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신건강증진센터
2016. 3. 1 사회복무요원 제도 3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3 협조 및 당부사항 3 4 사회복무포털 사용법 1.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1995.1.1. 시행) 교육소집 : 4주간 기초군사훈련 실시(군인신분) 복무관리 :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민간인신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 복무형태 : 자가에서 출퇴근 복무 복무기간 : 24개월(2011년 1월 입영자부터) 개요 복무사항 기록관리·신상이동·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는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 변경 시 - 복무관리 규정 별지 1호 서식“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근무지 담당(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용권한 부여는 복무기관의 장이 한다. 개요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기관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건 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교육 문화 환경 안전 행정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학습 지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문화재관리 지원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지방자치단체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의료원, 소방서 교육청 및 초·중·고 궁·능 관리소, 지자체 환경 보호∙감시 지원 산림청,국립공원, 지자체, 수자원공사,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 관리 지원 소방서, 지자체, 항만청, 철도·지하철공사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공사공단,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 지원 행정기관, 경찰관서, 항만공사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복무기관) 교육 근무지 배치 전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휴가, 보수 등 월 1회 이상 직무 교육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인사관리(복무기관) 인사관리 신상명세서 작성 -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 교육소집 종료 후 (복무기관 先소집 후) 5일 이내 근무지 지정명령서 지방청 송부 - 복무관리포털「복무분야 / 근무지지정」란에 등록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 복무 중 패용, 복무만료재지정 등의 경우 즉시 회수 복무확인서 발급 - 학교 복학 등에 활용 복무형태/근무시간 주간 근무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주 간 주/야간 주/야간 근무 합 숙 합숙 근무 국가보안시설경계등24시간근무필요한경우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 ※ 야간근무일수는 2일로 계산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음 ☞주40시간(5일) 준수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반드시 결재) 근무시간 변경 :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변경가능 복무분야 변경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초과하여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 ⇒업무용 차량여부, 운전면허 소지여부, 안전운행대책, 본인 운전지원확인서, 보험증권상 연령제한 사항 등 관련서류 첨부 학교의 방학이나 휴업으로 당초 복무분야의 임무를 부여할 수 없어 복무분 야의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신설>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 복무기관 조직개편으로 변경 필요시 형사처벌 종료 후 복무분야 변경시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변경 필요시 산불진화,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 이내) 비리, 업무비중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복무부적합 심사결과 계속 복무자로 결정된 경우 유연근무제 적용 부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교대근무기관 제외) 업무공백이나 대민 불편이 없는 부서 형 태 정상 근무형태에서 근무 시작 전 2시간, 근무 시작 후 1시간 범위 내, 30분 단위 선택 실시 A형(07:00~16:00), B형(07:30~16:30), C형(08:00~17:00) D형(08:30~17:30), E형(09:30~18:30), F형(10:00~19:00) 업무 TIP ! 가족 간병 및 원거리 거주자의 출근 편의 등 개인적 사정 고려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어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형평성 유지 시간외 근무 명 령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 실시 가능 운 영 급식제공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 일에 늦게 출근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조기 퇴근 업무 TIP !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일 때 1일로 계산하여 대체휴무 실시<신설> 지참/조퇴/결근 허 가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 허가 가능 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 결 근 결근 시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허가된 결근 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연장복무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업무 TIP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처리 질병이나 부상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처리 휴가 휴가의 종류 및 기간계산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 계산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미산입 단,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휴가(연가는 제외)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되,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부터는 휴가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 연가 : 통틀어 31일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 :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16. 