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극지_.강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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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의
이관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
극지연구소 강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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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정자산의 관리
2. 고정자산의 처분
3. 고정자산의 이관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5. 극지연구소 불용처리 현황(2011)
6. 제언
1
1. 고정자산의 관리
◈ 고정자산관리 목적
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취득, 관리, 보수 및 처분)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 극대화 통한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
 효과적인 자원활용을 통한 자산의 효용 극대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고정자산관리의 필요성
 보유자산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공
 자산의 중복구입 방지 및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 화재 및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 사고발생시 적절한 손실보상 자료로 활용
 유휴 및 불용자산의 적기 처리로 유휴공간의 활용/공간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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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자산의 관리
◈ 관련법령 및 규정
 법인세법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관련한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규정
 물품관리법
-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동산을 물품으로 정의하고,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국가 R&D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NTIS에 등록토록 규정
- 연구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9항)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고정자산관리규정, 회계규정, 망실및훼손처리요령, 물품반출요령,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보수 및 처분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
3
1. 고정자산의 관리
◈ 고정자산의 Life Cycle
 취득(기획, 도입, 등록)
기획 ⇒ 장비선정(장비도입 심의) ⇒ 구매요구 ⇒ 업체선정 및 계약 ⇒ 납품 ⇒ 물품검
수 및 설치 ⇒ 기술검수 ⇒ 대금납부 ⇒ 자산인식(자산등록 및 이력카드 발급) ⇒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록
 관리(활용, 운영, 관리)
공동활용(장비선정 및 이용료 산정), 성과관리, 운영관리(장비운영일지 등), 유지보수
관리(고장수리 등 이력관리), 외부반출 및 반입(사후관리물품관리), 재물조사(사용자 및
위치 파악), 반납자산관리(재고자산관리 등), 감가상각
 처분
불용신청 ⇒ 실태조사 및 불용자산 접수 ⇒ 불용결정(재사용 또는 재활용(이관, 양여,
대여), 매각 , 폐기)⇒ 회계처리 ⇒ 자산관리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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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자산관리
◈ 사후관리물품 관리
 사후관리물품이란?
-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
- 용도외 사용금지, 양수양도 금지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 시 관할 세관에 변경 신고
-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
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후관리물품수출(일시수
출)승인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1. 고정자산관리
◈ 자산인식
 자산여부 판단 (취득가, 독립적 기능, 소유권, 활용목적 등)
 인식시점 (취득일 등록)
-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 :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
- 미착자산(원본대금지급또는외환취급은행에적립되었으나현품을인수하지못한것)
: 검수를 필한 시점 또는 대금완납 시점
 자산등록 자료 입력 (자산명, 취득가, 사양(spec), 용도, 재원, 설치장소, 사용자 등)
 자산인식표 부착 시기 및 방법
: 물품검수 또는 기술검수 완료 후 자산관리 담당자가 직접 부착
◈ 자산변동관리
 사용자 및 자산위치 (인사이동, 퇴직, 사용자 변경, 대여 등)
- 고정자산이동 또는 사용자 변경
 외부반출 및 반입 (신청-승인-반출) : 「물품반출요령」
- 사후관리물품 관리 및 동산보험, 적하보험 등 관련업무 정보제공
 자산의 상태 등 (정상, 고장, 불용 등)
6
2. 고정자산의 처분
 사용목적의 달성, 고장 및 파손,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노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처리하는 것
◈ 불용결정기준
 내용연수 경과한 장비
 고장으로 A/S불가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장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처분
-> 조달청 고시
 저활용, 유휴장비
단,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며, 불용결정장비 중 공적효
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해재사용 또는 재활용
◈ 불용결정
 매각
 분해재사용
 재활용(이관, 양여, 대여, back-up용)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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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자산의 처분
◈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의 판단기준
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장비상태 등에 따라 판정
 저활용장비
•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
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 1년동안 가동율(활용시간 기준)이 10% 미만인 장비(장비수입금을 통해 운영가능한 것 제외)
 유휴장비
•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사용) 중지되어 향 후 활용가능성이 분
명하지 않은 장비
•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 불용장비
•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 판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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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자산의 처분
