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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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제도의 개념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다.
※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
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월제도이다.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불리한 예산집행에 있어 현실과
도 부합되지 않게 되어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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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의 개념
※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다.
★ 세입예산의 성격이 명시이월의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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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의 특성
1. 세출예산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대상인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사유
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
지만 그 후의 정세변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
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것이어야 한다.
2.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의
하여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과목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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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의 관리원칙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
※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명시이월의 전용
명시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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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의 지출원인행위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하지
만, 명시이월비에 국한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
68조)
<예시>
2016. 1월 ~ 10월 까지 학교시설사업 추진하는 경우
2016. 1월중 지출원인행위(계약) 작성하고 명시이월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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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이월액을 심의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출액의 변동이 생겨 이월예산 확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명시이월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
으로 심의 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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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추경시 감액하려 하는 데,
이월사업비 금액을 추경시 변경가능한 지 여부?
NO!
지방예산제도의 이월이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추가경정예
산에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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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을 위하여 설명서 첨부시기가 다음연도 본예산에 첨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에 첨부해야 하는 지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의 예산(추경)에서 받
는 것이 타당함.
부득이 당해연도에 추경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심의 받을 수
는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는 본예산 안건 상정을 마지막 추경보다 먼저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동일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에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함.
(전라남도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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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5. 지방자치단체에서 2016학년도 원어민교사운영비를 교부하
고 입금까지 한 경우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YES!
예산편성결재 → 세입예산요구 → 예산등록 → 명시이월신청 → 예산안
확정 → 예산확정(간주처리예산)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명시이월비
를 취급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명시이월가능.
회계연도말 목적사업비, 지원금 및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예산편성
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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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명시이월신청 (사업담당자)
<업무관리시스템 기안문 작성 예시>
수신 내부결재
제목 2015학년도 교문보수사업비 명시이월 신청
1. 근거 :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19조
2. 2014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교문보수사업이 도로건설과 관
련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 신청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명세서
세부사업
세부항목
시설확충 및 개선 교문보수공사
(금액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12,000
0
12,000
12,000
불용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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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2015회계년도에 명시이월이 있는 학교의 경우(2014에서 2015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지출원인행위 작성시 이월사용을 클릭하여 이월사용액을 입
력해야 한다.
이월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월/예비비사용관리 메뉴에서 이월사용액을 입
력할 수 있다.
※ 예산관리>예산운용>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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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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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상단의 이월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을 클릭하면
② 하단에 해당 산출내역과 연계된 지출원인행위가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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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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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월사용액의 숫자를 클릭하면 이월예산사용을 입력하는 팝업이 나타난다.
이 화면은 지출원인행위 작성시 나타나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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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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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인행위액을 참고하여 사용액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고 화면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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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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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월사용액이 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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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①-2. 이월/예비비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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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명시이월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고 현재 남은 예산잔액은 2015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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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② 명시이월신청관리(행정실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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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② 명시이월신청관리(행정실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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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사업 돋보기 클릭 → 명시이월신청 할 세부사업 선택
③ 제목, 개요, 요구일자, 사유구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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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② 명시이월신청관리(행정실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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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월요구액 입력
- 전년도 명시이월금이 있는 경우 명시이월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지 확인할 것
- 이월요구액이 예산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추경예산에 예산요구액이 있는 경우 예산잔액이 자동계산됨
⑤ 저장 → 결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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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③ 명시이월사업예산조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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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③ 명시이월사업예산조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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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사업예산 조서를 출력해서 예산안 상정 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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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④ 예산총칙 작성
<본예산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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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절차 ④ 예산총칙 작성
<명시이월이 있는 추경예산의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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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확정 - 결산
- 최종확정액은 이월가능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월결정액은 명시이월신청액으로 명시이월신청 후 추가 집행실적이 있는 경우 이
월가능액이 이월결정액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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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등록
※ 예산관리>예산운용>예산이월등록
예산이월등록은 언제하는 가?
(원칙) 명시이월확정 후 확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등록함.
(예외) 2016학년도 회계연도 개시 후 결산전 명시이월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시기에 맞춰 예산이월등록함.
단, 이 경우에도 향후 결산 시 명시이월확정 할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입력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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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등록
예산이월등록하려고 하는 세부항목과 산출기초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가?
▶ 예산이월등록 화면에 ‘세출예산정보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사업 내 세부항목
과 원가통계비목, 산출기초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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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의 징수 및 수납 처리
명시이월비 징수 및 수납은 언제하는 가?
▶예산이월등록 후 징수 및 수납 함.
- 학교마다 예산이월등록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2015학년도 개시 후 명시이월비 집행으로 결산확정 전 예산이월등록한
학교의 경우 예산이월등록한 후 징수 및 수납처리함.
징수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정보가 있어야 하는 데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명시이월비의 예산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는 지?
▶ 예산이월등록을 하면 징수결의 작성 시 이월사업비가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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