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제도의이해및운용_교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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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1.
신방초등학교 김 해 숙
Ⅰ. 학교회계제도 일반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이란 ?
- 학교에 설치된 회계의 종류
Ⅱ. 예산편성 및 운용
-
학교회계의 과정
예산의 종류와 구조
예산의 일반원칙
예산의 편성(본예산,성립전,추경,간주추경)
결산과정
집행(예산집행의 신축성)
세외, 학교발전기금 업무처리 절차
Ⅲ.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용
- 클린재정시스템 활용
- 학교장 직무대리 외 관리사항
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1. 에듀파인 이란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이란 ?
1.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지방교육 행,재정의
틀을 만들기 위해 예산/회계시스템에 정부의
4대 혁신시스템을
(예산/회계, 업무관리, 균형성과, 지식관리)
통합하여 1개의 시스템 구축
2. 교직원들에게 낯선 용어임과 동시에 사용자
논란이 있어, 교과부에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
하여 채택한 것이 에듀파인임.
3
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2. 학교회계시스템이란 ?
학교회계시스템 ?
1. 교육영역별 사업중심의 예산과
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하여
 예산편성, 품의, 지출 결산 등을
 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2. 에듀파인의 예산/회계의 일부

영역을 말함.
4
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3. 학교에 설치된 회계의 종류
학교회계
 예산안편성(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산
확정(학교장) ⇒ 예산집행 (징수, 지출) ⇒ 결산
 학교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 하는
현 금 을 말 함 . (보관금, 보증금, 기타 잡종금)
 교육청의 징수관이 학교장에게 교특회계 세입금 징수
업무를 위임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교육규칙 제5조)
 각급학교에는 교특회계 예산서 없음. 위임 받은 징수
업무(징수결정 및 수납, 매월 징수보고)만 처리함.
학교발전기금회계
 학교운영위원장의 명의로 조성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함.
5
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가. 개념
6
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나. 예산과 회계업무 비교
회계구분
예산업무
예산안편성(학교장) ⇒
학교회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예산확정(학교장)
세외현금 예산 편성 없음
교특회계
세입금
예산 편성 없음
회계업무
세입예산 : 징수결정
세출예산 : 지출품의
수납
세입결산
지출원인행위
지출
세출결산
수납
징수결정
반환
수납
도금고 납부
징수보고
예산총계주의 (예산편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9조)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2항 및 제3항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모든 수입과 경비는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은 세외현금으로 관리한다. 7
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다. 회계서류별 결재권자
회계구분
회계서류
징수결의서 , 수입일계표
결재권자
비고
학교장
지출품의(위임전결 가능)
지출원인행위, 계약방법결정, 계약,
학교회계
학교장
반납결의(원인행위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출결의
반납결의(원인행위액을 감액하지 않는 경우)
출납원
출납원
(=행정실장)
수입일계표
학교장,출납원
반환결의서
출납원
세외현금
교특회계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분임경리관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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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교회계 제도의 일반

예산의
 학교
예산의
종류 이해
예산
 예산이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
 회계연도 : 회계상의 편의와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정한 기간
 일반회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교육비특별회계 :
“
 학교회계 : 매년 3월 1일 – 익년도 2월 말일까지
※ 출납폐쇄기한: 3월 20일
※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 2월 말일
※ 징수결정된 건에 대한 수납, 지출원인행위 건에 대한 지출
- 익년도 3월 20일 까지
※ 세입세출외현금 및 학교발전기금회계 : 출납폐쇄기한 없음
9
Ⅱ. 예산편성 및 운용
1. 학교회계의 과정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함.
학운위의 예산안 심의
후 학교장이 예산확정
하여 집행함.
