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부금 ① 예산 ③ 지출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수익자부담금 징수금액)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수익자부담금 ① 예산 세입: 수익자부담금 세출: 현장체험학습활동 ② 수입 수익자부담금 징수 (예산액 확인) ④ 수입 지원금 수납처리 (지출확정일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은 3,000,000원(학생수 100명)이지만 현장체험학습을 5,000,000원으로 편성하려고 하며, 수익자부담금없이 학교운영비로 현장학습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경우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3,000,000원 현장체험학습이나 야영수련활동에 실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라도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예산액은 예산편성기준액이다. 1.1. 본예산 ∥ 수익자부담경비 세입예산요구 메뉴 : 예산관리>예산편성>세입예산관리 수익자부담금예산액 = 현장체험학습지원예산액 1.2. 본예산 ∥ 세출예산요구 ‘현장체험학습비지원’ 1.3. 본예산 ∥ 세출예산요구 ‘현장체험학습활동’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3,000,000원 / 현장체험학습활동 3,000,000원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현장체험학습에 2,500,000원만 집행되었다. 이 경우 수익자부담(지원금) 징수금액은? 3,000,000원 현장체험학습이나 야영수련활동이 실제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을지라도, 수익자부담(지원금)징수나 현장체험학 습비지원 지출액은 예산액이 기준이다.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의 집행잔액은 0원이다. 그러므로, 수익자부담(지원금) 징수금액은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예산 액인 3,000,000원이다. 사업관리카드(전체)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중 현장학습비지원 예산액을 확인한 후 징수결의한다. 사업관리카드(전체) • 세출 ‘현장체험학습활동’ 클릭 후 하단의 [세입] 탭, 지원금수입목 보기 선택하면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관리카드(전체) • 세부사업 ‘현장체험학습활동’의 집행상황 확인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명시이월 - 세출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예산잔액 명시이월처리 - 학교 실정에 따라 불용액처리 가능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수학여행 실시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1,000,000원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불용: 1,000,000원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500,000원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명시이월: 1,500,000원 - 학교 실정에 따라 불용액처리 가능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3년차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3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750,000원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수학여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