행령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5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1. 대한요트협회
2. 외항범주협회
3. 수상레저안전협회
4. 요트학교
다. 시행령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7항 [법 제7조 제2항
에 따른 시험면제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필기, 실기 모두 면제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요트면허의 면제를 위한 교육 기준안
기준내용 : 시행령 별표3-1 신설
요트면허 면제 대상 기관.단체의 인적.장비기준과 교육내용
가. 인적기준
나. 장비기준 – 딩기요트 1대, 20마력이상 선내기 장착된 길이 9M 이
상 크루저급 요트 1대, 비상구조선(20노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
상인 것으로 1대 이상), 구명조끼(10이상),구명튜브(2개이상), 인
명구조교육용 마네킹(기본형 1개이상)
다. 시설 설비기준
1. 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10제곱미터 이상)
2. 휴게실(4제곱미터 이상)
3. 비디오 컴퓨터 등으로 스크린 교육용 장비일체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교육내용 및 평가
1)
2)
관계
3)
법령 4)
5)
1)
2)
3)
항해 4)
및 5)
6)
운용
7)
8)
9)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환경관리법」
「국제충돌예방규칙」
해도(수로표지), 항로표지
지문항법
항해계기
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해양기상
해상통신(VHF 사용법)
항해계획서 작성 및 항법
추진기관의 개요 및 사용법
화재진압절차
4
이론 3시간 및
시간
실습 1시간
12
이론 8시간 및
시간
실습 4시간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구급 및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응급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요트 1) 구조 및 장비의 구성ㆍ원리ㆍ취급방법
개요 2) 요트의 추진원리
4
이론 2시간 및
시간
실습 2시간
4
시간
이론
1) 접이안 및 결색법
2) 풍상 범주법
3) 풍하 범주법
범주법 4) 자유 범주법
5) 황천 범주법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16
시간
실습
요트면허제도의 개선
평가
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소속외의 평가관이 이론 및
실기의 평가를 실시하여 각 60점 이상의 자를 합격자로 함
평가의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함
나. 평가에서 불합격된 자는 교육자 평가시 재평가 받을 수 있음
2.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1
외양항해에 대한 면허제도 신설 필요성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외국으로 나가 레저활동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음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 2급, 요트조종
면허 : 국외로 나가는 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격증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국외로 레저 활동을 하러 나가는 자가 지닌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어
느 나라에서도 공인될 수 있어야 함
- 국내연안을 벗어나 외양항해를 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공인된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면허제도 필요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2
면허제도 신설
가.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자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
종면허(이하“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2호 (생략)
<신 설>
3. 외양조종면허
나. 시행령 제3조(조종면허 대상 기준 등)
①항 (생략)
②항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호 (생략)
<신 설>
3. 외양조종면허 : 외양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나가려는 사람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3
교육장
가. 인적기준
나. 장비기준
20마력이상의 선내기가 장착된 길이 10M 이상의 크루저급 요트 1
대 또는 길이 12M 이상의 항해 장비를 갖춘 크루저보트 1대, 비상
구조선(20놋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인 것으로 1대 이상), 구명
조끼(10개 이상), 구명튜브(2개 이상), 인명구조교육용 마네킹(기본
형 1개 이상)
다. 시설 설비기준
1. 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10제곱미터 이상)
2. 휴게실(4제곱미터 이상)
3. 비디오 컴퓨터 등으로 스크린 교육용 장비일체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4
교육내용
1)항해계기
2)항로표지, 해도(수로표지),
3)해류
4)지문항법
항해
5)천문항법
6)항해계획
7)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영어
8)해상통신
9)야간항해
24시간
이론 16시간 및
실습 8시간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4
교육내용
1)선박의 조종(이동, 접안)
2)선박의 복원성
3)기상 및 해상
4)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운용
5)수색 및 구조
6)당직근무
7)출입항 절차
8)화재진압절차
9)기상악화 및 태풍시 대처법
16시간
이론 10시간 및
실습 6시간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4
교육내용
1)주기관의 개요, 사용법
기관
2)발전기
4시간
3)전기(계통도, 비상조치법)
구급
및
응급
1)선내의료
2)심폐소생술
4시간
3)응급 발생시 조치절차
이론 2시간 및
실습 2시간
이론 2시간 및
실습 2시간
1)「수상레저안전법」
2)「해상교통안전법」
법규
3)「개항질서법」
4)「해양환경관리법」
5)「국제충돌예방규칙」
8시간
이론 6시간 및
실습 2시간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5
평가방법
가.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소속외의 평가관이 이론 및 실
기의 평가를 실시하여 각 60점 이상의 자를 합격자로 한다. 평가의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나. 평가에서 불합격된 자는 교육자 평가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3. 선내기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선내기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1
검사기준 개정 필요성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는 수상레저안전법 (해
양경찰청),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국토부)으로 이원화
- 선내기 모터보트는 현재 선박안전법상 검사기준을 적용
-추진기가 선내기나, 선내외기이면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국
토해양부에서 등록을 하고 검사도 건조검사와 최초정기검사를 받음
- 세금, 비용, 절차 등이 판이하게 달라 많은 민원 발생
선내기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2
검사관련 법령의 문제점
-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선외기
보트 등을 등록 검사 관리
- 선내기가 장착된 플레저보트는 여전히 선박법과 선박안전법 적용
- 국가에서도 등록과 검사를 완화한「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의 노력
-2010년 현재까지 대상 선박의 십퍼센트도 등록 검사를 못함
- 2010년 현재 플레저 보트의 9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한 보트로
등록 검사에 어려움이 산재
- 등록과 검사를 하면서 가짜도면과 가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 등의 문제 발생
선내기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3
등록 검사 절차의 개정
새로운 검사기준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등록 및 검사 절차와 같도록 법을 개정
선적항 결정→ 총톤수측정신청→ 시군구에 등록 →등록증 및 번호판교
부→ 검사신청→ 안전검사증 교부→ 책임보험가입((법 제30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1조 개정)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
구에 대해서는 운항을 금지한다.(법 제59조 개정)
선내기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4
안전검사의 종류 및 기준
안전검사의 종류로는 건조후 매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그대
로 두어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로 함
5
관련 법령의 개정안
제37조 (안전검사) ① 제 30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
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검사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함
1. ~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선내기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6
검사대상 :
검사대상 :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을 부착한 길이 24m 미만, 총톤수 20톤 미만
의 모터보트 (단,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을 부착한 길이 24m 미만, 총톤수 20톤 미만
의 요트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을 부착한 수상오토바이
7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
첨부된 인쇄물 참조
4. 수상레저 안전협회 관련 법령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1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의 필요성
-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의 수상레저 관련단
체가 총 54개 있으나 국가와 단체 간 조정 및 협력을 담당할 기구가
없음
- 관 주도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하여 수
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개발, 홍보, 교육훈련, 구난활동
을 전담할 전문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육성 할 필요성 있음
- 일본의 해양레저협회 등을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안전과 면허 등을 전담하고 있음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2
법률 개정안
제2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행
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
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수상레저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 수상안
전교육 및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
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에 대하
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3
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시행령 제정안
① 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사업소 또는 연구·연수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
다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