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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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원지방병무청
1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목
적
복무기관에 대한‘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요 조사를 실시하고
복무적합성, 적정소요 등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실시하여,
배정의 공정성과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48조~49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1조~15조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소요제기 주체
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요제기
•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시·군의 장이 소요제기
소요제기 대상
 기존 복무자 중 2017년 복무만료로 인한 결원 인원
 2016년 이전 수요 제기하였으나 미반영 인원
 사업 확장, 신규 임무 부여 등으로 추가 소요 발생 인원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소요제기 방법
 배정요청서, 활용계획서, 표준일과표를 첨부 소요제기
• 복무기관 명칭 작성시 사회복무포털 확인
• 사회서비스분야는 인건비 부담 중앙부처 표시(비고란)
 2017년 신규 소요제기 사회복지시설은 추가 서류 제출
• 시설설치신고증(시장·군수)/고유번호증(세무서)
• 신규 소요제기 기관 자료 작성(출퇴근 교통편 확인 작성)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추진일정
 소요제기(복무기관⇒지방병무청) : 2016. 3. 31. 까지
 소요조사 결과보고(지방병무청⇒병무청) : 2016. 4. 8. 까지
 사회복무요원 배정조사(지방병무청) : 2016. 4. 20. 까지
 배정결과 통보(지방병무청⇒복무기관) : 2016. 5. 20. 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소요심사
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표준일과표」기재내용 확인
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정기 교통편 유·무 확인
 단순 노무, 혐오, 단속, 제품생산·판매 등 부적합 분야 여부 확인
 가수요 여부 및 인건비 예산확보 전제 여부 확인
 배정 반납·인수거부, 복무관리부실 여부 등 확인
 임무부적합, 부실기재, 가수요 의심기관 등 현지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배정순위
복무기관
복무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사회복지
1
보건의료
2
교육문화
3
환경안전
4
행정지원 분야
-
5
자치단체
공공단체
6
7
- 복무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 복무기관 :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긴급한 소요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기관 등은 우선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배정제한
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3건 이상 주의처분 또는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 연간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한 경우
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
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향후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와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복무인원 1명인 기관에 대한 배정제한 예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협조사항
 사회복무요원 예산 확보여부 확인 후 소요제기(배정 후 조정 불가)
• 사회복무요원 출장여비, 피복비 등 반영 예산 책정
 소요제출 기일준수(2016.3.31.까지), 공문송부(우편, FAX 등)
• 기간 내 미제출 복무기관은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복무기관명, 연락처 및 관련 서식 내용 빠짐없이 정확이 기재
• 기관명은 대외 사용하는 공식명칭 기재(약칭 제외)
• 복무기관자료(시설명,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공문서로 통보
• 활용계획서에 기관장(사회복지시설 장) 직인 누락여부 확인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공지사항 1
 사회복무 대상 보충역 자원 증가
 2016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증가
 소집순서 변경으로 저자질 자원이 소집배제되어 사회복무요원
활용성 증가
복무기관의 적극적 배정소요 확대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공지사항 2
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순위
대상
주요 결정요인
1
현역복무부적합자
병역이행의 연속성 확보
2
국외 귀국자 등
병역면탈 방지
3
소집연기사유 해소자 등
국민편익
4
일반순위자
일반적 자실 적용
5
수형자 및 정신질환 4급 보충역
소집자원의 효율적 활용
Ⅰ
복무관리 기본 이해
Ⅱ
복무관리 규정
Ⅰ. 복무관리 기본 이해
복무관리 체계
복무기관
 소요예산 확보
 배정요청
 교육소집 수료자 등 인접
 신상명세서 작성, 부책관리
 복무분야/근무지 지정
(복무관리 포털 승인 요청)
지방병무청
배정
 배정조사/인원결정/통보
 배정제한/취소
교육소집
 교육소집집행계획 수립
 교육소집 /인도·인접
복무분야/
근무지지정
 복무분야/근무지 승인
 복무기관 재지정
 지휘·감독, 복제/보수지급
 교육, 면담, 신상이동 통보
 고충처리, 복무이탈자 등 고발
복무관리
 복무만료예정자 통보
 복무종료
소집해제
 소양/보수교육
 실태조사 / 기관평가
 면담 / 고충처리
 소집해제 처분
사회복무요원 신분
사회복무요원 이란?
