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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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복무관리 규정)

시간 계획
시 간
배정(분)
주요내용
주 관
13:40~14:00
20
등 록
참석자
14:00~14:05
5
개회 및 일정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표창수여 및 인사말
청 장
14:15~15:00
45
복무관리규정 교육
복무계획 담당
15:00~15:10
10
휴식
15:10~15:50
40
복무포털 사용방법
신상이동 담당
15:50~16:00
10
질의답변
복무지도관
Ⅰ
사회복무요원 제도
Ⅱ
복무관리
Ⅲ
소집해제/복무만료자 처리 등
Ⅳ
복무기관 실태조사
Ⅴ
협조 및 당부사항
I. 사회복무요원 제도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제도
제도(1)
(1)
신분 및 복무
교육소집 : 4주간 기초군사훈련 실시(군인신분)
복무관리 :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민간인신분)
복무형태 : 자가에서 출퇴근 복무
보수지급 : 현역병에 준하는 보수, 중식비, 교통비(복무기관장)
복무기간 : 24개월(2011년 1월 입영자 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사회
복지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지설, 보훈요양원
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건
의료
 건강보호 증진업무 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 환자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의료원, 소방서
교육
문화
환경
안전
행정
 학습 지원
 장애학생 활동 지원
 문화재관리 지원
교육청 및 초·중·고
궁·능 관리소, 지자체
 환경보호 감시 지원
국립공원, 지자체, 수자원공사,시설관리공단
 재난 안전관리 지원
소방서, 지자체, 수산청, 철도·지하철
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공사공단·공공단체, 교육청
 행정기관 경비지원
행정기관, 항만공사
II. 복 무 관 리
복무관리 체계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 배정조사/인원결정/통보
 배정제한/취소
배정
 소요예산 확보
 배정요청
 교육소집집행계획 수립
 교육소집 /인도·인접
교육소집
 교육소집 수료자 등 인접
 신상명세서 작성, 부책관리
 복무분야/근무지 승인
 복무기관 재지정
복무분야/
근무지지정
 복무분야/근무지 지정
(복무관리 포털 승인 요청)
복무관리
 지휘·감독, 복제/보수지급
 교육, 면담, 신상이동 통보
 고충처리, 복무이탈자 등 고발
소집해제
 복무만료예정자 통보
 복무종료
 소양/보수교육
 실태조사 / 기관평가
 면담 / 고충처리
 소집해제 처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소집 유무(시기)에 따른 분류
선복무자
 복무기관으로 먼저 소집 후 복무 중 가까운 교육소집일에 교육소집실시
- 30세 이상자, 재학 또는 국외연기자, 교육소집 귀가 또는 퇴영자중 선복무 희망자
교육소집 제외자
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교육소집 없이 복무기관으로 소집
 복무를 마치면 전시근로소집 대상
- 동일 질병 반복 귀가(퇴영)자,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4급자 등
현역병 부적합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하여 남은 기간만 복무하며 기초군사교육소집 제외
- 현역병 복무중 복무부적합으로 보충역 편입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복무기관에 첫 출근하면…(총괄 담당자)
신상명세서 작성(포털–복무자 정보–복무자 명부)
-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복무관리에 활용
- 수형, 질병 등 정보 사회복무요원 동의 하에 참고사항란에 기록
근무지 배치 전 복무규정, 배치 후 월1회 이상 교육 실시
- 사회복무요원 신분, 근무시간, 임무, 휴가, 병가, 보수, 겸직 등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 복무 중 패용, 복무만료재지정 등의 경우 즉시 회수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포털–복무자 정보–분야/근무지 지정)
-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소양/직무교육 종료 후 5일이내)
 배정인원 초과 복무분야 변경시 지방병무청 사전 협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변경/임무부여
사전 협의
사항
해당연도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 초과 복무분야 변경시
관용차량 운전 임무 부여시
학교의 방학(휴업) 등으로 당초 복무분야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복무기관의 조직개편
형사처벌 종료 후 당초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 곤란시
사전협의
비대상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 필요시
산불진화,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이내)
비리, 업무비중 등으로 순환근무 시키는 경우
복무부적합 심사결과 계속복무(부결)로 결정된 경우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 부여 가능.