2. 29 연가(31일차)- 16. 3. 1(공휴일)-16. 3. 2 연가초과결근(1일차) ‘16. 2. 29~3. 2 : 3일 연장복무[X] ‘16. 3. 2 초과결근에 대한 1일 연장복무(O]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복무기관장) 연가 복무기간별 연가 기준 1년 이내 15일 1년 초과 16일 총 31일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미사용 연가 이월 불가 단, 공무수행상 부득이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 가능 업무 TIP ! 소집해제 일은 연가사용 불가 연가이월 시 복무기관장의 내부결재 필수 청원휴가 본인결혼 부모, 배우자 등 사망 배우자, 부모(본인/배우자) : 5일 이내 직계비속,(외)조부모(본인/배우자):2일이내 형제자매(본인/배우자) : 1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5일 이내 청첩장 또는 예식장사용 계약서 종류 배우자 출산 부모∙형제자매∙배우자간호 5일 이내 3일 이내 병(의)원 확인서 등 입증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업무 TIP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미포함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 발생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 특별휴가 대 상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특별한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업무 TIP ! 연 5일이내 가능 연 5일이내의 기준은 연가기준과 동일 즉, 소집된 날부터 가산 공가 대 상 공무로 국회, 법원,검찰 등에 소환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2일) 헌혈(단, 헌혈하기 위해 다녀온 시간만큼만) 병무청 협약 전문상담기관 방문 상담(소요시간만큼) 업무 TIP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하여 받는 첫번째 신체검사일은 연가 처리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 처리 병가 개 요 병가 신청 - 병가기간 3일 이내 :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택일 제출 - 병가기간 4일 이상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통산30일까지만 복무기간에 산입(30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은 연장복무) ☞ 통산 30일 초과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공무상 병가 : 복무기간에 산입 ※복무기관장이 공상여부 판단 및 의료시설에 치료 의뢰 업무 TIP ! 병가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별 통산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분할복무 활용 - 복무를계속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사람에대하여는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제출토록안내 병가 허가 부적절 사례 : 연가와 병가를 병행하여 허가(병가3일→연가4일→∙∙∙) 병가 병가 미사용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 가산 대상 : 결근 등 복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기간 :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 가산 -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일 - 병가를 1회 받는 경우 : 1일 업무 TIP ! 병가 1회란 ? 병가처리 횟수 (병가일수는 고려하지 않음) 분할 복무자는 ? 연가가산 대상 (병가 사용여부에 따라 진단) 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금지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는 가능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 3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연가이월의 경우 2년차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모자라는 일수만 이월 소집해제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징검다리식(연가→출근→연가)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 할 수 없음 타 직무 겸직 허가기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가를 활용(연15일이내)한 겸직도 허가 가능 겸직제한 유흥업소(나이트클럽,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퇴근 이후 6시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및 고소득자 ※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는 겸직허가 비대상 ☞ 복무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복무관리포털 이용) 국외여행 범위 및 기간 복무기간 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 포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 내 3 국외여행 허가신청 지방병무청장 4 1 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요청 2 추천서 발급 업무 TIP ! 복무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국외여행 허가 시 휴가(연가∙특별∙청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허가 비대상 권익보장/원격수업 수강 권익 보장 복무 전의 직장에 복직/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 산 공무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제한연령 연장 -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1년 ~ 2년 : 2세, 1년 미만 : 1세 지방병무청장 협의를 거쳐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수행한 경우 운전경력 인정 - 2년 이상 : 2년, 2년 미만 : 실제 임무수행 기간 원격수업(e-러닝)수강 대상자 : 해당 대학에 소속된 군입대 휴학자로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수강 : 복무관리포털 및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신청 상담전화 및 문의사항 : 군인공제회 C&C 군 이러닝담당(02-2139-0678)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기준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서 휴직중인 자 ※ 지원제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거주불명 등 건강보 험 자격상실자 지원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 ※ 지원제외 : 교육소집기간, 형집행기간·복무이탈기간·분할복무기간 등 복무중단기간 ‘16년도 변경사항 보험료 지원 : 매월 1인당 10만원 범위내 지원, 10만원 초과액 본인 부담 수입발생을 목적으로 겸직을 허가 받은 사람은 지원제외, 전액 본인부담 신상이동 통보 사항 복무이탈(무단결근)자 복무의무 위반자(임무수행 태만 행위자)로 경고 처분된 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 재복무자 공무상 병가, 30일 초과병가, 연가초과 결근자 복무 중 사망자, 복무분야 변경자 등 절 차 복무관리포털 접속/처리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 기록관리 및 복무와 관련된 신상이동 통보는 “ 복무관리포털 ”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신상이동 통보 복무이탈 복무이탈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관할 경찰서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업무 TIP ! 