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Download Report

Transcript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2005. 5
차
례
I.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II.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III. 향후 추진계획
2 / 19
I.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3 / 19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목적
정부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고위공무원 직책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 육성 필요성 대두
4 / 19
고위공무원단제도 외국사례
미 국
 1978년 도입
영
국
 1996년 도입
 국장급 관리,감독,정책직위
 과장급 이상 관리계층
 약 3,800명
 약 7,800명
고위공무원단
호
주
 1984년 도입
 과장급 이상 관리계층
 약 1,450명
기 타
 캐나다 (1992년)
 네덜란드 (1995년) 등
5 / 19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 참여정부『인사개혁 로드맵』주요과제로 선정 (‘03. 4)
◈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직무분석 실시 (‘03. 7∼’04)
◈ 공청회, 국제회의 , 권역별 설명회, 장관간담회 (‘04.11∼12)
◈ 고위공무원단제도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05. 1∼)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당정협의회의 개최 (‘05. 4. 8)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5. 5. 10)
6 / 19
II.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7 / 19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중앙행정기관 실 · 국장급 공무원
대 상
-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직 (법령상 교육·직무 파견자 포함)
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국가공무원 (부지사·부시장·부교육감 등)
정규직위 재직자 (1,253)
일반
(690)
별정
(173)
계약
(46)
외무
(344)
파견 (251)
직무
(170)
교육
(81)
지방 (78)
지자체 교육청
(59)
(19)
* 대상직위 수는 향후 일부 변경 가능
계 급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3급 계급 구분 폐지
- 계급 구애 없는 폭 넓은 인선으로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 신분적 계급 대신 직위에 부여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8 / 19
고위공무원단의 소속과 인사권
소 속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풀(POOL) 관리
-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풀에서 적임자 임용제청
※ 임용 제청권자 :
인사권
소속장관
소속에 구애없이
각 부 장관
 부처 배치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 · 복무관리
- 내부전보 · 교육훈련 · 성과관리 등
 중앙인사위는 임용제청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고
- 부처별 초과현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
9 / 19
고위공무원단의 소속과 인사권
(계속)
고위공무원 인재의 POOL 관리
민간
각 부처
중앙인사위
임용제청, 복무관리
협의조정, 초과현원 관리
민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공모, 인사교류, 부처간 전보
`
A부
B처
C청
10 / 19
고위공무원단의 충원
충 원
 개방형 · 직위공모 등 경쟁을 통한 충원 확대
- [예시] 개방형 (20%) + 직위공모 (30%) + 부처자율인사 (50%)
 신규 진입시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필요
진입요건
인사심사
 기존의 실 · 국장급 재직자는 일괄하여 고위공무원단 편입
 계급별 승진시 실시되는 중앙인사위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채용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시에만 실시
11 / 19
고위공무원단의 충원
(계속)
인사심사의 범위
현 행
향 후
1급
심사
민간
출신
2급
심사
심사
고위공무원단
심사
3급
심사
4급
심사
과장급
심사대상 축소로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 대폭 확대
12 / 19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직무성과
계약제
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직상급자와 협의, 1년단위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달성도를 매년 4개 등급으로 구분·평가
최종평가
성과계약 체결
기관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중간점검】
성과목표 달성도
4개 등급 평가
성과지표
13 / 19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직무
성과급제
(계속)
 직무의 난이도·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
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봉 비중 확대,
탁월한 소수에 대한 특별 상여금 지급 추진
다음해 기본
연봉에 누적
1
2 등
3 등
급
4 등
급
5 등
급
등 급
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연 봉】
【기타수당】
+【특별상여금】+
【연봉외 급여】
14 / 19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계속)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과정」운영
능력개발
- 중앙부처 과장급 대상 현업병행교육
【문제해결형 교육방식 : Action Learning】
① 역량진단
② 기초교육
③ 액션러닝
④ 보충학습
(2주)
(3-4일 집합)
(10개월)
(액션러닝)
과정수료
⑦ 종합교육
⑥ 성과평가
⑤ 자율학습
(2-3일 집합)
(1주)
(액션러닝)
 기존의 국장급 교육과정은「재직자 과정」으로 개편
- 부족역량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15 / 19
고위공무원의 신분관리
 직업공무원제 근간 유지 ▶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 존치
신분보장
- 계급폐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는
동일한 정년과 신분보장제도 적용
 심사시기 : 정기 (매 5년) / 수시 (사유 발생시)
적격심사
- 부적격 사유 : 성과평가 최하위 연속 2년 또는 총 3년,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간 무보직 등
 공정한 심사를 위해「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구성
- 위원장 : 중앙인사위원장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5인이상
16 / 19
고위공무원의 신분관리
적격심사
(계속)
2년 연속 또는
총 3년 최하위 평
정,
무보직대기 2년
• 수시 : 사유 발생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
적격
심사
요청
적격심사위원회
부적격
결 정
직권면직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 : 중앙인사위원장
• 정기 : 매 5년
-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등
17 / 19
III. 향후 추진계획
18 / 19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법제화
국가공무원법 국회상정
하위법령 개정
직무등급 설정
설정안 의견조회
직위별 등급확정
직무성과급제
도입방안 마련
의견수렴 및 확정
역량평가제
평가자 풀 구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후보자 교육훈련
교육과정 설계
시범 운영
추진일정
19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