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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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 및 위험물운송사업자 간담회
2009. 11. 5.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목
차
l. 해상위험물 물동량 및 해양사고 현황
예부선 및
위험물운송
사업자
ll. 유조선 안전운항 요령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간담회
lV. 취약선박 사고사례
V. 당 부 사 항
l. 해상위험물 물동량 및 해양사고 현황
 해상위험물 물동량(’06~’08년)
104
96
93
96
94
90
92
92
91
94
88
86
(단위 : 백만톤)
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에 위험물 물동량 급증(연간 월평균 93백만톤)
 예부선 침몰사고 및 유조선 해양사고 현황(‘04.~’08.)
예부선
8
유조선
3
1
3
2
4
2
1월
2월
3월
3
1
3
4월
5월
4
4
1
6월
7월
3
2
8월
2
1
9월
3
2
4
2
10월
11월
 최근 5년간 예부선 침몰사고는 40건이나 동절기에 14건(33%) 발생
- 12월에만 8건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악화 등에 대한 대비 필요
 동절기 위험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유조선 해양사고 증가
3
(단위 : 척)
12월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 근거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
 대상선박
 경유 또는 중유 1,500㎘ 이상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 통항법 :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밖으로 운항(그림의 붉은 점선 밖)
세존도
동거차도
역만도
자개도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
 서로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 본선이 추월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 연안 협수로 항해시 주의사항
협수로 항해란?
진도대교, 인천대교, 거제대교,
각 항구 입항 또는 출항,
각 항구 입구 통과시 항해
※ 반드시 본선 선장이 조선
 항로가 휘어진 부분이 많은 협수로는 정조시나 역조의 초기나 말기에 통항
 협수로 통과 전에 반드시 항로와 기상정보 확인, 위험이 있으면 대기
 두척의 선박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순조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이 우선 통과
 일방통항로의 협수로는 항로 중앙, 양방향 통항 협수로에서는가능한한 우측 항행
 통항분리항로 해역에서는 우측 통항, 부득이 횡단할 경우 항로에 직각으로 통과
ll. 위험물운반선 안전운항 요령
 선내 작업시의 안전관리
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등) 착용
 습관적이거나 지레짐작으로 작업을 하는 습관 버리고 원칙을 고수
 화물탱크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유독가스를 제거, 산소농도 확인
 공구나 재료는 제자리에 정리 정돈, 전용공구(방폭공구)를 사용
 작업할 때는 절차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수행
 선외 기름유출 예방
 작업전 기름 이송작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보
 기름 수급 중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입회하여 사고예방에 노력
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전화:122)
 흡착재를 사용하여 기름 제거, 어장부근에서는 유처리제 살포 금지
 오염사고 발생시 초동 방제가 중요하므로 평소에 비상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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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부선 관계 법규
 해기면허 갱신 주기 : 5년
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이상에 승선하는 선장, 기관장은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
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일시적으로 항해시 임시변경증을 교부 받을 것
 예인선은 선박검사에 추가하여 예인선항해검사 수검
- 1년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 평수구역만 운항하는 예인선은 제외
 평수구역 운항 기름폐기물위험물 운송 부선은 선박검사 대상
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2009.11.28)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0 총톤수 3,000톤 이상이거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부선
0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구조물 등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 출항시 점검사항
1. 도착지까지의 경로와 기상예보 사전 확인
2. 차항지 예정항로에 기상특보 발효시 출항 자제
3. 레이더 등 항해장비와 VHF의 이상유무 확인
4. 예인장구 및 예인장치 안전점검, 등화 및 형상물 점검
5. 부선의 산적화물이 잘 결박되었는지 확인
6. 안벽 비트와 부선간의 계류삭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 입항시 점검사항
1. 접안시 안벽측에 장애물 확인
2. 접안시 부선과 부두간의 충돌 방지을 위한 조치
3. 접안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작업복)을 착용
4. 입항 1시간전에 선장은 부선관리선원(선두)에게 접안방법,
예인줄 조정 및 기타 주의 사항을 지시
5. 안벽 비트와 부선간의 계류삭 단단히 결박 확인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 항해당직 요령
1. 항해장비 작동 상태 확인(VHF, 플로터, 레이다 등)
2. VHF 통화시 사적 내용 삼가, 업무내용만 간단명료
3. 기상변화 또는 어선군이 밀집한 위치를 발견한 경우 충분한 여유 확보
4. 상대선이 방위변화가 미미하여 충돌 예상시 상대선 보다 먼저 2~4마일 전에 피항
- 충분한 거리와 시간 확보
5. 피항시 상대선이 본선의 변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10도 이상 충분히 대각도 변침
6. 해도상의 코스라인은 정상항로이나 강제 사항은 아님
- 어선 및 어망 등 주위여건과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수심 여건에 따라 적극 피해야 함
7. 항해중 본선 위치를 가능한 30분~1시간 이내로 수시 확인
8. 최신 신간 해도를 본선에 비치
9. 운항중 음주행위 금지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 무중 항해시 주의사항
1. 시계가 극히 제한된 때(시정 0.5마일 이내)에는 안전한 위치로 피항
2. 시정이 0.5마일~2마일에서 부득이 항해를 해야 할 경우 선교의 근무자를
증원하여 견시를 강화 할 것
3. 무중 항해시 무중신호를 울려 본선의 위치를 상대선에게 알릴 것
-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장음 1회 단음 2회( ━━━   )
- 압항부선의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 )
4. 근접선박이 있는 경우 VHF를 이용, 상대선을 호출교신하여 상호 정보제공
5. 레이더 상에 상대선과 거의 마주보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좌현변침을 삼가,
우현변침 할 것
6. 반드시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관찰 할 것
7. 무중 항해시 항해당직 이외에 집중견시를 위하여 타 업무 수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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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 및 대책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 사고원인 및 대책
lll.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 사고원인 및 대책
lV. 취약선박 사고사례
일자
선박제원
사고내용
피해
사고원인
‘07.12.25
1,175톤/ 케미칼선
거문도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침몰
14명 사망실종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탱크클리닝홀 등
개구부 좌현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유입,
선체 좌현 대각도 경사로 부력상실
‘08.03.11
4,066톤/유조선
여수 간여암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
경유 253kl 유출
가시거리 200m가 되지 않은 짙은 안개속
에서 무리한 항해
‘08.10.08
183톤/유조선
국동항 화물창 용접
작업중 폭발
2명 사망
탱크안에 남아있던 잔류가스에 의해 폭발
압항부선
신안군 소흑산도등대
부근 압항부선 분리
5명 사망실종,
압항선 침몰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 및 안전관리
소흘에 의한 유압식 연결핀이 강한 풍파
에 이탈
’09.02.25
V. 당 부 사 항
 동절기 대비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당부
- 수시 방선지도하여 선박종사자에게 안전운항 독려
※ 유조선 및 예부선 안전운항지침서 적극 활용
 해양안전예보 매월 확인
- 과거의 해양사고 유형, 특성 및 동향분석을 통하여 해상 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 정보를 제공
- 종사자들에게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및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
 우리청에서는 동절기 대비 유조선ㆍ급유선 및 예부선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