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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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및 e-호조 이해
강원도 회계과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가장 소중하고 또 오래간다.
No.1
목
차
제1장 회계제도 일반
제2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제3장 지
출
제4장 지출의 특례
제5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제6장 결
산
제7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No.2
제1장
회계제도 일반
No.3
회계제도 일반
회계의 개념 및 특성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 재산 등의 출납과
개념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
특성
엄정성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책임소재 명확화
정확성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제한
공정성
계약시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통일성
서식, 시기, 내용 등 법규화(재량성 불인정)
No.4
회계제도 일반
회계의 종류
관리대상
목
적
현금회계
일반회계
물품회계
특별회계
재산회계
- 기타특별회계
채권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No.5
회계제도 일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활동
특정사업의 운용
자금보유 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재원조달
및
운영형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
확정·집행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
고, 의회가 심의 확정함.
집행과정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일반회계와 동일
기금관리주체가 수립,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확
정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음. (수입대체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음
수입과
지출의
연 계
경비는초과지출시해당수입금만)
No.6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근 거 :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취지
◈ 목 적 :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본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은 관계법령 입법기관에 있음
No.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①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 (지방재정법 제3조)
- 국가정책에 反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 금지
※ 국가정책이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함
②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 금지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32조)
- 법규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경비 지출 불가
No.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③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 사업간에 상호 移用할 수 없음
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移用 가능
④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 회계연도 지출, 회계년도 개시전 지출 등
No.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⑤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15조)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 허용범위 :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수입대체경비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시 · 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경비
No.1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⑥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가능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No.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⑦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⑧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지방재정법 제71조)
- 세출예산 집행시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교부, 신용카드 사용 예산집행
No.1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⑨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지방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No.1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⑩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규칙 ·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집행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 체결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기금관리법령,
공유재산 법령, 보조금 법령,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개별 법령
No.14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No.15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불가)
회계연도 : 1.1. ~ 12.31.
(지방재정법 제6조)
출납폐쇄기한 : 12월말
출납사무 완결기한 : 다음해 2. 10까지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까지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 가능하고,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음.
예
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 이월 등
No.16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2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5조)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제16조 관련)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로서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수입대체 경비
- 공무원 교육원 교육경비, 보건소 진료비,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비
No.17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3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지출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 (제4호의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 조례 명시/2016)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No.18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4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가능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가능
3.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
※ 공공기관이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No.19
회계제도 일반
5
지급명령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자치단체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음.
☞ 정당한 채권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공무원 개인카드 이용 지출불가 : 간담회비 및 물품 등
개인카드로 구입 후 사후 청구시 지급불가
예외 : 지출원이 출납원 및 금고에 대한 자금교부는 가능
No.20
회계제도 일반
6
회계기관의 분립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75조)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분리로 상호 견제
☞ 회계관리의 엄정성 및 직무상 비위 방지
수입 :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 (상호 겸직 금지)
지출 : (분임)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각각 겸직 금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 별도 지정 2인 이상 업무처리
예외) 1.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 관서
-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 겸직 가능
(영 제100조)
2.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의 관서
- 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 겸직 가능
(영 제80조)
No.21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7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방재정법 제91조)
 임명 또는 위임 (인사발령으로 ······)
-방
법 :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
- 관련규정 :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 회계관직 현황
구분
재 무 관
분임재무관
지 출 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도
기획조정실장
회계과장
경리담당사무관
경리담당 주무관
시
부시장(국장)
회계과장
재무(회계)담당
재무(지출)담당자
군
부군수
회계(재무)과장
재무(회계)담당
재무(지출)담당자
※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시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직무대행자 지정 운영
No.22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재무관의 직무위임
→ 분임재무관
전
관서
용
구분
시·도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조달물자 구매
시·군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조달물자 구매
3천만원 이하
물건의
매 입
내
공사·토지
매입
제1관서
제조·용
역
결
(재무회계규칙 제5조)
2천만원 이하
의무적
경비 등
제한없음
기 타
5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조달물자 구매
※ 의무적 경비 :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제1관서 :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
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No.2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8
통합지출관
(지방재정법 제90조)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주요임무 (영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작성
-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관서별 계좌관리,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 위임 가능)
※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법 제91조)이 겸직할 수 있음
No.24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9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 보증
(지방재정법 제95조)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직무수행 불가
강원도(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범위 : 징수관, 재무관, 재산(물품, 채권,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설정 :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보증보험 가입(피보험인 도지사, 보증인 보험회사)
- 기간 : 1년 단위로 매년 갱신 (직위포괄 계약은 3년 단위)
- 한도액 : 재무관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분임재무관, 지출원 등 :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No.25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0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는 책임
변상책임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성립요건 :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또는 기타 규정을 위반 집행,
손해를 끼쳤을 것, 관리자의 주의 태만, 현금 또는 물품의
망실·훼손,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 공동, 연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감사원 판정에 의함
※ 변상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가능
No.26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1
회계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책임 : 병과(倂科) 가능 / 내부적 책임
- 징계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 시
- 형사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 시 형사책임도 짐
-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외부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
※ 징계책임 : 징계책임 + 변상책임
형사책임 : 징계책임 + 형사책임 + 변상책임
※ 횡령액 5배 이내 의결(변상금과 별개), 횡령액 3백만원 이상 중징계
요구(사유불문)
No.27
회계관계 법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강원도(시·군)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No.28
제2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No.29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수립
검사·검수(검사공무원)
예산배정(예산부서→사업부서)
자금배정(세정부서)
예산재배정(필요한 경우)
대가청구(계약상대자, 채권자)
세출예산집행품의(사업주관 과장)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품의도 가능
지출의 결정(지출원)
결재(재회규칙 제21조 전결규정)
지급명령 발행(지출원)
지출원인행위(재무관, 분임재무관)
지급(지출원·금고)
지출
행위
지급
행위
No.30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2
예산의 집행품의
의 의 : 예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실질적인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작성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 집행목적, 집행액, 집행내역, 지급처, 예산과목 (세목까지 정확히)
- 집행의 내용에 따라 사업·예산·세입·회계부서 협조
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 예산은 배정되었는지 여부
* 자금배정은 예산지출시 검토할 사항
- 법령, 지침 등에서 근거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 자금의 지급(교부)처는 정당한지 여부(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
No.31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예산 집행 품의 전결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부단체장
국장
과장
구분
공사
용역・물품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건당
시・도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국이
있는 시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시・군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이하
및 법정경비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 위 한도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자율적 결정 가능
※ 품의생략 :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No.32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3
재정사항 합의(회계부서)
(재무회계규칙 제22조)
공사·용역계약 사항, 물품제조·구매 사항
※ 추정금액 2백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할 경우
기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등
※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
No.33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재정사항 합의(예산부서)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 지출결정
도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간,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No.34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4
예산집행의 제한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세출예산집행 제한
-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이 있어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No.35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5
지출원인행위
가. 개 념 :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 주종은 계약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
나. 지출원인행위 검토사항
- 예산집행품는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배정, 전결 규정 등)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 여부?
