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총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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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전년도 총인건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인건비 설명자료
2013. 4. 12
목 차
Ⅰ
Ⅱ
Ⅲ
Ⅳ
2
Ⅰ-1
Ⅰ
증액편성률을 개인별 임금인상률로 적용하는 오류 발생
- 임금 인상은 주어진 예산(당해년도 총인건비=인건비 가용 예산액) 내에서 정-현원차(결원
운영)에 따른 미 집행 인건비를 제외한 재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의 문구(예 : 000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0001년도 총인
건비 예산의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를 수동적으로 해석, 반영함에 따라 기관별 가
용 인건비 예산액(총인건비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왜곡 발생
→ 위의 문구는 기관에 편성된 총인건비가 ‘전년도 총인건비 + 증액편성액(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으로 당해연도 인건비 가용 예산액을 의미함에도, 마치 증액편성률을 개인별
평균 임금인상률 상한선(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임.
- 이러한 사태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스스로 증액편성률을 임금인상률 상한
선으로 반영하였고, 손해 볼 것 없는 기재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경영평가시 적용함
으로써 총인건비(인건비 가용 예산액)와 임금인상률이 이원화 되는 현상 발생
전년도 총액
인건비
증액편성액(률)
당해연도 총액인건비(인건비 가용 예산액)
증액편성률을 임금인상률 상한률로 왜곡
Ⅰ-2
Ⅰ
인력증원 등에 따른 예비비 등 제외
【전년도 총인건비】
【당해 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110억
110억
B 증액편성액(2.8%=3.08억원)
(전년도 총인건비 기준)
110억 + 3.08억 = 113.08억
(실 집행 액 : 100억)
전년도 실 집행
액과 무관
Ⅰ-3
Ⅰ
금년도 총인건비 실 집행 액 - 전년도 총인건비 실 집행 액
100%
전년도 총인건비 실 집행 액
사례
가정
인상률
[전년도]
총 인 건 비 : 110억
실 집행 액 : 100억
105억 – 100억
[당해 연도]
100억
총 인 건 비 : 113억
실 집행 액 : 105억
100%
총인건비와
무관
5%
Ⅰ-4
Ⅰ
【총인건비】
【총인건비 활용 예】
총인건비
A
(전년도 총인건비 + 증액편성액)
A
B B
C C
인건비 실 집행액
정-현원 차액(결원운영)
미 사용 인건비 잔액
C 발생 원인
퇴직자 인건비-신규직원 인건비 차액
육아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집행 액
임금인상액
동 B 및 C는
(인상률 상한)
결산시 불용처리,
증액편성 액
육아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 집행 액은 대체인력 활용 등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퇴직충당금 적립
등으로 활용
Ⅰ-5
Ⅰ
총인건비
인
건
비
예
산
실 집행 액(총인건비 초가 불가)
연도
실 집행 액이 전년대비 줄어드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
A
A B B
실 소요액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인건비 잔액
당해 연도 증액편성 액
전년도
총인건비
A
전년도 인건비 잔액
A B B
당해 연도 증액편성 액
당해 연도 인건비 잔액
A
B
당해 연도 인건비 잔액
A
B
Ⅰ-5
Ⅰ
인
건
비
예
산
총인건비
실 집행 액(총인건비 초가 불가)
연도
실 집행 액이 전년대비 줄어드는 주 원인
상대적 高 연봉 퇴직자가 많을 경우 발생
- 퇴직자의 급여 – 신규직원 급여
Ⅰ-6
Ⅰ
( - )인건비 예산
(예상 실 집행액에 따라 편성)
인
건
비
예
산
( - )실 집행 액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육아휴직, 군복무 휴직,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실 집행 액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 보다 적음
연도
실 (예상)집행 액과 무관하게 전년도 총인건비 기준으로 일정비율 증액 편성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 당해 연도 예상 집행 액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인건비 예산 편성
Ⅱ-1
Ⅰ
호봉제 기관
호봉 + 연봉제 기관
연봉제 기관
기본인상률(2.8%)
기본인상률(2.8%)
기본인상률(2.8%)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매년 기준연봉인상 등
자연증가분
(연봉제 대상자는 호봉제 대
상자 평균 자연증가률 반영)
처우개선분(최대 1.5%)
처우개선분(최대 1.5%)
처우개선분(최대 1.5%)
연봉제 도입(호봉제 폐지)에 따라 호봉제의 호봉승급분과 유사한
형태의 자연증가분
Ⅱ-2
Ⅰ
예산 증액편성율
인건비 인상률
2012년도
2013년도
3.9%
2.8%
(기관별 실 편성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0
(기관별 실 편성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0
3.9% (확정)
2.8% + α(기관별 차이)
※ 기본인상률 + 호봉승급 등
※0α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 처우개선분
자연증가분0
Ⅱ-3
Ⅰ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준용
증액편성율
2.8% 이내
2.8% 이내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
반영 or 미반영
1.4 % 이내
처우개선분
1.0%(평균임금 47백만원 이하)
1.5%(평균임금 42백만원 이하)
0.5%(평균임금 35백만원 미만)
1.0%(평균임금 33백만원 미만)
1.5%(평균임금 24백만원 미만)
관련근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Ⅱ-4
Ⅰ
B
A
(2012년도 총인건비)
D
D
기관별 2013년도
증액편성분
C
2013년도 총인건비
C 정-현원 차액(결원운영)
차액
D 퇴직자-신규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잔액
B
단, 육아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 집행 액은 대체인력 활용
등 목적에 사용될 필요가 있음.