임무부여
관련
유의사항
단,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 제외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 실시
소양교육 / 보수교육
소양 및 직무 교육
구 분
소양교육
직무교육
대 상
기본과정
리더과정
관련부처 또는 복무기관
기 간
4박5일
2박3일
복무기관별로 다름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주 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복무기관의 교육시설
보수 교육
과
정
대 상 (교육기간)
비상
복무규정 위반자, 복무 부적응자 (2박 3일)
소시오 드라마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복무 부적응자(2박3일)
보수교육대상자 : 복무기관에서 추천 가능(복무관리포털)
교육생 단체 수송 집결지
부산지역 : 부산지방병무청
울산지역 : 태화강 둔치공영주차장
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 근무시간
복무형태
주간
 09:00 ~ 18:00 (1일8시간)
 18:00~익일 09:00
주/야간
합숙
- 주간1개조, 야간2개조(격주단위)
- 야간근무 : 근무일수 2일 인정
 미실시
복무형태/근무시간 변경 : 사전협의 대상
유연근무제
정상 근무형태에서 2시간 범위 내 실시, 30분 단위 선택 실시(사전협의 비대상)
A형(07:00~16:00) B형(07:30~16:30) C형(08:00~17:00)
D형(08:30~17:30) E형(09:30~18:30) F형(10:00~19:00)
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임시공휴일(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체공휴일
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잠깐 !
휴무일
근무일
 개교기념일, 창사기념일 등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가를 사용하여 휴무 조치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도 초과근무 가
능!!
재난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 초과근무 실시 가능
급식 제공,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 조기 퇴근, 휴식 제공
초과근무 누계 8시간 이상일 경우 대체휴무 가능(규정개정)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 근무자 및 초과근무 실시자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부여
잠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는 있으나,
매뉴얼 42P
대체휴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게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휴가)
휴가의 종류 및 기간 계산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 계산
 휴가 종류별로 휴가일수 따로 계산, 휴가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미산입
(예) 월 ~ 금 : 연가기간 5일, 연가일수 5일
화 ~ 월 : 연가기간 7일, 연가일수 5일
 단, 연속하여 30일 이상 휴가 사용시 공휴일 산입(연가 제외)
(예) 3.2 ~ 3.31까지 30일사용 : 병가 30일
주단위로 5일씩(월~금) 허가를 하였을 때, 최초 휴가일로부터
최종휴가일 사이의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함 (연가 제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휴가 - 연가)
연가 일수 기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허가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총 복무기간
연가일수
총 복무기간
연가일수
총 복무기간
연가일수
24개월
31일
16개월
21일
8개월
11일
23개월
30일
15개월
20일
7개월
9일
22개월
29일
14개월
19일
6개월
8일
21개월
28일
13개월
17일
5개월
7일
20개월
27일
12개월
16일
4개월
5일
19개월
25일
11개월
15일
3개월
4일
18개월
24일
10개월
13일
17개월
23일
9개월
12일
※ 2011. 1. 1.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 산업기능요원 및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소집된 시점부터 기간 적용
미사용 연가 이월 불가 단, 학교복학 사유는 조정 가능
복무기관장 내부결재(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사유 정리)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
사회복무요원 연가 이월
대학복학사유 연가이월 사례별 운용 예시
(1)
소집해제일
개강일
연가이월 대상 아님
매뉴얼 33P
사회복무요원 연가 이월
대학복학사유 연가이월 사례별 운용 예시
(2)
개강일
소집해제일
복학
가능기한
남은 연가일수만 연속사용
최대 개강일까지
매뉴얼 33P
사회복무요원 연가 이월
대학복학사유 연가이월 사례별 운용 예시
(3)
개강일
정상 복무
복학
가능기한
소집
해제일
남은 연가일수만 연속사용
최대 개강일까지
매뉴얼 33P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휴가 - 병가/공가)
병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공무상 병가 : 복무기간에 모두 산입
 복무기관장이 질병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여 인정 여부 결정
공무외 병가 : 통산 30일 까지만 복무기간에 산입
 병가기간 4일 이상인 경우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해당자)
병가기간 3일 이내 :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 제출
연가 가산 : 소집해제 20일 전까지 병가 미사용시 (대학복학사유 연가이월시 연가가산
시점 조절 가능-> 규정 개정) ※ 병가 미사용 -> 연가 2일 가산, 병가 1회 사용 -> 연가 1일 가산
