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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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업체 - 병무청

영
환
’16. 2. 19
전북지방병무청
구분
시간
내용
13:30-14:00
인사담당자와의
만남의 시간
14:00-14:10
인사말씀
사회복무과장
복무교육
14:10-15:20
복무관리 규정 등
산업지원계장
휴 식
15:10-15:30
질의 및 답변
15:30-16:00
교육등록
비고
실무자
1.
인 사 말
2.
산업지원분야 제도 및 복무관리
실 태 조 사 / 평가
대상 업체
계
연구기관
산업체
244
21
223
정기조사
특별조사
16. 2. 1 ~ 10. 31 (불시 방문조사)
※ 관내 모든 지정업체
연중 1회 이상 실시/2분기 집중 실시
민원발생 등 필요 시 수시
기본/수시평가
종합평가
’16. 2. 1~10. 31(실태조사 시 평가)
종합 평가
‘16. 11. 1 ~ 11. 5
※ 정기실태조사 대상업체
합격
불합격
종합점수 60점 이상
종합점수 60점 미만
인원배정 대상
다음 년도 인원배정 제한
실태조사 중점 추진사항
고충 상담 강화로 의무자 근로권익 보호 제고
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강요 여부
 비 해당분야 종사 등 위반행위 강요 여부
⇒ 고용노동부와 합동 특별 실태조사 (근로조건 등 복무자 불만 다발업체)
정확한 지정업체 평가를 통한 자율적 복무관리 유도
 점검항목별 평가점수를 세분화하여 객관성 확보
 복무관리 우수업체는 우대, 부실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의무자의 4촌 이내 혈족 지정업체 임·직원 근무여부 확인
 의무자(복무진술서) 및 지정업체 확인(4촌 이내 혈족조사서)
 근무로 확인된 경우 특별실태조사 실시
교육소집
편입일부터 6개월 이내 실시 원칙
연기는 가급적 통지인원 대비 10% 이내로 제한
실 태 조 사 / 평가
기본평가 세부 적용 기준
구분
업체사항
복무사항
행정사항
점검 및 평가내용
배점 제한선
휴·폐업 등 발생
(5점)
전년도 실태조사일 이후 휴업, 폐업, 조업중
단 사실이 있을 시 최하점
사망사고 발생 후 2년 미경과 최하점
선정기준(5점)
서정기준 미 충족 시 최하점
편입당시 해당분야 종사
(15점)
행정처분시 최하점
출퇴근적정(10점)
 항목별 감점(1개 3점, 2개 이상 7점)
- 출•퇴근부 출력 미비치
- 출•퇴근 기록 일부 누락
- 복무상황부 휴가, 조퇴 등 미기재
 수기식 관리 : 5점 감점
약정근로조건 이행
적정 여부(10점)
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감점
- 1개월 : 3점
- 2개월 : 5점
신상이동통보 적정
(10점)
 복무만료대상자 통보 기일 초과
- 5일 미만 : 3점 / 10일 미만 : 5점
 지정업체 변경사항 관계 서류 지연 제출
행정처분 및 동일사항 반복시 최하점
실 태 조 사 / 평가
기본평가 세부 적용 기준
구분
점검 및 평가내용
행정사항
부책관리, 승인 적정
(20점)
기타사항
의무자 복무만족도
(15점)
배점 제한선
 행정처분시 최하점
 항목별 감점(1개 2점, 2개 4점, 3개 6점)
- 복무기록표 기재 미흡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기재 미흡
- 대표이사 혈족 및 국외여행 관련서류
미비치
 복무자 만족도 평균값
수시 평가
- 가점 10개 항목과 감점 11개 항목 (p 73~74 평가표 참고)
실 태 조 사 / 평가
수시평가 (지방청장 가·감점 요소 세부기준)
가 점
감 점
간담회 및 기획행사 등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5점)
근로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경우(5점)
근로환경이 우수한 경우 (5점)
병무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5점)
자체 만족도 조사 1~5위(최고 5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원야기(5점)
보충역 채용업체(3점)
- 1명(1점), 2명(2점), 3명(3점)
- 보충역4명이상 채용시 현역1명
지정업체내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하여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업체(5점)
추가배정(예: 8명채용 2명현역)
각 항목 합산 최고 10점
분기별 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기진단표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8점)
산업지원제도 및 복무관리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공계 석•박사 등 연구인력으로
기술자격•면허를 소지한 기술•기능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
인력으로 산업체 제조  생산분야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
인원 배정 절차
지정업체
추천권자
병무청
지정업체
내년도
소요인원
신청서 제출
평가등급/
순위부여 및
배정 추천
지정업체
인원배정
인원배정
결과통보
매년
6.30
매년
7.31
매년
12월중
매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다음해 필요인원을
신청하여야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음
인원 배정 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고발 : 3년간, 경고 : 2년간, 주의: 1년간
※ 당해연도 잔여배정인원 회수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선정기준 미달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한 업체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것으로 확인된 업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법 부당한 해고를 한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3년간
지정업체 선정 취소
폐업 또는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연구기관이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때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장이 고발되어 벌금이상 형이 확정된 때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선정취소를 요청한 때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선정신청 가능
다만,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업체장의 원에 의하여 선정 취소시
→ 5년이 경과해야 재 신청 가능
전문연구요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
하고, 지정업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박사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편입
제한
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종사자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자
산업기능요원
현역대상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보 충 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기술자격 필요 없음
편입
제한
정보처리분야 편입
현역대상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 해당분야 종사경력자
보충역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종사경력자
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자
편입신청서 작성요령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공통
기재사항
최종학력
지정업체
(재직)사항
의무종사
기간
편입신청
산업기능
요원
병역사항
e-mail
휴학 시 휴학증명서 제출
년 월 일
전문연구
요원
휴대전화번호
학교 년(졸업ㆍ휴학ㆍ중퇴ㆍ야간대재)
업체명
소재지
근무부서
업체취업일(승선예정일)
담당업무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의무종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의무종사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해당 없음)
학위
학교명(학과)
대표자와 4촌이내 혈족관계
예) 해당 없음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입학일
휴(퇴)학일, 졸업일
자격증 1개만 기재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입영(소집) 예정일
