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비카드제 매뉴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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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보조사업비카드제 매뉴얼(2)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3. 집행내역관리
 집행내역등록, 집행실적관리, 사업정산관리, 카드발급현황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집행내역등록
•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계좌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 현금지로내역, 인터넷 뱅킹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입력(단, 카드사용내역은 자동 표기되며, 세부사용내역만 등록)합니다.
집행내역등록
집행내역관리 → 집행내역등록 클릭
사업검색조건 입력
해당사업 검색 후 클릭하면,
사용내역조회 총괄화면으로 이동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내 이동메뉴
한 사업을 검색한 후 추가사업에
대한 검색 없이 해당 사업 내에서 집행
내역등록, 집행실적관리,사업정산관리,
카드발급현황 조회 가능
☞
기본메뉴
집행내역등록 중 집행실적관리,
사업정산관리, 카드발급현황으로
메뉴 이동 시 해당 사업 검색 필수
사업 내 이동메뉴(사업별집행내역관리)
집행내역등록 중 집행실적관리, 사업정
산관리, 카드발급현황에 대해서 사업
내 이동메뉴를 활용하면 사업검색 필요
없이 해당사업 내에서 메뉴 이동 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용내역조회 총괄
집행내역등록→사용내역조회 클릭
전체 사용내역(카드사용,계좌이체,
현금지로사용)을 볼 수 있는 화면
해당사업에 대한 사용내역 검색
사업고유번호와 사업명 확인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최근 1개월로 표시
사용내역에 대한 검색은
집행방법
엑셀파일 저장
검색조건에 따른 기간별 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최대1개월)
세목
예산
※ 단, 사용기간은 현재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기본 설정되어있으므로 검색 시 기간조건 확인필요
등록취소 가능제공
해당사용내역에 체크하고 등록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사용내역
취소가능
목록으로
해당버튼을 클릭하면 집행내역등록화면으로 이동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조회 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카드사용내역등록
카드사용내역등록 클릭하여 세부
내역 입력하는 화면
기간, 카드종류 (카드번호, 가맹
점명,총사용액)에 따른 카드사용
내역 조회
클릭하면 승인내역 및 청구내역
조회 가능
청구내역은 카드 승인 이후 해당
가맹점이 카드사에 청구하여 가맹점
대금을 수령한 후 반영되는 내역
카드사용내역입력은 미등록 청구내
역을 조회하고 해당내역에
대해 세부내역 입력
세부내역입력과 관련하여
계좌이체 내역등록과 동일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계좌이체내역등록
계좌이체 내역등록 클릭하여 세부
내역 입력하는 화면
인출일자, 지출일자를 지정하고
사용방법, 총 사용금액, 수수료,
은행,계좌번호 지급처 입력
예산(보조금,지방비,자부담,기금)
목/세목 선택
공급가액, 부가세
단가, 수량
영수증번호
세부내역 입력
자주 쓰는 계좌번호 입력·저장 기능
계좌이체 한 건이지만 사용내역이 다른 경우 목·세목을
추가하여 별도 입력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집행내역등록”
버튼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현금/지로내역등록
현금/지로내역등록을 클릭하여
세부내용 입력하는 화면
사용일자, 사용방법, 사용처,
총 사용금액 입력
세부내역의 등록방법은 계좌이체와
동일
인터넷뱅킹내역등록
인터넷뱅킹내역등록을 클릭하여
세부내용 입력하는 화면
세부내역의 등록방법은 계좌이체와
동일 하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입력정보 화면만
제공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2) 집행실적
•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계정(목/세목)별로 당해 년도 사업예산,보조사업비 집행액,집행잔액,집행비율
표시
집행실적관리
사업별 집행내역 관리의
집행실적관리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집행실적표
보조사업에 대한 당해 년도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집행 건수를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집행방법별내역
카드사용, 계좌이체,
현금/지로, 인터넷뱅킹
사용에 대한
집행건수,
청구금액
부가세
등록된 집행액
집행비율 확인가능
예산 변경내역
당해 년도 최초예산
및 변경된 예산내역에
대한 조회
집행실적표 엑셀파일
다운로드
집행실적표 내용을
엑셀파일로 변환
다운로드 가능
사업구성도
해당사업의 구성도
확인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3) 사업정산관리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출력 가능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정산서류 생성시 자동으로 가져오며,
그 외의 정보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정산서류 출력
사업정산관리의
A. 보조사업정산보고서 클릭
정산서류간의 이동은 “다음” 버튼
클릭
세부내역 입력 및 확인 후 인쇄가
능하며 정산완료 시 “정산완료”
버튼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4) 카드발급현황
카드발급현황조회
카드발급현황클릭
카드번호, 발급일자, 카드종류 조회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6. 기 타
 보조사업비카드제 운영과 관련된 사용자 편의기능 제공
(1) 공지사항
• “공지사항” 클릭
(2) 공개자료실
• “공개자료실” 클릭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3) Q&A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관한
질문등록과 응답확인
(4) Cyber Desk
• 인터넷을 통한 Cyber 상담기능
-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서주소지 변경
- 전표확인, 사용내역서 확인
- 부적정 집행, 오류내역 삭제요청 등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5)P-System(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 P-System(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 인터넷상에서의 구매결제가능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비카드 사용을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가맹점과
의 카드거래 결제를 지원하는 Web기반 시스템
• 보조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가맹점 DB관리
- 보조사업자의 주거래 가맹점을 DB로 관리, 손쉬운 거래업무 지원