- 회계의 일반원칙에 위배 여부?
- 예산의 목적 외 또는 예산과목의 임의 전용 여부?
No.36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다.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 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내용 정당 여부,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 수입인지 소화 등)
- 지출원인행위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 집행내용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하는지
라. 지출원인행위기관
-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기관(계약건 : 계약담당, 일반지출 : 경리담당)
- 분임재무관 : 일정금액 이하의 위임사항
(재무회계규칙 제5조)
No.37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재무관
지방재정사업단 지출실무 교육교재 발췌
No.38
e-호조 지출 흐름도
재무관
No.39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7
예산집행 실명제도
집행품의(사업부서)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및 지급
☞ 全 단계 참여자 실명이 기재된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
e-호조상 사업·회계부서 예산집행 참여자는 반드시 실명결재
기대효과
-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상호 집행의 全 단계에서 확인 가능
- 회계담당자 1인 결재 및 사업부서 부정지출방지
※ 회계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만 조회 가능
No.40
①
②
③
No.41
제3장
지
출
No.42
지 출
지출의 개념 및 절차
1
개
념
- 광 의 : 예산집행결정 및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에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 협 의 : 지출원의 지출 결정과 금고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절
차 : 지출결의서 작성 ~ 지급명령
- 결의서 작성은 지출원이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로서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No.43
지 출
2
지출결의서 종류
구
분
용
도
(일반)지출결의서
일반적 경비 집행,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인건비)지출결의서
공무원 봉급, 비정규직 인건비 등
(여비)지출결의서
국내·외 여비 집행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공사·용역)집행과지출결의서
공사·용역·수리수선 등의 대금 지급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지출결의서 작성이 원칙,
간이계약의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
No.44
지 출
지급명령 : 채주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 발행 ☞ 채무 면제
- 통상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
- 송금지급명령 :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 (모든 경비 원칙)
※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급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
공무원 여비는 현금 지급 가능
- 집합지급명령 : 지출과목 동일시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송금
- 약식지급명령 :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 날인 금고 제시
(지급명령서에는 지출원의 회계관인과 인감 날인)
전자이체 방식에 의한 지급명령 : e-세출 (전국최초/’09)
No.45
지 출
지급명령 시 지출원 검토사항
- 해당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지출예산과목 및 지출한도액 초과 여부
-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및 지출일자 일치 여부
- 명확한 증빙서류(계약서 및 검수조서 등) 구비 여부
-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
※ 각종 대가 등 지급시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이 원칙
No.46
지 출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가. 인건비 (공무원 보수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액의 4.1%)
상여수당
- 정근수당 (월 봉급액의 0~50%, 연 2회)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230%, 연 1회 이상)
-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기타 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수
가계보전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당
특수지근무수당
- 벽지, 도서, 접적지역 근무자(월 3~6만원)
- 위험근무수당(9개 부문 위험직무종사자, 월 4~5만원)
특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등 10종)
-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월급여 9%)
No.47
지 출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구
실
비
보
상
분
주
요
내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직급보조비
- 월 9.5 ~124만원
용
☞ 자녀학비 보조수당 : 고등학생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 판결)
No.48
지 출
나. 일반운영비(201목)
사무관리비 (201-01)
1. 일반수용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절감 집행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1년 미만 소모성 물품구입시 집행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 제외)
- 학술행사,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 참여시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2. 위탁교육비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법령 적용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 확인 후 집행
No.49
지 출
※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
▶비
품 :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소모품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약품, 복사기 토너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에 사용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
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No.50
지 출
3. 운영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기준에 의하여 집행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 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 공무원인 경우 직접 담당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예시) 00 (시군) 투자심사위원회
▶ 도 소속 또는 인접시군 전문가 공무원이 위원회 참여시 수당 지급가능(타 지자체)
▶ 해당 시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 지급 가능
▶ 해당 시군 ○○(읍면동) 전문직 공무원은 지급 불가
No.51
지 출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 지급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의 경우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 지급 가능
○ 일·숙직비
- 1일(야)당 50,000원 범위 내 지급 (다만, 지역특성 등 고려 20% 조정 가능)
※ 재택근무시 일·숙직비 미지급, 단 3시간 초과 근무시 3만 원 한도내 지급 가능
○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집행
○ 공무원 외래강사료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20% 추가)
-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No.52
지 출
○피복비
-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 불가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지급 불가)
○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 야간근무자 : 1인당 1식 급식단가 7,000원 이내로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지급 가능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시 지방계약법 적용 계약 체결
