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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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2013 년도 상반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대전·충남지방병무청
I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II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III
달라진 복무관리규정
IV
복무관리포털 시스템 활용 메뉴얼
V
협조 및 당부사항
I.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1. 배정에서 배치까지
1-1
공익근무요원 배치흐름도
1-2
공익근무요원 배정 절차
1-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1-4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
1-5
직무교육 및 인사관리
1-1
공익근무요원 배치 흐름도
 배정요청(3.31)
복무
기관
 배치
지방
병무청
 인원통보(5.20)
 교육수료(4주후)
입영통지
(입영전 30일)
A근무지 B근무지 C근무지
군부대
 입영
(4주 군사훈련)
매뉴얼 5P
1-2
공익근무요원 배정 절차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필요인원 산출
- 배정요청서
- 활용계획서
요
청
3월31까지
지방병무청장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4월30일까지)
통
보
5월20까지
복무기관장
배정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 배정 요청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 활용계획서 첨부
*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
* 필요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 4.10일까지 변경요청서 제출
 지방병무청장은 4월말까지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 후 배정결정
 2013년 5월 20일까지 배정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
*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편성
매뉴얼 6P
1-3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사회
복지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의료
 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 환자구호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지방자치단
체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병원, 의료원,
소방서
교육
문화
환경
안전
행정
 학습지원
교육청 및 초중고
 장애학생 활동지원
 문화재 관리 지원
궁능관리소,
지자체
 환경 보호감시 지원
국립공원, 지자체, 수자원공사,
시설관리공단
 재난안전관리 지원
 일반행정 지원
 행정기관 경비지원
소방서, 지자체, 항만청,
철도지하철
행정기관, 공사공단공공단체,
교육청
행정기관,
경찰서,
매뉴얼 7P
항만공사
1-4
복무분야/근무지 지정
복무분야/근무지지정
지정
복무분야/근무지
연간 배정계획에 의한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내 지정,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 복무관리 포털 등록
 배정인원 초과 복무분야 변경시 지방병무청 사전 협의
출신 대학(교)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전공 학과(계열 또는 학부
포함)를 제외하고 근무지 지정
임무부여 관련 유의사항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 부여 가능. 단,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 제외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
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 실시
매뉴얼 11P
복무분야지정 제한
기관지 천식
- 우편업무보조
- 차량단속
- 철도지하철 안전관리
척추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 차량단속,
- 산불/녹지보호 및 감시
경련성 질환, 정신질환,수형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
-
119응급구조 및 환자 이동
시설경비
산림/녹지감시
우편업무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보조
복무분야 지정 전 면담 등을 통해 특정 질환자 파악 !!
매뉴얼 74P
복무분야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
요?
사전협의 사항
배정인원 초과 복무분야 변경시
관용차량 운전 임무 부여시
(운전동의서, 면허증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 사본, 안전운행대책)
협의 비대상
복무부적합 심사결과 계속 복무(부결)자로 결정된 경우(신설)
형사처벌 종료 후 복무분야 변경시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인력조정 변경 필요시
주 임무 범위내 부수임무 수행시
산불,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개월이내
비리, 업무비중 등으로 순환근무 분야 등(규정 17조)
매뉴얼 27P
1-5
직무교육 및 인사관리
교육 및 인사관리
근무지 배치 전 교육 실시
 공익근무요원 신분, 근무시간, 근무기간, 업무, 휴가, 병가, 보수 등
신상명세서 작성(포털–복무자 정보–복무자 명부)
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복무관리에 활용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포털–복무자 정보–분야/근무지 지정)
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
공익근무요원증 발급
 복무 중 패용, 복무만료재지정 등의 경우 즉시 회수
복무확인서 발급(포털-복무자 정보-복무자 명부)
 학교 복학 등에 활용
공익근무요원도 초과근무 가
능!!
재난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 초과근무 실시 가능
급식 및 휴식 제공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 근무자 및 초과근무 실시자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부여
잠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는 있으나,
매뉴얼 29P
대체휴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게 할 수 없음
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2-1
복무형태 / 근무시간
2-2
국외여행 / 두발규정
2-3
보수/ 제복 지급
2-4
휴가의 종류
2-1
복무형태와 근무시간
주간
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합숙
근무
09:00~18:00(1일8시간)
※ 토요일 근무기관: 주 40시간 준수
및 대체휴무실시
18:00 ~ 익일 09시
※ 주간1개조, 야간2개조(격주단위)
미실시
※ 탄력근무제(07~16시, 08~17시, 10~19시) 운영시 지방병무청에 통보
※ 복무관리포털 근태기록상 근무시간 입력
잠깐 !
