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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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부금
①
예산
③
지출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수익자부담금 징수금액)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수익자부담금
①
예산
세입: 수익자부담금
세출: 현장체험학습활동
②
수입
수익자부담금 징수
(예산액 확인)
④
수입
지원금 수납처리
(지출확정일자)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은 3,000,000원(학생수 100명)이지만
현장체험학습을 5,000,000원으로 편성하려고 하며,
수익자부담금없이 학교운영비로 현장학습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경우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3,000,000원
현장체험학습이나 야영수련활동에 실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라도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예산액은 예산편성기준액이다.
1.1. 본예산 ∥ 수익자부담경비 세입예산요구
 메뉴 : 예산관리>예산편성>세입예산관리
 수익자부담금예산액 = 현장체험학습지원예산액
1.2. 본예산 ∥ 세출예산요구 ‘현장체험학습비지원’
1.3. 본예산 ∥ 세출예산요구 ‘현장체험학습활동’
제2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3,000,000원 / 현장체험학습활동 3,000,000원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현장체험학습에 2,500,000원만 집행되었다.
이 경우 수익자부담(지원금) 징수금액은?
3,000,000원
현장체험학습이나 야영수련활동이 실제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을지라도, 수익자부담(지원금)징수나 현장체험학
습비지원 지출액은 예산액이 기준이다.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의 집행잔액은 0원이다.
그러므로, 수익자부담(지원금) 징수금액은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예산
액인 3,000,000원이다.
사업관리카드(전체)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중 현장학습비지원 예산액을 확인한 후 징수결의한다.
사업관리카드(전체)
• 세출 ‘현장체험학습활동’ 클릭 후 하단의 [세입] 탭, 지원금수입목 보기 선택하면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관리카드(전체)
• 세부사업 ‘현장체험학습활동’의 집행상황 확인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명시이월
- 세출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예산잔액 명시이월처리
- 학교 실정에 따라 불용액처리 가능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2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수학여행 실시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1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1,000,000원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불용: 1,000,000원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2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500,000원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명시이월: 1,500,000원
- 학교 실정에 따라 불용액처리 가능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3년차
◇ 3년마다 수학여행 실시 ▷ 3년차
❍ 지원금 처리
① 수학여행비(지원금) 징수: 750,000원
②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
③ 수학여행비(지원금) 수납
※ 세출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집행잔액 0원
❍ 수학여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