- 임차계약시 사업부서장(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확보 강구
기간 연장시에도 연장계약과 병행, 반드시 채권확보 등 조치 필요
- 임차료는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월별, 분기별) 지급 가능
No.53
지 출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시 예산절감을 위해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 이용
2. 연 료 비 : 냉난방 연료 연간 단가계약 체결 등 예산절감에 노력
3. 시설장비유지비(핵심부품 교체는 자산취득비, 자본형성적 경비는 시설비)
- 청사관리 외주(Outsourcing)시 「지방계약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자 선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7984, 2012.1.16) 준
수
4. 차량·선박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구매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자체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용
- 소속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
No.54
지 출
행사운영비(201-03)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직접 집행 원칙
- 직접 주관 불가시 : 민간위탁 가능(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급식비 단가 적용)
부서의 연찬회 경비 집행 불가
- 기관 또는 부서단위 체육행사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회의장 임차 : 공공기관 우선 활용
No.55
지 출
다. 여
비(202목)
국내여비(202-01)
지급근거 : 도 및 시·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함
개인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
※ 중앙부처 : 현금지출 없음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 :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적용
증빙자료 제출 거부시 : 출장비 반납 요구
- 숙박비·교통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 (‘08.4.2. 안행부 문서)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12km 이내 : 실비 정산(4h 이상 2만원, 4h 미만1만원)
No.56
지 출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 제외)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선박,항공,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서류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월액여비(202-02)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15만원 범위 내 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 가산 지급 가능
No.57
지 출
국외여비(202-03, 04)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함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
항공운임 등의 경비 지급 :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 원칙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 과목에서 집행)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집행 불가(의회비에서만 집행)
북한지역 출장시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 기준 준용
(별표4의‘나’등급)
항공기 이용할 경우 : 본인 보유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마일리지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증빙자료 경리팀 제출)
준 비 금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본인이 증거자료 제출
No.58
지 출
라. 업무추진비 (203목/공통사항)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수립, 집행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물품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원칙
단체장 위주의 집행 금지
현금지출 가능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영수증 첨부)
- 격려금 전달시 지급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필요성 등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간담회 등 접대비 : 1회 1인 4만원 이하 (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증빙서류 명시)
접대성 경비 : 사용용도 명확, 증빙서류 기재(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
건당 50만원 이상(주된 상대방 소속,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은 사적 용도 사용 금지(물품수불부 작성)
※ 지출불가 :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개인별로 내는 성금
No.59
지 출
업무추진비(203-01 기관운영, 203-03 시책추진)
1.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2. 유의사항 : 시책추진과 기관운영의 구분 필요
- 집행내용이 기관운영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구분 필요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무관한 내부직원 격려 시책추진 집행 금지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 시책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는 경비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4.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
- 실국장, 실과소장 등 : 업무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만 가능
- 부단체장 :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 가능(상임위 미설치 경우 포함)
No.60
지 출
업무추진비(203-02 정원가산, 203-04 부서운영)
정원가산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취미, 생일 기념품 등
부서운영
- 실·과·소 조직운영 소요 경비
- 실·과·소장 활동경비 사용 금지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사용
- 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지급 가능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비 고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 월 5천원 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추가 집행 가능
No.61
지 출
마. 직무수행경비 (204목)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1) :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
-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의 경우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 지급 가능
(단,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실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업무 수행 시 각각 지급 가능
직급보조비 (204-02)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특정업무경비 (204-03) : 감사, 예산, 세무 등 (실과 단위를 기준)
☞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 집행 불가
바. 의회비 (205목) : 9가지 경비(통계목) 한정 집행
사. 연구개발비 (207목)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르고,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장기간 사장 등)
☞ 학술·정책 연구용역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일괄 등록
No.62
지 출
아. 일반보상금 (301목)
공통사항
1.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2. 공공성·형평성을 감안,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 운영 금지
3.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희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No.63
지 출
민간인 국외여비 (301-06)
 도(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집행
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