복무이탈자에 대한 고발시기 및 복무중단 시점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자는 9일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고발하고 복무중단은 시키지 않음. -단, 고발한 날(포함)을 기준으로 통산 3일 이상 복무이탈 시 복무중단 조치 연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개인적인 일 등으로 연가초과결근을 요청한 경우 -자료가 명확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연가초과결근 처리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 태만 복무의무위반 사유 •다른 사람 근무방해,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한 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와 관련 영리추구,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처벌 •3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 고발(1년 이하 징역)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 태만 임무수행태만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 출근한 때 • 허가 없이 무단 조퇴, 근무지를 이탈한 때 처벌 • 7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8회 이상 : 고발(1년 이하 징역) 사유 •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 행위 •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 소양·직무·보수교육 중 대리참석, 무단지각, 결석 등 교육태만행위 처벌 • 1회 경고시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분할복무 분할복무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 복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이외에 사실상 가족의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풍수해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기 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 (최소 1개월 이상) 단, 본인의 질병치료는 기간제한 없음 구비서류 : 진단서, 분할복무사유 증빙서류 등 신청 시 유의사항 분할복무 신청서는 분할복무 시작 3일전까지 지방병무청 송부 분할복무 시작 이전일까지 근태 정리 및 연장사항 통보 복무기관 재지정 대 상 동거가족 전부나 일부의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근무 곤란시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지역 복무기관 폐쇄 또는 이동된 때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때 질병 사유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 곤란 시 (단,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는 복무기관은 자체 조정) 업무 TIP !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초과 등을 이유로 인수거부 할 수 없음 지정 제한 복무분야(질병) 기관지 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철도공사,지하철 공사) 아토피성 피부염 제한 분야 - 산불/녹지보호 및 감시 척추질환 - 시설경비 -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 이동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철도공사,지하철 공사) ※해당분야에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 가능 (복무기관에서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 제외) 복무기관 재지정 절 차 1 재지정원서 제출 2 요청 현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 5 4 통지서 교부 3 재지정 통보 지방병무청 출근/복무 (2일이내) ※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로 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공가) 단, 주말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신 복무기관 이동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보수 보수지급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16년 기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소집월~3월 148,800원 4월~10월 161,000원 11월~17월 178,000원 병 장 18월~ 197,100원 ☞ 군부대 교육소집기간 보수 : 복무기관에서 소급 지급 1일 교통비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요금(현금기준) ※ 지하철 이용가능 지역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중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고, 지하철 장거리 이동,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등 추가비용 발생시 실비 지급 1일 중식비 : 국가 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최소기준) ※ 복무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보수 업무 TIP ! 소집월 및 소집해제월 보수 : 일할 계산 지급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 복무이탈일, 연가·병가 초과 결근일 : 보수 미지급 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교통비 및 중식비 미지급 교육(소양·직무·보수)기간 중 교통비 및 중식비 미지급(교육여비 별도지급) 공무 출장 시 공무원 6급 이하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 야간근무자 : 2일분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 지급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급일자 준수! 