“징병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공익목적 필요한 분야에서 병역의무 이행”
* 현역 : 1-3급, 4급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임무
o 배정 요청 시 명시된 임무(부수임무 부여)
- 사무보조∙민원 안내 등 업무와 관련된 분야
o 비리∙민원 발생 분야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
- 단속, 금전 및 개인정보 취급 등
o 근무 부적격분야 인력 활용 제한
- 혐오 및 사고 위험, 임무와 관련 없는 노무(15.12.24)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 활용 제한
복무관리담당자 임무
사회복무요원 지휘·감독
직무 점검 및 신상관리 등 사무처리
- 사회복무요원 교육, 고충처리
- 신상이동 통보, 복무사항 기록 관리
- 복무이탈자/근무명령 위반자 고발, 복무중단자 관리
- 복제/보수지급, 복무관리포털 활용
사회복무요원 교육: 월 1회
-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복무분야근무지지정(포털– 복무자정보– 분야/근무지지정)
-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
 배정인원 초과 복무분야 지정 시 지방병무청 사전 협의
복무관리담당자 임무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 복무 중 패용, 복무만료재지정 등의 경우 즉시 회수
관찰 및 면담 기록 관리
- 전입면담, 개인신상, 고충접수 등
복무이탈자 처리
- 무단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명령불이행자 처리
- 복무의무 위반 및 임무수행 태만 시 경고처분
부적합자 소집해제 건의
- 질병(정신), 수형자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양 및 직무 교육
구 분
소양교육
직무교육
대 상
기본과정
리더과정
관련부처 또는 복무기관
기 간
4박5일
2박3일
복무기관별로 다름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주 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복무기관의 교육시설
보수 교육
과
정
대 상 (교육기간)
비상
복무규정 위반자, 복무 부적응자 (2박 3일)
소시오 드라마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복무 부적응자(2박3일)
보수교육대상자 : 복무기관에서 추천 가능(복무관리포털)
교육생 단체 수송 집결지
춘천/철원/화천/양구 : 강원지방병무청
그외지역 : 원주 따뚜공연주차장
복무관리 실태조사
반복 지적 사례
1) 교육일지(월1회), 관찰/면담기록철 작성 미흡(분기 1회)
2) 복무기관 재지정시 서류 미송부(전출기관)
3) 소집해제일 연가처리(정상출근)
4) 신상이동통보 ⇔ 포털 불일치, 누락(연가초과, 병가초과, 무단결근 )
5) 일일복무상황부( 출근, 휴가현황 등) ⇔ 포털 현황 불일치
6) 병가서류 미징구 다수
7) 복무이탈자 미고발, 고발지연
8) 사회복무포털 근태입력 누락 다수(1개월 ∼ 4개월)
9) 급여지급 착오(군사훈련 기간, 소집월 / 해제월)
10)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규정위반(1년차 :15일, 2년차 : 16일)
Ⅱ. 복무관리규정 개정사항
2016년도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1) 사회복무요원 용모제한 규정 완화(제8조)
- 복장 및 용모 단정, 품위유지 (두발길이, 삭발, 염색조항 삭제)
2) 복무부적격(부수임무) 분야 구체화(제15조)
- 단순노무분야 ►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3) 복무분야 변경근무 신설(제16조제1항 제3호)
- 학교 방학, 휴업 등 당초 복무분야의 임무 부여제한 및 변경 필요시
2016년도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4)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18조)
- 초과근무 시간만큼 늦게 출근 or 조기퇴근 or 휴식
► 추가 : 부득이한 경우 8시간 이상 초과시 1일로 계산, 대체휴무 부여가능
5) 휴가의 종류 및 계산(제20조)
- 휴가기간이 30이상 연속 시 휴가일수에 토·일요일 포함(연가제외)