외빈초청여비 (301-07)
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여비 지급단가(천원) : 주빈(숙250, 식50), 수행원(숙75, 식30),
지방시찰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No.64
지 출
행사실비보상금 (301-09)
 민간인 지급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 적용, 현금지급(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자. 포상금 (303목)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국내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공로연수비
 예산성과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기관포상금 수령시 수상 부서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해당분야 공로자에게 격려금 지급 가능
No.65
지 출
차. 민간이전 (307목)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 평가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2016년)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기간 2개월 초과시 보조금 월별 교부
-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금액은 감액 후 교부하며,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균등배부가 아님) 및 재위탁 불가
※ 예외규정
1. 세부사업 기준 보조사업자별 교부총액 광역 500만원, 기초 200만원 미만
2.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명기
3.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No.66
지 출
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 명확히 파악
-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 함께 반납
- 당해 연도 반납할 경우 : 세출과목에 반납
- 전년도분 반납할 경우 : 국비(세입세출외현금), 도비(잡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 발생된 이자는 잡수입(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단, 사업자가영세하거나집행금액이소액인경우세금계산서발행을조건으로 계좌입금예외적허용
 행사(축제)관련 경비 집행시 지방계약법 적용 (교부조건에 명시)
 정산시 증빙서
- 정산내역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정확히 확인
No.67
지 출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집행이 불가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 불가피한 경우 외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방법에 따름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율이 50% 이상 : 지방계약법령 미적용 가능
민간위탁금 (307-05)
민간수탁자 선정 및 이행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단, 다른 법령(위임규정 포함)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사후정산 필요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 체결)
No.68
지 출
카. 시설비 및 부대비 (401목)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
비
 시설비(401-01~04) 낙찰차액 집행(동일 편성목내) 방법
-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가능
※ 단, 세목 달리 사용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행 경비 집행 불가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피복비 등으로 집행
- 일시적 현장감독 또는 점검 참여,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지급 가능
- 감독관이 아닌 자의 여비지출 및 국외여행 경비 불가
- 간접경비 집행불가(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은 국내여비)
No.69
지 출
타. 민간자본보조 (402목)
 집행 및 정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준용 (공사 등 계약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등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조
건 명시
 사업수행자 선정시 아래의 경우 외에는 지계법을 따르도록 보조조건 명
시
- 다른 법령 및 조례,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
- 문화재 공사 등 사업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 선정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농자재, 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중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
파. 자산취득비 (405목)
- 지방계약법 적용시 사업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자산취득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 경과 이전 교체금지
No.70
4
대가지급시 유의사항
대가 지급 시기
- 공사 및 물품, 용역 등 계약 사항 : 검사완료 후
-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합의 후 7일 이내 연장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 대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지역개발공채
- 기성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및 하자보증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선금보증서 등)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 및 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입증서류 등
No.71
정당한 채주 유무 필히 확인 : 본인 생각에 의한 지급 금지
- 위임장에 의거한 지급 사례
 토지보상금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임 받아 청구
 공사대금을 물품납품업자가 시공업체로부터 위임 받아 청구
▷ 위임은 단순 청구서 제출 위임서임(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비슷)
정당한 채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양수 증명서 또는 법원의 채권
전보명령뿐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계약시 정보이용 동의서 징구 후
공무원이“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 필
No.72
제4장
지출의 특례
No.73
1
지출 특례의 개념
원
칙
1. 정당한 채권자가 수취인이아니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수 없음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
3.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
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가능
4. 각종대가는 계좌 입금
특
례
일상경비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예산의 이월제도
선금급, 개산급
신용카드 사용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현금지급 가능
No.74
지출의 특례
2
지출 특례의 내용
가. 일상경비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
1) 교부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한없음 : 일반운영비/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공무원 급여 관련/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각종 수당, 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회 1천만원 한도 : 여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 경비,
다수인에게 소액 지급, 선박운항 소요경비, 관서에 필요한
부식물 매입 또는 공사·시험·검사 소요 재료 구입비
1회 2천만원 한도 :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조림 소요 경비
2) 교부의 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 관서 일상경비(매 1월분 이내)
No.75
지출의 특례
3) 일상경비 집행절차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예산부서 / 세입부서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요구 ☞ 각 실과(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 교부 및 송금(출납원계좌) ☞ 회계부서(지출원)
지급원인행위 / 지급명령 ☞ 분임재무관/일상경비출납원
현금출납부 및 지급내역부 정리 ☞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제출(잔액증명서) ☞ 일상경비출납원→지출원
