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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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차례
비상대책 추진의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 목표
추진 대책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 실적
추진 체계
향후 계획
1. 조기집행 추진의 필요성
<
대 통 령
말 씀
>
• 각부처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을 것.
예산통과 다음날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임. (’08.12.2)
• 지방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08.12.22 업무보고서)
금융시장
위축
내수시장
부진
침체된 실물경제의 응급조치로
재정의 조기집행 필요
고용 사정
악화
현행 재정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의
교부 및
이월예산 확정
지연
행정절차 기간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깬
적극적·개혁적
조치 필요
경상사업
하반기 추진이
관행화
하도급자에게
어음발행 및
노임 미지급
사례 빈번
2. 기본방향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
대책 방식으로 재정 집행
장애요인 즉시 개선, 실시간 상황 공개, 인센티브 부여
3. 추진 목표
90%이상
발주
상반기 내
28%
8%
60%
90%
82%
64만명의 일자리 조기창출
32%
자금집행율
발주율
4. 세부 추진 대책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예산
집행 절차의 단축
예산안
배정
배정 전
계약체결
긴급입찰
•사업계획조기확정 • 회계연도 개시전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일상경비 자금
배정
• ’09년 상반기 발주
계약 체결 활성화 사업은 긴급입찰
• 예산배정 지연된 • 개산계약 범위확대
경우도 계약 체결
• 수의계약 한시적확대
국고보조
사업차수계약
•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향후
지방비 확보 시
추가 계약
4. 세부 추진 대책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조기
확정 및 배정
• 소모성 예산 →
경기부양 효과 사업
• 제1회 추가경정 최대한
(SOC 사업 등)
• 이월 예산 1월 중 확정
조기 실시(2~3월)
집행 권한
사업부서 위임
• 소규모
사업 예산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시행령 개정중)
4. 세부 추진 대책
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
직불합의
• 저소득층(근로자)에게 신속한 자금 전달
• 공사대금 직불합의 및 전달여부 직접 확인
※금년 중 예규 개정
자금의
합리적
집행
선급지급 선금 지급 하한율 추가 10% 인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도입 통한
공동도급 부실시공 예방 및 하도급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금년 중 예규 개정
4. 세부 추진 대책
경기 부양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공기업
예산의 90%
상반기 발주,
60% 자금집행
•
• 인턴채용
(정원3%)
사례
저소득층
• 경상적 사업 ¼분기
모두 집행
• 클로징 10
• 특근비 수시 결재
10월1일 부터 당해
• 사무용품 구입비
¼분기 모두 집행
연도 10월 말까지
• 현금영수증 카드
적극 사용
• 경기도 파주, 양평
• 사업기간을 전년도
완공
에서 시행 중
4. 세부 추진 대책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한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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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Design Digital Content &
조기 mall
배정
Contents
developed
by Guild Design Inc.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배정
지방 감사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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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ild Design Inc.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회계연도 개시 전(前),
과제 5
과제 4
대상사업
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소규모 사업 등은 금년 중
미리
과제계약
1 체결
계약절차
과제 3
과제
2
 경기부양 효과가 큰
연계사업은
가능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준비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과제 1
과제 5
예산 및 자금배정
 예산 집행의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도록 예산 및
과제 2 조기에 배정
자금을
자금배정
과제 4
3 대해 상반기중 집중 배정하여
 특히, 주요투자 과제
사업에
조기 발주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과제 2
성립전 예산배정제도 적극 활용
 용도 지정,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과제
3
 재해복구
관련 일부경비가 교부된 경우
과제 5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과제 4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최단 7일→5일
 신속한 대금 지급
과제 1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과제 3