공 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원격지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헌혈, 전문상담기관 상담 시 소요시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휴가 - 청원휴가)
청원 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 정리에 필요하여 부여 받는 휴가
구분
결혼
대상
일수
본인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간호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증빙서류
본인혼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
사
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간
호 : 진단서
배우자 출산 : 병(의)원의 확인서 등 입증서류
청원휴가는 그 휴가일수에 당일 포함하며 공휴일은 제외
※ 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휴가)
휴가일수의 계산
종 류
예 시
연가
공휴일 제외하고 휴가일수 계산
9.1. ~ 9.30. 연가 시
-> 연가일수 19일
청원휴가
공휴일 제외하고 휴가 부여
금요일 퇴근 이후, 조모상
-> 월, 화 휴가
병가
1. 30일 이하의 경우(공휴일 제외)
병가일수 = 병가기간 – 공휴일
(15.12.24.규정개정)
연가초과 결근,
병가기간 초과
(15.12.24.규정개정)
1. 9.3. ~ 9.10. 병가 시
6일 = 8일 - 2일
2. 9.1. ~ 9.30. 병가 시
2. 연속 30일 초과인 경우(공휴일 포함)
->개정전 : 30일(토,일,공휴일 포함)
병가일수 = 병가기간
->개정후 : 19일(토,일,공휴일 제외)
연속하여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예)-2.29.(월) 연가(31일차),
-3.1.(공휴일),
-3.2.(수) 연가초과결근(1일차)
->개정전 : 3.2. 초과결근 1일연장
->개정후 : 3.1-3.2. 2일연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휴가 - 특별휴가)
특별휴가(연간 5일 이내)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내부결재 후 시행(근거 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극 장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분할복무)
대 상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비 서류 및 기간
구비서류 : 분할복무신청서, 진단서, 분할복무사유 증빙서류 등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최소 1개월 이상)
단, 본인의 질병치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 절차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복무기관에서 지방병무청으로 공문 통보, 지방병무청에서 승인결과 통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국외여행)
국외여행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내 또는 특별/청원휴가 범위내
구비서류 : 복무기관장 국외여행 추천서
유의사항1
휴무일(토,일,공휴일) 또는 대체휴무일만을 활용한 국외 출국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외여행추천서 발급 전 연가 활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발급
유의사항2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 중단자 포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 가능
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임무수행태만 (1)
복무
이탈
통산7일이내 무단결근 :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8일 이상 무단결근
-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고발 이후 3일이상 무단
결근시 복무중단 조치
복무
의무
위반
사유
① 다른 사람 근무방해, 근무태만을 선동한때
②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때
③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때
④ 복무와 관련 영리추구, 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 겸직
처벌
 3회 이내 경고 :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 고발
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임무수행 태만(2)
임무
수행
태만
행위
사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 출근한 때
② 허가 없이 무단조퇴, 근무지를 이탈한 때
③ 근무기강 문란행위
④ 복무 중 각종학교 수학행위(방송통신, 원격수업 제외)
⑤ 소양, 직무, 보수교육 태만 시
처벌
 경고 조치(5일 연장복무)
 단, ① 및 ②의 경우 8회이상 고발
2일 이상 결근 지속시 가족방문, 고충사항 파악
 근무지 복귀 독려 및 지속적 관찰, 지방청 복무지도관 연락
고발/복무 중단/재복무 불이행자 처리
복무 중단자 관리
구속된 경우, 복무중단 후 신상이동 통보  재소증명원 등 첨부
- 고발관서 또는 가족에게 형사처분 종료여부 수시 확인
- 사회복무요원이 구속해제/출소된 때에는 복무기관장에게 신고
형사처분 종료시(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 구속해제, 출소 등)
- 재복무 통보  『남은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교부
- 복무중단기간, 재복무일시 등 명시 14일 이내 신상이동 통보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재복무 통지결과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자
복무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후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된 자
읍면동장에게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의뢰, 거주불명
등록자는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병역법 84조)