► 추가 : 연·병가초과시 토/일요일을 휴가기간에 포함, ex : 금-월(4일)
6) 병가(제 23조)
- 공무상 질병으로 30일 초과시 병역처분변경원 or 분할복무 신청
► 공무상 병가 30일 초과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분할복무 삭제)
2016년도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7) 겸직허가(제28조)
- 생계곤란, 사회봉사 /공익목적 활동, 학자금 마련, 부득이 한 경우
► “ 학자금 마련” 삭제
- 퇴근 후 6시간 초과시 겸직허가 제한
► 퇴근 후 6시간 초과시 겸직허가 제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전문직종 겸직 제한 (신설)
►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해당직종 활동 불가
※ 제28조 제2항제2호의 경우 겸직가능(대가성 없이 사회봉사/공익목적 활동)
2016년도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8) 겸직허가(제28조)
- 다만 생계유지 사유로 분할복무로 복무중단시 겸직허가로 인정
► 분할복무 신청, 복무중단 된 기간은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9) 복무이탈자 등 처리(제29조, 제30조)
► 소재불명으로 복무이탈 경위서 제출 불가 ►복무기관장 작성 가능
► 명령불이행 경고자 신상이동 통보 시 구비서류 “ 경고장” 포함
※고발시 필요서류 :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위반경위서, 경고장
2016년도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10) 보수지급(제41조), 추가
► 현역복무부적합자 복무단축기간 보수산정기준에 합산
►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요금 교통비 지급
☞ 참고
구
분
복무개월
급 여
이병
소집월-3개월
148,800원
일병
4개월-7개월
161,000원
※중식비 : 6,000원, 교통비 : 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
상병
병장
11개월-17개월
18개월 이상
178,000원
197,100원
2016년도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11) 고충해소(제43조), 추가
► 관찰·면담기록 : 복무관리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력·관리 한다.
► 복무기관에 고충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복무관리에 꼭 필요한 규정
(이것만은 반드시 알자 !)
난해하고 궁금한 TOP “7”
1. 휴가
2. 복무기관 재지정
3. 분할복무
4. 병역처분변경원
5. 국외여행
6. 겸직승인
7. 복무이탈
①
휴
가
의
모
든
것
규
정
을
바
로
알
자
휴가의 종류
연
가
이월불가
1년차
2년차
총
15일
16일
31일
☞ 이월승인(복무기관장 승인) → 복무상황부 근거유지
① 복학의 사유
② 공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연가 착안사항
① 1년차 잔여연가는 소멸 , 이월불가
② 연.병가초과 결근시 → 공휴일 포함
③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분할시행
④ 오전반일연가(중식비 미지급) 오후반일연가(중식비 지급)
⑤ 2년차 연가(16일)+ 복학 부족한 일수만 이월
⑥ 소집해제 20일 전까지 병가 미사용시 연가 가산
(병가 미실시 : 2일, 1회 사용 시 : 1일)
연가 착안사항
⑦ 학교복학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가 이월,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복학하지 못 하였을 시
연가는 어떻게?
☞ 이월된 1년차 연가는 2년차 연가로 인정
이월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연가이월 취소 불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
연가 착안사항
⑧국외영주권자가 영주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
국가를 방문시 1년차 연가 이월 가능한가?
