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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제도
2009. 4.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기획과
차례
I. 채용제도의 의의
II. 채용제도 실무
[1] 관련 법령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공채·특채 개요
[9] 장애인 구분모집제
[3] 시험실시 원칙
[10]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4] 응시자격
[11] 지역인재추천채용제
[5] 가산제도
[12] 지방인재채용목표제
[6] 시험방법(공채)
[13] 채용신체검사
[7] 시험방법(특채)
[14] 임용추천
[15] 공고
III. 실무 연습
※ 별정직·계약직 채용
(1) 특채 공고문 작성 (2) 특채 CHK’ 포인트
I. 채용제도의 의의
[1] 특징
[2] 이념과 가치
특징
국 민
(공무담임권 실현)
정 부
(정부에 필요한 인력 충원)
채용




배치, 육성, 성과관리, 후생…
“경 계”
일반국민 대상
인사제도의 시작
관련 법령이 복잡
이념과 가치
적재·적시·적소
 공직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여 적소에 배치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짐 (헌법 25조)
효율성
 정부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최소의
시험관리 비용으로 선발
실적주의
균형인사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국가공무원법 26조)
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 (국가공무원법 26조)
II. 채용제도 실무
[1] 관련 법령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공채·특채 개요
[9] 장애인 구분모집제
[3] 시험실시 원칙
[10]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4] 응시자격
[11] 지역인재추천채용제
[5] 가산제도
[12] 지방인재채용목표제
[6] 시험방법(공채)
[13] 채용신체검사
[7] 시험방법(특채)
[14] 임용추천
[15] 공고
※ 별정직·계약직 채용
[1] 관련 법령
헌법기관
(중앙인사
관장기관)
국 회 (3장)
(국회사무총장)
정 부 (4장)
(행정안전부)
1장 총칙, 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3장 직위분류제, 4장 임용과시험, 5장 보수, 6장 능률, 7장 복무,
8장 신분보장, 9장 권익보장, 10장 징계, 11장 벌칙 12장 보칙
경력직 : 국공법 적용
일반직
• 국회인사규칙
• 국회공무원임용
시험규정(예규)
기능직
특정직
•
•
•
•
•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지도직규정
임용시험 지침(예규)
• 외무/경찰/소방/
교육공무원법
• 군/군무원인사법
국공법
특례
특수경력직 : 국공법 일부적용
정무직
• 사법시험법
(법관, 검사)
• 헌재공무원규칙
• 선관위공무원규칙
• 헌법재판소법
(헌법연구관)
4장 임용과 시험 장 결격사유, 보수, 능률, 복무
• 헌법, 공선법
• 헌법, 공선법
• 헌법
• 국회인사규칙
• 별정직공무원규정
• 특수경력직
인사규칙(예규)
• 법원별정직공무원 • 헌재별정직공무원
규정
규정
• 선관위별정직공무원
규정
• 국회인사규칙
• 계약직공무원규정
• 특수경력직
인사규칙(예규)
• 법원계약직공무원 • 헌재계약직공무원
규정
규정
• 선관위계약직공무원
규정
별정직
계약직
법 원 (5장)
헌재 (6장)
선관위 (7장)
(법원행정처장) (헌재사무처장) (중선위사무총장)
• 헌법
• 헌법
[2] 공채 · 특채 개요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개념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 공무원 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폭넓게 채용
 공채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정
분야에 대하여
 관련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근거
 국공법 28조, 31조, 35조
 임용령 2장 1절, 시험령 21∼25조
 국공법 28조
 임용령 16∼22조, 시험령 26∼30조
종류
 5급 공채 : 행정고시, 외무고시
 7급, 9급 공채
 자격증, 학위, 근무경력 등 12 가지의
특별채용 요건
 자격제한 없음
 자격증, 학위 등 자격제한
 주로 행정안전부
 주로 각 부처
자격
제한
시험실시
기관
- 5급 이상 : 모두 / 6급 이하 : 14개 직렬
- 행안부 실시 : 11호(지역인재추천채용제),
기타 필요(10호중 과학기술인력일괄특채)
[3] 시험실시 원칙 (시험령 2조)
 직급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직렬은 직류별로 실시
-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 직렬·직류 통합실시 가능
※ 시험과목은 직류별(5급 이상 / 6,7급 / 8,9급)로 규정 (시험령 별표 1)
직무의 종류(성질)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
계
급
∨
<직
렬>
직위
직
급
<직류><직류>
 근무예정지역 · 근무예정기관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실시 가능
-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장애인만 분리실시 가능
[3] 시험실시 원칙 (시험령 2조)
[4] 응시자격
학 력
 공개채용 : 학력제한 금지
 특별채용 : 연구직·지도직, 해양수산직 폐지 예정
※ 일부직렬(사서, 수의, 의무, 약무, 간호, 선박, 항공, 지적, 전산)은 자격증 제한
응시연령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계 급
응시 연령
5급
20세 이상
6급 및 7급
20세 이상
8급 및 9급
18세 이상
기능직
18세 이상
[4] 응시자격 (계속)
예 외
 자격증 제한의 예외 승인
- 결원보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시
 공채시험에서의 거주요건 제한
- 연고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가능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의 연령 · 학력 및 거주요건 등 제한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응시자격 (계속)
응
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해임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정치자금법」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공채-> 최종시험예정일, 특채-> 시험요구일
[5] 가산제도
유공자등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가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등
 대상시험 : 6급 이하 및 기능직
 가산방법 : 각 시험단계(점수 환산가능 시험)마다 만점의 5~10점 가점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음
※ ’06. 2. 헌법불합치(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