복제 제복 및 기타 지급품 지급기준 : 복무분야와 관계없이 통일된 제복 착용 ※ 업무특성상 별도 복제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과 사전협의 1인당 지급품목 구 분 지급 수량 근무복 하복 추동복 점퍼 2벌 2벌 1벌 벨트 모자 단화 1개 2개 2족 ※ 1인당 제복 지급단가 : 297,840원(조달수수료, 명찰부착비 포함) 구매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이용∙구매 보상 및 치료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편성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을 입은 경우 보상할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치료비 예산 편성 ※ 매년 초 중기사업계획 및 세출예산 편성 시 반영 필요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경우 손해보험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가능⇒ KB손해보험, 동부화재(사회복무포털 좌측상단 게재) ※손해보험사 추가 발생시 즉시 포털에 게재 예산 편성 기준 치료비 등을 편성하는 경우 : 기관의 여건을 고려, 적정 예산 편성 보험료를 편성하는 경우 : 1인당 보험료×복무인원 소집 해제 명단 통보 복무만료 전달 10일까지 소집해제예정자 명단 지방병무청에 통보 - 통보 방법 : 사회복무포털 → 복무만료 → 소집해제 대상자 조회 → 조회 → 대상자 체크 → 통보 소집해제 처분 복무기간만료 소집해제자 명부 복무기관에 통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병역증 출력(사회복무포털 - 복무만료 소집해제 처분자 – 조회 - 병역증 인쇄)하여 본인에게 교부/복무종료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개 요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정신이상∙성격장애 등 사유로 복무가 곤란한 사람이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 처리 흐름도 부결자(계속 복무) 비대상자/제외자 복무기관장 (복무부적합자) 소집 해제 신청 (실태조사/확인) 결과 통보 의뢰 위탁검사기관 (정밀진단/검사) 지방병무청장 심사위원회 지방병무청장 심사 의뢰 (부적합심사) 결과 통보 (심사결과 처분) 가결자 소집해제 (제2국민역)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운영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별로 『위탁검사전문병원 』 지정 운영 소집해제 심사위원회 지방병무청별로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 내부위원 : 지방병무청 5급 이상 공무원, 징병전담의사 외부위원 (50%이상) : 의료기관의 전문의∙변호사∙대학교수 등 ‘15년 실적 40명 심사 40명 소집해제 실태조사 및 평가 조사 평가 조사내용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종 류 정기 실태조사 :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수시 실태조사 : 복무관리와 관련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경우 등 ※결함유형에 따라 주의, 경고 등 조치 복무기관 평가 평가방법 - 종합평가 :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평가와 가점감점 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특별평가 : 중대한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실시 평가결과 상등급 기관은 다음해 실태조사 면제 및 인원배정 시 우선배정·포상 등 우대 2015년 실태조사 결함사항 및 처분 주 요 결함사항 신상이동 미 통보, 주기적 교육/면담 미실시 보수 착오지급, 복제 미지급, 지방병무청과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연∙병가 등 복무기록 미등록, 병가 등 증빙서류 미징구 조치 내역 합계 복무기관(직원) 사회복무요원 주의 시정 경고 주의 7 5 3 0 15 ※ 사회복무요원 경고 : 겸직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복무기관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임 무 사회복무요원 개별 상담지도 등 복무부실 예방 활동 정기·수시 및 특별 실태조사 병행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활동 현 황 근무 인원 : 9명 대구경북지방병무청 7명 안동복무관리센터 2명 우리지역 담당 복무지도관은 ? 지 도 관 연 락 처 관할 지역 권 정 경 053-607-6403 010-4950-1688 수성구, 청도, 울릉 김 영 탁 053-607-6574 010-2749-1155 대구도시철도공사 신 병 환 053-607-6555 010-4950-1691 북구, 칠곡, 군위 송 병 대 053-607-6558 010-3056-1155 중구, 달성, 경산 김 동 연 053-607-6556 010-4950-1775 서구, 구미, 김천 김 장 제 053-607-6559 010-4950-1693 달서구, 경주 고 광 석 053-607-6557 010-4950-1689 동구, 남구, 영천, 고령, 성주 정 은 숙 053-607-6571 010-4950-1692 포항남구, 안동, 의성, 영덕, 청송 이 순 화 053-607-6572 010-9107-6228 포항북구, 영주, 상주, 문경, 영양, 예천, 봉화, 울진 3. 협조 및 당부사항 전문상담서비스 적극 활용 협약 배경/목적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문상담기관과 연계, 문제해결로 성실복무 유도 협약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2015~) : 18개 기관(대구8, 경북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1~) : 23개 기관(대구3, 경북20)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청소년 기본법 제3조) 상담 대상자 선정/상담의뢰 - 개인적 고충호소자, 복무부적응자 등 - 관할 상담센터와 협조하여 상담 의뢰(대상자 공가 처리) 상담결과 복무 부적합자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상담자 명단, 상담 내용 유지 전문상담서비스 협약기관 현황 정신건강증진센터 (대표번호 1577-0199) 연번 상담기관 연락처 1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053-256-0199 중구 서성로 20 2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564-2595 서구 북비산로 71길 7 3 수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756-5860 수성구 수성로 213 4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628-5863 남구 영선길 34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353-3631 북구 성북로 59 2층 6 달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637-7851 달서구 학산로 50 7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256-2900 중구 명륜로 40 8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3-983-8340 동구 신평로 16길 57-2 9 달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053-643-0199 달성군옥포면비슬로458길6-2 10 포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4-270-4196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054-456-8360 구미시 선산대로111번지 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054-433-4005 김천시농소면 농남로52-9 5 11 12 지역 대구 경북 주 소 전문상담서비스 