[ ]현역 [ ]보충역

「병역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업체명 기재 후 직인 날인
신청인 :
일장
(서명 또는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월
직인
 의무종사기간 시작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
 전문연구요원 : 3년
 산업기능요원 :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
의무종사기간 제외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휴직 또는 정직기간
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
결근
통산 8일미만의 무단결근 (8일이상 편입취소 및 고발)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기간
해 당 분 야
지정업체장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관리
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전문연구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 자격ㆍ면허와 관련이 있는 제조•생산분야 등
☞ 지정업체 : 동일법인내의 다른 연구소 또는 공장(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정업체로 선정된 곳만을 의미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종사분야 변경신청서 제출
해당분야 (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 및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정업체 : 고발, 경고 등의 행정처분
 의무자 : 편입취소, 연장종사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음
겸직 불가능 업무
 민법ㆍ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ㆍ감사ㆍ상무 등 임원의 겸직
 연구분야 또는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비서, 영업 등 다른 업무
수학금지 예외
야간(학적)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의무종사기간 미 산입)
복무만료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미리 복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
기 간
국내 파견근무(출장 포함)
- 전문연구요원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1년
승인
및
통보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통보 불요) : 7일 미만
신상이동 통보 : 3월 미만, 지정업체간 파견
승인신청 : 3월 이상
출 장범 위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전문요원이 연구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 산업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파 견 범 위
전문연구요원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간 파견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기업부설연구소 중 부소재지의
연구소 파견
산업기능요원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지정업체간
파견
동일법인내 비 지정업체 제조• 생산
공장 파견
(무등록공장, 조건부공장, 사업장 제외)
☞ 파견근무 중인 비지정업체도 실태조사
실시 → 지정업체장은 비지정업체(파견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 실험장
또는 사업장 파견
업체) 장에게 실태조사에 협조 요청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지참ㆍ조퇴ㆍ외출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병가
통산 3월 이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 (신상이동통보 불요)
 7일 이상 병가 승인 : 진단서 첨부
통산 3월 초과기간은 연장종사 (신상이동통보 사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신상이동 통보
결근 일수는 연장종사
무단결근 시 무단결근확인서 첨부 신상이동 통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 편입취소 및 고발
결근
편입
신규편입
교육
편입 후 2월 이내
교육 실시
불참시 증빙서류
첨부 연기 신청
무단불참시 업체
평가 감점 요인
교육
소집
편입 후 6월 이내 실시
입영부대 : 35사단
훈련기간 : 4주
연기신청 : 입영일 5일
전까지 증빙서류 첨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 편입취소
입영여비 수령방법
-입영 후3일 이내에
개인별계좌에 입금
(나라사랑카드/신한은행)
복무
만료
지정업체 :
만료일 전달 10일까지
만료통보
(복무기록표 원본 송부)
병무청 :
만료되는 달 1일에
만료처분 →업체 통보
만료 통보 지연 업체
⇒ 평가 감점
의무전직
지정업체의 폐업
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은 때
박사학위 취득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학중인 자)
지정업체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병무청에 통보
병 무 청
의무자 전직안내 및
사유별 업체관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직대기기간 : 3월
전직대기기간연장 신청 :
3개월 가능 (복무기간미산입)
대기기간내 전직 못하는 경우
⇒ 편입취소
승인전직
편입 후 산업기능요원 6개월, 전문연구요원 1년6월 이상 경과
박사학위과정 수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학중인 자) 후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연구분야/생산설비의 폐쇄이전 축소 등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
3월 이상 임금체불, 휴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
→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첨부
전직 승인 신청
14일 이내
병 무 청
지정업체
전직 승인 및
전직업체에 복무관련 서류
현/전직 업체에 통보 송부
※ 전직업체 전입 산업
요원 신상이동통보
편입취소 사유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대학원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된 때
전직허용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산업기능요원이 수학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 복무단축 : 교육소집기간과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업체 사항
의무자 사항
휴업, 영업정지,직장폐쇄, 폐업
해고, 퇴직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휴학 또는 제적
공장 등록이 취소된 때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가 소속된 법인의 기업
기술자격 ㆍ면허 취소 또는 정지
규모(대기업/중소기업) 변경
휴직
연구분야/업종 변경
전직(다른 업체에서 전입)
소재지 이전 / 대표자명 변경
병가 – 통산 3월 초과시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무단결근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된 때(상시 근로자 수 등)
휴가를 허가한 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지연통보시 업체평가 감점)
서류 작성 및 관리
요원명부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퇴근 기록
기타 서류
편입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
편입일자 순으로 별도 관리
개인별 복무사항 및 신상이동 사항 기록
출장, 휴가, 병가, 외출, 조퇴 등 기재
(업체에 없는 경우 모든 사항 기재)
개인별로 매월 출력하여 별도 관리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 통보 서류
업체장 4촌 이내 혈족관계 확인서류(제적등본 등)
만료처분 관계 서류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