☞ 1,2년차 연가 합하여 사용 가능
(해외교민의 권익보호 및 자진병역이행 풍토확산)
청원휴가
5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5일 : 병원 입원서류
배우자 출산
본인
1~5일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계약서
3일 : 진단서
부모, 장인(모) : 5일
직계비속
: 2일
(외)조부모 : 2일
사망
가족병간호
병
공무상 병가
①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공무상병가 심의
가
병가
(30일)
① 30일 이내 복무기간에 포함
② 30일 이상 초과시 복무연장
② 복무기간에 포함
☞ 4일 이상 :
진단서
3일이내 :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병가 착안사항(1/2)
① 병가 30일 이상 연속 사용, 병가초과결근 시
→ 공휴일 포함(토/일)
② 병가서류 위조 확인 철저 → 필체, 도장위조
③ 병가 1일 단위 시행보다 시간단위 시행 요망
(이동 및 복귀소요, 치료시간 고려 판단)
④ 병가초과 결근시 → 신상이동 통보 철저
⑤ 연휴,주말과 연계된 병가 확인철저
⑥ 질병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병가 착안사항(2/2)
① 공무상 병가
- 동일 질병으로 30일 초과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 복무중단 가능
(승인 : 복무기관장)
② 병가
- 병가일수가 30일 초과
복무가 곤란 시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제출 or 분할복무 시행
공가 / 특별휴가
공 가
특별휴가
① 공무상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 소환
①근무성적 우수, 선행, 성실복무
②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
② 연간 5일 이내
(연간 : 복무1년차, 복무2년차)
③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으로 출근 불가
③승인권자 : 복무기관장
공가 · 특별휴가 착안사항
① 공가
- 복무기관 재지정 : 2일(타도,자도), 주말 이용 이동 시 미부여
- 전문상담기관 상담 시 : 소요시간 만큼 공가
- 헌혈 : 헌혈하기 위해 다녀 온 시간만큼 공가
- 최초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시(1차 : 연가)
⇒ 7급 재검, 정밀신체검사시(2차 : 공가)
② 특별휴가
- 성실복무 및 근무우수자 선발 공정성 유지(적절하게 부여)
②
복
무
기
관
재
지
정
최
초
배
치
된
기
관
에
서
끝
까
지
복무기관재지정 사유
① 동거 가족 전부/일부 거주지 이동, 출∙퇴근 불가시
- 출·퇴근 왕복 3H 이상 소요, 편도 8Km 초과 거리
- 거주지 이전 : 주민등록등본 제출
② 복무기관 폐쇄 또는 이동된 때
③ 질병, 심신장애 악화로 계속 근무 불가능 시
- 질병고충사유 : 의료기관 진단서
④ 복무기간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 받고 정상 근무
불가능 시
복무기관재지정 착안사항
① 재지정시 일일복무상황부 송부 및 접수 철저
- 재지정 1일전 까지 사회복무포털 및 일일복무상황부 정리
② 거주지 이전 재지정 인원 인수거부 불가(기관)
③ 재지정시 복무기관 이동시간 공가 처리(2일)
- 타시군(도) 전출에 이동시간 필요 할 경우 전출기관에서 공가처리
④ 출·퇴근시간, 재지정 요청시 복무지도관 실측검사
③
질
병
*
분
할
복
무
생
계
분할복무 사유
① 본인 이외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가족의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② 1개월 이상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기간 제한 없음)
③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 등 복구 필요시
④ 가족 중 생계 책임자 사망·실직 등 으로 생계곤란시
-최소 1개월 이상 ~ 6개월 범위내
분할복무 착안사항
① 생계곤란 분할복무 : 부채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납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② 질병 분할복무 : 진단서
③ 장기 분할복무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재신검),
신검을 통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추진
④ 분할복무 종료 이전 재복무 신청 가능
⑤ 분할복무중에도 복무부적합 심의가능
④
병
역
처
분
