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해설(김정섭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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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설명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해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회
계
엄정
엄
통일성
정확
공정
정
공
통
회 계 분 야
지방회계 개요
회계관직과 책임
세출예산 집행절차
지방회계 개요
Ⅰ-1. 법령체계
구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현금회계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물품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품관리조례
재산회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채권회계
국가채권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시스템
디브레인(D-brain)
e-호조
Ⅰ-2. 목적에 따른 회계의 분류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
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회계
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한 회계
① 기타특별회계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회계(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② 공기업특별회계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
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
지방공기업법 적용(상·하수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Ⅰ-3. 회계의 일반원칙(1)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방재정법 제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
 위반사례 예시
① 축하용 화분구입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로 집행
② 행사실비 보상금을 이장들의 여행 경비로 집행
③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를 행정지원 용도로 임차
④ A사업비 낙찰 차액을 예산변경 절차 없이 B 사업비로 집행
Ⅰ-3. 회계의 일반원칙(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며, 1회계연도
(1.1 ~ 12.31) 단위로 집행을 정리
※ 위반 예시 : 전년도 인쇄비,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등
 정당한 채주 이외 예산집행 금지
-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
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만이 가능
※ 위반 예시 : 문방구의 사업자등록상 남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남편의 위임장 없이 부인 명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례
- 예외 : 일상경비 또는 도급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 교부 등
Ⅰ-3. 회계의 일반원칙(3)
회계기관의 분립
 회계기관의 분립
- 회계관직에서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을 분리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
* 수입 : 징수관(분임포함)/수입금출납원은 상호 겸직불가
* 지출 : 경리관(분임포함)/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각각 겸직불가
- 예외 :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 관서에서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관서에서는
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을 겸직 가능
Ⅰ-3. 회계의 일반원칙(4)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등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집행을 제한
- 예외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원칙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
- 예외 : 수입대체경비
회계관직과 책임
Ⅱ-1. 회계관직
구분
역
할
관
직
경리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
부단체장 또는
국장
분임경리관
경리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재무(회계)과장
및 각 실·과장
지출원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받아
금고 또는 출납원에게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경리계장
일상경비
출납원
일상경비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
주무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
경리계 차석
Ⅱ-2.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변상책임
고의·과실로 법령위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태만, 손해발생
징계책임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 변상책임과 별개
형사책임
형사법규 위반, 변상책임 및 징계책임과 별개
회계공무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외부효력은 변동 없음
Ⅱ-3. 관련법률(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제2조)
①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② ①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③ ①, ② 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 변상책임의 발생(제4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Ⅱ-3. 관련법률(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상급자의 책임(제8조)
①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등을 위반하는 지시하거나
요구하여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등을 위반하는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거부의 뜻을 기관장에게 표시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법령 등을 위반
하는 지시나 요구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은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 직원이 변상책임
Ⅱ-5.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제95조)
 재정보증 설정
-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정
- 보증기간 : 기명식 1년(매년 갱신), 직위포괄식 3년
- 보증한도 : 1천만원 이상, 회계관직, 회계책임 감안 단체장이 결정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세출예산 집행절차
Ⅲ-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예산배정
예산집행 품의
결재
지출원인행위
• 예산부서 ⇒ 사업주관과, 경리관
• 사업주관과장 / 예산사업 목적에 따라 품의
•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
• (분임)경리관 / 계약 또는 채무부담결정행위 등
검사/검수
• 검사공무원 / 품질·수량 등 이행여부 확인
지출 행위
• 지출원, 출납원 / 지출의 결정 및 지급명령 발행
지급 행위
• 출납원, 금고 / 채주에게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
Ⅲ-2. 예산집행 품의(1)
 예산집행품의란
세출예산의 편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
하는 행위로,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 품의서 작성의 생략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5항)
- 직무수행 경비
-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 인건비
- 여비
Ⅲ-2. 예산집행 품의(2)
 품의방법
집행내용과 금액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품의 전결
부단체장
구분
재무회계
규칙
국장
과장
공사/
토지매입
용역/
물품
기타
(건당)
공사/
토지매입
용역/
물품
기타
(건당)
건당
4억원
2억원
1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Ⅲ-2. 예산집행 품의(3)
 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
집행내용의 예산편성 목적과 일치 여부
품의금액의 예산액 범위 이내인지 및 예산배정 여부
집행금액이 법령·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급처의 정당성 등
 종류 : 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보조금 교부 등
 품의서의 작성 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교부처(또는 지급처), 예산과목(세목까지 정확히 기재)
집행의 내용에 따라 예산․세입․회계부서의 협조
Ⅲ-2. 예산집행 품의(4)
기안서식 사용의 경우
간이품의서식 사용의 경우
Ⅲ-3.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체(1)
사
최상위
정
책
단
위
세
부
성
질
부
기
업
구
조
Ⅲ-3.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체(2)
 (이용)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변경
- 절차 : 사업부서 요구 → 예산부서 확정 → 지방의회 승인
 (전용) 단위사업간 예산을 상호 변경
- 절차 : 사업부서 요구 → 예산부서 확정 → 결정 통보
- 제한 : 재전용 불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상환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불가 , 업무추진비 증액전용 불가
 (변경사용)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국장(실과장) 책임 하에 변경하여 사용
- 절차 : 예산부서 협의→결정(실국장)→예산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 가능
