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출력 제 4조 : 진도보고서 제출날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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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협약서 출력 제 4조 : 진도보고서 제출날짜작성

협약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절차>
협약체결
 진도 보고 및 점검
(총 개발기간 중간시점의 1개월 전)
 최종보고, 점검 및 사업비 정산
(개발 종료일 이후 2 개월 이내)
 최종평가
 사후관리(기술료 납부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협약시 제출서류>
No.
서류명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1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원본
1
1
1
2
기술개발사업비 집행기준
1
1
1
3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
1
1
1
4
기술혁신개발사업계약서(주관/참여)
1
1
1
5
위탁기술개발사업 계약서
1
1
1
6
위임장 (위탁)
1
1
1
7
현금부분을 납입한 통장사본
1
1
1
8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1
1
9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1
1
10
위임장(주관) 및 제출자 신분증사본
1
<수정사업계획서작성시 유의사
항>






개발목표 및 내용 하향조정불가
관리자 코멘트 반영
수정사업계획서는 단계별 첨부파일까지 모
두 출력
맨앞장 과제책임자 및 대표자 확인도장
8단계 사업비 수정전/수정후 및 관리자멘트
를 모두 출력
참여연구원은 사전에 반드시 회원가입
<수정사업계획서 접속방법>
기술혁신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수정사업계획서
 과제명 클릭
 1~10단계 작성
 제출하기 버튼 클릭

#1단계
코멘트 확인(개발기간, 사업비)
 기술분류~과제명은 수정가능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고정되어
변경불가
 개발기간
- 2006-04-01로 일괄 셋팅 후 종료일 선택
- 12개월 이상인 경우 2차년도 과제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2단계



신청 당시 데이터로,필요 시 수정가능
한 항목당 3BOX까지 사용가능
필요 시에는 파일첨부기능 이용
#3단계
 필요
시 수정가능
#4단계



개발목표 및 내용, 평가항목은 원칙적으로 변
경불가
신청시보다 구체적,상향목표 설정시 변경가능
보완사항 많을 시 파일첨부기능 이용
#5단계
 세부개발
내용은 10개까지 입력가능
 마우스로 해당기간 클릭
#6단계

특이사항 없음
#7단계




연구원,과제책임자는 신청당시 자료로 셋팅
참여연구원 변동시 추가로 등록(등록버튼)
정보수정은 개인 ID로 들어가서 수정
맨 아래 인건비 산정금액은 단순참고용
#8단계






계좌정보 : 기업은행, 오늘 발행된 계좌
“참조”에 회색으로 나타난 금액으로 사업비 조정
A+B+C의 합계가 백만단위로 떨어져야 함
기자재, 재료 등은 내역,규격,단위를 자세히 기재
연구기자재 변경구입시 견적서, 카타로그 등을
첨부
기타경비는 A+B+C합계의 10%까지 가능하나 최
소로 축소권고
#9단계

소계에 기업부담금 총계를 참고하여 작성
#10단계

사업지원->사업체 정보에서 수정가능
수정 후, 제출하기 버튼 반드시 클릭!!!
<협약서 출력>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후 협약서인쇄
 별첨 : 협약서 출력
 제 4조 : 진도보고서 제출날짜작성
(개발기간의 중간시점 1개월 이전)
 마지막장 : 대표자 날인

<사업비 집행기준 출력>

별첨1 : 다운로드한 후 출력
<사업계획서 출력>


별첨 2 : 인쇄
출력 후 첫장에 대표자, 과제책임자 날인
<기술혁신개발사업계약서(주관/공
동)>
별첨 3 : 다운로드 후 출력(해당기업)
 제 3조 : 주관 및 공동기업 부담내역 작성
 제 4조 : 진도보고서 제출날짜작성
 계약서 맨위/아래 작성 후 날인

<위탁기술개발계약서 (주관/위탁)>
별첨 4 : 다운로드 후 출력(해당기업)
 제 3조 : 주관 및 위탁기관 부담내역 작성
 제 4조 : 진도보고서 제출날짜작성
 계약서 맨위/아래 작성 후 날인

<위임장제출(위탁기관)>
별첨 5 : 다운로드 후 출력 (해당위탁기관)
 산학협력단과 계약시는 불필요
(처음 산기평에 과제를 신청하는 위탁기관)

<주관기업 통장사본>
통장표지 이면부
(예금주 성명,인감,계좌번호표시)
 당해년도 기업부담 현금 100% 입금
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통장용 계좌인감과 협약인감을 날인
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의 법인인감 날인
 (통장용 계좌인감 = 협약인감) 을 권고

<주관기업 위임장>
대표이사가 직접제출하지 않는 경우 작성
 대표이사가 직접제출시 신분증 사본만 제출

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



부과세는 법인통장에서 별도관리
협약서와 변경사용시 반드시 승인
A,B,C는 승인없이 호환사용가능
기타경비,간접비는 A,B,C로 변경사용가능
기타경비,간접비는 절대증액불가
<변경통보사항(NO승인 건!!!)>
공통서류 : 변경 전후가 기재된 회사공문 양식
(문서번호, 대표자 직인 필히 기재)
 추가서류 : [표1]

변경내용
제출서류
참여 연구원 변경
재직 및 퇴직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호명 변경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주소/연락처 등 변경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약도
위탁기관 사업비 변경
주관기업 승인공문
위탁기관 과제 책임자 변경
주관기업 승인공문
[표1]
<변경승인사항>
(당해년도 개발종료일1개월 전까지)


공통서류 : 주관기관 요청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
추가서류 : [표2]
변경내용
제출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위탁연구기관 변경
변경전후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변경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사업비 변경
변경 내역
사업비 비목변경 사용
변경사용 내역
개발목표 변경
개발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연구기자재 변경
변경전후 비교표,견적서 및 카타로그
개발기간 변경
기간변경 사유서
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외 지출
지출사유서 및 전후비교표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