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생활법률

Download Report

Transcript 보험과 생활법률

보험과 생활법률
김한식 교수님
발표자: 서정희
6490634
작성자: 하정숙
6491842
강의목차
제 12장 보험 관련 자격증의 직업전망
1) 제 1절 전문직과 사회 복지사
2) 전문직으로서 사회 복지사
3) 사회 복지사의 자격제도
① 사회 복지사의 등급과 자격기준
② 1급 사회 복지사의 국가시험
③ 한국 사회 복지사 협회
제 12장 보험 관련 자격증의 직업전망

제 1절 전문직과 사회 복지사
1.
전문직의 특성
사회 복지사의 자격과 역할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은 소재가
사회복지사 는 전문성이 있는가?
오늘날 사회복지사 가 전문성을 갖춘 직업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그 전문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다.
이러한 전문직 제도는 자격제도가 중요할 위치를 차지하며
직능집단 업무지침 노동조건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전문성 전문직성 전문직제도의 비교
구분
전문성
전문직성
전문직 제도
수준
한문/연구
직업
제도,체계
이념/목적
독자의 시점
접근방법의 탐구
실용성,유용성 증시
문제해결,원조
직업적 확립
신분안정
사회적 승인
이론
이론적 체계
학문의 상대적 독자성
독자의 대상,방법,업무의
탐구
시험과목
실천방법/기술
실천,원조방법,기술의 탐
구
독자의 기술습득과 개발
기술의 보편화
기술테스트
기술수준확보
수단적 가치
가치의 해명
독자의 가치
비밀유지
비심판적 태도
정서적 중립성
개별성의 존중
금지조항(벌칙)
윤리강경
이념/목적
달성수단
연구방법
(문헌연구,조사,관찰)
전문직집단의 조직화 양
성
훈련,연수
타 직종과의 연계
직능집단
급여체계
노동조건
2.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
Flexner(후렌스)는 사회사업이 전문직업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제시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광범위한 개인의 책임성을 기초로 한 지적인 활동일
것
학과 학습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이끌어 낼 것
자료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만들어 낼 것
전수가능하며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구사해야할 것
직능집단을 결성할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조직 구성
할것
전문가들은 점차 이타성이 증가될 것
사회사업은 전문직업인가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후
반에 그린우드(E. Green wood) 에 의해서 더욱 활발히
되었다.
그는 전문직의 기준으로 체계적이론 전문적권위.사회적
승인.윤리강령.전문직적 문화등을 들고 이러한 기준에
서 볼 때 사회사업은 이미 전문직업이라 한다.
사회복지사는 흔히 사회사업가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표한 표준화
된 교과기준과 교육정책안에 따라 전문직 지식과 기술
을 배워서 자격을 취득한다.
교과정책안은 다음 네가지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

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과제를 달성하고
distress를 예방하고 경감하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 회복 향상시킨
다.
기본적인 인간욕구 충족시키고 인간능력을 발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서비스/자원/프로그램 계획 형성
수행한다.
조직적 행정적 옹호와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통해 정책,
서비스,자원,프로그램을 추구함 으로서 위험에 처한 집단
의 힘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검증한
다.
3.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의 등급과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
지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데,이시기에는 ‘사회
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를 두었다.
2003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
2003년 이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
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
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1급 사회복지사의 국가시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의사나 약사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을 위해서 반드
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국가시험을 매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은 필기시험이다.
국가시험과목은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이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
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A.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과 같다.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한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
고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회복지학 정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
수하고 절업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
고등학교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
련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
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 3급 자격자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
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을 하고 2급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
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사회복지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법정자격인 사회복지사와 별개로 1996
년부터 사회복지 1급으로서 임상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교육시
키고 협회가 주최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문사회복지사 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정
단체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에서 대정부 채널이 되
고 회원의 자격과 자질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것은 협회의 지속적 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