변
경
원
신
체
검
사
다
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① 복무 중 질병, 수형, 전·공상, 생계곤란 사유로
신체검사 또는 감면사유 등의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② 질병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 소집해제 : 신체등위가 5, 6급인 사람
- 수술받은 병원, 1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치료
③ 수형 : 형사재판확정증명원
- 소집해제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착안사항
① 최초 본인 희망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신검 시 : 연가
재신체검사 결과 정밀검사 및 7급 판정, 재검시 : 공가
② 복무부적합심의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 결과가 있어야 부적합 대상으로 심의
(부적합대상자로 선정시 재신체검사 여부 반드시 확인)
⑤
국
외
여
행
허
가
민원실 : 240-6275
규
정
을
알
아
야
나
가
지
국외여행허가 범위
① 연가일수 범위 내,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일수 범위 내
② 병가의 경우 국내 치료가 불가능 한 경우(5개월 이내)
③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불가
국외여행허가 착안사항
① 국외여행 허가 시 연가·특별·청원휴가 포함 시행 가능
② 소집해제일 24:00이전 출국 불가
③ 출국 시간과 관련하여 조퇴가 필요한 경우 조퇴처리하지 않고,
기관담당자가 임의로 조기퇴근 행위 금지
④ 복무기관장 추천서⇒강원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팩스, 인터넷)
⑤ 분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 제한
⑥
겸
직
은
정
당
하
게
반
드
시
허
가
를
겸직 허가기준
① 겸직승인(복무기관장)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나 공익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② 겸직허가 불가
- 퇴근 후 6시간 초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복무무실 개연성 높은 업종
-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사자 겸직 승인 불가
겸직 착안사항
① 겸직승인 시 적합성 확인( 생계곤란 : 대출, 부채 등 객관적 서류)
② 국세청에서 반기 1회 일용직 근로자 소득현황 제공
③ 국민연금, 고용보험 분기1회 가입자 확인
☞ 겸직 미허가자 100% 색출 (처벌 : 경고)
④ 학자금 마련 겸직 신규 승인 불가
☞ 단, 2015년 이전 기승인자는 겸직 가능
겸직 착안사항
⑤ 겸직허가 없이 겸직 행위 시 경고처분
- 겸직위반 4회 이상 : 고발(1년 이하의 징역)
- 겸직 위반 1회시 : 복무연장 5일
⑥ 겸직 승인 • 취소 • 연장 시 포털 전산정리 철저
- 겸직허가자 입력사항 : 겸직기간, 사유, 수입발생유무, 겸직내용
•
위치 : 신상이동 ► 겸직허가 관리
⑦
복
무
이
탈
성
실
하
게
복
무
해
요
복무이탈자 처리 절차
복무
이탈
통산7일``이내 무단결근
-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8일 이상 무단결근
-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복무중단 조치
- 고발 후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통산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복무중단
복무이탈 사유별 처리기준
복무의무 위반
임무수행태만(1)
임무수행태만(2)
풍기문란, 음주
근무태만 및 선동행위
정치단체가입 ,가혹행위
겸직 행위(미허가)
무단지참
학교 수학행위
무단 조퇴,
소양,직무.보수교육
근무지 이탈
대리참석
(무단지각, 결석 등)
3회 이내:경고(5일연장)
4회 이상:고발
경고 7회 이내 : 5일연장
경고 8회 이상 : 고발
위반시 : 매회 경고
(복무연장 5일)
복무이탈 착안사항
① 복무위반, 임무수행 태만행위 시 경고장 교부
- 수사기관 고발 시 경고장을 사회복무요원의 수령여부 확인
*수령증 보관 철저
② 고발 이후 복무연장 일수 삭감
- 고발과 복무연장 이중처벌 제한
- 복무이탈일 연장복무기간 : 5일 → 1일
알면 도움되는 규정
급 여
① 보수지급(복무기관) : 봉급 + 중식비 + 교통비
병 장
상등병
 18개월 이상
일등병
 11월 ~ 17월
이등병
 4월 ~ 10월
소집월 ~ 3월
148,800원
