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년도 총인건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인건비 설명자료 2013. 4. 12 목 차 Ⅰ Ⅱ Ⅲ Ⅳ 2 Ⅰ-1 Ⅰ 증액편성률을 개인별 임금인상률로 적용하는 오류 발생 - 임금 인상은 주어진 예산(당해년도 총인건비=인건비 가용 예산액) 내에서 정-현원차(결원 운영)에 따른 미 집행 인건비를 제외한 재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의 문구(예 : 000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0001년도 총인 건비 예산의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를 수동적으로 해석, 반영함에 따라 기관별 가 용 인건비 예산액(총인건비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왜곡 발생 → 위의 문구는 기관에 편성된 총인건비가 ‘전년도 총인건비 + 증액편성액(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으로 당해연도 인건비 가용 예산액을 의미함에도, 마치 증액편성률을 개인별 평균 임금인상률 상한선(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임. - 이러한 사태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스스로 증액편성률을 임금인상률 상한 선으로 반영하였고, 손해 볼 것 없는 기재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경영평가시 적용함 으로써 총인건비(인건비 가용 예산액)와 임금인상률이 이원화 되는 현상 발생 전년도 총액 인건비 증액편성액(률) 당해연도 총액인건비(인건비 가용 예산액) 증액편성률을 임금인상률 상한률로 왜곡 Ⅰ-2 Ⅰ 인력증원 등에 따른 예비비 등 제외 【전년도 총인건비】 【당해 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110억 110억 B 증액편성액(2.8%=3.08억원) (전년도 총인건비 기준) 110억 + 3.08억 = 113.08억 (실 집행 액 : 100억) 전년도 실 집행 액과 무관 Ⅰ-3 Ⅰ 금년도 총인건비 실 집행 액 - 전년도 총인건비 실 집행 액 100% 전년도 총인건비 실 집행 액 사례 가정 인상률 [전년도] 총 인 건 비 : 110억 실 집행 액 : 100억 105억 – 100억 [당해 연도] 100억 총 인 건 비 : 113억 실 집행 액 : 105억 100% 총인건비와 무관 5% Ⅰ-4 Ⅰ 【총인건비】 【총인건비 활용 예】 총인건비 A (전년도 총인건비 + 증액편성액) A B B C C 인건비 실 집행액 정-현원 차액(결원운영) 미 사용 인건비 잔액 C 발생 원인 퇴직자 인건비-신규직원 인건비 차액 육아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집행 액 임금인상액 동 B 및 C는 (인상률 상한) 결산시 불용처리, 증액편성 액 육아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 집행 액은 대체인력 활용 등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퇴직충당금 적립 등으로 활용 Ⅰ-5 Ⅰ 총인건비 인 건 비 예 산 실 집행 액(총인건비 초가 불가) 연도 실 집행 액이 전년대비 줄어드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 A A B B 실 소요액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인건비 잔액 당해 연도 증액편성 액 전년도 총인건비 A 전년도 인건비 잔액 A B B 당해 연도 증액편성 액 당해 연도 인건비 잔액 A B 당해 연도 인건비 잔액 A B Ⅰ-5 Ⅰ 인 건 비 예 산 총인건비 실 집행 액(총인건비 초가 불가) 연도 실 집행 액이 전년대비 줄어드는 주 원인 상대적 高 연봉 퇴직자가 많을 경우 발생 - 퇴직자의 급여 – 신규직원 급여 Ⅰ-6 Ⅰ ( - )인건비 예산 (예상 실 집행액에 따라 편성) 인 건 비 예 산 ( - )실 집행 액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육아휴직, 군복무 휴직,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실 집행 액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 보다 적음 연도 실 (예상)집행 액과 무관하게 전년도 총인건비 기준으로 일정비율 증액 편성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 당해 연도 예상 집행 액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인건비 예산 편성 Ⅱ-1 Ⅰ 호봉제 기관 호봉 + 연봉제 기관 연봉제 기관 기본인상률(2.8%) 기본인상률(2.8%) 기본인상률(2.8%)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매년 기준연봉인상 등 자연증가분 (연봉제 대상자는 호봉제 대 상자 평균 자연증가률 반영) 처우개선분(최대 1.5%) 처우개선분(최대 1.5%) 처우개선분(최대 1.5%) 연봉제 도입(호봉제 폐지)에 따라 호봉제의 호봉승급분과 유사한 형태의 자연증가분 Ⅱ-2 Ⅰ 예산 증액편성율 인건비 인상률 2012년도 2013년도 3.9% 2.8% (기관별 실 편성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0 (기관별 실 편성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0 3.9% (확정) 2.8% + α(기관별 차이) ※ 기본인상률 + 호봉승급 등 ※0α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 처우개선분 자연증가분0 Ⅱ-3 Ⅰ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준용 증액편성율 2.8% 이내 2.8% 이내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 