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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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3. 18 14:00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Ⅰ. 보조금 운용지침
■ 주요 내용
□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 통장(부산은행)을 통해
관리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모든 보조사업은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
□ 총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및 이에 대한 집행 영수
증 제출을 의무화
□ 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 발생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
Ⅰ. 보조금 운용지침
■ 기본사항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 인쇄물 제작시 ‘지
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된다는 문구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로고
와 함께 명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 지원사업자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 확인
▻ 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등
록해야 함
○ 지원사업 관련 단체별 별도 고지는 문자, 전화, 이메일로 안
내됨
○ 단체명 및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http://bscf.artskorea.or.kr/로 접속!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확인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단체(개인)정보변경메뉴에서
변경사항 수정 가능
단체명과 단체대표자는
본인 수정 불가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단체명,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부산문화재단 홈페
이지에서 서식다운, 작성 후 제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2. 행정처리 기일의 준수
주요절차
행정처리 기일
사업포기신청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변경신청
지원신청 상 입력한 사업시작일 30일 전까지
교부신청
사업시작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위반시 불이익
해당기간 이후 포기시, 귀책사유에 따라 부산
문화재단 지원사업 3년간 심의배제
해당기간 이후 사업변경 신청시,
행정평가 감점
해당기간 이후 교부신청시,
행정평가 감점
해당기간 이후 성고보고 제출시, 사업종료일로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부터 90일까지 행정평가 감점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익년도 심의배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 사업시작일 최소 30일 이전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업포기신청 등록
○ 사업포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초기화면에서 다
운 가능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 없음 (2013년 3월 25일까지)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3년간 심의배제
※ 질병 및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부산문
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포기할 사업 선택
사업포기신청등록 메뉴에서
사업포기신청
사업포기신청 버튼 클릭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4. 사업변경요청
○ 원칙적으로 교부신청 승인 이후 사업변경 불가
○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업변경요청서 제출, 재단의
승인 이후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
▻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교부신청등록 시 지원변경내역서에 입력
▻ 변경사항이 단체의 임의적 판단이 힘든 경우 별도로 사업
변경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4. 사업변경요청
○ 지원신청 상 사업시작일 30일 이전까지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평가 감점 없음
▻ 단, 사업기간이 지원신청 계획보다 앞 당겨질 경우 ‘변경된
사업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
○ 단체의 경우 단체명/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표
변경 내역
사업주최
사업규모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고
사업
주최자
사업주최자 변경
지원금 취소
공통
사업비
60% 이하로 축소
익년도 심의배제
행사일수
50% 이상 축소
규모(객석수)
50% 이상 축소
주요 출연진․제작진
50%이상 변경 및 축소
지휘자 변경
연출가, 극작가 변경
지원금 삭감
단, 자부담이 60% 이상
을 유지하는 경우는 예
외
행사장소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안무가 변경
사업내용
작품
프로그램
사업수행
사업수행
지원금 삭감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지원금 취소
작품 변경
공연 프로그램50% 이상 변
경
지원금 삭감
창작초연이 재연작품
으로50% 이상 변경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지원 3년간 지원사업 심의배
금 취소
제
공통
음악 분야
연극 분야
무용 분야
공통
음악․국악․무용분야
공통
※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삭감 및 취소된 경우-> 익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배제'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Ex) 지원신청시 총사업비 10,000,000원
[지원신청액 8,000,000원+자체자금 2,000,000원]
지원결정액 3,000,000원, 차액만큼 총사업비 5,000,000원 감소
지원신청시 총사업비 10,000,000원의 60% 금액은 6,000,000원
교부신청시 총사업비 5,000,000원으로 제출
교부신청시 총사업비가 지원신청시 총 사업비의 60%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치 사항에 해당
Ⅲ. 교부신청
1.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관리통장(부산은행 전지점) 개설 및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접수
보조금 입금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Ⅲ. 교부신청
2.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 부산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
구분
비영리단체 또는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방문
시
·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직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대리인 방문
시
· 고유번호증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직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개인인감날인)
(법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Ⅲ. 교부신청
2.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 계좌이체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