겸직 허가
대 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
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 공익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허가 비대상(’14.12.22.신설->’15.12.24.삭제)
허가 제한 대상
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 퇴근 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 프로(실업팀)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약사 등 활동의 경우(대가성 없
는 공익목적 활동 제외)
겸직 승인/통보
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을 고려 복무기관장이 승인후 지방청 통보
* 분할복무중인 경우는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 가능
* 겸직허가 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비대상
복무기관 재지정 (1)
재지정 사유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계속 근무 곤란시
(단,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는 복무기관은 자체 조정)
 기관지천식 : 차량단속, 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산불/녹지감시
 척추질환 : 산불/녹지감시, 시설경비, 119 응급구조
복무관리 재지정 (2)
재지정 절차
1
재지정원서 제출
2
요청
지방
현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
5
4
통지서 교부
병무청
3
재지정 통보
출근/복무
(2일이내)
※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거주지 이동한
경우 전입지방병무청에 제출
※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신 복무기관
(2일, 공휴일 포함) 복무기간에 산입
신상이동 처리 사항
신상이동이란 ? 복무 중에 발생한 복무이탈 등 신상변동 내역
통보사항
복무이탈(1일당 5배수 연장),복무의무위반(경고1회당 5일 연장)
일반범죄 구속자, 복무중단자, 고발자, 복무중단자의 재복무사항
공무상 병가, 연가초과, 병가초과 사항 등
지방청에서 연장복무 사항 반영
절 차
복무관리포털 접속
사용자 로그인
복무관리포털 메인
신상이동 메뉴 선택
신상이동통보
복무자 검색 및 조회
발생사유 및 일자 등 입력
보수지급
보수 지급 기준
현역병 봉급 단가와 기준 동일
2016년도 계급별 사병봉급 단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
장
교통비 : 실비지급
※ 1일 최소지급기준 : 대중교통요금 왕복이용요금(도보출퇴근시도 지급)
중식비 : 실비지급(1일 최소지급기준 : 6,000원)
소집월 및 소집해제월 보수 일할 계산 지급
교육소집기간중(4주) 보수 복무기관에서 지급(교통비,중식비 지급 제외)
야간근무자는 2일분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복무중단일수 및 연가/병가 초과 결근일수는 보수 미지급
제복 지급
제복 지급
지급주체 : 복무기관의 장
1인당 지급품목(최고가 업체 기준)
구분
근무복
벨트
모자
단화
하복
추동복
점퍼
지급수량
2
2
1
1
2
2
단가(원)
42,000
44,000
49,000
6,600
4,600
23,500
구매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http://shopping.g2b.go.kr)
업체별 가격, 품질 등 비교 제복 구매 가능
교육소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복 구매 요청(선복무자 및 교육소집
제외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 요청)
아토피 등 피부질환자 : 면직물 제복 구매
기타 복무지원 (1)
보상 및 치료
공무상 병가 발생시 적극 처리
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공무상 질병/부상 치료비용
 사회복무요원이 비용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비를 보상
 공상으로 인한 가료비는 전액 복무기관에서 부담(건강보험 부담 가료비 지원 비대상)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부담에 필요한 예산 편성
(보험가입 : 복무관리포털-손해보험사 배너 참조)
기타 복무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동안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
지원범위 : 해당월분의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내)
- 지역가입자 : 복무기간 중 매월 보험료 납입처리
- 직장가입자 : 소집해제 후 직장 복직신고시 일시
지원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
지원비대상 기간 : 복무중단기간, 겸직허가기간(해당 월 전체)
기타 복무지원 (3)
원격수업 활용 안내
대상자 : 대학휴학자, 고졸자, 고퇴이하자
원격 수업 적극 장려
대학휴학자 : E-러닝시스템을 활용
- 한 학기에 6학점씩 1년에 최대 12학점 취득 가능
- 대상 : E-러닝이 개설된 대학의 휴학자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 수강 : 복무포털(sbm.mma.go.kr) 하단의 (나라사랑 포털) 배너 클릭
하여 나라사랑포털사이트(www.narasarang.or.kr) 접속
고 졸 자 : 방송통신대학교 입학
고퇴이하자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복학 등
III. 소집해제 / 복무만료자 처리 등
복무만료자 처리 (1)
소집해제 예정자 통보
소집해제 예정자 명단 통보(포털로 통보)
 통보시기 : 소집해제월 전달 10일까지
 통보방법 : 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대상자 화면에서 조회,
대상자 선택한 후 “통보”클릭(공문 불필요)
※ 포털을 통한 소집해제자명단 “통보”클릭 전까지 반드시 소집해제
대상자의 연병가 및 연장사항 등 철저히 확인 후 클릭
보충역 복무기록표 송부
 2008. 12. 31. 이전 소집자
- 2008. 12. 31.까지의 사항이 기록된 복무기록표 원본 우편송부
 2009. 1. 1. 이후 소집자 : 복무기록표 송부 불요
복무만료자 처리 (2)
소집해제자 확인