예산의 편성권한과 책임
은 학교장에게 있음.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
규칙 제12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
규칙 제14조)
세입·세출의 확정적 계산
결산을 잘 정리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됨.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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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학교예산의 범위- 세입
정산재원
- 교특전입금(목적사업비), 보조금및지원금, 타학교전입금,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
- 교특전입금(학교기본운영비), 사용료, 수수료, 생산물 매각대,
일반재원
예금이자, 이월금,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불용물품매각대
등
 정산재원 : 사용목적이 정해진 재원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성격의 재원을 말하며,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세부
사업에서만 사용 가능
 일반재원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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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학교예산의 범위- 세출
1
- 인적자원 운영
2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3
- 기본적 교육활동
4
- 선택적 교육활동
5
- 교육활동 지원
6
- 학교일반 운영
7
- 학교시설 확충
8
- 학교재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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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2. 예산의 종류와 구조
13
Ⅱ. 예산편성 및 운용
세입예산구조
세출예산구조(사업멸)
장
정책사업
8개 정책사업
관
단위사업
32개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학교 실정에
항
맞게 자율설정
목
원가통계비목
경비의 성질별 분류
복식부기 자동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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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제도의 구조
세입
장
관
항
목
세출
정책사업 (8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집단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학교 재무활동
단위사업 (32개)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중분류
세부사업의 묶음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
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
생 장학지원 기타 학생복리
서비스
세부사업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
단위의 사업
단위학교 설립별,
학교급별 규모에 맞게
단위학교가 자율 설정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
활동,교기육성, 기타 선택
적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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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제도의 구조
세부사업 : 목통제 (“목” 초과지출할 수 없음 ]
원가통계비목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학교운영지원비수당
목 그룹
학교운영비 :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교육운영비[학습준비물,학생복지비 등]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 일반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 시설비, 비품구입비, 적립금 등
예비비및기타 : 예비비, 반환금, 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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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1. 예산의 일반원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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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3-2. 예산편성 및 심의 시 검토사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학교 교육계획과 밀접한 관계 유지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여부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경비를 계상
사업목적 파악하여 근거에 의한 최소경비로 최대효과 도모
업무추진비(교당 3,000천원+ 급당60천원*학급수+70천원*교직원 수]
예비비 [본예산의 100분의 0.1이상 계상]
여섯째
일곱째
교직원의 예산요구 반영
전년도 예산의 집행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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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업무추진비 편성 시 검토사항
2014학년도 본예산 업무추진비성 내역
1. 2014학년도 업무추진비성 경비 한도액 : 9,050,000원
[3,000,000원+(60,000원*32학급)+(59명*70,000원)]
2. 2014학년도 업무추진비성 예산 요구내역 및 조정(안)
세부항목
산출기초
세부사업
요구금액
교직원연수
교직원워크숍
협의회경비
1,000,000
교직원복지
격려 및 경조사
경조사비
500,000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협의회
160,000
학생건강관리
학생정신건강서비스
협의회비
50,000
봉사활동
자매결연활동
위문품 및 격려금
800,000
진로활동
진로지도(상담)활동
협의회
200,000
교기육성
운동부운영
선수격려금
220,000
독서활동
도서실운영
협의회
300,000
생활지도운영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대책협의회
100,000
부서기본운영
교장실운영
기관운영추진경비
2,770,000
부서기본운영
교무실운영
협의회
600,000
조정액
편성액
1,000,000
500,000
160,000
50,000
800,000
200,000
220,000
300,000
100,000
2,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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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구분
단위학교
준비사항
일정
4-1. 본예산 (예산안) 편성 절차
주체
주요내용
∙ 세입․세출예산 편성자료의 꾸준한 수집
연중
학교
∙ 연도별․월별 자금 집행상황 파악
∙의존수입을 제외한 단위학교 자체수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4. 11월말
교육청
통보
제출
∙ 예산과목 및 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제시
2014. 12월
학교
∙ 소속 교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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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구분
연간총
전입금및
분기별
자금교부
계획통보
일정
주체
교육청
(2015.1.9까지)
2015.1.25까지
학교
2015.1.29까지
학교
예산안확정
예산안제출
교부계획 통보
∙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수시 통보
예산조정
작업 및
주요내용
∙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4-1. 본예산 (예산안) 편성 절차
∙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 확정
∙ 예산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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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구분
예산안통지
일정
2015.2.16
까지
예산심사
소위원회
필요시
구성
예산안심의
및
2014.2.23
까지
결과 송부
예산확정
예산공개
2014. 2월말
예산확정후
10일이내