※ ’07. 7. 1 이후 : 본인과 유족(10%), 그 외(5%)
자격증
 공통적용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6급 이하 적용(전산직렬 제외), 0.5∼3점
 직렬별로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시험령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
- 6급 이하, 연구 ·지도직, 기능직 (전산직렬 제외)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제대군인  ’99. 12. 23 헌재 위헌판결로 폐지 ->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
[6] 시험방법 – 공개경쟁채용 (계속)
고등고시
 1차(선택형) :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능력검정시
- 매 과목 4할이상, 총점 6할이상,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 2차(논문형)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일반행정
- 매과목 4할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내
※ 추가합격제도 : 2차시험 합격자가 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당초의 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3차(면접)
-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요소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방법 – 공개경쟁채용 (계속)
7 · 9급
 1 · 2차 병합 (선택형) :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과목(7급 4, 9급 2)
- 매 과목 4할이상,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
※ 추가합격제도 적용
 3차(면접)
- 고등고시에서의 합격자 결정 방법과 동일
기능직
 1차 (선택형) : 소속장관이 담당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 과목
- 매 과목 4할이상,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내
※ 추가합격제도 적용
 2차(면접)
- 고등고시에서의 합격자 결정 방법과 동일
[7] 시험방법 - 특별채용
구분
특별채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직권면직자 등의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타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필요시 필기 추가)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필요시 필기 추가)
3호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 3년이내 원직급 임용시 서류전형과 면접
* 06년부터 개방형 임용자, 제한경쟁, 인사교류
시
필기 면제 가능
4호
한국철도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필요시 필기 추가)
5호
1급 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필요시 필기 추가)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근무예정자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채용시는 필기면제
7호
지방직 → 국가직,
기능직 (6월 이상 관련분야 경력·교육훈련 또는 학교교육) →
일반직
일반직 → 기능직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 지방직공무원특채의 경우 시험면제(가능)
8호
외국어 능통자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9호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의 학교졸업자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필요시 필기 추가)
11호
지역인제추천체용제, 국비장학생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필요시 필기 추가)
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채용
필기 /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 2, 6, 8, 9, 10, 12호 특채는 의무적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7] 시험방법 – 특별채용(계속)
국공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령
제18조 제1항 3호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7조 제3항
시험령
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7] 시험방법 – 특별채용(계속)
시험령
별표 9
[7] 시험방법 – 특별채용(계속)
면접
합격자결정
(1) 공채시험 방법에 의하는 경우
(2)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 상 · 중 · 하 ’ 로 평 정 하 여 합 격 자 를 결 정 한 경 우 에 는 면 접 위 원 의
전 체 평 정 성 적 (‘ 상 · 중 · 하 ’ ) 을 집 계 하 여 , ‘ 중 ’ , ‘ 하 ’ 의 개 수 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3) 공고 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취업보호자는 가점부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추가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1) -> 당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 재실시
- (2), (3) ->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
[8]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개념
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음 (시험령 제20조)
※ 균형인사지침(예규)에서 적용방법, 목표비율 등 구체화
실시대상
 행시, 외시, 7·9급 공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인사위가 실시하는 제한경쟁특채시험
목표비율
 30% /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6년 19%, 2007년 20%
실시방법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하한성적 : 5급(-2점), 7·9급(-3점)
[참 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사례
<필기시험 성적>
순위
응시자
성별
점수
1
A
남
92
 7급 일반행정 직류 공채시험
2
B
남
92

3
C
여
91
4
D
남
90
5
E
남
89
6
F
남
89
7
G
남
89
8
H
남
88
9
I
남
87
10
J
남
86
11
K
남
85
12
L
남
84
13
M
여
83
14
N
여
81
15
0
여
80
최종 선발예정인원 8명,
 필기시험 합격선 : 85점
 양성평등에 의한 추가적인 합격자는?