반영 or 미반영 1.4 % 이내 처우개선분 1.0%(평균임금 47백만원 이하) 1.5%(평균임금 42백만원 이하) 0.5%(평균임금 35백만원 미만) 1.0%(평균임금 33백만원 미만) 1.5%(평균임금 24백만원 미만) 관련근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Ⅱ-4 Ⅰ B A (2012년도 총인건비) D D 기관별 2013년도 증액편성분 C 2013년도 총인건비 C 정-현원 차액(결원운영) 차액 D 퇴직자-신규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잔액 B 단, 육아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 집행 액은 대체인력 활용 등 목적에 사용될 필요가 있음. 2013년도 인건비 인상분 재원 Ⅱ-5 Ⅰ 기관현황(가정) 퇴직자-신규직원 차액 192.5백만원 Ⅱ-6 Ⅰ 승 진 2013년 1월 A + B > 192.5백만 2급 → 1급 : 2명 자연증가 3급 → 2급 : 2명 4급 → 3급 : 2명 5급 → 4급 : 2명 2013년 7월 B 연간 호봉승급 소요액 2급 → 1급 : 1명 3급 → 2급 : 3명 4급 → 3급 : 3명 5급 → 4급 : 3명 A 연간 승진소요액 자연감소 A + B < 192.5백만 ※ 192.5백만 : 퇴직자-신규직원 연봉 차액 Ⅲ-1 Ⅰ 공기업•준정부기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의 편성)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평가 성과급 ~, 호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 ~ 『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전년도 대비 호봉별 인원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및 기본급 연동 급여의 증감 총액 지방공기업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2013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 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ㅇ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Ⅲ-2 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의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시 호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가액은 총인건비에서 제외(A)하여 산정하고 자연 감소액은 총인건비에 포함(B) 하여 산정한다. B A 2013년도에는 호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가분 총인건비 인상률(기본인상 률) 외 별도 추가 적용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됨. 개인의 경우 승진, 호봉승급 등으로 기본 인상분 외에도 매년 급여가 인상되나 - 조직의 총 인건비 예산 측면에서는 구성원 의 변동(高연봉자 다수 퇴직 등)으로 인해 실 집행 액은 전년대비 감소할 수 있음. - 동 문구는 자연감소가 발생했을 경우 동 감 소 된 금액을 임금 인상에 추가 반영하는 것 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전년 대비 자연감소가 2%일 경우 동 감소분을 기본인상률(2013년 기준 2.8%)에 포함하여 3.0%(2.8% + 감소분) 인상 금지 Ⅲ-2 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인건비) ㅇ 2012년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평균인상률 외 호봉간 인상률의 추가 조정이 있는 경우 총 인건비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평균인상률 적용시 보다 초과하는 자연증가액은 반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년도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이 기본 인상률 외에 별도 추가 적용됨에 따라 - 이를 이용하여 호봉구간간 금액 차이를 확대하여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 임금인 상률을 확대하는 행위 금지 Ⅳ Ⅰ 관련근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인건비) ㅇ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조정 권고안’(2009.2월) 적용을 받는 2009년 2월 이후 채용된 신규 직원의 임금을 총인건비 내에서 기존직원 보다 높게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 2013년도까지 임금격차 조정을 완료하는 기관 대졸초임은 2009.2월 이전 수준에 2013년 총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점 초임삭감 영향 존속 ㅇ 공공기관의 2009년과 2010년 인건비 인상률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제외)이 사실상 0%로 해당 년도만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나 ㅇ 2011년도부터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를 제외 하고 실질적 임금인상이 2011년도(4.1%), 2012년도 (3.0%)로 -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1년도 (4.1%)와 2012년도(3.0%)의 임금인상분은 신규직원 초임에서 제외되어 - 산술적으로 7.1%의 임금삭감 효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