No.76
지출의 특례
나.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일반운영비 범위 설정
지출원은 매년 초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해
자금교부 범위와 한계 설정
자금교부 범위 설정
- 예년의 자금교부 수준, 예산서 부기상 구분된 금액내용 기준
- 각 실과의 조직구조, 인력, 업무량, 업무특성 등 고려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교부 검토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성격의 경비 등
- 공공요금 중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경비 등
※ 기관단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지출원 집행
일반운영비의 자금교부 한도액 설정 및 통보 : 매년 1월 말까지
No.77
지출의 특례
다.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국내행사 : 시상금, 수당, 여비, 참가자 급식비 등
국외행사 : 외국 현지 물품구매, 통역료, 만찬료, 차량 및 부스임차 등
집행 및 정산절차 : 품의 및 집행결정(주관과) → 임명(인사부서 / 집행결정과 동시)
→ 지급의뢰 및 수령(회계부서) → 집행(주관과) → 정산보고(5일 이내)
집행 시 지급원인행위(계약) 생략 가능
임시일상경비 정산
- 정산서 제출 : 집행 후 5일 이내 (지출원에게 제출)
- 잔액이 있을 경우 : 당초 집행한 예산과목에 반납
- 부족금이 있을 경우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 경우 : 정산서만 제출 (집행관계서류 첨부)
※ 직전에 교부한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 금지(긴급시 제외)
☞ 2015.1.1.부터 도급경비 제도는 삭제
No.78
지출의 특례
라. 선금급과 개산급
구
분
선 금 급
개 산 급
공통사항
- 해당 자치단체와 채무는 성립 되었으나 지급시기 도래 이전 미리 지급
차 이 점
- 채무액 확정
- 채무액 미확정
지급범위
- 임차료, 사례금, 업무대행경비
- 공사, 제조(구매는 제외) 또는 용역
(100분의 70 범위 내 지급)
- 외국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한 경비
- 토지 위 지장물의 보상금 및 이전료 등
-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 소송비용
-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정산
※ 여비는 정산서 생략 가능
마. 지난 연도의 지출
과년도 채무확정액으로 채권자의 미청구 등 출납폐쇄기한내 미지출 / 현년도 세출예산 지출
- 소속년도인 과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불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은 불가)
No.79
지출의 특례
바. 세출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 예상
(지방의회 의결)
-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가능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사고이월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
 해당연도 지출원인 행위 필요
- 예외: 사고이월 한 부대경비,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 소요경비, 손실보상비,
기관 또는 시설 유지 운영 경비

계속비이월
해당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 사용
- 기간 : 5년 이내
(연장가능, 의회의결)
- 명시이월 불가
(최종연도 사고이월가능)
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 재이월의 제한 / 예비비사용 경비의 이월 / 이월예산 현금 유보(*자금없는 이월)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
- 이월사업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이월사업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No.80
지출의 특례
사. 신용카드 사용 / 현금영수증
의무 적용

일반운영비(201) 중 급량비(현금영수증 카드)
업무추진비(203, 205) : 접대성 및 300만원 미만 물
품


임의 적용

201-01, 201-02, 201-03

업무추진비(203, 205)중
외빈초청여비(301-07) 중
-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
- 300만원이상 물품구입

재료비(206), 연구개발비(207)
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식비 단체 집행 시

기타보상금(301-11)

예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설비 및 부대비(401)

자산 및 물품 취득비(405-01)

도서구입비(405-02)
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통한
외
-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도서 또는 산간)
-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 위생업소 단속, 산화경방
등 현장근무자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현금지급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및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 직접 지급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 이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첨부 또는 계좌입금
No.81
지출의 특례
사-1. 신용카드 발급절차 : “클린카드”(의무적 제한업종*)
신용카드발급대장 작성 비치 : 카드번호, 비빌번호 보안 유지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
사용부서단위(실·과 단위)별 1개 계좌 개설 원칙
- 다만, 각종 행사 등 신용카드 다수 발급이 필요한 경우 회계부서
협조를 받아 추가로 발급 가능 (계좌는 1개 계좌임)
사-2. 신용카드 사용절차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 매 회계연도 사용경비는 12월말일까지 집행
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사용 금지
현금 전환 가능시 세입조치, 현금 전환 안될 경우 행정용도로 사용
※ 물품구매시 100만원 이하는 지출결의서, 100만원 초과는 구입과지출결의서
No.82
지출의 특례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 결정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대금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 입금) ⇒ 지출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절차
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 구입 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 구입
② 절차 : 예산집행품의 → 인터넷 검색 → 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물품납품 → 검사·검수 → 카드대금 지출(1개월 후)
No.83
지출의 특례
사-3. 신용카드 보관관리
신용카드 통장 이자발생 : 세입조치(이자수입)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 검색 보고(담당자 → 실과장)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 또는 건당 100만원 이상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공개(내부 행정전산망)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원칙적 금지
사-4.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 : 품의→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용 아님)→
7일(지출일 포함) 이내 사업자 계좌번호 확인(원인행위)→입금(지출)
특근매식비 등 정기적 소액지출은 일정기간(1월 미만) 합산 1건사용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는 지출결의서 사용
100만원 초과시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이 원칙
No.84
포인트 세입조치 사례
No.85
제5장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No.8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
종 류
- 보증금 : 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 보관금 : 법률, 명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보관 금전 등(경매대금 미교부금 등)
- 잡종금 등 기타 : 보증금, 보관금 외(각종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
보 관 : 금융기관 예치보관이 원칙 (출납관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납 및 반환, 귀속 등
- 수 납 : e-호조와 납부고지서 의거 납부(지방세 유사)
(예외 : 보통예금 계좌, 가상계좌 운영 가능 → 단, 금고계좌 자동이체)
- 반 환 : 반환 청구서에 의거 e-호조 사용 반환 (단, 정당한 이자포함)
- 귀 속 : 반환기간 경과 후 청구가 없을 경우 자치단체 귀속(세입) 조치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 5년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 10년)
