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비카드제 매뉴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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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Ⅳ.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Q&A
부록. 보조사업비카드제 운영지침
Ⅰ.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개요
1.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이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민간경상·자본 보조금(기금포함)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비
카드제
민간자본보조
관광진흥기금
◇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보조사업담당자의 사업비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보조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2. 기본방향
◇ 적용근거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문화관광부 훈령. 2006. 1)
◇ 적용대상 : 문화관광부의 민간에 대한 국고 및 기금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시기 : 2006. 01. 01
Ⅰ. 보조사업비 카드제의 개요
3. 세부내용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 [별지 1] 목 · 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 의해 예산집행계획 작성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 내용,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보조사업자에 보조금교부결정서 통지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사업별로 운영·관리
 사업비카드 발급


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보조사업 심사완료 시점에 사업별 카드발급
사업의 구조 및 성격에 따라 카드유형 및 발급매수를 정하여 카드발급
팀별 수행사업이 다수인 경우, 실명의 사업통합카드 발급 가능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일부 대형기관의 경우, 중앙구매카드 및 부서카드 발급 가능
사업비카드
유형
•사업비카드
사업별로 당해년도 사업기간 동안 사용
할 수 있는 카드
•사업통합카드
팀당 다수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 개의
카드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앙구매카드
보조사업기관의 구매를 전담하는 부서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Ⅰ. 보조사업비 카드제의 개요
3. 세부내용
 사업비카드 운영·관리





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 제한(Clean카드)
현금인출 및 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불가
일반대출. 할부구매 불가
국내·외 및 온라인 이용가능
월 1회 카드사용대금 결제
사업비카드는 사업수행기간에만 사용
(사업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 부서카드는 제외)
현금인출 및
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불가
일일 사용한도
현금서비스,
일반대출, 할부
구매 불가
국내 ·외에서
사용 가능
사업비카드
사용 범위
클린카드
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 사업비는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건당 5만원 이하 현금집행 가능
(단, 5만원 이상의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회계증빙서류에 현금집행내역서 첨부)
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입력
Ⅰ. 보조사업비 카드제의 개요
3. 세부내용
 보조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서류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완성·출력되는 정산서류로 대체 활용
 사업비카드 사용에 대한 정산증빙자료는 카드사용 내역서로 대체
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상 보수(101목) 및 비정규직보수(102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
 기타의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은 정산시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자료 제출
◇ 위. 변조 카드 방지를 위한 보안사양
 홀로그램 부착 : 브랜드별 인증업체에서 특수공법으로 제작된 카드 홀로그램 부착
 UV문양 인쇄 : 카드 앞면에 자외선 투사시에만 특수잉크로 처리된 브랜드별 고유문양이 나타남
 특수활자 엠보싱 : 카드 앞면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회원성명 등 기본적인 카드 정보뿐만 아니라
브랜드별 특정위치에 특수 제작된 고유활자도 엠보싱 됨
 카드 제조년월/제작사명 인쇄 : 카드앞면의 홀로그램과 카드뒷면의 서명판넬에 제조년월 및 제작
사명이 포함된 작업관련번호가 인쇄됨
◇ 신용카드(사업비카드) 위.변조 관련 처벌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1. 추진체계도
문화관광부
전담카드사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총괄운영
 보조사업 정보 및 관련사항
카드사 통보
 보조사업비 관리 및 지급
보조사업비카드
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및 분석
관리시스템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사업비카드 제작 및 발급
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 각종 정산 및 통계자료 제공
보조사업자
 사업비 및 사업비카드관리
 사업별 기본사항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입력