2013년도 인건비
인상분 재원
Ⅱ-5
Ⅰ
기관현황(가정)
퇴직자-신규직원
차액
192.5백만원
Ⅱ-6
Ⅰ
승 진
2013년 1월
A + B > 192.5백만
2급 → 1급 : 2명
자연증가
3급 → 2급 : 2명
4급 → 3급 : 2명
5급 → 4급 : 2명
2013년 7월
B
연간 호봉승급
소요액
2급 → 1급 : 1명
3급 → 2급 : 3명
4급 → 3급 : 3명
5급 → 4급 : 3명
A
연간 승진소요액
자연감소
A + B < 192.5백만
※ 192.5백만 : 퇴직자-신규직원 연봉 차액
Ⅲ-1
Ⅰ
공기업•준정부기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의 편성)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평가
성과급 ~, 호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 ~ 『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전년도 대비 호봉별 인원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및 기본급 연동
급여의 증감 총액
지방공기업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2013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
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ㅇ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Ⅲ-2
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의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시 호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가액은 총인건비에서 제외(A)하여
산정하고 자연 감소액은 총인건비에 포함(B)
하여 산정한다.
B
A
2013년도에는 호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가분 총인건비 인상률(기본인상
률) 외 별도 추가 적용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됨.
개인의 경우 승진, 호봉승급 등으로 기본
인상분 외에도 매년 급여가 인상되나
- 조직의 총 인건비 예산 측면에서는 구성원
의 변동(高연봉자 다수 퇴직 등)으로 인해
실 집행 액은 전년대비 감소할 수 있음.
- 동 문구는 자연감소가 발생했을 경우 동 감
소 된 금액을 임금 인상에 추가 반영하는 것
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전년 대비 자연감소가 2%일 경우 동 감소분을
기본인상률(2013년 기준 2.8%)에 포함하여 3.0%(2.8%
+ 감소분) 인상 금지
Ⅲ-2
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인건비)
ㅇ 2012년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평균인상률 외
호봉간 인상률의 추가 조정이 있는 경우 총
인건비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평균인상률
적용시 보다 초과하는 자연증가액은 반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년도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이
기본 인상률 외에 별도 추가 적용됨에
따라
- 이를 이용하여 호봉구간간 금액 차이를
확대하여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 임금인
상률을 확대하는 행위 금지
Ⅳ
Ⅰ
관련근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인건비)
ㅇ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조정 권고안’(2009.2월)
적용을 받는 2009년 2월 이후 채용된 신규
직원의 임금을 총인건비 내에서 기존직원
보다 높게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 2013년도까지 임금격차 조정을 완료하는 기관
대졸초임은 2009.2월 이전 수준에 2013년 총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점
초임삭감 영향 존속
ㅇ 공공기관의 2009년과 2010년 인건비 인상률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제외)이 사실상 0%로
해당 년도만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나
ㅇ 2011년도부터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를 제외
하고 실질적 임금인상이 2011년도(4.1%),
2012년도 (3.0%)로
-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1년도
(4.1%)와 2012년도(3.0%)의 임금인상분은
신규직원 초임에서 제외되어
- 산술적으로 7.1%의 임금삭감 효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