복무형태/근무시간 변경 : 지방병무청장과 반드시 사전협의!!
매뉴얼 26P
2-2
국외여행/두발규정
국외여행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내 또는 특별/청원휴가 범위내
구비서류 : 복무기관장 국외여행 추천서
잠깐!
휴무일(토,일,공휴일) 또는 대체휴무일만을
활용한 국외 출국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외여행추천서
발급 전 연가 활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발급
두발규정
두발 길이는 눈썹, 귀,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하게
삭발,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매뉴얼 49P
2-3
보수 및 제복지급
보수지급
현역병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13년 기준)
이등병
소집월~6월
97,800원
일등병
상등병
7월~13월
105,800원
14월~21월
117,000원
병장
22월~
129,600원
교통비/급식비 등 지급
1일 교통비 : 최소 2,400원(도보 출퇴근자도 지급)
※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2,400원 초과 시에는 왕복 요금 실비 지급
중식비 6,000원(최소)
소집월 및 소집해제월 보수 일할 계산 지급
복무중단일수 및 연가/병가 초과 결근일수는 보수 미지급
야간근무자는 2일분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매뉴얼 81P
제복지급
지급주체 : 복무기관의 장
1인당 지급품목
구
분
근무복
하복
추동복
점퍼
지급수량
2착
2착
1매
명찰부착비
2,000
2,000
1,000
벨트
모자
단화
1개
2개
2족
※ 1인당 제복 지급단가 : 277,788원(‘13년도)
구매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http://shopping.g2b.go.kr)
매뉴얼 85P
휴가의 종류
2-4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기간 계산
 휴가 종류별로 휴가일수 따로 계산
 휴가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미산입
단, 휴가기간이 연속 30일 이상인 경우 공휴일 포함 (단,연가제외)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고 합산하여 한번에 대체휴무 할 수 없음
 법정 공휴일 아닌 날이 기관의 휴일인 경우 본인의 연가 사용
업무 TIP !
주단위로 5일씩(월~금) 허가를 하였을 때, 최초 휴가일로부터
최종휴가일 사이의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함
매뉴얼 31P
매뉴얼 32P
연 가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주는 유급 휴가
총 복무기간
연가일수
총 복무기간
연가일수
총 복무기간
연가일수
24개월
31일
16개월
21일
8개월
11일
23개월
30일
15개월
20일
7개월
9일
22개월
29일
14개월
19일
6개월
8일
21개월
28일
13개월
17일
5개월
7일
20개월
27일
12개월
16일
4개월
5일
19개월
25일
11개월
15일
3개월
4일
18개월
24일
10개월
13일
17개월
23일
9개월
12일
※ 2011. 1. 1.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연가 실시 시기 조정(훈령 제21조)
- 소집 후 3개월  근무지 배치 후 실시가능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복무기관 적응 후 시행
미사용 연가 이월 불가 단, 학교복학 사유는 조정 가능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 실시시기 조정시 일일복무상황부에 조정사유 정리
※ 2010.8.1 ~ 12.31 소집자 ⇒ 총 복무기간 23개월, 연가일수 30일
병 가가
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공무상 병가 : 복무기간에 모두 산입
※ 복무기관장이 질병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여 인정여부 결정
공무외 병가 : 통산 30일 까지만 복무기간에 산입
※ 병가기간 7일 이상인 경우 : 진단서
병가기간 6일 이내 :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가능
업무 TIP
소집일~1년 또는 1년초과~해제시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통산6일 초과 시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 악용 등 확인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공공 가 가
매뉴얼 40P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공무로 국회,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투표하러 가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헌혈시 직접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처리
매뉴얼 42P
특별휴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때 복무기관장이 부여할 수 있는
휴가!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특별한 근무 등으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1회 5일 이내
조건에 따라 나누어 허가 가능☞ 예) 표창2일, 모범3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극 장려
매뉴얼 40P
청원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 정리에 필요하여 부여 받는 휴가!