• 대량구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계부서를 위한 일괄거래 지원
- 다품종 다량거래 시 건별 거래가 아닌 Excel작업 일괄거래승인 기능지원
• 카드미가맹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표가맹점 거래 지원
- 카드거래를 못하는 중소가맹업체를 대상으로 대표가맹점 거래를 통한 사업비카드
사용의 원활한 업무지원
• 보조사업자
- P-System 상에 등록된 가맹점을 통해 결제를 함으로써 원거리 구매결제의 편의성
이 증진되고 결제내역의 관리 용이
• 가맹점 회원
- P-System을 통한 가맹점 홍보 및 편리한 결제기능을 제공하며 카드결제내역의 실
시간 조회 가능
Ⅲ.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5)P-System(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 P-System 업무흐름도
⑥ 카드사용대금청구
거래업체
보조사업자
② 거래확인
① 원거리구매
전담카드사
④ 대금지급
P-System
PG업체
③ 거래확인
⑤ 청구대금지급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제도 운영상의 Q&A
1.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본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문화관광부의 국고 및 기금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보조사업자입니다.
2.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시행 하에서는 사업비카드만 사용해야 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운영지침의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5만원 이하의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보조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4단계 이상의 복잡한 사업구조(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단→협회→자치단체→단체 등) 및 매칭 펀드 운용 등 특수한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 가능합니다.
전담카드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조에 대해 설계한 경험이 있으며 4단계,
5단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가맹점이 아닌 경우도, 즉시 접촉하여 1일
이내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4.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적용 범위가 보조금 중 자체사용예산과 재교부예산
(간접보조금)을 모두 포괄한다면, 전자의 경우 각 단체에서 이미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담카드사(LG카드)에게 기존의
카드사가 밀려나는 것 아닌가요?
답> 카드사 간의 시장영역 경쟁과 같은 시장 질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 선정 시 동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전담카드사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특성상 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사업비청구 및 카드발급 Q&A
1. 보조사업비 청구 및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무엇이며,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까?
답> 보조사업비 청구 및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보조금 재원구분,
보조사업기관,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기간, 사업책임자, 보조금예산액 (비목별
입력), 사업참여자 등을 말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을 하려면 이러한 기본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입력한 보조사업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인·승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며, 전담카드사는 사업비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보조사업비 청구와 카드발급 신청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보조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사업비를 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조사업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별도로 개설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카드는 수령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사업책임자 및 수행자는 보조사업비카드를 수령한 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사용자등록(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16자리)’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배달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또한 중앙구매카드, 사업통합카드의 경우는 LG카드 콜센터(1566-0369)로
연락하셔서 카드사용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사용자등록’과 ‘카드사용자등록’ 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답>’사용자등록’은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집행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해 ID/Password를 발급받는
절차이며, ‘카드사용자등록’은 이렇게 발급받은 ID/Password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령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5. 사업비카드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개인 보조사업자의 경우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카드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인장 날인 후, 카드결제계좌통장 사본과 함께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조사업단체(법인포함)의 경우 – 카드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카드결제계좌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이 다를 경우)를 첨부하여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보조사업비카드는 사업별로 몇 매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자 범위는 어떻게 됩
니까?