=> M
 최종선발예정인원은?
=> 9명까지 선발가능
*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채용 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
[9] 장애인 구분모집제
실시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2009년
- 법정의무고용비율 : 소속공무원정원의 3% 이상
- 법정신규채용비율 :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 장애인 구분모집제(시험령 제2조)
-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실시
- 대상직급 : 7급 이하 채용시험
- 채용비율(공개채용) : 선발예정인원의 6%
[10]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법적근거
대 상
 시험령 제2조, 제20조의 4 : 2009년
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역산 2년이되는 해 1.1 이전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
* 군복무자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실시방법
추가합격
 9급 : 공채 선발인원의 1% 이상
 기능직 : 연간 선발인원의 1% 이상(누적)
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더 높을 경우,
제3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에 추가 합격시킬 수 있음
* 양성평등과 경합시 우선 적용
[11]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목적
 대학의 우수 인재를 인턴제 방식에 의해 선발하고,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국공법 제26조의 4, 임용령 제22조)
※ 균형인사지침(예규)에서 선발방법 등 규정
채용 절차
추 천
 학업성적, 영어성적
요건, 20∼32세
 대학졸업(예정)자 중
대학장의 추천
 학교정원별 2-4명
선 발
 필기시험(PSAT)
 면접시험
 직렬·지역·성별 안배
견습 근무
 3년의 견습기간
 각 부처에서 근무
하면서 주기적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6급 공무원 임용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중 특정 광역지자체 소재의 대학
출신 비율이 당해 시험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조정
규 모
 2005년도 50명 선발 (행정 25, 기술 25)
[12]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목적
 중간관리자급 충원에 있어 서울과 지방간 균형
(국공법 제26조, 시험령 제20조의2)
※ 균형인사지침(예규)에서 선발방법 등 규정
내 용
 대상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 졸업자
 시험 : 행정, 외무고시 중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
 추가합격
- 1차 합격선 -2, 2차 합격선 -1 이상인 지방인재 중
- 목표 20%, 단 추가합격은 5%이내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시, 우선 적용
[13] 채용 신체검사
실시시기
 공채 : 최종시험 합격후 임용전
 특채 : 제2차시험 합격후 또는 최종시험 합격후 임용전
(시험령 제14조, 공무원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업무처리요람(예규)에서 처리절차 등 규정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3,4,6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도 가능
불합격
판정기준
 신체검사규정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함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기준은
행안부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교정, 철도공안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가능(전문가 의견청취)
판정보류의
경우
 응시자,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 연장
 특채시험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14] 임용추천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국공법 38조, 임용령 13조·13조의 2)
 공개경쟁채용
- 5급:5년 / 6급이하 및 기능직, 연구,지도직:2년 (1년 연장 가능
 특별채용
- 행안부 실시 특채 : 2년 / 제한경쟁특채 : 1년 / 그외 : 6월
※ 명부 등록후 입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
임용추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적성 등을 참작하여 추천
 특별추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에 의함)
- 임용예정기관 근무자, 6월이상 근무경력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학력 · 경력 · 특수요건 보유자
임용추천
유예
 기간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범위내
 사유 :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
[15] 공고
내용
(시험령 47조)
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한경쟁특채의 경우 직무수행요건(학력, 자격증,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시기/방법  공채 (공승)
- 일반직 : 시험기일 20일 전,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 기능직 : 채용예정인원이 10인 이하일 때는 10일 전,
일간신문·방송·인터넷 또는 게시판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 제한경쟁특채 : 10일 전
[참고] 공고문
[16] 별정직 공무원 채용
근 거
임용자격기준
 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장(예규)
 별도의 법령에 규정된 경우는 그에 따름
 예규 별표에 규정된 일반적인 기준을 따를 경우
- 소속장관이 예규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별도 기준 설정
채용절차
 공고(직무수행요건 설정)에 의해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
 다만, 아래는 예외
-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접위원에 외부전문가 ½이상 참여, 주변인 평판조회 활용 등
 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음
[17] 계약직 공무원 채용
근 거
 계약직공무원 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장