소집해제처분자 확인(포털 확인으로 갈음)
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 이후 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 화면 확인
소집해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소집해제 신고
복무만료일까지의 근태 복무관리 포털 입력
복무기간 만료일 : 소집해제자 전원 『병역증』 교부
 병역증 출력 화면 : 복무관리포털 – 복무만료 – 소집해제처분자 화면
 병역증 출력 권한 : 복무기관 담당자
복무이탈 등 소집해제 중지사유 및 연장사유 발생시 지방청 즉시 통보
질병, 수형 등 제2국민역 편입
2국민역 편입 사유 및 신청 절차
질병
- 신체등위 5, 6급자(병사용진단서 첨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수형
- 1년 6월 이상의 징역·금고형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첨부 신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생계곤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증빙서류 첨부 신청)
사회복무요원
지방병무청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 (1)
의의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리현황
심사인원
해제사유
연 도
신청
인원
심사
제외
계속 복무
소집해제
질병
수형
2015년
54
6
1
46
29
17
2014년
18
2
1
15
12
3
2013년
18
3
0
11
8
3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 (2)
심사대상자
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소집해제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심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기타 복무가 부적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심사의 제한
 복무이탈 또는 재감 등으로 복무 중단된 사람
 고발 후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소집해제 예정일 기준 잔여복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결과 최종 병역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7급)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 (3)
심사기준
구분
소집해제 심사기준
 동일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 폭력 행사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질
병
수 있는 사람
 대인기피, 강박장애 등으로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 지능정도가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수
형
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쳐 지휘·감독이 어려운 사람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 (4)
처리흐름도
•내부+외부위원 : 6~9명
•외부위원 POOL제 운영
•무기명비밀투표 과반수찬성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 (5)
협조사항
 복무기관의 장이 부적합자로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담당 복무지도관과 협의하여
•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 또는 심리검사 실시
 부적합자로 의심되는 자는 관찰 및 면담내용 수시 기록유지
 질병 또는 심신장애사유 신청 시,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여부 확인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의한 신체검사
 입영 또는 소집 시 군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 소집해제 심사위원회 참석하는 참고인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근무한 직원
Ⅳ 복무기관 실태조사
복무지도관 / 실태조사 (1)
복무기관(인원) 현황
2015. 12. 31. 기준
복
무
인
원
구분
복무
기관
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계
678
4,416
465
2,241
948
762
부산
452
3,241
371
1,529
839
502
울산
226
1,175
94
712
109
260
개 요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연1회 이상 복무지도관이
복무기관 방문조사
복무기관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복 무
지도관
임 무
 정기, 수시 및 특별 실태조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개별 상담지도 등 복무부실 예방활동
 복무부실우려자 중점관리를 통한 복무기강 확립
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활동
복무기관 실태조사 (1)
실태조사 종류
정기 실태조사 : 복무기관별 연 1회 실시
수시 실태조사 : 복무관리에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등
실태조사 방법
방문조사 원칙이나, 집합 및 서면조사 확대 실시
 집합조사 : 복지시설 등 소규모 복무기관 구군별로 조사 및 교육 실시
 서면조사 : 복무관리 실태가 양호하고 복무인원 10명 이하 기관중
필요한 경우
 서면조사 기관은 다음해는 방문조사 실시
실태조사 주요 결함사항 / 조치내역
주요결함사항(’15년)
복무(근태) 관리 소홀
신상이동 사항 통보 지연/누락
관찰 면담 미실시, 복무사항 미정리
청원휴가일수 미준수
조치 내역
합계
27
징계
경고
주의
시정
:
:
:
:
2015. 1. 1. ~ 12. 31.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고발
경고
2
1
6
14
-
4
복무(근태) 관리 소홀
신상이동 통보 누락(3개월 이상), 겸직위반 및 근무기강 문란
신상이동 통보지연(3개월 미만) 등
관찰 면담 미실시, 복무사항 미정리, 청원휴가일 미준수 등