◈ 고정자산의 처분절차
불용신청
-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
실태조사
불용결정(3천만원 이상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 매각, 분해재사용, 재활용(이관, 양여, 대여), 폐기
처분 : 회계처리(고정자산처분 손익계정에 계상)
- 매년말 회계결산에 반영
자산관리대장 및 고정자산기록부에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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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자산의 처분
 분해재사용
• 분해하여 재료 또는 부품의 일부를 재사용
 재활용 : 양여(실수요자에게 이관) 또는 대여
• 이관(실수요자에게 이전), Back-Up장비로 재활용(노후교체인 경우)
• 매각의 경우보다 공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 실수요자(수요기관)에 무
상양여
 매각
 공개매각 원칙
 시가조사서 작성 ⇒매각예정가격결정 ⇒매각공고 ⇒ 매각 ⇒ 고정자산기록부 기록 ⇒ 회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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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자산의 처분
◈ 불용자산의 폐기
 폐기자산 결정기준
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망이 없는 시설 및 장비
 매각하는 것이 기관에 불리한 시설 및 장비
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폐기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방법
 폐기자산 종류에 따라 전문업체 위탁폐기(중량물, 위험물 등)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의 불용처리
 불용 신청 -> 자산관리부서로 해당 자산 반납/취합 -> 정보보안부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인계
-> 저장매체에 폐기 따른 방법으로 해당 저장매체 삭제 또는 폐기( 물리적 파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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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자산의 이관
◈ 장비이관 시스템 운영 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관리시스템(관리전환소요조회 및 신청(공고기간 20일)
• 나라장터를 통한 관리전환은 국가기관간 가능
-> 신정기관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양여기관에 직접 장비이관 신청
 이관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공공기관의 경우)
 이관신청 공문발송
 무상양여의 적법성 및 타당성 작성
 제출처 : 양여기관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 유휴저활용장비등록 -> 이전신청(수요기관등록)->장비 이관
• 보완사항 : “ 특징, 구성, 성능, 활용분야”란에 장비의 현재상태 기재
->제조사 기술자가 진단한 내용을 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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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자산의 이전
◈ 이관 받은 장비의 자산관리
 자산재평가 : 자산취득가액(잔존가액) 결정
 내용년수를 1년이상 연장 또는 사용가치를 취득원가이상(30만원 이상) 투입된 지출이 있을 경우
 내용연수(잔여내용연수) 결정
 중고자산의 경과년수가 불명확할 때에는 장비의 노후도를 감안한 추정경과년수에 의함
 자산등록 및 NTIS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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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자산의 이관
◈ 자산이관 제도개선에 대하여
 이관장비 정보제공 Site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유휴 및 저활용 장비에 대한 민간기관으로 이관이 용이하
도록 제도개선 필요
•
국가나 공공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 수요자가 수월하게 이관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특히, 자금력 열악한 민간 중소업체 등에서 수월하게 이관 활용토록 제도 마련
 장비이관에 따른 문제점

공공기관은 장비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타 기관으로의 양도를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많음
 아마도 이것은 정부의 감사 시 장비활용도 제고에 기여를 못한 책임에 대한 지적 우려로 많이 꺼리고 있음
 또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Part는 빼고 이관하여 설치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성공하
는 예가 흔치는 않음
 즉, 돈이 될만한 핵심 Part는 제외하고 이관하는 경우가 발생
 유휴저활용 장비의 장기간 단순 보유/보관하는 것이 이관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평가를 줄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
한 유휴저활용 장비의 적극적 이관을 유도함으로써 활용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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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 및 자산결산(법인세법)
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시행령 제24조)
-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 건설중인 것,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되지 않는 것은 제외
 정액법 또는 정률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정액법 : 취득가액 x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누계) x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내용연수와 상각률(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 잔존가액 결정 (시행령 제26조제6항)
- 0원 또는 취득가액의 5/100(정률법)
 감가상각 종료자산 장부가액
- 1천원 또는 취득가액의 5/100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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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 및 자산결산
 불용자산 처리시 또는 매년도말 법인세법에 따라 보유 및 처분자산의
특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가를 이용수익에 대응시키는 원가배분 과정
 감가상각 방법 (고정자산관리규정 : 법인세법 제26조 적용)
- 건출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 5/100원
-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 : 5/100원
 고정자산결산 방법
- 취득 및 처분자산에 대하여 개별자산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
