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위한30인가(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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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동 첫번째 토론회 | 쿼바디스,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3.0인가
김유승
2.0
2
3.0
사람들은 웹 3.0이 무엇인지 묻는다. 내 생각엔 사용자가 모든 것이 접혀
있어 애매하게 보이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벡터 그래픽스의 오버레이를
사용할 때 웹 2.0과, 커다란 데이터 공간을 가로지르며 통합되는 시맨틱 웹에
대한 접근에서 사용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Tim Berners-Lee
웹 2.0은 마케팅 용어이며 나는 여러분이 웹 3.0을 방금 발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웹 3.0이
무엇인지 추측할 때, 여러분에게 이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웹 3.0이 궁극적으로 함께 결합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수많은 특성이 있다: 응용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데이터는 그 무리들 안에 있으며 그
응용 프로그램들은 PC, 휴대 전화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 맞춤식 응용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전자 우편을 통해 배포된다.
— Eric E. Schmidt
웹 1.0은 전화 접속에 5.0K 평균 대역이고, 웹 2.0은 평균 1메가비트의 대역이며 웹 3.0은
언제나 10메가비트의 대역이 될 것이다. 웹 3.0의 대역은 완전한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웹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웹 3.0의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 Reed H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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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 2.0, 그리고 3.0
정부 구분
Government 1.0
(e-Government)
Government 2.0
Government 3.0
(u-Government)
웹의 발전 단계
World Wide Web
Web 2.0
Web 3.0
정부주도
정부주도+시민참여
시민 주도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
First-stop-shop
One-stop-shop
My Gov
유선
유선 및 무선
일방향 대국민 서비스
공급 기반의 일률적 서비스
시공간 제약 하의 서비스
전자적 서비스
쌍방향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공유 서비스
부가가치 정보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정부 기능
접근성
서비스
스마트 모바일 기기
맞춤형 개인별 정보 서비스
지능화된 서비스
실시간 정보공개
중단없는 서비스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Concepts and Features of Government 2.0 and 3.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홍필기. 2012. 전자정부 서비스의 도전. 스마트 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 오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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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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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 O'Reilly. 2009. "Do It Ourselves": Tim O'Reilly on Gov 2.0 summit 2009
. 2010. Open Source and Open Data in the Age of the Cloud. DrupalCon,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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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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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출처: 서진완. 2012. 차세대 전자정부(e-Gov)의 Locus와 Focus. 스마트정부 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 오픈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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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정부3.0 (1)
출처: 정부3.0 강의 참고자료 <www.gov3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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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정부3.0 (2)
출처: 정부3.0 브로셔 <www.gov3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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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3.0: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원문 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 ‘개방 5개년 로드맵’ 수립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인프라 구축
정보공개 3원칙
• 민관협치 강화
–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 구현
– 국민참여 소통 채널 다양화
–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 구축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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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3.0: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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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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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 마련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시스템 구축
지식,정보공유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구축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협업문화 조성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 평가제도 운영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각 부처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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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3.0: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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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맞춤형 창업,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
–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모바일 활용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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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 방안”
•
공공정보 공개활성화
– 정보공개법 개정
–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기반 구축
– 사전정보공표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발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마련
– 공공DB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
– 비전 선포
– 데이터 개방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기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정보공유 수요조사
– 법률상 공유근거 마련
–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정보공유 추진 체계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범정부 정보유통허브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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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상목록을 심의ㆍ의결
•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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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목록 확정 절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무 등록
등록된 공공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심의․의결
※ 제외대상 : 국가안보, 개인정보침해 등 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제공대상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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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의 위험:
공공정보 믿을 만한가?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는 정부3.0의 전제조건
• 공공기관의 DB는 내부업무용으로 민간이 바로 활용하기에 부적합
• 공공기관 데이터오류율 6.68% (’04~’09)
– 민간 데이터오류율 5.19% 보다 상회
• 공공데이터 품질수준이 전반적 취약한 상황에서 DB개방을 위한 품
질개선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수반
• 공공데이터법 제36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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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의 위험:
스마트 정보 vs. 빅 부라더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정부
개인 일상생활의 체계적
모니터링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챙겨주는 친절한 정부
잊어버린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정부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
사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가
권력과 통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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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의 위험:
프라이버시의 위기
• 정부3.0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의 문제는 정보의 활용보다는 정보
의 수집에 있음
– 신용카드 결제내역 / 구글 검색 쿼리 분석 / 페이스북 좋아요 버든 분석
• We are a happy electronic(digital) family! - Enemy of the State
• Privacy is dead –Mark Zuckerberg
•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집단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
-백욱인,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 개인의 행위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축적하는 기술의 발달은 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 야기
-황주성,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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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의 위험:
사이버 보안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방으로 인해 검색엔진의 공
공정보 접근 손쉬워짐
• 보안 인프라 미흡한 수준에서 사이버 위협 급증
• 모바일 환경의 보안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
도적 통제 강화 요구
– 무선망 보안의 위험
–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킹 취약성
•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위협
– 보안의 책임 소재 문제
– 클라우드로부터의 정보 유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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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의 위험:
Big Data is Big Question
• 빅데이터가 공공영역 서비스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대부분
동의
• 그러나, 여전히 빅데이터가 가져다 줄
기대와 전망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음
• 반면, 빅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은 명확
• 경제적 효과는 예상되고 있으나,
그만큼의 투자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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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부3.0인가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무엇이 달라지나?
공유
• 실현 가능한 것인가?
• 무엇이 문제인가?
신뢰
민주주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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