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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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2005. 5
차
례
I.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II.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III.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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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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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목적
정부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고위공무원 직책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 육성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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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외국사례
미 국
1978년 도입
영
국
1996년 도입
국장급 관리,감독,정책직위
과장급 이상 관리계층
약 3,800명
약 7,800명
고위공무원단
호
주
1984년 도입
과장급 이상 관리계층
약 1,450명
기 타
캐나다 (1992년)
네덜란드 (199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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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추진경과
◈ 참여정부『인사개혁 로드맵』주요과제로 선정 (‘03. 4)
◈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직무분석 실시 (‘03. 7∼’04)
◈ 공청회, 국제회의 , 권역별 설명회, 장관간담회 (‘04.11∼12)
◈ 고위공무원단제도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05. 1∼)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당정협의회의 개최 (‘05. 4. 8)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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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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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 실 · 국장급 공무원
대 상
-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직 (법령상 교육·직무 파견자 포함)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국가공무원 (부지사·부시장·부교육감 등)
정규직위 재직자 (1,253)
일반
(690)
별정
(173)
계약
(46)
외무
(344)
파견 (251)
직무
(170)
교육
(81)
지방 (78)
지자체 교육청
(59)
(19)
* 대상직위 수는 향후 일부 변경 가능
계 급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3급 계급 구분 폐지
- 계급 구애 없는 폭 넓은 인선으로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신분적 계급 대신 직위에 부여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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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소속과 인사권
소 속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풀(POOL) 관리
-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풀에서 적임자 임용제청
※ 임용 제청권자 :
인사권
소속장관
소속에 구애없이
각 부 장관
부처 배치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 · 복무관리
- 내부전보 · 교육훈련 · 성과관리 등
중앙인사위는 임용제청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고
- 부처별 초과현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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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소속과 인사권
(계속)
고위공무원 인재의 POOL 관리
민간
각 부처
중앙인사위
임용제청, 복무관리
협의조정, 초과현원 관리
민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공모, 인사교류, 부처간 전보
`
A부
B처
C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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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충원
충 원
개방형 · 직위공모 등 경쟁을 통한 충원 확대
- [예시] 개방형 (20%) + 직위공모 (30%) + 부처자율인사 (50%)
신규 진입시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필요
진입요건
인사심사
기존의 실 · 국장급 재직자는 일괄하여 고위공무원단 편입
계급별 승진시 실시되는 중앙인사위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채용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시에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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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충원
(계속)
인사심사의 범위
현 행
향 후
1급
심사
민간
출신
2급
심사
심사
고위공무원단
심사
3급
심사
4급
심사
과장급
심사대상 축소로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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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직무성과
계약제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직상급자와 협의, 1년단위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달성도를 매년 4개 등급으로 구분·평가
최종평가
성과계약 체결
기관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중간점검】
성과목표 달성도
4개 등급 평가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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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직무
성과급제
(계속)
직무의 난이도·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
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봉 비중 확대,
탁월한 소수에 대한 특별 상여금 지급 추진
다음해 기본
연봉에 누적
1
2 등
3 등
급
4 등
급
5 등
급
등 급
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연 봉】
【기타수당】
+【특별상여금】+
【연봉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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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계속)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과정」운영
능력개발
- 중앙부처 과장급 대상 현업병행교육
【문제해결형 교육방식 : Action Learning】
① 역량진단
② 기초교육
③ 액션러닝
④ 보충학습
(2주)
(3-4일 집합)
(10개월)
(액션러닝)
과정수료
⑦ 종합교육
⑥ 성과평가
⑤ 자율학습
(2-3일 집합)
(1주)
(액션러닝)
기존의 국장급 교육과정은「재직자 과정」으로 개편
- 부족역량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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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신분관리
직업공무원제 근간 유지 ▶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 존치
신분보장
- 계급폐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는
동일한 정년과 신분보장제도 적용
심사시기 : 정기 (매 5년) / 수시 (사유 발생시)
적격심사
- 부적격 사유 : 성과평가 최하위 연속 2년 또는 총 3년,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간 무보직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구성
- 위원장 : 중앙인사위원장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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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신분관리
적격심사
(계속)
2년 연속 또는
총 3년 최하위 평
정,
무보직대기 2년
• 수시 : 사유 발생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
적격
심사
요청
적격심사위원회
부적격
결 정
직권면직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 : 중앙인사위원장
• 정기 : 매 5년
-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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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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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법제화
국가공무원법 국회상정
하위법령 개정
직무등급 설정
설정안 의견조회
직위별 등급확정
직무성과급제
도입방안 마련
의견수렴 및 확정
역량평가제
평가자 풀 구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후보자 교육훈련
교육과정 설계
시범 운영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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