4-1. 본예산 (예산안 심의 확정) 편성 절차
주체
학교
운영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학운위
및
학교
학교
학교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에게
예산안 통지
∙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해
학교장 제안 설명
∙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 청취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 종료 후 학교장에게 송부
∙ 학교장은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확정
∙ 가정통신문, 학부모총회,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예산확정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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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성립전예산 개요
❒ 성립전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예:목적사업비)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임을 명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함
❒ 성립전예산 집행 시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
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불가
◦ 수익자부담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
면 경비 집행이 불가
◦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 성립전예산은 정산재원만 가능하며, 일반재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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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4-2. 성립전 예산 편성 절차
성립전 에산 요구서 :
내부결재 완료 후 행정실
예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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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추경예산 개요
❒ 추경예산
◦ 본예산을 확정 후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말함
◦ 처리절차는 본예산편성과 동일하지만 추경예산편성의 경우 예산확정 취소가 불가능함
❒ 추경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성립전예산 반영 : 확정된 성립전예산은 추경예산에 자동 반영되므로 부서제출이나
예산조정이 필요 없으며, 예산안확정 결재요청 이전까지 성립전예산
편성 및 확정이 가능함
◦ 예산현액의 관리 :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전용, 예비비는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
으로 관리되므로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하지 않음
◦ 원인행위 작성 시 추가한 원가통계비목 및 산출내역의 예산 반영 :
원인행위 작성 시 산출내역관리를 이용(예산 없이 지출)한 경우 현액관리일괄조회 화면
에서 내역 확인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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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4-3.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구분
주요내용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사안발생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전년도 이월액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산공개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본예산편성 절차에 준함
∙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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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간주추경예산 개요
❒ 간주추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함.
❒ 적용시기
◦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듬해 예산안 심의가 마쳐지게 되는 2월 이후 목적 지정사업이 교부되었으
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말이 되기 전에 다시 모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조치임
❒ 간주추경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한다.
❈ 수익자부담경비는 대상에서 제외
◦성립 전 예산집행의 예외조항인 만큼 반드시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위의 조항을 포함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 조항의 적용은 단위학교 예산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
정을 기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여 운영하도록 한다.
◦자체재원의 증감, 과목조정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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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구분
4-4. 간주처리 예산 편성 절차
주요내용
∙ 목적지정 교부(보조)금 등의 교부(보조)
사안발생
∙ 당해 연도에 꼭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확인
∙ 추경경정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
교직원 요구서
제출
예산안 검토 및
예산확정
∙ 교부(보조) 목적에 부합된 예산 요구서 제출 받음
∙ 목적에 맞는 과목 등에 편성되었는지 확인 필요
∙ 사전.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명 및 소명 등
28
Ⅱ. 예산편성 및 운용
5-1. 학교회계 결산
29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구분
일정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회계연도
출납폐쇄정리
종료 후 20일
(3월20일)
6-2. 학교회계 결산 과정
주요내용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결산서
제출 전
∙ 제출 시 준비자료
※ 예비비사용명세서,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이월경비내역,계속비조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종료 후
2개월 이내
(4월말이내)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30
6-2. 학교회계 결산 과정
구분
일정
회계연도
결산 심의․
종료 후
확정
3개월 이내
(5월말까지)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
∙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심의확정일
결산 보고
로부터
및 공개
10일 이내
∙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 학교 및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6월 10일)
31
Ⅱ. 예산편성 및 운용
6. 예산의 집행 절차
세입의
징수결정
결산
지출
징수
원인
지출
기록
행위
및
회계검사
◎ 지출 : 학교회계 출납원
◎ 임시출납원의 임명(경상남도공립학교회계교육규칙 제41조 제2항]
-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현지에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관내에서는 임시출납원 임명 불가)
- 10년이상 근무자 재정보증 제외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설정(1년, 3년-직위포괄식, 보증한도액 1천만원]
학교장, 출납원, 그외 회계관련자
32
Ⅱ. 예산편성 및 운용
징수업무의 절차
학교회계 세입
징수결의
수납
수입일계표
(학교장)
(출납원)
(학교장)
교특회계 세입
징수결의
수납
수입일계표
도교육청
(학교장)
(출납원)
(학교장)
납부
 수입일계표의 결재상신: 담당자는 스쿨뱅킹 등의 수납을 다음날이 되어
야 최종획인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하루 뒷날 학교장에게 수입일계
표를 결재상신함.