○ 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단체(기업)통장을
개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대표자
보조금 관리 통장에
기재된 단체명, 대표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단체명, 대표자
○ 동일 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별
계좌 별도 개설
Ⅲ. 교부신청
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비정산 메뉴 사업비카
드발급신청 메뉴 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출력 후 은행에
제출
사업비카드발급신청 클릭
Ⅲ. 교부신청
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관리번호(2013XXXXX) 확
인 후 은행에 알림
사업관리번호 9자리
Ⅲ. 교부신청
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카드 발급까지 1~2주 소요
○ 체크카드로 계좌이체 불가
○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이체포함)
▻ 폰뱅킹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이체포함)
▻ 부산은행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이체
포함)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사전확인사항
▻ 사업계획 확정, 부산은행 통장 개설 이후 교부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 시 임의단체인 경우 교부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업시작일 최대 60일 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 사업시작일 60일 전에 지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에게 유선 연락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 시 제출자료(시스템에 첨부)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부산은행)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기본정보 탭 ⇨ A-10. 첨부 서류 및 자
목록에 스캔파일 첨부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스캔파일 첨부!!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교부신청등록시 각 탭별 내용작성
후 각각의 탭에서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
▻ 이전 탭에서 [저장]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탭에서
[저장]버튼 비활성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가장 첫 번째 탭부터 작성,
작성중인 탭 에서 다음 탭으로 넘어갈 때엔 [저장하기] 버튼 클릭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정보>의 총 소요액, <수입예산>의 총액, <지출
예산>의 총액이 일치해야 함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수입예산> 자체부담경비(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의 비
율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10% 이상이 되어야 함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출예산>의 보조금결정액, 금회 보조금신청액에는 동일
금액(결정된 지원금액)을 작성, 보조금결정액 합계, 금회 보
조금신청액 합계는 일치
▻ <지출예산> 목/세목 설정은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에 따라야 함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사업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
- 교부신청서에는 지원신청서에 작성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교부신청 시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작성
- 구체적인 내용없이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똑같이 작
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려 가능
▻ <지원변경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기본정보> <사업계획> 탭 등
에 반영, <지원변경 내역서> 탭에도 변경사항 작성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 탭에서
수정된 내용을 꼼꼼히 작성!!
변경사항을
변경사유 란에
작성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제출 전 계좌번호, 사업기간, 예산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작성완료 후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Ⅲ. 교부신청
5. 교부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에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로 일시불 지급
○ 교부신청서 작성이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반려가 될 경우 수정 후 반드시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재클릭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1. 지원금 집행의 원칙
○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과 같이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 지원금은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
당 집행내역을 지원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 사용
▻ 계좌이체,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현금 인출/거래 불가, 일괄 출금 후 정산불가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1. 지원금 집행의 원칙
○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자체자금 입금 금지, 이자 발생액 사용
금지
○ 지원금은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 계좌이체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및 원천징수
가 가능한 거래만 인정
○ 지원금 사용건 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
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고지서, 사례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1. 지원금 집행의 원칙
○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
비정산 ⇨ 사업비지출내역등록에 집행내역 등록
○ 자체자금
▻ 총사업비의 최소 10%의 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도 등록
▻ 지원금과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2.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거래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생(거래 업체 사업자등
록증 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 받을 수 있음
○ 계좌이체영수증 발급
▻ 거래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2.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있을 시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세액 1,000원 미만은 미징수)
▻ 기타소득 : 250,000원 초과할 경우 4.4% 원천징수
