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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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라키비움(National Assembly Larchiveum)
국회기록보존소 김남희
원자력 라키비움(Atomic Energy Larchiveum)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팀 유안나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2015. 10. 21.
국회기록보존소
김남희
○ 마케팅 근시안(Marketing Myopia)
• 자기 직장이나 서비스를 지나치게 맹신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에만 매몰
• 이용자의 진정한 니즈를 간과하는 현상
• 먼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닥친
상황만 고려한 마케팅을 말함
https://www.youtube.com/watch?v=EBJdKC
NAUfE
3
Contents
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4. 향후 협력을 향한 제언
4
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5
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도서
관통해
문헌을
기록
관 역사
문화적,
박물
문화적관
가치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열람
하도록 하는
기관
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
평가하여 설
명책임을 제
공하는 기관
가 있는 매체
를 보존하고
연구하여 이
용자에게 제
공하는 기관
6
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정의, 유형
구분
도서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
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
정의
여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
는 시설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유형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근거
도서관법
기록관
박물관
모기관의 기록을 생산부서로부터 역사, 고고, 인류, 민속,예술, 동물,
인수하고 일정기간 보존하며, 시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들에게 제공하고, 보존 기록관으로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
이관하는 등의 기능 수행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특수기록관
‣기관형 보존소, 수집형 보존소,
병행형 기록관
공공기록물 관리법
구,전시,교육하는 시설
‣인문계박물관, 자연계박물관
‣교육박물관, 공공박물관,
전문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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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동질성
 인간의 지식과 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정리하여 활용하고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사회적 역할 수행
1980년-90년대 이후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과
기록관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이 증가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한계
 도서관 공간기능은 점차 복합적으로 확장되는 추세
 박물관 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한계
 기록관은 시설이나 양적인 인프라가 부족
 한계극복을 위해 공간활용 다양화,유휴문화시설의 재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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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차이점
구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근거법률
도서관법
기록물관리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협력조항)
제7조제2항
협력조항 없음
제31조제2항
기본업무
자료 수집, 정리, 봉사
기록물 수집,보존,관리
문화유산 연구,수집,분류, 전시
중점정책
활용정책
보존정책
보존정책
중점기능
정보공유기능
소속기관 문서구축
유일본
중요항목
연구결과, 창작결과
생산과정, 맥락 중시
진본, 역사성
인적자원
사서
아키비스트
큐레이터
교육배경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기록학 대학원
관련학과, 대학원
핵심공간
열람실
보존처리공간
보존공간 / 전시공간
기본업무
도서자료의 수집,정리, 봉사
기록물의 수집,관리, 장기보존
수집방법
구입, 기증, 교환
이관, 구입, 기증
구입, 기증
소유권
판권
비판권
비판권
평가선별
장서선정
가치평가(보존기간)
가치평가(진위감정)
문화유산의 연구,수집, 분류, 정리, 전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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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차이점
구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자료성격
인용, 해석한 이차자료
원자료 또는 일차자료
원자료 또는 일차자료
원본성
복본도 보관가치 있음
원본만 보존가치 있음.
원본만 보존가치 있음.
물리적특징
판권을 가진 출판물
필기,필사,문서, 유일성
유물, 필사, 유일성
중점내용
주제사항이 중요
생산기관,작성자,목적중요
기증자,역사성,목적중요
가치기준
체계적, 이론적 객관성
객관성 보다는 주관성
객관성(역사적 가치)
구성단위
한 책, 한 제목 형식
관련성있는문서철
자료별로하나의제목
형태사항
규격화되어 있음
규격화되어있지 않음
규격화되어있지 않음
분류방법
주제별 도서분류체계
생산기관의 조직, 기능별
유물별 등록대장/야장(野帳)
목록단위
개별적
집단적
개별적
열람운영
개가식
폐가식, 관내열람
폐가식
서비스
참고정보제공
기록정보제공
역사관련 영상물 상영 등
이용자 유형
불특정 다수집단
특정 소수집단
불특정 다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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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공통점
구분
존재이유
설립목적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인간의 지식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 활용시키고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유산기관, 기억기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적 목적 공유
임무
잠정적 이용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조직, 축적, 이용, 보존
대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정보, 기록자료를 취급
기능
지식 정보자원의 보존 및 전달의 기능을 가진 문화기관
구축방법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 관리, 보존, 이용하는 임무
전달경로
국가/지자체 중심의 자료구축에서 국민/지역민에게 지식,역사문화 전달
참여강좌
전시, 출판, 견학, 강좌, 세미나 등을 통한 대국민 참여
교육기능
지식정보를 통한 교육기능 증대, 가치정보의 전달 프로그램 실현
편의시설
기념품점, 문화영리사업, 카페테리아, 식당, 서점, 공원,
복합공간화
정보시설과 편의시설의 접목, 상설 전시공간 확장, 원스톱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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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복합문화시설의 등장
• 공간 + 기관
20세기 후반 유럽,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병행한 문화공간 설립
• 미디어테크 (Mediatheque)
이질적이고 다양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수용
• 프랑스 퐁피두 국립미술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다중심적 공간구조화,
네트워크 공간, 갤러리, 극장, 전시시설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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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과 기록관, 무엇이 다른가?