 사업비 집행내역 입력·관리 및 자체 정산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2. 보조사업자 의무사항
 보조사업자의 의무
 추진단계
보조사업비 청구 및
카드발급 단계
 주요 의무사항
 사업별 기본사항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조사업비 청구 및 사업비카드 발급신청
 카드사용자등록 등
보조사업비집행 단계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입력
- 사용내역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
템에 입력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단계
 사업별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집행분 반납, 오집행분, 오류발생분 수정
사업변경 단계
 사업변경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보조사업비카드관리
시스템에 입력
- 보조사업자,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간, 사업비, 사업비목 등
카드관리 단계
 카드분실 및 사업취소 등의 결정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 사업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정산 단계
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정산 보고
 보조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종료 후 발생한 부당집행분은 반납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3. 업무흐름도
보 조 금
교부결정
보조금청구
/카드발급
보조사업
수
행
교부결정통보
신청내역 확인
모니터링 실시
보 조 금
정
산
정밀 정산실시
교부기관
사업비 지급
사업비청구 및
카드발급신청
보조사업자
정산결과통보
사업비 집행
자체 모니터링
실시
기본사항 입력
사업비 및
카드수령
자체 정산실시
집행내역 집계
LG 카드
정산자료 제출
사업비카드발급
카드명세서송부
정산결과 조치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2. 단계별 업무흐름도
(1)사업비지급 및 카드발급단계
 사업비 지급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문화관광부 → 보조사업자
(관리기관)
보조사업 정보입력
▶시스템호환이 가능한 보조사업자
- 자체 회계 관리시스템에 입력
▶시스템호환이 불가능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직접입력
 카드발급 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비카드발급 신청
보조사업비 청구 : 보조사업자
→ 문화관광부(관리기관)
카드발급 신청 : 보조사업자 → 전담카드사
보조사업비 지급
문화관광부(관리기관) → 보조사업자
사업비카드 발급
전담카드사 → 보조사업자
사업비카드
사용자 등록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2)보조사업비 집행단계
시스템 매칭기관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MIS
System
연계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증빙서류
보관
 사용내역을
기관 내 MIS
에 입력
MIS
시스템 매칭
DB
사업비
System
시스템
DB
DB
DATA 변환을
통한 자동 입력
시스템 비매칭기관
사업비 사용
보조사업비카드관리
시스템 직접입력
 카드사용 : 비목, 사용
목적 등 직접 입력
 계좌이체 : 사용일자,
사용금액, 비목, 사용
내역 등을 직접입력
증빙서류보관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3)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사용명세서 송부
모니터링 실시
 전담카드사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집행내역, 집행실적, 목·세목별 집행현황, 카드사용,
계좌이체내역)
결과 조치
 보조사업자
사업비 사용내역의 입력과정에서의 오류 → 수정입력
※ 부적정 사용(사업기간 내)→ 보조사업에 재투자
※ 부적정 사용(사업기간 종료 후) → 반납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4)사업변경 및 카드관리
 사업변경
사업변경 요청
 보조사업자 →문화관광부(관리기관)
승인여부 통보
 문화관광부(관리기관) → 보조사업자
변경내역 입력 및
카드재발급 요청
-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목간의 전용 등
 보조사업자 → 변경승인내역 시스템상 입력
 보조사업자 → 전담카드사에 사업비카드 재발
급 요청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변경 시 한함)
 카드 분실/훼손
분실/훼손신고
 보조사업자 → 전담카드사
카드사용정지 및 확인
 전담카드사
확인결과 조치
 전담카드사 → 보조사업자
- 카드사용 정지 확인 후
카드 재발급
Ⅱ.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5)정산단계
보조사업자
자체정산 실시
보조사업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문화관광부 (관리기관)
 카드사용내역서.계좌이체내역서로
증빙서류 간소화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 문화관광부(관리기관) → 보조사업자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접속
 http://card.mct.go.kr
 사용자의 기본정보를 관리하고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화면
 ID/PW문의 버튼을 선택하여 ID/PW 확인
주요기능 및 설명
사용자 등록
일반사용자로서 처음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ID/PW 설정
ID/PW 문의
ID/PW를 분실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사용자 등록시 설정한 E-mail 계정으로,
ID 및 password 발송
공지사항
보조사업비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공지사항 확인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2. 사용자등록 및 로그인
 최초 접속자는 “사용자 등록” 버튼을 활용하여 ID/Password 설정
사용자 등록
사용자등록
처음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ID/Password 생성 후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접속
1
① 보조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버튼 클릭