No.87
제6장
결
산
No.88
결
1
산
결산의 의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기록하는 행위임 ※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 : 결산 심사·승인
사전적 재정감독 수단 : 예산 심의·의결
예산, 채무, 채권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
- 당초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효과가 있음
※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
※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님
No.89
결
산
처리순기
구분
출납폐쇄
(법8조)
출납정리
결산안 작성,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무 완결
신청 (자치법
제134조)
완
료
(조례)
결산서
제 출
(영 59조)
개
다음연도
다음연도
다음연도
다음연도 다음연도 다음연도
3.10일
3월말
정
2월말
5.19일
6.20일
6월말
(영 4조)
(영 5조)
지 전
자
다음연도
개
다음연도 출납폐쇄 후
체
1.20일
다음연도 다음연도
해당연도
2.10일
정
80일 이내
12월말 (일상경비1.15)
4.20일
5.10일
(법 8조2항) (3.20일)
후
(법 8조)
국가
해당연도
12월말
4월9일까지
5월31일
까지
No.90
2
결산의 개관
도(시군)의회
① 결산검사위원 선임추천
및 결산검사 의뢰
② 검사의견서 작성 통보
①②③④
④ 결산 승인 통보`
도지사 보고
(시장, 군수)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보고
금고(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결산 승인신청
공시(공개) : 주민
도 홈페이지
총괄 : 회계(재무)과장
(세출, 물품, 공유재산,
재무결산)
세입부서
(세입, 채권결산)
실과 및 사업소
(결산자료 작성)
예산부서
(채무, 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
No.91
결
산
부서별 조치할 사항
구 분
회계연도
종
내
용
기준일자
담당자
■ 세입·세출예산 정리기한
예산담당자
■ 지출원인행위 마감
경리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료 ■ 세입세출외현금 마감
■ 채권(미수금·보증금·융자금) 결산
12월31일
채권담당자
■ 세출예산 지출마감
- 반납, 과목경정, 재원변경 등
출납폐쇄
- 지출오류 자료에 대한 검증 및
지출담당자
조치완료
No.92
결
산
부서별 조치할 사항
구분
결산자료
생
성
내
용
■ 세입·세출 결산자료 생성
■ 보조금 결산자료 생성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자료 생성
기준일자
담당자
다음해
예산결산
1월중
담당자
다음해
결산서무
1월말
담당자
■ 세입·세출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 보조금 결산자료 입력
관
리 ■ 수입대체경비 결산자료 입력
■ 건설중인공사 완공자산등록
No.93
결
산
부서별 조치할 사항
구
분
결산서작성
내
용
기준일자
담당자
■ 세입·세출결산서
(성인지결산 포함)
예산결산담당자
■ 기금결산보고서
총괄기금담당자
■ 채권현재액보고서
다음해
■ 채무, 물품 결산
2월말
총괄채권담당자
채무, 물품담당자
■ 공유재산 결산
공유재산담당자
■ 재무회계보고서
재무결산담당자
■ 세입·세출총괄 및
단체장 보고
재무회계결산서
다음해
3월 20일까지
회계담당과(국)장
No.94
결
산
부서별 조치할 사항
구
분
내
용
■ 자치단체 부문별 결산서 검사
결산검사
기준일자
담당자
20일간
■ 검사의견서 제출
결산검사위원
- 검사종료 후 10일이내
의회승인
신
청
시도 및
행정자치부
보고
■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 세입·세출총괄 및 재무회계결산서
- 시·군·구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행정자치부장관
다음해
5월 10일
자치단체장
의회결산
승인 후
자치단체장
5일 이내
No.95
결
산
처리과정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일
세입금
징수 마감
세입·세출
출납사무완결
결산서 작성
매년 12월 31일
매년 2월말
→ 12월 31일
①
3월말
→ 2월 10일까지
5.19일까지 →
출납폐쇄후 80일까지
지출원인행위마감
해당 회계연도 세출금 반납
세입·세출 집행 과목경정
해당 회계연도 세입금 수납
세입금의 금고 납입 마감
(출납원에 한정됨)
제반장부 마감
결산상 잉여금 채무상환 등
실과소 결산설명자료 징구
결산서 작성(세입, 세출,
각종 기금, 채권, 채무,
물품, 재산, 재무제표)
①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 → 20일까지, 일상경비는 15일내 반납
No.96
결
3
산
결산보고서
결산서(4종)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세입(7종) :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세출(9종) :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초과지출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5종, 부속명세서 5종, 첨부서류 2종
결산서 부속서류(26종)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 인구,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수 등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금고 발행
③ 전년도 결산대비 : 전년도와 비교 회계별 결산 총규모로 작성
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입은 세정과에서, 세출은 회계별 소관부서
No.97
결
4
산
결산검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1/3이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
=>시·도(5인 이상 10인 이하) / 시·군(3인 이상 5인 이하)
- 검사기간 : 20일간
-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결산검사의 범위
- 결산결과 계산의 과오 여부
-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No.98
5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및 고시
승인신청 (결산검사의견서 첨부) : 다음 회계년도 6월말
- 소관상임위(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 본회의(승인)
※ 본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지방의회 승인 후 5일 이내에 보고 및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 시·도 : 행정자치부장관
- 시·군 : 시·도지사
고 시 : 시·도보, 시·군보 등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No.99
제7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No.100
1
회계장부
장부의 비치 정리
-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 지출원 : 지출부, 일상경비정리부, 지급명령발행부
- 일상경비출납원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유가증권 수급부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
- 분임자 :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 비치 정리
- 보조부의 비치 : 위 항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 보조부 비치 가능
No.101
년도별(매년) 장부조제, 보존
- 보존기한 : 5년(증빙서류 및 장부)
-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처리 할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 갈음
(단, 전산입력자료의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구)
장부기재상 주의
-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
- 각 계좌에 색인 (각 난의 사항 및 금액 소급기재 불가)
- 매월말 누계 기재, 잔액이 없을 경우“0”, 수입초과시 초과액에 +표시
-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전 페이지에서 이월”or“전 앞에서 이월”기재
No.102
2
계산증명
회계문서 두서금액 표기 방법개선
- 증빙서류 금액표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금액은 정정·도말, 개서 불가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삽입 또는 삭제시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 날인 후 우측 or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두어야 함
회계문서 날인
- 회계문서의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감시,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 가능
증빙서류 원본주의 : 부득이한 경우“원본같음”확인 후 사본 첨부
회계서류 편철 : 지출일자 (목록 : e-호조 출력물 사용)
No.103
향후 꼭 준수하실 사항
① 정당한 채주가 아닌 배우자 등 타인 명의계좌로 절대입금 금지
 봉급압류자 보수를 아내 및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 단순 부탁을 받고, 배우자 또는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
▷ 채주 변경 ? 양도양수 증명서 또는 법원의 채권 전부명령뿐임.