답> 필수적으로 사업책임자에게 1매가 발급되고 그 외 보조사업자의 특성 및
사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희망매수(통상 5매 이내)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보조사업의 자금관리책임자(구매전담부서포함), 보조사업참여자 등
모두가 사업비카드를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그 특성에 따라 수많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사업마다 카드를 발행하여야 합니까?
답>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이나 규모(예:1,000만원 이하)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8.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답> 해외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9. 팀별로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일일이 구분하여 입력하며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일 보조사업자가 여러 개 부처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카드사나 같은 카드사라도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불편하지 않을까요?
답> 사업비카드 발급시 보조사업자의 사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해 팀별, 사업별, 또는
팀+사업별로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사용 및 시스템 입력에 편리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카드사용등록을 하기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다른 카드사 또는 타 부처와의 호환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사업비 사용측면의 Q&A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카드 발급 전에 집행한 사업
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 수행시점보다 보조사업비가 늦게 지급되는 경우,
사업비 지급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지급 이전에는 자체 비용으로 집행하고 향후 지급된 보조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비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카드사용분은
기관법인카드(개인신용카드 포함)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2. 사업비카드는 보조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 가능합니까?
답> 사업비카드는 사업수행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수행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이 예정되었을 경우에는
LG카드 콜센터(1566-0369)로 연락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사업비카드를 일반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사업비카드는 법인카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며, 카드 총 사용한도 및 일일 사용한도가 있으며, 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카드입니다.
또한 사업비카드는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정업종에 대해서는
카드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클린카드제)
4. 사업비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답>
- 보조사업기간 중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cyber desk'를 이용하여 사업비카드의 해당
승인내역을 삭제 요청합니다. 보조사업비 연계계좌에서 결제대금이 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사업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재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기간종료 후 확인된 부적정금액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cyber desk'를 이용하여 사업비카드의 해당
승인내역을 삭제요청하고, 집행잔액과 함께 문화관광부(관리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5.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거래하려는 업체를
전담카드사(LG카드)의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카드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외자수입기자재 구입 등)
6.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카드 사용 시 반드시 가맹점을 방문해야 합니까?
답> 그렇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카드 사용 시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결제하지만, 가맹점이
원거리 및 타 지역에 소재해 있는 경우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 P-System
(http://www.psys.co.k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ystem에 대한 자세한 이용방법 및 설명은 사용자 매뉴얼 OO.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무용품, 재료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답> 소액이라도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건당 5만원 이하의 현금집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현금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8. 영리기관의 경우,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구매품목의 관세, 부가세는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부가세를 환급 받는 영리기관이나, 환급 받지 않는 비영리기관, 모두 집행내역
등록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 받는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입력란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부가세 금액만큼 보조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되어 공급가액만
집행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 비영리기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총 사용금액을 집행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셔야 합니다.
9. 사업비카드 사용 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사업비카드의 총 한도는 보조금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집행액에 따라서 보조금예산잔액의 사업비카드 한도가 연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 전에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기 집행액에 대한 입력을 완료하여
보조금예산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산 시
예산을 초과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의해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은
총예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집행액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비카드 결제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기 집행된 승인내역을 취소하고 예산내의 금액으로 재결제를 하지
않으면 집행액 입력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의
집행액 입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LG카드 콜센터(1566-0369)로 연락하여 남은
보조금액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증액을 요청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사업비 집행내역 입력 및 정산 측면의 Q&A
1.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언제까지 처리해야 합니까?
답>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로 집행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 및 입력기한은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사업비 집행 후 집행내역 처리란에 입력을 잘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답> 사업비카드 사용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집행내역조회의 카드사용내역에서
해당내역을 찾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조회의 계좌이체내역에서 해당 내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3. 보조사업 수행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해당 사업에 산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사용한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답>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보조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를 입력하고 전담카드사에
해당내역을 통보하여 카드한도를 증액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시행 이후 보조사업 정산서류 제출 시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까?
답> 보조사업비카드제의 최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증빙서류를 보조사업비카드
관리시스템의 사업별 정산서류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업비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증빙서류는 카드사용 내역서로,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 명시된 보수(101목) 및 비정규직보수(102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의
경우에는 관련 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을 기존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단일 건에 대하여 예산을 초과 집행해야 할 경우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하여야 합니까?