Ⅴ 협조 및 당부사항
전문상담 서비스 활성화
전문상담 서비스기관 활용
의의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문상담기관과 연계, 문제해결로 성실복무 유도
 복무지도관의 상담으로 문제해결 곤란 시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의뢰
전문상담 서비스 기관
 부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10개 기관
- 만 24세 이하의 자에 대한 상담
- 대인관계, 진로, 진학 등 경미한 문제
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 연령 구분 없이 상담
- 정신질환의심, 심각한 심리·정신적 문제
- 자살충동 관련 상담, 우울증, 대인관계 어려움 등 기타 정신건강 상담
 국방헬프콜(☎1303)
-자살예방 등 전화, 인터넷 24시간 상담
-병역이행 관련 모든 대상 이용가능
전문상담 서비스 활성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협약기관 현황
연번
상담기관
연락처
1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804-5001
부산진구 전포2동 666-4
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75
사상구 덕포동 247-6
3
부산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581-2072
금정구 부곡동 200-62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868-0950
부산진구 양정동 260-5
5
부산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405-5224
영도구 동삼동 산149-4
6
부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334-3000
북구 구포동 610-1
7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27-2000
중구 성남동 226-4
8
울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33-5279
동구 서부동 449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83-1390
북구 홍계동 221-6
10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91-1388
남구 달동 637-10
11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29-9630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6-7
4
9
지역
부산
울산
주
소
복무(관리)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모범 복무(관리) 사례 발굴
사회복무요원 표창, 사회복무요원 교육, 간담회 개최
체육행사, 영화관람, 헌혈참여, 봉사활동, 외래강사 초청 강연 등 실시
사회복무요원 모범 선행 사례
소집해제 후 복무기관 직원으로 채용 등
발굴사례 언론 보도 협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
- 재능나눔, 선행미담 사례 적극 발굴 및 언론 보도
⇒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복무기관 평가 적극 반영
복무(관리)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최근 사회복무요원 언론 보도 사례
사회복무요원 퇴근후 제설작업 귀감 (불교공뉴스, ’16.1.19.)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환경일보, ’16.1.21.)
용산구, 자치구 최초 ‘사회복무요원’ 정서.심리상담(일요신문, ’16.1.24.)
인천 서구, 현역 부적응 사회복무요원 치유 솔선(기호일보, ’16.1.27.)
인천 남동구,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 특별교육(신아일보, ’16.1.27.)
인천시교육청,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연수(일요신문, ’16.1.29.)
서초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국제뉴스, ’16.2.2.)
설명절, 한 생명을 살린 ‘3분의 시간 골든타임’ (아주경제, ’16.2.11.)
시흥시,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복무적응 지원 확대(국제뉴스,’16.2.8.)
심준수 사회복무요원의 낙낙고취(樂樂高就)(아주경제,’16.2.10.)
복무 부실 예방 활동 강화
복무 부실 예방 교육/상담/복무관리 철저
 주기적인 관찰 면담 등을 통한 복무부실 사전 예방
(분기1회 이상 관찰면담기록 복무포털 입력관리->규정 개정)
 월 교육 시 복무부실 예방 집중 교육 실시
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록 금지(복무부실 신고 접수)
 복무부실우려자에 대하여 가족면담 및 전문상담(공가 처리) 독려
 반복 연.병가 초과결근자 복무관리 철저
- 담당 복부지도관과 복무관리 협조
- 토일 휴가산입(규정 개정사항) 관련 안내로 민원발생 예방
유명인(연예인, 운동선수, 골프강사, 고소득자 등) 엄정한 복무관리
 일반국민의 의혹제기가 있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
신중히 처리
 근무시간 정 위치 근무여부 확인 철저
 부실 복무의 개연성이 있는 근무지 배정 금지
신상정보 변동사항 정리 등 협조
신상정보 등 복무관리포털 정리
사회복무요원 신상정보 변동사항 정리 (수시)
- 사회복무요원 개인 정보(휴대폰번호 등) 수정
- 포털 화면 : 복무자정보 – 복무자명부 - 신상정보
복무관리포털 근태 등록 → 매일
복무분야/근무지 지정
- 연간 소집계획 범위내 결원이 있는 복무분야만 승인 요청 가능
- 포털화면 : 복무자정보- 복무분야/근무지지정
근무지 담당자, 사회복무요원 교육시 복무지도관 방문교육 가능
- 교육실시 2주전 협조 요청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부산중구, 부산동구, 부산남구, 수영구
송도숙
010-4950-1675
해운대구, 울산중구, 울산동구, 기장군
김수철
010-4950-1678
동래구, 부산북구, 강서구, 사상구
김태윤
010-4950-1680
부산진구, 부산서구, 사하구, 연제구
김영남
010-4950-1679
금정구, 울산남구, 울산북구, 울주군
안성호
010-4950-1676
영도구, 복무부적합소집해제
하수희
010-4950-1681
과
거
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