② 인사랑 및 e-호조의 급여자료연계시스템 사용 의무 : 2013. 1월 부터
③ 개인생각에 의한 지출 금지
-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회계규칙 등 규정에 따른 지출
- 국가 집행기준(공무원 여비규정, 위원회 수당) 적용배제 : 준용시만 적용
No.104
향후 꼭 준수하실 사항
④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e-호조 e-Banking”사용 의무(‘13.1.1부터)
⑤ 지급시 구비서류 및 영수인 등은 반드시 첨부 준수
⑥ 기관 사업자번호 자기앞수표 발행금지 : 공적인 경우만 가능
※ 은행 발행대장 및 회수대장 전산관리
⑦ 회계관직(지출원, 출납원)과 실무 지출담당 직원 별도 운영
⑧ 실과 및 관서의 공금계좌 관리 철저
- 보유가능 : 공금, 세입세출외현금(제1관서, 기타관서) , 법인카드 등 3개
※ 실과 자체 상조회 or 직원모임 계좌 : 회장 or 총무 명의 계좌로 즉시 교체
- 공금계좌에서 현금 인출 금지 : 사유불문 금지
⑨“e-호조” 품의등록 등 전산 입력시 소급입력 금지, 원단위 지출금지 등
No.105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No.106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 예산 절감 노력
-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
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한 집행 금지
-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 최대한 억제
- 상품권 구매시 연간 수량을 예측, 구매계획 수립 및 통합구매
* 회계과-20318(2014.11.7.)호에 따른 수불내역 관리 철저
-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집행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No.107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2. 예산 배정의 탄력적 운영
- 아래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기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 유보 요청 가능
① 예산편성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③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국비 및 시도비, 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⑤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⑥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등
No.108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3.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 예산 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 필요
- 재배정은 본청에서 의회사무처, 시·군·구/읍면동, 제1관서의
재무관 또는 다른 제1관서나 시·군·구/읍면동 재무관에게만 가능
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등 : 해당 수입 미책정시 지출제한
-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 의결 필요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중앙 또는 도지사가 일정요건 충족시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No.109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5.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 : 다른 사업 전환 불가
단,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이월예산은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 변경 사용 가능
- 이월된 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른 이월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 가능
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사업내용이 법령유사, 중복사업은 의 범위 내 통합발주 적극 검토
예) 다목적 회관건립,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 통합 발주시 예산의 재배정, 계약의 위임·위탁 적극 활용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시기적으로 분할구매 금지
No.110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7.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교부금, 보조금 등 : 해당 수익 미책정시 지출제한
-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일정 요건 충족까지 집행중지
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 200만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경비
-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할 경우
No.11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 집행
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지출원은 연 1회 이상 소관일상경비 출납원 지출내역 검사
*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발견시 현지 시정 또는 감사부서 통보
-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면 지출제한 또는 지출원이 직접 집행
No.112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3. 공무원의 회계책임 강화
-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처리
-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 작성 및 e-호조 시스템 공개
- 회계책임 공무원은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 포함)
4.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 대상자 및 내용이 복잡 다양하여 정당한 채주 여부 확인 필요
No.113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5. 신용카드 사용원칙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사적 용도 사용 불가 및 카드사용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 사용 금지)
No.114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3
예산 조기 집행
1. 지방예산 조기집행 기조 유지
- 이월사업, SOC계속사업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집행
2.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 간소화 적극 활용
- 긴급입찰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제35조) : 7~40일 → 5일
- 적격심사 기간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심사서류 제출(7일內) → 서류보완 (7일內) → 심사(7일內) → 심사연장(3일
內)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1인 수기견적(2천만원 이하) /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전자견적(종합2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이하
No.115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3. 조기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
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4.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예산 비목별 수시 파악)
- 연말 무리한 집행잔액 소진 방지로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 균등화
예)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무더기 구입
기관장 업무추진비 잔액 소진을 위한 실과소별 할당, 직원 선물구입 등
No.116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다음의 사례는 어떤 지침을 위반한 걸까요?