- 취득자산 및 처분자산현황을 총괄하여 내자와 외자 등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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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자산범위
자산명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내용연수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시험연구용 설비
3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1.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년
2. 특허권, 어업권, 해정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0년
3.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20년
4. 댐사용권
50년
17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 :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조 또는 자산명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상한)
1.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2.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2년
(9년~15년)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18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기준내용연수 및
구분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
(4년~6년)
농업,광업(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제조업(인쇄 등),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8년
(6년~10년)
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
운수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3
10년
(8년~12년)
어업, 광업(금속, 광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 식료품, 신발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
4
12년
(9년~15년)
담배제조업, 수상 및 항공 운수업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9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극지연구소 내용연수표(고정자산관리규정)
극지연구소 내용연수표
구분
내용연수
가.건 물
50년
나.구 축 물
35년
다.기 술 장 비
5년
라.선 박
18년
마.차 량 운 반 구
5년
바.건 물 장 비
18년
사.공 기 구 비 품
5년
아.식 당 장 비
5년
자.연구실기본시설
10년
20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조달청 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2011.12.27)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10
656
41113084
점착시험기
10
391
40101715
항온항습기
9
657
41113086
견뢰도시험기
10
429
40161701
원심분리기
10
658
41113088
연소분석기
10
504
41104098
시료채취기
10
660
41113092
산화환원측정기
10
505
41104118
표본채취기
9
661
41113098
오니농도측정기
11
536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10
663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0
539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0
666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9
542
41105599
유전자검출기
10
667
41113110
산소분석기
10
550
41111502
실험용저울
12
668
41113111
오존분석기
10
551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1
670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1
557
41111517
분석저울
10
671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10
569
41111703
실체현미경
11
672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0
570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0
673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572
41111707
형상투영기
10
675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0
573
41111711
전자현미경
11
679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574
41111712
역상현미경
10
680
41113319
수질분석기
10
580
41111722
형광현미경
9
682
41113377
BOD측정기
10
653
41113077
수소이온농도조절기
9
683
41113378
COD측정기
10
654
41113078
원소분석기
10
1565
60131699
드럼세트
8
21
4. 불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
내용연수
년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할분리
할분리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할분리
할분리
년
할분리
할분리
21
048
133
41
025
071
2
500
777
22
046
128
42
024
069
3
333
632
23
044
123
43
024
068
4
250
528
24
042
118
44
023
066
5
200
451
25
040
113
45
023
065
6
166
394
26
039
109
46
022
064
7
142
349
27
037
106
47
022
062
8
125
313
28
036
102
48
021
061
9
111
284
29
035
099
49
021
060
10
100
259
30
034
096
50
020
059
11
090
239
31
033
093
51
020
058
12
083
221
32
032
090
52
020
056
13
076
206
33
031
087
53
019
055
14
071
193
34
030
085
54
019
054
15
066
182
35
029
083
55
019
054
16
062
171
36
028
080
56
018
053
17
058
162
37
027
078
57
018
052
18
055
154
38
027
076
58
018
051
19
052
146
39
026
074
59
017
050
20
050
140
40
025
073
60
017
049
22
5. 극지연구소의 불용처리현황
※ 자산 현황(2011.12.31기준)
구분
수량(건)
취득금액(원)
연구장비
1,704
31,918,489,554
공기구비품
6,169
5,690,696,744
합계
7,873
37,609,186,298
※ 불용 처리 자산 현황(2011.12.31기준)
구분
연구장비
공기구비품
합계
수량(건)
취득금액(원)
177 1,403,413,165
1,015
장부(잔존)가액
71,547,629
900,598,615
46,091,163
1,192 2,304,011,780
117,638,792
23
6. 제언
◈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 실적관리
 실적평가-기관평가에 반영( 현장평가 실사단 운영 등)

공동활용실적, 장비가동율, 활용결과 등을 평가
 각 기관별 유지관리(설치지원 등), NTIS 등록관리 등 관련업무 전담부서 운
영
 전담인력 확보 운영
 장비운영비 지원
 장비 활용 결과(자료관리)에 대한 평가 강화
24
감사합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