○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극히 개념적, 이상적이지만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
적,
공간적 통합을 강조
캐나다 LAC, 영국
MLA, 노르웨이
ABM-utvikling,
원자력연구원,
아시아문화정보원,
국립국악원,
국립예술자료원
복합적 문화정보기관
으로 제안된 용어일뿐
구체적 실현전략 없음
2008년 미국 텍사스대학의 메건
윈젯(Megan Winget)이 최초 사용
라키비
움
기록관은 행정기록물을 관
리, 보존한다는 관념에서 벗
어나 역사문화센터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의 전환
경제적 효용성 측면의
대안적 융합모델로 라키비움이 활
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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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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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 협력은 무엇인가?
협력
 비용절감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이나
부서를 공유하여
이용자서비스를
수행
융합
협력
 하나로 합친다.
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하나가
된다는 의미
 이종 제품간 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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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협력의 필요성
1.인터넷의 발전 등 디지털
혁명으로
이용자 요구 변화
- 다양한 요구사항,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요구
협력의 효과
1. 제한된 자원의 공동활용
2.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양질의 이용자서비스 제공
3. 자원의 품질 향상
2.자체기관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4. 직원의 전문화 유도
5. 불필요한 중복업무 감소
3. 서로 대등한 자원을 보유한
기관간의 공통업무, 고유업무
협력사업 추진
4.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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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 협력의 유형 (Waibel, Gunter and Ricky Erway, 김유승 재인용)
高투자
高투자
※ 투자
低보상
高보상
- 협력에 소요된 시간, 자원, 신뢰, 양보의 양
투
低투자
低투자
※ 보상
자
低보상
高보상
- 장기적 협력효과, 변화를 가져온 협력효과
↑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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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 협력의 요건 (Zorich, Waibel, Gunter and Ricky, Erway, 김유승 재인용)
신뢰, 비전, 권한과 명령, 동기와 보상, 조직변화, 행정지원, 유형자원 지원, 유연성
○ IFLA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성공적인 협력단계 (2008)
1) 협력의 사전단계 : 협력이유에 대한 합의, 목표수립, 결과공유, 자금확보 등
2) 계획단계 (협력기초단계) : 협력과정 문서화, 업무분담 확립, 설명고지
3) 지침에 따른 실행단계 : 페이스북 등의 협력계획 홍보, 공개적 의사전달 보장,
정기적 모임 개최, 협력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 보장 등
4) 협력의 성공여부 평가단계 : 모든 참여기관의 의견, 관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협력의 원래 목표, 협력실행으로 개발된 변화나 수정사항, 측정결과
5) 경험공유단계 : 학술지나 뉴스레터에 협력경험 게재,성공,실패 프로젝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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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 도서관과 기록관 협력시 우선
추진사항
공통사항 : 기능, 서비스, 공간, 조직,예산
우선 협력분야 : 수집업무, 보존업무,
전산화업무, 연구활동, 이용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은 정책적
과정이므로 반드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협력모형이 준비되어야 함. .
○ 협력방식 형태
1. 독립적 운영기구 2.기관통합 조직
3.프로젝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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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 메타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과정
‣ 포맷이 다른 메타데이터 협력사업은 메타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
‣ 메타데이터 요소간의 상호참조표 작성, 핵심적 최소수준 메타데이터 요소 사용
‣ 협력 메타데이터의 표준 결정
○ 기관별 메타데이터 특성 및 종류
도서관
‣오랜기간 공통편목규칙을 공유
‣취급문헌은 대부분 복본에 해당
특
징
‣표제, 저자 등 기본요건 만으로 공유가능
‣도서관 메타데이터 요소는 문헌자원에
대한 요소에 집중됨
‣자료의 이용과 검색성능에 대한 요소에
집중되어 있고 관리요소는 포함 안됨
포
맷
MARC / MODS / Dublic Core
기록관
‣기록물의 특징인 계층성을 중심으로 기술
되므로 기록의 계층수준 기술요소 포함
‣기록물이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소화함
‣기록물과 관련된 맥락정보, 이력정보, 처리
정보 등의 기록물 관리요소를 포함함
ISAD(G) / ISO 23081 / 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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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 도서관과 기록관 소장 메타데이터 협력포맷 조건
재이용성
범용성
상호운용성
접근가능성
호환성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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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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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 국회 문화유산기관의 연표
연도
국회도서관
1952
국회도서실 개실
1963
국회도서관법 시행, 독립기관
1981
국회도서관법 폐지 ,국회사무처 소속
1985
1988
헌정기념관
*국보위 도서관*
국회사무처 의사국 소속
국회도서관법 제정, 신축건물 이전
*독립기관 환원
국회도서관 수서정리국 소속 헌정자료담당관
1994
국회사무처 공보국 소속 헌정자료담당관
1998
헌정기념관 개관
2000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2009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소속
국회사무처 소속
*과: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신설
*담당:헌정자료
국회도서관 소속
*과 단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2013
2015
비고
소
국회도서관 총무과 소속 헌정자료관 신설
1989
2011
국회기록보존
국 단위 조직확대