▻ 본업일 경우에 사업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3. 지원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단체운영경비
세부내역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
기념품 구입비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지출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대표자 대상 집행
기타사항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심사비 등)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4. 후원 명시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로고 및
후원 내용을 표기해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로고 및 후원 내용 표기>
본 사업(공연/행사/도서)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
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후원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평가 감점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5. 기타사항
○ 포스터, 팜플렛 및 티켓 제출
▻ 사업시작일 최소 14일 이전 일정이 확정된 행사 관련 자료
제출
▻ 현장평가자에 한해 티켓 현장수령 후 입장 가능하도록 협조
Ⅴ. 정산 및 성과보고
1. 사업비 정산
○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비
정산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에 집행내역 등록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기본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해당 결제내역을 클릭해서 목/
세목, 사용목적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함
▻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송금금액
등을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함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에 지출내역 미등록 시 성과보고서
제출하기 불가
Ⅴ. 정산 및 성과보고
1. 사업비 정산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 클릭,
체크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분리하여 작성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성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 12월 사업 시행 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성과보고서 제출
완료해야 함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구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성과보고 완료
사업종료일로부터 31일~60일 까지
성과보고 완료
적용방법
• 불이익 없음
• 행정평가 -3점 감점
사업종료일로부터 61일~90일 까지
성과보고 완료
12월 사업 시행시 익년도 1월 10일 이후
• 행정평가 -5점 감점
성과보고 완료
91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배제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성과보고> 메뉴에서 작성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여부 확인
○ 성과보고 시 제출자료
▻ 영수증 증빙자료 원본 제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찍은 후 사본 제출)
▻ 현장사진, 팜플렛, 리플렛 등 사업성과물 제출
※ 사업성과물은 스캔하여 파일화시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
서 첨부하면 행정평가 가점
▻ 언론 보도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면 행정평가 가점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정보>의 총 소요액, <수입예산>의 총액, <지출예
산>의 총액이 일치해야 함
○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
릭 ⇨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Ⅴ. 정산 및 성과보고
3. 증빙자료 발송
○ 정산 증빙자료
▻ 〔지원금 + 총사업비 10% 이상 자체자금〕사용 증빙자료
구분
지급 증빙
카드사용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거래확인 증빙
내역증빙
-
거래명세서, 견적서,
영수증 등 상세내용이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계좌이체영수증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사례금영수증
▻ 통장 거래내역 사본
확인가능한 자료
※인건비 집행시 원천
징수 상황부 제출
Ⅴ. 정산 및 성과보고
3. 증빙자료 발송
○ 사업성과 증빙자료
▻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 티켓, 도록, 관련책자 등 행사 관련
증빙자료
▻ 문학 분야는 도서 5권 이상 제출
○ 성과보고서 제출 후 증빙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성과보고
서 반려 가능
Ⅴ. 정산 및 성과보고
4. 성과보고서 접수
○ 성과보고서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이후 60일 이내 사업종료
통보
▻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송장번호가 없는 택배나
퀵 접수 불가)
Ⅴ. 정산 및 성과보고
5. 기타사항
○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게 있음
○ 지원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수행평가
1. 수행평가 개요
○ 평가대상사업 : 13개 예술분야에 선정된 사업
▻ 개인은 제외, 단 다원예술 분야는 선정단체 및 개인 모두 평
가 실시
Ⅵ. 수행평가
1. 수행평가 개요
○ 평가배점
▻ 13개 예술분야에 선정된 사업 중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 현장평가가 필요한 사업
전문가 현장평가(50점)
시민 현장평가(50점)
행정평가(50점)
100점
▻ 13개 예술분야에 선정된 사업 중 개인으로 선정된 사업 및
현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 사후지원되는 사업
행정평가(100점)
Ⅵ. 수행평가
2. 평가방법
1) 전문가 현장평가(50점) 및 시민 현장평가(20점)
○ 평가위원 선정
▻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 부산문화재단 문예지원심의위원 풀에서 사업별 전문가 현장평가위
원 2명 선정
▻ 시민 현장평가위원
- 2013 시민 서포터즈 중에서 사업별 2명~5명 선정
○ 평가방식
▻ 현장에 직접 참여한 후 현장평가서 작성
2) 행정평가(30점)
○ 사업 담당자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실시
Ⅵ. 수행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
(1) 전문가 현장평가 (50)
① 사업의 수준 (30)
②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2) 시민 현장평가 (20)
① 행사장 시설 적절성 (4)
② 프로그램 만족도 (10)
③ 행사 진행 및 고객서비스 (6)
(3) 행정평가 (30)
① 행정절차 준수 여부 (8)
② 사업계획 달성 여부 (8)
③ 정산의 투명성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10)
④ 가산점 및 언론의 관심도 (4)
Ⅵ. 수행평가
4. 수행평가 결과의 활용
○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심의에 반영
▻ 2014년 심의시 총 점수에서 일정 비율로 수행평가 점수 반영
▻ 평가결과 60점 이하 사업은 2014년 심의시 제외
○ 적용대상
▻ 2013년 평가 받은 단체로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
업에 지원 신청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