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월FAQ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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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예산이월1
Q1: 예산마감작업 후 결의서나 전표 수정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먼저 ‘마감취소’ 작업을 한 후 결의서나 전표를 수정하고 다시 재 마감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감작업은 다음의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마감기준일자 입력 단계
결의서 마감기준일자를 입력하시면 입력된 기준일자 이전일자로 신규 결의서 입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출납폐쇄기간 마감기준일자를 입력하시면 입력된 기준일자 이후 일자로 신규 지출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마감실행 작업
기준일자 입력 후 마감실행버튼을 누르면 결의서와 지출등록화면에서 입력, 수정, 삭제, 승인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Q2: 예산마감작업은 회계단위별도 별도로 실행하여야 하나요?
A2: 예. 그렇습니다.
예산마감작업과 예산이월작업은 한 회사내에 회계단위별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회계단위별로 각각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Q3: 출납폐쇄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A3: 예.
출납폐쇄기간 마감기준일은 최초에 당 회계기간 말일자로 자동부여 되는데
이를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출납폐쇄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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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예산이월2
Q4: 원인행위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없나요?
A4: 예. 사고이월처리를 하시려면 반드시 원인행위부를 사용하셔야 하고 지출등록을 통하여 자동으로 반제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원인행위부 사용시 - 지출예산이월 : 환경설정에 따라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이월 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예산이월 : 화면상 명시이월란에서 수정 편집한 금액이 이월금액이 됩니다.
2) 원인행위부 미사용시 – 지출예산/수입예산 이월작업시 집행액(B)금액에 승인전표금액 자동계산 되고 사고이월금액은 0 으로 지정되므로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명시이월 란에서 수정 편집한 금액이 이월금액이 됩니다.
Q5: 수입예산은 이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5: 이월 작업은 화면에서 특정회계단위 별로 , 출력구분은 수입/지출별로 각각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작업을 하려는 특정회계단위를 선택하시고 출력구분은 지출만 선택된 상태에서 이월작업을 수행하면 수입예산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6: 특정회계 단위 내 개별 프로젝트별로 이월작업을 할 수 있나요?
A6: 예. 가능합니다. 특정프로젝트를 선택 체크하신 후 이월실행 또는 이월취소를 하시면 특정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월/취소작업이 수행됩니다
Q7: 이월실행을 잘못하여 중복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
A7: 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실행을 중복해서 실행하시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월 실행한 정보로 차년도 초기이월금액에 덮어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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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예산이월3
Q8: 지출원인행위는 당기에 하고 실제지출은 차기에 하는 경우 당기 예산장부에 집행액으로 반영시킬 수 있나요?
A8: 예. 가능합니다. ( 현업에서는 소위 13월, 14월 처리 라고도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원인행위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반드시 결의서를 통하여 당기에 원인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3) 결제수단은 외상이나 카드로하여 미지급 전표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4) 실제 차기에 대금지급시는 결의서화면에서 ‘지출등록’을 이용하여 지급일자로 지출등록을 하신후 자동 반제결의서처리를 하신후
자동으로 생성된 결의서에 대해 전표승인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예실대비현황이나 자금계산서에서 집행액집계옵션을
‘현금지출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차년도에 지급된 지출액이 당기 자금예산서에 반영되게 됩니다.
당기 – 당기에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 등록 후 당기에 승인처리
(단, 대금결제수단은 외상 또는 카드 처리하여 미지급처리)
당기 – 차기 실제지출 날짜로 지출등록 처리하고 결의서생성 처리하면
차기 실제지출날짜로 반제결의서 자동으로 생성됨
차기 – 기수변경 하여 차기 결의서를 조회하여 자동 반제결의서에 대해
전표 승인처리 하면 자동으로 미지급금 반제 처리가 됨
동 금액은 당기 자금계산서에서 ‘현금지출기준’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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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예산이월4
Q9: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이월 구분에 따라 사후 재 이월 관리가 되나요?
A9: No, 당기 이후 차기에는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 구분 없이 실제로는 전기이월액으로 동일하게 관리가 됩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로 구분하여 이월작업을 하시더라도 차기에는 전기로부터 이월된 항목으로 동일하게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차기에 결의서에서 예산집행시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이월 사용 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집행 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차기 재이월 금지), 명시이월(차기 1년간 재이월 허용), 계속비(5년간 재이월 허용)에 대한 재 이월관리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록관리하셔야 합니다.
Q10: 이월작업은 예산이월작업만 하면 되나요?
A10: No, 예산마감 및 이월 작업 후 에 별도로 복식회계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복식회계) 마감 및 이월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감 및 이월작업은 예산과 복식회계 각각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1. 예산마감 및 이월작업
2. 복식회계 (회계 기초정보관리내) 마감 및 년도이월 작업
작업순서는 마감 및 이월작업 중간에 결의서나 전표데이타의 수정이 없다면 작업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입력데이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 마감 및 이월작업 이후 복식회계 마감 및 이월작업들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산마감 및 이월을 먼저 실행하시고 나서 복식회계마감 및 이월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Q11: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11: 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산과목별마다 건별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산마감 및 이월화면에서 사고이월금액은 자동계산 값을 이용하고
명시이월은 잔여예산이 계산된 상태에서 바로 승인된 금액으로 수정편집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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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예산이월5
Q12: 사고이월대상금액
A12: 종전 : 사고이월액 = 원인행위액 - 지출처리액
변경 : 사고이월액 = 원인행위액 - 지출처리액 - 미지금급 승인전표 잔액
( 즉, 사업 완료로 채무가 확정되어 미지급금으로 복식회계 승인된 금액은 미지출 되어도 사고이월대상이 아님,
- 근거 : 행정자치부, 2005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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