청원휴가의 종류
본인결혼
5일 이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배우자 출산
5일 이내
진단서
부모, 배우자 등 사망
부모, 배우자 : 5일 이내
조(외)부모, 직계비속 : 2일 이내
형제자매 : 1일 이내
사망진단서, 장례식장계약서
부모,배우자 등 간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3일 이내
진단서
청원휴가는 그 휴가일수에 당일 포함하며 공휴일은 제외
※ 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매뉴얼 31P
3. 기관 담당자 행정사항
3-1
복무기관 재지정
3-2
분할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3-3
신상이동 통보
3-4
복무이탈자 등 처리
3-5
복무부적합자 처리
3-6
겸직/소집해제
3-7
복무만료자 처리
3-1
복무기관 재지정
재지정 사유
전가족 또는 가족일부 주민등록지 이전으로 출퇴근 근무 곤란시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 소요지역
복무 중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해당기관에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 폐쇄 또는 이동된 때
질병 사유로 계속 복무 곤란시
(단,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는 복무기관은 자체 조정)
- 기관지천식 : 우편업무, 차량단속, 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녹지감시
- 척추질환 : 산불/녹지감시, 시설경비, 119 응급 구조
매뉴얼 73P
절 차
1
재지정원서 제출
2
요청
지방병무청
현 복무기관
공익요원
5
출근/복무
(2일이내)
4
통지서 교부
3
재지정 통보
※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거주지 이동한
경우 전입지방병무청에 제출
※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 공휴일 포함) 복무기간에 산입
신 복무기관
2-4
분할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분할복무
사 유
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가사사정으로 본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 간 : 통산 6개월 범위내 (최소 1개월 이상)
단, 본인의 질병치료는 기간제한 없음
구비서류 : 진단서, 분할복무사유 증빙서류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분할복무로 복무중단 중에 있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여 잔여기간을 복무하는 것 (기술 자격증 불필요)
편입방법 : 병무청 지정업체에 취업 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편입원서 제출
매뉴얼 67P
신상이동 통보
3-3
신상이동이란 ? 복무 중에 발생한 복무이탈 등 신상변동 내역
통보 사항
무단결근(1일당 5배수 연장복무)
근무명령위반(경고1회당 5일 연장복무)
공무상 병가, 연가 초과, 병가 초과 사항 등
절 차
복무관리포털 접속
사용자 로그인
복무관리포털 메인
신상이동 메뉴 선택
신상이동통보(14일 이내)
복무자 검색 및 조회
발생사유 및 일자 등 입력
매뉴얼 54P
3-4
복무이탈자 처리
사유
통산7일이내
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
 다른사람 근무방해, 근무
태만, 선동
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통산8일이상
 다른 공익요원에 가혹행위
 영리추구, 허가없이 겸직
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 고발 이후 3일 이상 무단
결근시 복무중단 조치
임무수행
태만행위
근무명령
위
반
복무이탈
처벌
 3회이내 경고 :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 고발(1년이하 징역)
사유
 무단 지참
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 근무기강 문란 행위
 복무 중 각종 학교 수학행위
 소양직무교육 태만
처벌
 경고조치 : 5일 연장
 무단지각, 조퇴, 이탈로
8회이상 경고 : 고발
업무팁!
결근 당일 전화 등으로 사유 파악
 부득이한 경우, 무단결근을 허가결근으로 처리
2일 이상 결근 지속시 가족방문, 고충사항 파악
매뉴얼 58P
구속된 자 처리
복무중단 후 신상이동 통보  재소증명원 등 첨부
복무중단
후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 재소증명원
고발관서의
형사처분결과
수시 확인등 첨부
공익근무요원이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결과
수시 확인
복무기관장에게 구속
신고하도록
안내출소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해제 또는
1. 복무이탈 고발 후
형사처분이 종료되어 기소유예,
복무기관장에게
신고
집행유예, 출소 시(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등 확인)
형사처분 종료시(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 등)
2. 일반형사사건으로 구속 후 출소시(출소증명서 확인)
재복무 통보  잔여기간복무통지서 교부
>>>> 재복무
통보  등
잔여기간복무통지서
교부
복무중단기간,
재복무일시
14일 이내 신상이동
통보
재복무 시작 후14일 이내 신상이동 통보(증빙서류 첨부)
매뉴얼 60P
재복무 불이행자 처리
재복무 통지결과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자
복무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후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자
읍면동장에게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의뢰, 거주불명 등록자는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병역법 제84조)
통지서 수령후 재복무 불응자
복무연장 및 통산 8일 이상 이탈시 재고발
분기 1회 이상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한 소재파악 후
실태조사 사항을 지방병무청 통보
매뉴얼 60P
3-5
복무부적합자 처리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 : 질병, 심신장애,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심사
신청대상
 동일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신청 제한 대상
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 고소 또는 고발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소집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처분되어 최종 신체등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매뉴얼 120P
처리 절차도
3-6
겸직 / 소집해제
겸 직
대 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
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 공익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겸직승인
 겸직내용, 허가기간, 근무시간 등을 고려 복무기관장이 승인
질병, 수형 등 제2국민역 편입
질병 : 신체등위 5, 6급자(병사용진단서 첨부 재신체검사 신청)
수형 :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첨부 신청
생계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매뉴얼 46P
3-7
복무만료자 처리
소집해제 예정자 명단 통보(복무관리포털로 통보)
 통보시기 : 소집해제월 전달 10일까지