 (이체)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직제나 기구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조례의 제정·개폐로 예산을 이체 사용
※ 이체는 의회 심의대상이 아님
Ⅲ-4. 재정사항 합의 및 집행의 제한
 회계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재무회계규칙 22조)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건당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집행의 제한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경우에도 집행 가능
Ⅲ-5. 지출원인행위(1)
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출연금 교부결정 등이 있
음
 지출(지급)원인행위시 사전 검토사항
- 예산집행품의는 제대로 되었는가 (특히 배정예산 범위내인지,
재무회계규칙상 전결 규정 등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 회계의 일반원칙은 준수되었는가
-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아닌가
- 예산과목은 임의로 전용이나 변경 되지 않았는가
Ⅲ-5. 지출원인행위(2)
 지출(지급)원인행위시 준수사항
-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 계약에 의할 경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소화여부 등 확인
- 지출원인행위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집행내용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 지출(지급)원인행위 기관
-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기관이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 위임 가능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Ⅲ-5. 지출원인행위(3)
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①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기 위한 채무확정행위
※ 계약과 관련된 법령 :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②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
- 수당지급, 인건비 지급, 보조금지급 등 법적 · 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 집행행위가 해당됨
Ⅲ-5. 지출원인행위(4)
 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미리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명시이월비로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
⇒ 당해 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서 계약(지출원인행위) 가능
※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 시 명시이월 승인절차를 거침
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
-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서
계약기간이 출납폐쇄기(2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
출납폐쇄 기한까지를 기한으로 계약체결 가능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로 조치하여야 함
Ⅲ-6. 지출(1)
 지출의 개념
- (광의) 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 (협의) 지출원이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자치단체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
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
-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
Ⅲ-6. 지출(2)
 지출결의서와 구입 지출결의서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이 원칙
- 간이계약인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
- 지출용도에 따라 구분
⇒ 지출결의서 : 인건비, 물건비중 업무추진비 등, 이전경비 중
보상금 등, 자본지출 중 시설비 등
⇒ 구입 지출결의서 : 물건비중 인쇄비·물품구입비 등, 자본
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 (여비)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등
Ⅲ-6. 지출(3)
 지급명령
- 지출원이 채주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금고를 지급인
으로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하여 자치단체 채무를 면하는 절차
- 지급명령의 종류(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 통상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 송금(계좌)지급명령 :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할 때
※ 모든 경비는 반드시 계좌송금 원칙(재무회계규칙 제50조),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경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현금지급 가능
⇒ 기타 집합지급명령, 약식지급명령 등
- 지급명령서에는 지출원의 회계관인과 인감을 날인해야 함
Ⅲ-6. 지출(4)
 지급명령시 지출원 검토사항
-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 당해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 당해 경비는 배정받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 소속 회계연도와 세출예산과목은 맞는지
- 관계서류는 구비되었는지 및 예산전용을 제한한 전용이 아닌지
- 지출의 특례로서 인정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이 아닌가
- 지출하여야 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 정당한 채권자인지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 지출의무가 법령․조례․규칙․예규․지침․계약 등에 의한 것인가
Ⅲ-6. 지출(5)
 지출의 원칙과 특례
-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
예외) (임시)일상경비, 도급경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예외) 예산의 이월 등
-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
예외) 개산급, 선금급
- 모든 대가의 지급은 계좌입금
예외) 신용카드,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
Ⅲ-7. 일상경비(1)
 개 념
- 실 · 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토록 하는 경비임
 자금교부의 제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 관서의 일상경비 : 매 1월분 이내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
-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외국 · 교통 · 통신 불편
지역 등의 경비는 3월분 이내 교부가능
- 수시 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 교부해야 함
Ⅲ-7. 일상경비(2)

교부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여비 (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일반운영비 (제한 없음)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제한 없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 (1회 교부한도액 2,000만원)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한 없음)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지급 (제한 없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1회교부한도액1,000만원)
급여,상여금, 그 밖의 직의 보수,수당,정액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제한 없음)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제한 없음)
각 관서에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1회 교부한도액 1,000만원)
-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제한 없음)
Ⅲ-7. 일상경비(3)
예산/자금배정
• 예산담당관/세정과장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요구
•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
및 송금(출납원 계좌)
• 지출원
지급원인행위 / 지급명령
• 분임경리관
• 일상경비출납원
현금출납부 / 지급내역부 정리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제출
(잔액증명서 첨부), 잔액반납(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
Ⅲ-7. 일상경비(4)
 지출원은 매년 초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교부의 범위와 한계 설정하여 통보
- 지출원은 예년 자금교부 수준, 예산서상 일반운영비 내의 부기
상
구분된 금액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의 조직구조, 인력,
업무량, 업무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교부한도액 설정
- 시·도 및 시·군·구 지출원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1월말까지
일반운영비 교부한도액을 설정, 분임경리관(실·과장)에게 통보
 일상경비의 회계관직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읍 · 면 · 동 총무담당,
기타 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된 자
- 각 실·과장 및 사업소 등에서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된 자
Ⅲ-7. 일상경비(5)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 결정시 검토사항
지출원이 직접 집행
 공공요금 중 기관단위요금
성격의 경비
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성격의 경비
