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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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현주소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이 지속될 경우
지방 및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
지방공기업(378개)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 차지(’07년 말 기준)
예산(38조원)은 지방예산 (111조원)의 34%에 해당
매출액 12조 2,700억 원, 종사자 수는 61,000여 명
지방공기업의 성패는 지방 및 국가 경제에 직접 영향
실패시 투자손실, 실업발생 등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여전히 부진(’07년 말 기준)
적자 지속(손실 696억원), 3개년도 이상 적자기업 27%(91개) 차지
조직·인력 감축, 비용감소 등 경영 효율성 제고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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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실시현황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경영개선실태에 대하여 지속적 감사 수행”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
최근 10년간 3회 실시하여 505건 지적
수시로 취약기관 및 분야 점검(기관운영 및 특별감사)
41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리감찰 결과 불법행위 적발('09. 6월)
(청탁채용, 업체 금품수수 등에 임직원 12명 징계, 6억원 변상판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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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감사 초점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하여 업무 전반 점검”
공기업 설립 및 목적사업 추진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 구조조정 추진의 적정성
급여 및 후생복지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업무추진비, 공사,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배구조 적정성 및 책임 경영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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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 및 문제점
“감사결과,
감사초점별 비효율적인 경영실태 사례 확인”
공기업 설립 및 목적사업 추진분야 (목적외·민간영역 사업추진 등)
 설립목적인 임대·소형주택 위주의 주택사업에 소홀, 중대형 아파트 사업에 치중
 교통량조사 등 사업성분석 없이 국도변에 휴게소 설치·운영, 적자누적
조직 및 인력 운영 분야 (방만한 조직 및 인력운영, 부당채용 등)
 단순반복적인 고비용·저효율의 매표업무를 아웃소싱 등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
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후 그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서 신설
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무자격자·허위 경력제출자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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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 및 문제점(계속)
급여 및 후생복지 분야 (퇴직금누진제, 수당 과다 지급, 특별휴가 과다 등)
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여 퇴직금 과다 지급
 월 근로시간 과소책정 및 특별휴가 과다운용, 시간외근무·연월차수당 과다 지급
예산집행 분야 (불법계약, 공사비 과다 산정,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등)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 직원 및 가족에 임대아파트 특혜 분양
 공사원가 항목을 규정보다 과다 산정하여 실제 공사비 과다 지급
 접대성 경비를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 분야 (경영평가 부적정, CEO운영 부적정 등)
 사실과 다른 경영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 제재 미흡
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 절차없이 공무원을 CEO로 파견,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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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운영 기조
“감사원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감사운영기조로 설정”
낮은 준법의식과 법 경시 풍조는 국가발전의 걸림돌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7위 (’07년 KDI연구 결과)
OECD 수준의 법질서 유지시 경제성장율 1% 추가 상승가능
연간 8조원 GDP 상승 예상(’07년 KDI연구 결과)
법치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전파
품격있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선도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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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원인
자치단체
노조
경영진
첫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편법채용 등 인사전횡, 전문성 결여, 노조 등 불법행위 방치 등)
둘째, 탈법적 노사관계
(인사권 등 경영권 침해, 이면협약 등으로 급여 등 불법 인상 등)
셋째, 자치단체의 방관 등으로 심화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치,
불법 노사관계 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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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감사방향
“감사운영기조를 지방공기업에도 그대로 적용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경영 체제 확립 지원”
<방만경영 원인>
<감사원의 감사대책>
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무능·무사안일 경영진
교체권고 및 해임요구
Ⅱ
탈법적 노사관계
합법적·정상적 노사관계 유도
Ⅲ
자치단체의 방관
지도·감독 책임 규명 및 관련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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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방향
“방만경영을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중문책”
경영실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하고 정보 수집 강화
경영개선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강도 높은 특별감사’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보상과 책임에 연계
무능·무사안일하고 잘못된 노사관행을 묵인하는 경영진 불용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교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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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 노사관계에 대한 감사방향
“탈법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 강구 및 책임자 처벌”
노사대립을 전제로 한 노사관계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
회사와 종업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
(IMD 국가경쟁력평가결과 노사관계 생산성 부문 2006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노사관계 대응 결과
인사 등 경영권 침해 단체협약, 이면합의 등 탈법적 노사협약 초래
원가부담 및 생산성 약화를 가중시켜 경영부실의 원인 제공
임금 및 단체협약 등 노사간 협약사항 집중 점검
탈법적 사례 발견시 정상화 방안 권고 및 경영진·감독기관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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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방관에 대한 감사방향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시 원인을 규명, 책임을 물을 방침”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1차적 감독권한 보유
업무감독권을 활용,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정상화할 책임
과도한 임금인상, 부당 노사협약 등 방만경영요인 해소
아울러 경영간섭(낙하산 인사, 불필요한 보고 등)은 억제할 필요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무 이행실태도 점검
방만경영을 방치할 경우 철저하게 지도/감독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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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결과의 시사점
“최근 감사결과,
일부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이탈현상 확인”
상당수 지방공기업에서는 선진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그러나 일부는 과거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여전히 반복 노정
( 기관장의 직원 편법채용, 퇴직금 등 급여규정 탈법운용, 성과금 과다지급 등)
이는 향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과정에 많은 애로 예고
(기구 통·폐합, 조직·인력감축, 예산절감, 지배구조개선, 전문경영인확보, 노사화합 등)
따라서 경영진, 자치단체 등의 선진화 의지와 자세변화가 절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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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에 대한 당부사항
“지방공기업의 CEO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이 필요”
지방공기업의 성공은 활기찬 지역경제구현에 직접 영향
조직의 성공은 CEO의 역량과 리더쉽에 좌우
그만큼 지방공기업의 CEO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 막중
이에 CEO는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과제완수에 배전의 노력 필요
(일류의 공공서비스 확보, 노사관계의 선진화, 보수·조직 및 사업구조 거품빼기등)
지역주민, 자치단체, 노조사이에서 선진화 추진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
이해관계 조정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이 최선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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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당부사항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성패에
자치단체에도 막중한 책임”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한 보유
업무감독권, 사장 및 감사 임명권, 정관변경 승인권 등
지도·감독기관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여 방만경영 방지
지방공기업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매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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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향후 지원방안
“지방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감사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감사를 수행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원인을 반드시 근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탈법적 노사관계, 자치단체의 방관)
이를 위해 방만경영의 원인을 규명,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한편, “우수 경영사례” 적극 발굴 포상 및 전파 예정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원칙 경영” 보호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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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