과제 2
자금의 적기 집행, 전달체계 점검 및 유동성 확보
 선금, 기성대금 지급 확대,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과제
4
 관급공사 공사대금 채권 보증지원
과제 1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적극
과제 5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공동도급으로 시공 참여
 1개 시도에 1개 자치단체 선정, 2009년 부터 시범적용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과제 4
과제 3
보조금의 신속한 교부 요청
 교부금 지연시 행안부(비상대책 상황실) 즉시 통보
과제5관계부처(기재부)와 협조 통한 빠른 개선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고사업 신속 편성
과제 2
파급효과 큰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중점관리
과제 1
 SOC, 대규모 건축 사업, 공공청사 건립 등
 시도는 시군구의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 방지
5. 추진 실적 : 08.12. 29 현재
비상대책 상황반 구성 현황
구분
예산현액
예산배정액
원인행위액
계
시·도
시·군·구
합계
218
16
202
1796790
473135.3
3695.221
서울
15
○
14
261347
24216
5.17
부산
17
○
16
96612.54
45502
319.011
인천
11
○
10
131143.8
36821.3
42.14
대구
9
○
8
64097
554
0
광주
6
○
5
37582
4096
0
대전
6
○
5
41919.9
7819
0
울산
6
○
5
42414
8528
936.4
경기
20
○
19
327094
103629
85.82
강원도
19
○
18
85021.13
54654
401.58
충북
13
○
12
65442
26319
14.25
충남
17
○
16
92457
38295
1149.99
경북
24
○
23
142271.6
22206
629
경남
20
○
19
163000
49056
0.26
전북
11
○
10
102366
38976
0.4
전남
23
○
22
125867.1
12464
111.2
제주
1
○
0
18155
0
0
지자체 별 예산 현액 및
예산 배정, 계약 체결 현황
450,000
400,000
350,000
300,000
계약 체결액
250,000
예산 배정액
200,000
예산 현액
150,000
100,000
50,00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6. 추진 체계
행안부 비상대책상황실
▪ 단장 : 지방재정세제국장
▪ 구성 : 각 지자체 담당 등
▪ 기능 : 조기집행 상황점검
- 시·도,시·군·구집행실적파악
-추진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비상대책상황실
▪ 단장 : (시· 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 부단체장
▪ 반장 : 예산담당관
▪ 구성 : 회계과장, 세정과장,
사업부서 과장
▪ 기능 : 조기집행 상황 보고
- 시·도재정집행점검회의(월1회)
※ 관할 시·군·구 상황파악
중앙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시· 도 기획관리실장 참석)
집행실적 파악 및 월별 평가(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활용)를
통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7. 향후 계획
피드백
현장 실적 점검
법규 개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09.1)
관련 예규(5종)
개정(09.1)
중앙 재정 집행 점검
회의 (09. 매월)
부진사업 점검(5월)
-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대비 추진 현황
점검
실시간 집행상황 점
검 통한 실적 공개
(09. 매월)
월별 재정 인센티브
부여(2~6월)
구분
집행절차
단축
추진내용
•
•
•
•
사업계획 조기 확정
’08.12 예산배정 및 계약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긴급입찰 실시
• 개산계약 적용범위 확대
•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 매칭펀드사업 계약방식 개선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
•
•
•
•
세출예산 구조조정
제1회 추경의 조기실시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예산집행의 권한 위임
관계부처
협의
•
•
•
•
환경영향평가 등 기간 단축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 배정
지방교부세의 조기 배정
감사방향을 조기집행 미실시 사유로 전환
자금집행
방식개선
경기부양
시책발굴
•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 지자체의 채무보증 및 신용보증 기금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 지출
• 사무용품 일괄 구입 등 추진
•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진작
추진주체
자치단체
추진일정
’08.12
’08.12
’08.12
’08.12
’09. 2 계약법시행령개정
행안부
자치단체
행안부
자치단체
행안부
자치단체
’08.12 예규개정
’08.12 예규개정
’09. 2
’09. 2
’09. 1
’08.12 재정법시행령개정
’08.12
’08.12
’08.12
’08.12
’09. 1 ~
’09. 1 ~
’08.12 예규개정
’08.12 예규개정
’08.12 예규개정
’09. 1 ~
’09. 1 ~
’09. 1 ~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현황
(자치단체명)
(단위: 백만원)
※ 진행상황은 ① 계획수립중 ② 타당성검토중 ③ 품의 중 ④ 입찰(계약절차 진행중) ⑤ 원인
행위(계약)중 ⑥ 환경영향평가등 행정절차 이행중 ⑦ 보상절차 이행중 ⑧계약 이행중 ⑨ 준
공처리중 ⑩기타 로 구분하여 표기
※ 계약이 아닌 경우 준공금에 합산
L/O/G/O
Thank You!
국가 경제의 미래는
지자체의 의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