 재료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 등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성격의 경비
 공공요금 중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등
Ⅲ-8. 세입세출외현금(1)
개 념

종 류



보증금 :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금 등
보관금 :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보관하는 현금
(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잡종금 : 보증금, 보관금 이외의 세입세출외 현금
(각종 성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소득세 원천징수금 등)
Ⅲ-8. 세입세출외현금(2)
소멸시효
※ 금융기관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
Ⅲ-9. e-호조시스템 지출흐름도(1)
일반지출
품의(사업부서)
원인행위 확정(경리관)
지출결의요청등록(사업부서)
분개 승인(복식부기담당)
지급명령(지출원)
Ⅲ-9. e-호조시스템 지출흐름도(2)
계약지출
품의
계약대장 등
원인행위 확
록
정
(사업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공정검사(지
출결의 요청)
(계약부서)
지급명령
(지출원)
분개승인
검사(수), 분
개
복식부기담당
(사업부서)
Ⅲ-9. e-호조시스템 지출흐름도(3)
일상경비 교부
교부품의
(사업부
서)
지출결의
원인행위
요청등록
확정
(분개)
(경리관)
(사업부
분개승인
(복식부
기담당)
지급명령
(지출원)
서)
지급결의
지급명령
분개승인
(일상경
(복식부
비출납원)
기담당)
일상경비 지급
요청등록
원인행위
교부품의
(분개)
확정
(사업부
(사업부
(분임경리관)
서)
서)
Ⅲ-10. 예산집행실명제
 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및 지급 全 단계 참여자
실명이 기재되는『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작성
-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결정부터 최종 세출예산 집행까지 참여한
담당자․결재자 전원의 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기재되어 관리
※ 사회복지비 횡령 사고 발생 이후에 동 제도를 도입
 e-호조상 예산집행 참여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결재
- 집행품의 : 사업부서 품의 기안자 및 결재자 실명으로 승인
- 원인행위 : 회계부서 기안자 및 결재자(경리관) 실명으로 결재
- 지출/지급결의 : 회계부서 기안자 및 결재자(지출원) 실명 결재
질의응답 사례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1)
사고이월 예산잔액 사용가능 여부
2009년 공사계약 체결하여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음.
2010년 설계변경 후 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음.
사고이월한 예산잔액으로 다른 종류의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사고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에
있어 당해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사고이월금액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된 경우 불용처분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2)
민간보조사업의 사고이월로 인한 대상자 변동가능 여부
사고이월 후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시 당초 시행지침
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변동이 가능한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는 그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등의 장래
에 발생될 채권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사고이월 후 사업대상자 변경은 불가함.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3)
보조금 지원비율 등의 변경시 의회의 승인 여부
의회의 승인을 얻은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실제 보조사업 집
행시 보조금 지원비율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지자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
에 기부,보조,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있음.
의회의 승인된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보
조사업의 보조비율 등이 다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4)
재무회계규칙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서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급처리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3항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유별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좌입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상지급명령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청구서(사유서 기재), 본인 확인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5)
회계문서 날인
징수결의서 혹은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등에 취급자, 수입원,
관리자 혹은 기업출납원 결재란이 있음.
이 란에 반드시 날인이 되어야 하는지, 서명으로도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8조에 따르면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강
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
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음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6)
공사대금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가능 여부
준공금을 지급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사
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잠시 보관할 수 있는지
세입세출외현금은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임.
주로 보관 후 반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지출이 제한됨.
대가지급은 채주의 청구를 받아 계좌입금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입세
출외현금에 임의보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채주의 청구
를 기다리거나 불가피한 경우 집행공탁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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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7)
피해복구비용(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이며,
사업자가 복구하지 않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인 복구비용
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출할 수 있는지, 세입으로 귀속시켜
지출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관금, 보증금 등은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함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은 다른 법령에
직접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8)
기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기업체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기업체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됨.
`
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9)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된 예산 사업명변경 여부
현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사용 가능한지
계속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 가능한지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사업비의 변경, 부기변경 등은 불가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불용처리,
신규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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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10)
예산의 이용(전용)시 관리 단위
예산의 이용, 전용시 관리단위는 편성목으로 하는지,
아니면 통계목으로 하는지
예산 이용의 경우
사업부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까지 요구하며
예산부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 확정.
예산 전용의 경우
사업부서는 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까지 요구하며
예산부서는 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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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 사례(11)
예산의 전용 여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편성목, 통계목은 같음) 변경이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는지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하는 것임.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
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됨.
단,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의 편성목 변경이 목그룹
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