○ 사 업 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국고)
○ 예 산 액 : 금4,500,000,000원(금사십오억원)
○ 집 행 액 : 금4,500,000,000원(금사십오억원)
○ 재원별 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국비
수령액(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4,500
2,700
4,500
△300
국 비
3,000
2,700
3,000
△300
도 비
1,500
1,500
No.1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 2015.1.1. 제정)
No.11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개념 및 분류
1.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지원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2. 분류 :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대상별
지방보조금의 분류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
No.11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
지방보조금의 종류
1.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 민간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조조, 운수업계보조
No.120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3
보조금 관련 규정
1.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60조, 제60조의, 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실적보고 및 정산,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등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 제68조)
- 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등
3.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
No.121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4
예산편성 및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법 제32조의2, 예산편성 기준)
◎ 해당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교부 가능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
이전·운영과 관련한 비용 등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보조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 고려 적정수준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 편성
No.122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운영비 등의 해석 기준
예산담당관-10024(2014.9.17.)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 보조금 교부 불가
나. 운영비 등의 적용 범위
◎‘운영비’는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의 행정운영
경비 설정 운영
◎ 지방재정법의‘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No.123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다.‘법령’의 범위
◎ 범위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은 아님)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라. 명시적 근거의 해석
◎ 명시적 정의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법령의 명시적 근거’는
-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
-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 *
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
No.124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마.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 적용기준 : 별도의 법령 해석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바. 운영비 지원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 관련 법령의 조문에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지원 가능
No.125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 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
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지원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비용 지원’등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등
No.126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구
분
운영비 지원기준이 명확한
경우
운영비 지원규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비용 지원에 해당,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조
치
사
항
-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 조속한 입법추진
(법령에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
- 우선 소관부처 법령 해석에 따
지원여부 판단
소관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부처
-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규정
자치단체
소관부처
마련 필요
No.127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2. 보조금 지원대상(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겨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도에서 정책상 또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No.128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3.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예산편성기준)
◎ 대상경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운
영 : 자치단체별 한도액 범위 내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운영
◎ 산출근거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적용기준 : 일반 + 특별회계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가능
No.129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4.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 단체명의 불법시위 참여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직접 집행 (보조금 편성·집행 불가)
◎ 성과 평가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No.130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5.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 심의대상 및 시기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조례안 지방의회 제출시, 지방의회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결정시, 3년 주기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결정시,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시
◎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5명 이내 (공무원 ¼ 이하),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위원장(민간위원) 호선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 실무검토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심의결과 활용
- 자치단체장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
No.131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6.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복 교부 또는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 체계적 관리
◎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단, 특별한 사유 발생시 예외)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No.132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1.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사업공고
사업신청
(공모)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거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모절차 제외 (법 제32조의2 제4항)
가.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o.133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법 제32조의2, 영 제37조의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한 사항
◎ 민간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하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No.13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작성, 주관부서 제출
※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국고보조사업’은 작성 제외
- 주관부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예산부서 승인), 3년간 관리
※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No.135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No.13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3.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자 치 단 체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 치 단 체
보조금 교부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 교부)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지원불가 단체 등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자부담 있는 경우) 등
- 보조금 교부전 확인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 예치한 통장사본 등
※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거나 사업의 완성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은 부서장 책임하에 자부담 시점 조정 가능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No.137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결정시 자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조건
-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 발생의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 또는 반환조건 부여 가능
※ 일반조건 이외 특수조건 부여 가능(보조금 교부조건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한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계약절차 이행 명시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 입금 및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
No.138
보조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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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수행
1.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시에는 사전 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자부담 경비의 배분 변경시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시
No.139
보조사업의 수행
3.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사항
- 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시, 그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시,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현지조사 가능
-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시정명령 가능하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 위반시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서류 반드시 첨부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No.140
보조사업의 수행
4. 보조금의 회계관리(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을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 비치 및 증감액과 현재액 기재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
산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이 원칙
(정산시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
부)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 별도의 통장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공동 명기 통장 개설)
- 단,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No.141
보조사업의 수행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은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 등 집행관리 철저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생략 가능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시 회수 조치 등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득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 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No.142
보조사업의 수행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하고, 회계연도말(12.31.)까지 집
행
-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완료 예상시 집행 및 정산 등 교부조건에 구체적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에 따라 발생된 금
액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운영비 지출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명목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 집행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
No.14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5.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 변경으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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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 보조사업의 정산(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기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
◎ 심사 결과 적합 판단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확정 통지
-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시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조치
No.14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2.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법 제32조의8)
◎ 보조금 + 발생한 이자 금액이 보조사업 확정 금액 초과시 반환 조치
◎ 반환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 반환금 미 반환시 다른 보조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일시정지 또는 상계
3.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반환시까지 발생된 모든 이자
- 반환이자 산정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보조금 최종 정산 반환 이후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일까지 이자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반환은 원칙적 불가, 단 협약체결시 가능
◎ 보조금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산정
No.145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4.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법 제32조의9)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 : 장부 비치(현재액, 수량 증감), 관련서류 첨부 반기별 지자체 보
고
- 지방자치단체 : 중요재산(영 제37조의5) 현황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취 득
재산명
규격 및 모
델명
취득연도
단 가
(원)
수 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
소
◎ 중요 재산의 처분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 대 상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
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경과시
No.146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5.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보조금 교부현황, 성가평가 결과,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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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법 제32조의8)
◎ 사유 : 보조사업의 수행 곤란* 및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 불가시,
보조사업 소요경비 중 보조금 이외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단, 이미 목적사업에 따라 수행된 사업은 내용과 조건 변경, 교부결정 취소 불가
◎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함께 반환
-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조치결과 이의신청인에 통보
No.147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 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 교부결정 취소 사업자는 다른 보조금 교부를 5년 범위내 제한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교부결정 내용,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다른 용도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경비의 배분 변경, 허위 실적보고서 제출 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벌금형 부과(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하여는 청렴사용서약서 징구 의무화
No.148
보조사업의 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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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1. 평가시기(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매년)
◎ 지속적인 보조사업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그 연도 중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평가로 대체 실시
2. 평가대상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도비보조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 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3. 평가기준 :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분야별 평가내용 및 배점은 총배점 범위 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사업별 성과평가
No.149
보조사업의 운용평가
4. 성과평가 절차(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
및 실시(~5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 (~11월)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법 제32조의7)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시행일 : 2015.1.1.부터 시행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경과조치 및 적용례
- 2015회계년도 보조금 예산(예산과목 제외)은 개정되기 전 규정 등에
따라 편성하되, 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개정된 법령에 따름
No.150
고맙습니다
No.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