답> 시스템상 목·세목 예산에 대한 집행액 초과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 집행
시에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으로 예산 변경통보를 하여 예산을 조정하신
후에 집행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구입시 구입금액이 총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내의 금액만큼 사업비카드로 결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후 따로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비카드 한도는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입력오류가 발생합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사업변경 및 카드관리 Q&A
1. 보조사업 수행기간 중 사업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합니까?
답> 사업책임자, 사업참여자 및 사업수행기관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으로 변경통보를 하고, LG카드 콜센터(1566-0369)로
연락하여 기존의 발급된 사업비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카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자가 사업중단 및 포기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LG카드 콜센터(주간 : 1566-0369, 야간 : 1544-7200)로 연락하여 사업비카드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사업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보조사업자는 즉시 LG카드 콜센터(주간 : 1566-0369, 야간 : 1544-7200)로
연락하여 기존의 사업비카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Ⅳ. 보조사업비카드 Q&A
기타 Q&A
1.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서 집행방법 중 법령에 의해 카드 가맹점 개설이 가
능한 경우 카드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법령(부가세법 §32-2, 소득세법 §162-2, 법인세법 §117)에 의하면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
상,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계획에 의하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
스업 등 229개 업종 개인, 법인 사업자에 연간 2,400만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가진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며,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고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답>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계획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다음의 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 트레일러 운송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아파트 관리업
-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등
- 자동차판매 대리업
(자동차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3.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 타인의 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
무화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 주거래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전자결제인증 신청요청 ▶ 거래은행 홈페
이지접속 ▶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부록.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
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
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
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7.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9.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10.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타 용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
용한다.
3조(적용범위)①문화관광부 국고 및 기금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
원받는 보조사업자에게 동 지침을 적용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회계증거서류 보관능력 및 보조사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집행 및 관리, 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집행계획 작성
제5조(예산집행계획 작성)①법 제4조 및 제16조에 의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보조금을 교부신청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계획에 대
한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제6조(기본사항 입력)①보조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조
금교부결정통보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
행계획과 사업비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가 사업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수
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카드의 발급 및 운용)①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과 동시
에 시스템상의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별도로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야 한다.
⑤보조사업자가 사업비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를 해약 시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카드의 사용제한)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장은 <별지 2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사업비카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장은 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
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추가 사용
제한업종으로 등록,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비 집행)①보조사업비는 <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2항에 의거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비 집행 시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
좌이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현금집행금액은 건당 5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단, 5만 원 이상의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계증빙서류에 <별지 3 현금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보
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
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여야 한
다.
③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
조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
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비의 변경)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의 전용
2. 목 · 세목의 신설
3.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 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제12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기관별, 사업과제별로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종합관리 되도록 운영한다.
2. 사업과제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1개의 사업비카드로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4. 사업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
· 운용된다.
5. 사업비카드는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일 사용한도는 전담카드사와 협의하여 정
한다.
제4장 보조사업 정산
제13조(보조사업 정산)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 시, 사업비카드
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용 집행액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별지 1 목·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상 보수(101목) 및 비정규직보수(102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비의 관리·감독)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보조 사업자가 수
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의 사업비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집행현황,
목·세목별 집행방법 준수 여부 및 사업계획서상 목·세목별 집행 일치 여부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실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에 의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목 · 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
【별지 2】 카드사용 제한업종
【별지 3】 현금집행 내역서
【별지 1】 목 · 세목 체계 및 집행방법
( ):목·세목번호
목
계좌이체
1.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계좌이체
1.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계좌이체
정액수당(04)
1.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2.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관리
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계좌이체
초과근무수당
(05)
1. 시간외 근무수당
2. 야간 근무수당
3. 휴일 근무수당
계좌이체
정액급식비(06)
1.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비
계좌이체
교통보조비(07)
1. 계급과 직책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자가운전비
계좌이체
명절휴가비(08)
1. 설날 및 추석날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지급
계좌이체
가계지원비(09)
1. 직원의 가계를 지원해 주는 경비
계좌이체
연가보상비(10)
1. 각급 기관의 휴가(연 ·월차)규정에 의해 부여된 휴가일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비
계좌이체
1. 강사료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수성 경비
-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사료,
-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등
계좌이체
1. 임직원 등의 퇴직급여 충당금
계좌이체
상여금(02)
성과상여금(03)
기타수당(11)
퇴직급여
충당금(12)
비정규직
보수
(102)
집행방법
1.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봉급(01)
보수
(101)
내 역
세목
기타직보수(01)
일용임금(02)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1.
2.
3.
4.