 통보방법 : 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대상자 화면에서 조회,
대상자 선택한 후 “통보”클릭(공문 불필요)
보충역 복무기록표 송부
 2009. 1. 1. 이전 소집자 : 기록표 원본 우편 송부
※ 포털을 통한 소집해제자명단 “통보”클릭 전까지 반드시 소집해제
대상자의 연병가 및 연장사항 등 철저히 확인 후 클릭
소집해제처분자 확인(포털 확인으로 갈음)
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 이후 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 화면 확인
소집해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소집해제 신고
복무이탈 등 소집해제 중지사유 및 연장사유 발생시 지방청
즉시 통보
매뉴얼 116P
II.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1
복무지도관 임무
2
실태조사 및 평가
3
주요 결함사항
복무지도관의 임무
1
개 요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복무기관을
방문조사
(복무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자율적 복무관리 정착)
임 무
복무기관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정기, 수시 및 특별 실태조사 실시
공익근무요원 개별상담지도 등 복무부실 예방활동
 복무부실우려자 중점관리를 통한 복무기강 확립
공익근무요원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활동
실태조사 및 평가
2
조사평가
조사내용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복무기관의 자원관리 실태
종
류
 정기 실태조사 : 복무기관별 연1회 불시 실시
 수시 실태조사 : 복무관리와 관련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경우
※결함유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취소 등 조치
복무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종합평가 :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평가와 가점감점
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의 합산
- 특별평가 : 중대한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실시
 평가결과 상등급 기관은 실태조사 면제, 인원배정 우대 및 포상
3
주요 결함사항
결함사항
신상이동 통보지연 및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지방청장과 사전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제복 미지급 및 보수지급 부적정, 복무상황 미정리
전년도 결함사항 미시정 등(가중처리)
관찰 면담 미실시
조치내역
( ’12. 1. 1. ~ ’12. 12. 31.)
합계
129
`
복무기관(직원 포함)
경고
31
주의
69
시정
29
공익요원
고발
경고
사 례
월 1회 이상 교육 미실시
분기 1회 이상 간담회(고충처리) 미실시
신상이동 통보 지연 및 누락
휴가 등 허가 시 내부결재 누락
교육훈련(군사훈련) 기간 보수 미지급
통산 8일 복무이탈자 고발 지연
근무상황부 미작성
III. 달라진 복무관리규정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
복무관리포털
활용
공익대표자
현 행
관련조문
복무관리 수행을
제4조
위해
복무관리포털 활용
제11조
임명 기준 없음
개 정
복무관리 수행을 위해 복무관리포털
및 병무행정시스템 활용
5인 이상 복무기관은 공익대표자
임명 후 복무관리포털 등록
교육소집 종료 후 소양 또는 직무교육을
근무지 지정
제12조
단서신설
받는 경우에는 소양 또는 직무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근무지 지정명령서 송부
근무지
담당교육
제13조
신설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
관련조문
현 행
개 정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 하는 사람의
근무일수는 1단위당 2일로 함
근무시간
제18조
신설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시 복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만큼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 가능
복무기관의 장이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결근
제19조
신설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청원휴가 또는 휴가
휴가
제20조
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 휴가
기간에 공휴일 포함
연가
제21조
추가
휴가(영제5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연가는
제외)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 포함
연가실시 시기 조정 시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사유 정리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
병가
관련조문
제23조
현 행
개 정
6일 이내 병가의
6일 이내 병가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경우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본인이
또는 처방전 제출
선택하여 제출하게 함
국외여행
제26조
추가
정치행위 금지
제27조
추가
서식명 변경
제30조
분할복무
제34조
근무명령
불이행경위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관련 서류 송부
질병치료 분할복무자도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
1인 시위를 포함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삭제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
관련조문
현 행
수형, 정신질환자
복무기관
재지정
제35조
등은 사회복지업무
분야 복무기관
재지정 불가
운영현황
통보기일
소집해제
제37조
그 다음달 10일
제49조
병역증 교부
개 정
수형,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로 재지정 불가
그 다음달 5일
복무관리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교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통지서를 교부(별지24호 서식),
치료
제62조
추가
공상 시 공익근무요원이 비용을 이미
지급한 경우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복무관리 규정 개정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 종 전 : 전가족 거주지 이동시
 개 정 : 전가족 또는 일부가족 거주지 이동시
치료 보상기간 신설
 신설 : 공익근무요원 공상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 시행일(‘11.11.25)이전 치료자는 ‘14.11.24.까지 치료 가능
근무태만자 처벌 강화
 종전
복무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 처분(고발 없음)
 개정
복무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 처분 하되 8회이상 경
고시 고발처리
예) 무단지각(2회) + 무단조퇴(3회) + 근무지 이탈(3회)
=> 합산 8회 고발대상
IV. 복무관리포털 시스템 활용 메뉴얼
근무지 지정
①
②
①
②
②
③
복무기관담당자는 하단 성명란의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소속된 복무자 검색후 입력합니다.