협약기관 현황 연번 지역 상담기관 연락처 주 13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054-777-1577 경주시 양정로 300 14 안동시 정신건강증진센터 054-842-9933 안동시 경동로 663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053-816-7190 경산시 남매로 158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54-274-4090 포항시남구 동해안로6119 17 칠곡군 정신건강증진센터 054-973-2023 칠곡군왜관읍 관문로1길 30 18 영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054-331-6770 영천시 조양공원길 21 정신건강증진센터 15 16 경북 소 청소년 상담센터(대표번호 1388) 연번 지역 상담기관 연락처 주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5 중구 종로1가 83-1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38-1388 달서구 상화로 420 3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759-1388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4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9-1000 축제장길 20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41-7933 축제장길 42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815-4106 서상길 75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749-2000 알천북로 131 1 2 5 6 7 대구 경북 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협약기관 현황 연번 상담기관 연락처 주 8 구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472-2000 구미중앙로 11길 13 9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431-2009 다삼로 3 10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556-3000 중앙로 50 11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535-3511 북상주로 24-42 12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6034-1318 광복로 63 13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338-2000 운동장로 92 14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781-0079 울진읍 연호로 47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73-7626 청송읍 금월로 244-30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252-0020 포항시북구 상호로 533 17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373-1610 화양읍 청려로 1846 18 성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931-1398 성주읍4길 25 19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971-0418 왜관읍 중앙로 184 20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654-9901 예천읍 충효로 393 21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34-7833 의성읍 상리리 637 22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956-1383 대가야읍 왕릉로 30 23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673-1231 봉화읍 내성로 1길 17-20 15 16 지역 경북 소 신상명세서 작성 관련근거 : 복무관리규정 제9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 및 고충처리의 자료로 활용 - 서식 : 복무포털 공지사항 -“신상명세서”검색 – 다운 후 작성 ※ 반드시 사진 부착 - 복무포털 입력 : 복무자정보- 복무자 명부 – 조회 – 해당 복무자 이름 옆 “신상정보” 클릭 멘토링 실시 복무부실(우려)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중견직원 간 멘토-멘티 결연 멘토-멘티 결연자 인적사항 및 멘토링 실적 지방병 무청 통보 복무 모범 사례 적극 발굴 모범 복무사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모범 사례(복무기관) 공상 신청대상 -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 신청절차 - 사회복무요원: 치료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복무기관에 제출 - 복무기관: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상여부 결정 후 본인에게 통지(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복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신규 배치자 관찰/면담 결과 포털 입력 목적 - 복무부실자 조기 파악, 효과적인 대응, 복무부실 사전 예방 입력방법 - 사회복무포털 → 복무자정보 → 관찰/면담 기록 - 면담일자 “첫 출근일”, 제목”신규 배치자 면담”으로 입력 ※ 특히 중등도 이상의 민원, 고충이 있거나 복무부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반드시 입력/ 구체적인 내용 기재 요망 범죄사실 발생 사항 통보 사회복무요원 범죄사실 발생시 지방병무청에 문서 통보 - 사건개요, 인적 및 복무사항 - 발생원인 및 복무실태 종합 의견 등 복무중 구속자(복무이탈, 일반범죄) 관리 철저 복무중단 이후 관리 절차 - 고발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여부 확인(경찰서 확인) - 해당 법원에서 사건번호 확인(전화협조 가능)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상황 수시 확인 - 형 확정시 법원(민원실)에 판결문 사본 요청 ☞ 집행유예자 출소/실형자 형 종료시 즉시 재복무 통지서 교부 - 소재불명으로 재복무 통지서 교부 불가자 ☞ 읍면동에 거주불명등록 의뢰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병역법 제84조에 의거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으로 고발 사회복무요원 소양·보수 교육 교육 통지서 교부 결과 - 교육 시작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 교육기일 연기 - 교육 시작 5일전까지 복무기관을 거쳐 지방병무청에 제출 사회복무요원 교육결과 정리 절차 등 2016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 소재)에서 통합 실시 복무포털을 통해 교육결과 조회 → 개인별 교육결과 정리 - 단, 유급 퇴교 등 교육 미수료자 → 복무기관으로 문서 통보 교육 성적 우수자 → 복무포털 수상기록 확인 후 특별휴가 등 격려 인쇄 수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88쪽 - 보수지급액 :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197,000 → 197,100원 ※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알림”(′16.1.11) 으로 기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