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대표관료제의 시각
대표관료제의 의의
대표관료제의 정의
목차
대표관료제의 시각
한국의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방향
각 부문별 대표성(여성, 장애인 등)
개념
민족, 인종, 지역, 성별 등의 기준에서 국민전체의 인적구성을
반영하도록 공무원을 충원
Kingsley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관료들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도록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와 반대되며 공직임용의 사회적 형평성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함
긍정적 시각
소외집단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소극적 대표성)
주요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
제고(적극적 대표성)
부정적 시각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된다는 가정이
입증되지 않음
실적제를 저해하고 역차별 문제
발생
자유주의적 접근법
평등고용기회의 제공
사회 소수 집단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관행을 제거하여 기회평등을
제공
급진주의 적 접근법
적극적 임용정책
소극적인 반(反)차별 정책만으로는 소수집단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적극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 및 인사상의 우선대우
대표관료제 실현
• 다양한 계층의 가치와 이익반영
• 사회 소수집단의 고용기회 확대
• 지역인재의 균형적 활용
여성
• 양성평등채
용목표제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 가정친화적
여건조성
장애인
• 장애인 의무교
용율 달성
• 장애인 친화적
여건 조성
• 중증장애인 채
용확대
자료 : 행정안전부(2012), 균형인사제도 추진방향 재정리
지역
과학기
술
• 지역인재추
천채용제
• 지방인재채
용목표제
• 지역구분
모집
• 과학기술인
력 임용확
대
• 정책결정직
위 보임 확
대
• 과학기술인
력 기술강
화
여성양성평등목표제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2003년-2007년 : 한시적 운영
2008년-2012년 : 연장 실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정부전체의 관리직 공무원을 10%이상이 되도록 임용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1-2006년)
1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2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2-2016년)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3.4%까지 확대
성차별없는 인사관리지침과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마련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및 대체인력뱅크
시간제 공무원 제도 운영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선발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 및 분석하여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효과성
제고(http://gb.kwdi.re.kr/system/korea.jsp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로 확대
<표> 공공기관 장애인 임용 현황(2009년)
구분
기관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81
822,749
24,723
16,232
1.97
중앙행정기관
45
171,769
5,174
4,037
2.35
헌법기관
4
20,479
616
364
1.78
지방자치단체
16
243,345
7,309
7,581
3.12
교육청
16
387,156
11,624
4,250
1.1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2007년 12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시험 도입
2008-2009년 18명, 2010년 14명, 2011년 25명 선발
중증 장애인 5급 공무원 선발 임용(2010년,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 확대
공안직군, 검사, 검찰, 소방, 경호, 군인을 제외한 전 직종에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근무적합분야 지속적 발굴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및 경력 경쟁채용 확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5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에 제도 적용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시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가로
합격시킴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의 인재를 상대로 국가기관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수습시키고
국가인재로 선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2005년-2009년 6급, 2010-2012년 7급)
총 460명 선발(행정 230명, 기술230명)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2012년 지역인재 9급 신설 및 100명 선발 추진
공직 내 기술직공무원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중 기술직 채용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
2013년 12월까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계약직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정부 전체 5급 및 이에 준하는 신규채용 총
인원의 40%(연구직‧지도직은 산정비율에서 제외)를 이공계 인력으로
채용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2013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연구․지도직
제외) 중 이공계 인력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등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 임용확대
계획」(2009~2013년)을 수립‧시행
기술직 공무원 교육훈련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저소득층 공직임용 확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채용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중 선발예정인원, 시험단위의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고함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연간 신규채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부처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함
고졸 출신 공직임용 확대
고졸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시험 임용령 개정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 배정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체에 적용
선택 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점수제 도입.
고졸출신자에 대한 실질적 응시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