헌정기념관 박물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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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1952년 개관
1978년 국회도서관에 설치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1963년 독립기관
1981년 사무처 소속
등으로 소속변경
1988년 독립기관
2015년 9월15일자
*1981-1985, 19891994 헌정기념관
운영 (약 10년)
1종 전문박물관 지위 보유
협력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존
소
2000년 국회사무처 소속
신설
• 2009년 국회도서관 소속
• 2013년 국 단위로 확대
※ 해당 도식은 기능상 분류로 세 개의 기관은 소속기관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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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 국회기록보존소 업무이관 현황
2000년 이전
2009년 업무이관
2000년 국회기록보존소 사무분장
1. 국회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국회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일반행정문서-총무과
3. 국회기록물 관리에
협력관한 지도·감독
의안문서 - 의안과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국회회의록 - 속기과
영상기록물 - 방송과
헌정자료-헌정자료과
➩
➩
국회도서관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5.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보존시설, 장비 포함)
6. 헌정기념관 운영
7. 국회사료, 헌정자료 수집·편집, 발간
➩
➩
의정종합지원센터
(2009년 신설)
홍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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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이용자인 나는 한 공간에서 도서, 기록물, 박물을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4. 복합문화공간 설치,
통합적 서비스 제공
1. 이용자 관점에서
국회
문화유산기관
소장 의정자료
분석
3. 수집, 보존, 정리,
인터넷 제공에 대한
정책 및 전략 도출
국회 라키비움
실현과정
2. 세 기관의 전체 업무기능,
조직, 공간배치, 정보시스템,
예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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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문화유산기관간 협력
국회 문화유산기관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
수
국회도서관은
이용자 관점에서
기록보존소 및
헌정기념관과 자료
및 기록물 등의
수집, 관리, 보존,
이용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는
헌정기념관은
국회문화유산기관과
국회도서관과
조직논리가 아닌
협력논리로
무장하여 업무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록물의 수집,
정리, 보존, 폐기
등의 일련의
업무영역에 대해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27
4. 향후 협력을 향한 제언
28
4. 향후 협력을 향한 제언
1) 국회 문화유산기관 중에서 이론과 실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국회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과의 협력 도모
‣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관리는 현재 이론적 체계화가 도입단계
‣ 헌정기념관은 박물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데 있어 협력이 필요
2) 국회도서관은 우선 국회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디지털형태로 통합, 서비스 필요
‣ 국회도서관의 메타데이터와 국회기록보존소의 입력요소를 비교검토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메타데이터 매칭 또는 표준 지정
‣ 이용자는 한 장소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하고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은 기록물과 장서를 통합
관리하여 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
29
4. 향후 협력을 향한 제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 운영절차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제고 필요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치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업무운영절차
등 보존중심에서 활용중심
으로 업무개편 필요
헌정자료의 수집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원협력 필요
책무
업무
기록물 인수
T.1
T.2
T.3
T.4
T.5
T.6
기록물 수집․관리
기록물 등록
비밀기록물 관리
간행물 관리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록물 평가분류
기록물 평가분류 및 폐기
기술
기록물 기술
기록물 보존관리
기록물 상태평가
기록물 보존관리
기록물처리․복원․복제
마이크로필름 수록
시청각기록물 보존관리
전자기록물관리
전자기록관리 및 전산화 기록물 전산화 및 매체수록
기록물 전산관리 및 시스템운영
기록열람실 운영
기록정보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록전시관 운영
기록물관리 교육 훈련 및 기록관리 교육
지도․감독
기록물 관리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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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협력을 향한 제언
4)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필요
2016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오픈으로 서비스 활성화 가능
5) 국회기록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독립공간에 기록물 열람석을 설치하고 기록물 전문사서 또는 기록전문가
배치하여 참고봉사 수행
6) 사서 겸 기록전문가 교육 강화
도서관 사서들은 기록물관리에 대해 낯설음 있음. 도서관과 기록관은 비슷하면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함. 이해와 협력을 위한 지속적 학습 필요
31
4. 향후 협력을 향한 제언
7) 헌정기념관과의 협력관계는 조직논리가 아닌 이용자서비스
차원에서 추진 필요
‣ 협력관계의 키워드는 이용자 수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
는
관점에서 기관간의 협력 도모 필요
‣ 기관간의 협력관계는 기관간의 우위가 존재하지만 국회의 문화유산기관의
선두주자인 국회도서관이 체계적인 협력을 도모하지 못하면 진정한 협력이 어려
움
‣ 협력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협력에도 투자가 있고 보상이 있음. 국회도서관
은
업무이관이 된 기록보존소와 메타데이터 통합을 통한 실무적 협력이 필요하고
헌정기념관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에 합의할 사전협의가 우선되어야 함.
3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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