임용자격기준  일반계약직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함
 전문계약직
-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에 규정
채용절차
 공고(직무수행요건 설정)에 의해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
 다만, 아래는 예외
-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단, 공고생략사유서 작성 필요)
-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을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시
 면접위원에 외부전문가 ½이상 참여, 주변인 평판조회 활용 등
 서류전형 ·필기시험 · 면접시험 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내용
재공고 및 변경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장애인 편의제공(1)
시각
장애
전맹
(두눈의 교정시력 0.04이하)
약시
(두눈의 교정시력 0.04이상~0.3미만)
◊점자문제지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제공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작성 또는
◊시험시간 연장(1.2배)
점자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1.5배)
◊별도시험장(국립맹학교 등) 배정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글씨폰트․색상 조정 및 음성안내 지원 등)
◊점자판, 확대독서기, 확대경 등 보조공학도구 지참가능
◊논문형시험시, 법령집을 컴퓨터에 셋팅(스크린리더, 화면확대)
◊SMS문자전송서비스 외에 유선을 통해 합격여부 통보
지체
장애
손떨림 등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
휠체어 이용 등 거동이 불편한 자
◊별도시험장(지체부자유자 전용시험장)
배정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제공
◊시험장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필요시 문제지에 답안표기 후 대필 실시
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연장(1.2배)
※시험시간은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에 ◊실별 수용인원을 축소하여 책상간격
한해 연장
확대
◊필기보조도구 지참 허용
장애인 편의제공(2)
청각
장애
기타
사항
농아인 (2~4급/필담시험 대상자)
난청인 (5~6급/보청기 사용자)
◊시험관리관 1명을 수화통역사 배치
◊주의사항 및 알림 등을 문자로 전달
◊면접시필담, 면접시간 연장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주의사항 및 알림 등을 문자로 전달
◊면접질문을 서면으로 제시, 면접시간
연장
○시험전일, 시험장 안내 및 응시요령 등 교육(희망자에 한해)
○장애인 전담 안내 도우미 배치
○장애인 전용 주차장 및 화장실 확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시험시간 연장자에 한해)
○시험장내 보호자 대기실 설치, 필요시 119구급차 대기 등
III. 실무 연습
(1)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문 작성
(2) 특별채용절차 및 체크포인트
(2) 특별채용 절차 및 체크포인트
1. 결
원
2. 특채요건
 현 결원 + 6개월 예상결원(퇴직 등, 직제증감, 별도정원 증감)
- 임용대기 인원(공채인원+파견복귀인력)
 퇴직, 직제 등은 최종 확정 등 그 사유가 명확해야
 장애인 구분모집 3%, 3% 미만 기관은 6%<
당해 년도 누적인원 기준
 1호 ∼ 12호 중 적정 요건, 복수 요건 가능
 3호 특채 지침 개정 : 원칙 공고, 필기시험 행안부 우선 위탁
 2호(자격증), 6호(특수환경), 8호(외국어), 9호(실업계), 10호(과학기술),
12호(연고지)는 의무적 제한경쟁, 그 외도 공고원칙
 연령 : 제한 없음
 자격증 : 사서, 수의직렬 등은 관련 자격증이 필수요건임
3. 응시자격
자격증 특채시 非공인 민간자격증, 외국자격증 소지자 특채시는
행안부와 사전협의
 학력, 자격증,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2) 특별채용 절차 및 체크포인트
 제한경쟁 특채시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4. 시험공고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험기일 7일 전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제한경쟁 특채시 면접시험 점수화는 사전공고
 나라일터 등록
 제한경쟁특채시(필기실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5.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 결정
 비정규직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외부전문가 과반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인정범위를 결정
(2) 특별채용 절차 및 체크포인트
 각 특채요건별 시험방법, 3호(경력자), 6호(특수분야), 7호(기능->일반),
8호(외국어), 9호(실업계), 12호(연고지)는 필기 (면제사유 확인)
 시험과목의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 가능 (제한 경쟁 시에는 모두,
6. 필기시험
非경쟁 특채시에는 선택과목만)
 기능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2개 이상으로 정함
 유공자 가점 30% 상한제 : 자력합격자는 제외, 4명 이상부터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총점 6할이상(제한경쟁시 15할범위)
7. 필기시험
추가합격
8. 면접시험
 제한경쟁 특채시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
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는 외부전문가 (소속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 합격결정 방법 : (1)적격여부, (2)상중하, (3)점수화
(2) 특별채용 절차 및 체크포인트
9. 최종합격
 유효기간 : 6월, 제한경쟁특채는 1년, CSC 실시 특채는 2년
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검사기준이
10. 신체검사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시에는 신체검사 생략 가능
 유효기간은 1년
 제출시기 : 최종 면접시험 실시 전 또는 임용 전
11. 최종합격
추가합격
 제한경쟁특채시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재면접 또는 면접 차순위자 추가합격
 시보임용 : 5급은 1년,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6월
 전보제한
12. 임
용
- 6호, 8호, 12호 : 5년
- 2호, 3호, 7호, 9호, 10호, 11호 : 기관 간은 4년, 기관 내는 3년
- 1호, 4호, 5호 : 2년
 질의응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