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1교장공모연수자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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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 임용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
(교직원 및 학부모 설명회)
2015. 6.
광성초등학교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Ⅲ. 추진 방향
Ⅳ. 기타 안내 사항
`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 배경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
교장의 자격 요건 완화와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도모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여 특성화 교육 등 학교 교육력
제고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2. 추진 경과 및 근거
경과
초빙교장제, 교장공모제 통합 시범 운영 추진 ('07. 4.~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 내부형 15% 자격 미소지자 응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1. 공모학교 선정
대상학교 신청 및 선정
◦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 학교장이 결원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 교장공모 실시 희망교는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희망여부, 공모유형)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2. 공모학교 지정 철회
재 공고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
공모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학교가 공모교장을 계속 원할 경우 다음 학기에
공모(교장 직무대리 운영)
철회한 학교 수 만큼 다음 학기로 이월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3. 유형별 자격 기준
초빙형 : 일반학교
◦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 포함)
개방형 : 자율학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음)
내부형 : 자율학교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4.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1)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 공고
※ 해당 학교에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2) 공고기간은 6일, 재공고는 3일간 (총 9일 이내)
- 1차 공고 및 서류 접수 : 6.24.(수) ~ 6.29.(월)
- 2차 공고 및 서류 접수 : 6.29.(월) ~ 7.2.(목)
3) 접수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4.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4) 공고결과 신청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반드시 재공고
5)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정 철회
6) 1,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 추천 가능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4.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7)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9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
지원자 접수 마감(2인 이상인 경우 재공고 하지 않음)
8)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9) 접수마감 익일부터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
하여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학교경영계획서
는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공고문에 포함, 동의서 징구)
Ⅱ.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5. 심사 주관
심사주관
◦ 1차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주관으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 2차 심사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도교육청’주관으로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Ⅲ. 추진 방향
1. 임용 기간 및 대상학교
임용기간 : 2015. 9. 1. ~ 2019. 8. 31. (4년)
단, 다음의 경우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지원 가능
-교장자격증 가지고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 공모교장이 동일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학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교장전보 등으로
교장 결원 발생하는 학교(신설학교는 예외적으로 지정가능)
Ⅲ. 추진 방향
1. 실시학교
실시 학교 수 : 129교
구분
결원
유형별
예정교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계
초등
77
.
.
.
77
중등
52
.
.
.
52
계
129
.
.
.
129
※ 유형별 지정학교 수는 신청학교 수에 따라 결정
Ⅲ. 추진 방향
2. 시행 절차
학교장 신청(학부모,교직원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감이 지정, 학교에 통보
1차 심사 (학교)-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3배수 추천(순위,점수)
(주관: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교육청)-2배수 추천(순위 ,점수). 학교통보,교육감보고
(주관: 교육청(초,중-지역, 고-도) 심사: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교육감(1인 추천)
직무연수-(교육부, 교육감)
공모교장 임용-대통령(교육부장관 제청)
Ⅲ. 추진 방향
3. 추진 일정
공모교장 공고: 9일간(6일, 재공고 3일)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자 접수 종료 후 구성
※ 심사 시작 당일 명단 공개-보안철저
※ 심사 전 적정성 검토 및 보고(학교-지역청-도)
공모학교 대상 심사 선정 역량 강화 사전 연수
지원자 1차 심사: 7월 6일 결과 보고(학교-지역청-도)
지원자 2차 심사: 2015년 7월 9일 결과 보고(지역청-도)
인사위원회: 7월 말, 교육감 최종선정: 7월 말
교육부 임용추천: 7월 말 , 대통령 임명: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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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