2
② ID/PW 및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 선택하여 사용자 등록 완료
※ 붉은색 글자는 필수 입력 사항임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3. 접속초기화면
 공통메뉴(상단)와 사용자 권한별 메뉴, 바로가기 버튼으로 구분
공통메뉴
사용자 권한별 메뉴
바로가기 버튼
주요기능 및 설명
공통메뉴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 제공
공지사항, 공개자료, 사용안내, FAQ , Q&A, CYBER DESK에 접속가능
사용자 권한별 메뉴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자가 보조사업 등록 및 수정, 집행내역 입력 및 조회 가능
사용등록관리
사업정보등록
집행내역관리
집행내역등록
사업정보관리
집행실적관리
카드신청관리
사업정산관리
카드수령등록
카드발급현황
바로가기 버튼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자주 이용되는 메뉴의 바로가기 기능 제공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4. 사업등록관리
 사업정보등록, 사업정보관리, 카드신청관리, 카드수령등록의 기능 제공
(1) 사업정보등록
• 사업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화면-해당사업에 대한 기본사항(보조금결정정보, 보조금예산정보)
입력 후 심사신청
• 사업책임자는 사업참여자 및 재교부사업 등록 가능
사업정보등록
사업등록관리 → 사업정보등록 클릭
교부결정기본정보입력
보조금교부결정사항 기본정보 입력
Ex) 재원구분
관리실/국/과(세항정보)
사업정보(세세항)
보조금구분(목)
교부년도
기본정보 입력완료 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 상세내역 보조금결정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
보조금결정정보등록
사업정보 입력
-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기간
보조사업기관명(검색을 통한 입력),
교부결정액
세부사항 입력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예산정보입력
보조금예산정보 입력 화면
보조금예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세목별 세부예산금액 입력
비목계산 버튼
보조금예산정보 입력 후 “비목계산”
버튼 클릭하여 합계금액이 보조금결정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임시저장 버튼
입력 중 임시저장기능 제공
세부사항 입력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참여자 정보
사업책임자가 사업참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
사업참여자로 등록된 사업수행자는
카드발급 및 해당사업에 대한 입력·조회
가능
사업참여자 등록버튼을 클릭
사업참여자 정보 입력
-사업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
영문명,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사업참여자의 카드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
존재유무확인버튼
사업참여자가 이미 사용자등록을
하여 ID/PW를 발급받은 경우,
“존재유무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가져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버튼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재교부사업 등록
해당사업이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재교부 할 경우, 재교부
사업을 등록하는 화면
간접보조사업자로 등록되면,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입력·조회 가능
사업수행기관
“검색” 버튼 클릭하여 재교부사업기관 검색
재교부사업기관이 검색이 안 될 경우
LG카드 상담실로 기관등록 요청
사업책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버튼 클릭하면 재교부사업 등록완료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2) 사업정보관리
• 사업등록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등록 후, 사업정보관리 메뉴에서 해당사업 조회 및 변경입력 가능
• 해당사업에 대한 다양한 조건 검색 기능 부여
사업정보관리
사업등록관리 → 사업정보관리 클릭
기본검색
교부년도별 검색
진행상태별 검색 -
상세검색
사업고유번호, 사업책임자명, 사업명,
수행기관명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
검색결과
검색결과를 통해 세부사업정보 조회
해당사업을 클릭하면
보조금결정정보, 보조금예산정보,
사업참여자정보, 재교부사업 조회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3) 카드신청관리
• 심사신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 중일 경우에만 사업비카드신청 가능
• 해당사업에 대한 카드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가능
카드신청관리
사업등록관리 → 카드신청관리 클릭
사업정보관리와 동일한 검색기능 제공
해당사업검색조건을 입력·선택
해당사업 클릭시 카드발급신청서
출력화면으로 이동
카드발급신청서출력(1)
사업비카드 발급대상 사업수행자를
선택하여 카드 발급 신청
“개별카드신청서출력” 버튼 클릭하여
카드발급신청서 출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기본사항입력
카드발급신청에 관한 약관 “동의”
버튼 클릭
약관 동의 후 카드발급과 관련된
필수사항 입력 후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서출력” 버튼 클릭
- 입력정보 : 수령지주소
계좌이체정보
카드신청서출력 및 발송
발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 입력 후
신청서 출력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후
신청서 제출
(반드시 신청서 원본이 LG카드로
접수되어야 카드 발급 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4) 카드사용자등록
• 사업비카드 본인수령 여부 확인절차
카드수령등록
Main 화면에서 “카드수령등록”
버튼 클릭
사용자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하면 카드
사용자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