근무지 지정일자, 복무분야, 근무지를 검색하여 저장. 복무지도관 승인 후에 출퇴근관리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복무기관 담당자가 근무지지정, 복지시설명과 근무지명을 동일하게 입력 !! )
③
복무기관 신상이동 통보
①
②
첨부파일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공무상병가
`
일반범죄구속
고발
③
기소중지
복무기관담당자는 근무지에서 입력한 신상이동통보 사항을 조회한 후 발생사유, 발생일자, 연장일수,
단축일수, 발생근거,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신청합니다.
▶ 첨부파일 : 신상이동 관련 첨부 서류
신상이동 통보 정정신청
①
②
③
복무기관담당자는 신상이동통보 사항에 대하여 정정할 경우는 정정처리구분, 정정발생일자, 정정종료일자,
정정발생기간, 정정연장일수, 정정단축일수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연가 병가 삭제
②
①
②
①
②
③
③
구분/복무자요청 조회 및 승인 -> 승인구분(승인) -> 신청일자(기간선택) -> 성명검색후 조회.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하단의 삭제를 선택. (삭제 후 재입력)
연가 병가 결재시
②
③
①
②
①
②
③
구분/복무자요청 조회 및 승인 -> 승인구분(승인) -> 신청일자(기간선택) -> 성명검색 후 조회.
좌측상담의 HWP 클릭 (두번째 화면 생성) – 출력후 결재
겸직허가 통보
②
①
③
하단의 성명란에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소속된 복무자 검색 후 겸직근무처, 근무처전화번호,
겸직기간, 겸직근무시간, 겸직근무형태, 겸직담당직무,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분할복무 신청
②
①
③
해당 복무기관에 소속된 복무자 검색 후 복무중단기간, 발생사유, 복무기관장의견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분할복무 관리 화면에서 분할복무자의 조회 및 재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분할복무신청서 관련 서류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①
③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며 다음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복무자를 조회한 후 전체 또는 개별선택하여 통보합니다.
V. 협조 및 당부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시행
직무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복무기관 : 직무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시설 복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 준수 철저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일과종료 전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조기 퇴근은 불가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특성을 고려, 유연근무제(예, 08:00~17:00)
적극 활용(2007.7.1부터 시행)
공익근무요원 부당임무 근절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사항
- 복무지도관, 공익근무요원 개별 면담 시 부당사례 확인
* 부당 사례 적발 시 배정 제한 등 규정에 따라 엄격조치
복무기관 이행사항
- 활용계획서 등 문서에 의한 개인별 임무 명확화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복무기관장 관심 제고)
생계유지곤란 공익근무자 병역감면 상담
생계곤란사유 분할복무자, 복무중단자를 담당자가 방문 상담
감면 서류 및 절차 안내, 병역감면 비대상자는 복무 전념 유도
 복무기관에 방문상담 안내문 발송 (3월)
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복무기관에서 방문 상담 신청
※ 전화로 일정 협의 후 방문
병역감면 기준
안내문 발송 시 송부 예정 (문의전화 042-250-4438)
우리지역 담당 복무지도관은 ?
지도관
연락처
관할 지역
이
진
의
042-250-4422
010-4950-1726
대전 대덕, 동구, 세종, 금산, 청양
유
금
상
042-250-4423
010-4950-1731
대전 유성, 논산, 홍성, 당진
김
정
래
042-250-4475
010-4950-1730
천안, 아산, 계룡, 서천
김
은
철
042-250-4477
010-4950-1729
대전 서구, 보령, 부여, 예산, 태안
유
해
진
042-250-4474
010-4950-1728
대전 중구, 서산, 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