33
Ⅱ. 예산편성 및 운용
지출업무의 절차
학교회계 지출
지출품의
지출원인행위
(학교장)
(학교장)
검사/검수
(학교장, 계약담당자,
소속공무원위임)
납품
지출결의
지급
(출납원)
(출납원)
 지출품의: 위임전결 가능( 각 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 지출원인행위(계약방법결정, 계약상대자결정 포함): 위임전결 불가
34
Ⅱ. 예산편성 및 운용
청렴시책 평가 시 검토사항 (공개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매월 홈페이지
탑재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여 홈페이지 공개
 신용카드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 단, 업무추진비는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 집행목적,일시, 장소, 집행
대상 외) 집행서류에 상대방(참석자)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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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청렴시책 평가 시 검토사항 (공개여부)
 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리
-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배부일자,배부수량, 수령인 등 기재
-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특정인대상에만 지급 시 지급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
- 상품권 구매 시 금액 비교하여 구입
-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 상품권 실질 수령인에게 반드시 서명 받도록 한다
- 단, 수령인 직접 서명 불가 시 사유 및 중간수령인 서명 가능
- 매월 상품권 구매내역 학교 홈페이지 메뉴 정보공개방 상품권구매공개방
개설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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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 집행의 신축성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세출예산의 이월
예비비
계속비
예산 미확정시의 예산 집행
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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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이용(移用) 제도
 학운위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 가능
예산전용(轉用) 제도
학운위의 사전 심의 불요
구 분
이 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요구권자
학교장
담당자 또는 부서장
승인권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전 용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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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 이·전용의 제한
업무추진비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는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단,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용 및 전용은 가능
회계연도 종료된 후에는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음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이·전용할 수 없음.
이·전용되는 과목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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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이월(移越) 제도
구 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내용상 요건 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 못한 경비
(예산 성립 시점)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재이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재이월) 가능
(회계연도말 시점)
사전심의 불요
재사고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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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예비비(豫備費)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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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8-1.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처리 절차
세외현금의 수납과 반환
수납
반환
(학교장)
(출납원)
 세외현금: 현금이 들어오면 수납으로, 현금이 나가면 반환으로 처리하
며, 과오납반환(마이너스 수납)이나 반환결의(마이너스 지출)의 개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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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8-2. 학교발전기금과 학교회계의 관계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조성과 집행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장이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운영·집행함.
지출원인행위: 학교운영위원장 / 지출결의: 출납원(행정실장)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로 전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로 전출할 사업과 금액 확정
학교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의 전출 처리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
학교장 집행 (원인행위: 학교장, 지출: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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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편성 및 운용
학교발전기금의 종류별 조성 방법
기부금품, 자발적 갹출금품, 모금금품
학교발전기금 사용 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대상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교직원 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출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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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용
1. 클린재정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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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용
1. 클린재정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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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용
2. 학교장 직무대리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1조,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지방재정법 92조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
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
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일반법: 직무대리규정
나.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절차 –학교회계교육규칙 제41조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일반적인 직무대행과 별도로
별도 결의 (내부결재-회계처리 못하는 사유, 기간, 업무대행자 지명
및 회계업무 범위 등을 정함] 하여 수행
- 출납원은 대행기간 종료 후 5일이내 대행한 회계업무 학교장에게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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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용
3. 학교장 권한관리 철저
가. GPKI 인증서는 NEIS(교원인사)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시스템에서의 각종
[회계서류를 결재하는 도장] 과 같음.
나. 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유출은 회계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
리하시기 바람.
다. 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증서 키갱신을 하여 사본
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시기 바람.
(인증서 키갱신 방법은 예산복지과-998(2010.10.01.) “전자자금이체
서비스(EFT) 개통에 따른 출납원 인증서 관리 철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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