목
내 역
세목
집행방법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 카드사용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 등록된 카드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가맹점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법령(부가세법
§32-2,소득세법
5. 간행물 등 구입비
§162-2, 법인세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법 §117)에 의해
구입비
카드가맹점 개설
6. 비품 수선비
이 가능한 경우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 계좌이체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
-가맹점 개설이
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불가능한 경우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
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
2.
-
일반수용비(01)
기관운영비
(201)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1. 카드사용
-기 등록된 카드
가맹점
-법령(부가세법
§32-2,소득세법
§162-2, 법인세
법 §117)에 의해
카드가맹점 개설
이 가능한 경우
2. 계좌이체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목
세목
특근매식비(05)
운영수당(06)
임차료(07)
연료비(08)
기관운영비
(201)
시설장비
유지비(09)
차량비(10)
재료비(11)
기타
운영비(12)
국내여비(01)
여비(202)
국외여비(02)
외빈초청
경비(03)
내 역
집행방법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카드사용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1. 위원회 참석비
2. 일?숙직비
계좌이체
3. 자체 교육 강사료
4. 시험관리비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1. 카드사용
-기 등록된 카드가점
임차료
-법령(부가세법§32-2,소득
세법 §162-2, 법인세법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117)에 의해 카드가맹점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개설이 가능한 경우
2. 계좌이체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경우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카드사용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1. 카드사용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기 등록된 카드가점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법령(부가세법§32-2,
소득세법 §162-2, 법인
포함) 유지비
세법 §117)에 의해 카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 드가맹점 개설이 가능
한 경우
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2. 계좌이체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시설비목에 계상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카드사용
3. 차량 소모품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카드사용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
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 의료비
1.카드사용:의료비
과(팀)
운영비
2.계좌이체:나머지
2.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1.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1. 카드사용
•자체 여비관련 규정
이 없는 경우
2. 카드사용/
계좌이체
•자체 여비규정에 의
하여 카드사용 또는
개인계좌에 입금
목
업무추진비
(204)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일반업무비(01)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부서
업무경비(02)
복리후생비
(205)
용역비(206)
직무수행경비
(210)
보상금(301)
출연금(303)
민간경상이전
(304)
기본조사 설계비
(401)
실시 설계비
(402)
내 역
세목
집행방법
카드사용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복리후생비(01)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계좌이체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계좌이체
연구개발비(01)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용역비
내 비목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별 집행은 <별지
1. 기관, 시설,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 준용)
위탁사업비(02)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직급보조비(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
월정직책급(02)
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포상금(02)
상여금 및 상금
출연금(01)
민간경상
보조(02)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 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민간경상보조
내 비목별 집행
은 <별지1>
준용)
계좌이체
계좌이체
내 역
집행방법
토지매입비
(403)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
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감정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시설비(404)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1. 카드사용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기 등록된 카드
3. 토지정지공사비
가맹점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법령(부가세법
§32-2,소득세법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162-2, 법인세
용지보상비
법 §117)에 의해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카드가맹점 개설
이 가능한 경우
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2. 계좌이체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
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405)
1.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목
세목
시설부대비(406)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
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6.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자산취득비
(407)
민간자본이전
(411)
예비비
(801)
민간자본보조
(01)
카드사용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계좌이체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
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계좌이체
【별지 2】 카드사용 제한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
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
2. 상품권 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 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 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19. 볼링장
20. 스키장
21. 수영장
22. 인형및완구 이동용자전거
23. 액세서리
24.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5. 수제용품점
26. 예식장
27. 결혼(가례)서비스
28. 혼수전문점
29. 장의사
30. 이벤트
31. 상담실(결혼 등)
32. 장례식장
33. 묘지(납골공원 등)
34. 레포츠(스포츠클럽)
35. 온천장
36. 화방
37. 공연장, 극장
38. 운동경기관람
39. 유선TV
40. 주차장
41. 피아노 대리점
42. PC 게임방
43. 종교상품점
44. 피부미용실
45. 자석요
46. 악기
47. 스포츠마사지
48. 체형관리
49. 대중목욕탕
50. 학교등록금
51. 유치원
52. 종교단체
53. 무속, 철학관
54. 메리야쓰
55. 아동복
【별지 3】 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사업명: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o사용자 :
(인)
o 집행일시 :
o 집행목적 :
o 현금집행내역 :
2006. .
.
확 인 자 : (보조사업회계책임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