 197,100 원
 178,000 원
 161,000 원
※ 소집월, 소집해제월 봉급계산 : 근무일수 일할 계산
② 1일 교통비 : 대중교통 왕복요금(도보 출퇴근자도 지급)
③ 중식비 : 최소 6,000원(공무원 매식비 단가)
④ 복무이탈·중단일수, 연가·병가 초과 결근일수 : 보수 미지급
⑤ 야간근무자 : 2일분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일일복무상황부 작성법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서명
O
서명
연가
서명
서명
병가
결근
서명
서명
사회복무요원 : 출근 시 서명
서명
무
상 황
팀장
O
’15.3.12
→
복무기관의 장 : 확인 서명
근
연가
육
연가ᆞ병가ᆞ공가ᆞ특별(청원)휴가 등
O
O
← 소 양 교
자격증시험
사회복무요원 : 각종 휴가, 지참, 조퇴,
대체휴무, 출장 등 구체적으로 기록
김담당
O
박팀장
과장
홍과장
복무기관의 장 :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 후 결재하여야 함(규정 제19조)
복무부적합 소집 해제 제도
[ 심사대상 : 질병, 수형 ]
o 신경정신과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6급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성격장애로 마찰, 타인에게 위험초래
o 수형자
- 6개월 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선고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선고자로서
- 타인에게 위협/피해(지휘·감독 불가), 반복적 복무이탈
[ 관련서류 ]
- 관찰 / 면담철, 신상기록부
- 생활기록부(초/중/고)
- 의무기록지, 병사용진단서(정신과)
- 심리학적평가보고서(정신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형증명서 등(수형자)
- 개인정보동의서
-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연락 및 강조사항
연락 및 강조사항
1) 겸직 승인자 건강보험료 미지급(2016년)
- 기존 : 사회복무요원 전 인원에게 국가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 변경 (관련근거:“16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국회 예산의결)
• 매월 지역/직장 가입자 구분없이 1인당 10만원 범위내 지원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회복무요원 부담
• 수입목적겸직허가받은자는수입과무관하게건강보험료지원대상제외
2) 겸직허가자 사회복무포털 전산정리철저
• 겸직사유, 내용, 기간, 수입발생유무
3)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충북 보은)
• 소양(보수)교육통지서 교부결과 회신 및 연기 등 처리기일 준수
(차량배차, 숙소, 급식 등 착오 최소화)
4) 소집해제예정자 전월 10일까지 통보
통보기한 : 복무만료월 전월 10일까지
- 복무만료 : 2016.3.1-3.31 ► 2016.2.10일 까지
소집해제 예정일자 이상유무 확인 정리(근무지 담당)
- 복무만료 메뉴의 소집해제대상자 조회화면에서
- 소집해제예정일자 기간 입력 후 조회
- 소집해제 예정일자 확인 및 정리
(소집해제 예정일 이상자는 근태사항 확인 정리)
소집해제예정자 통보(포털권한 : 복무기관담당자)
- 복무만료 메뉴의 소집해제대상자 조회화면에서
- 소집해제 예정일자 기간 입력 후 조회
- 해당 사회복무요원 선택 후 “통보”버튼 클릭
※ “통보” 버튼 클릭 전 신상이동처리 누락여부 반드시 확인
복무포털 = 신상이동 일치 여부 확인
- 근태입력(정상출근), 병가초과, 연가초과, 무단결근(조퇴)
5) 사고발생시 신속한 통보
• 해당기관
복무지도관 정보공유(유선, FAX보고)
• 신속한 사고 수습
6) 복무포털 공지사항 수시 확인 필요
• 교육자료, 회의개최 등 연락사항 확인
• 월1회 교육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재예정(3월부터)
7) 신상이동 통보 시 증빙자료 구비 철저
공무상 병가
- 부상(질병)확인서(병역법 시행규칙 138호 서식),
- 진단서(입퇴원시 입퇴원확인서 첨부)
- 공상 입증 서류(공상 결정관련 내부결재문서)
병가기간 초과
- 3일 이하 :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선택 “1”),
- 4일 이상 : 진단서
- 부득이 증빙서류가 없을 시 복무기관장 직접 확인(내부결재 문서)
연가초과결근
- 사회복무요원 작성한 사유서(허가권자 서명)
- 사유서 내용 : 구체적 기술(“개인사유””가사” 등 모호한 사유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