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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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4
목차
Ⅰ
기본방향
Ⅱ
재물조사
Ⅲ
재물조정
Ⅳ
행정사항
Ⅰ.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목적
보유물품에 대한 수량·상태·위치 등 일정 시점 동시조사로 재물 통계
분석 및 재물조정으로 물품 활용 극대화
자체 계획 수립
현지 전수조사
전자태그 활용
• 물품관리관별로 물품 구분
• 자치단체 특수성을 감안
하여 자체 세부조사계획
수립후 시행
• 현지 전수조사가 원칙
•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 정리 등 서류상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
• 전자태그 리더기 활용하여
물품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극대화
보유물품의 운용 상황 및 상태의 완전한 파악
조사결과, 재물조정을 통한 물품 활용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의 효율적 관리”
-2-
Ⅱ. 재물조사 개요
-3-
재물조사 개요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제6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매 2년마다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조사
개요
기준일 : ’14. 6.30
(단, 조직개편이 있는 자치단체는 8.14한 조사기준일 변경 적용가능)
조사기간 : 7.1 ~ 10.31
* 물품현행화 및 교육(7월) → 재물조사 및 조정(8~9월) → 결과보고(10.31까지)
조사방법 : 폐창식(특수한 경우 개창식으로 진행)
- 폐창식 : 재물조사 기간 중 출급을 중지(폐쇄)시키고 조사하는 방법
- 개창식 : 물품의 출급을 계속하면서 조사하는 방법
결과보고 : 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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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대상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2항에서 정한 모든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제외 물품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
- 공유재산 관리 대상 물품(항공기와 선박과 그 종물 및 건물에 부탁된 기계기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물품
-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 취득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판 등)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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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절차
10.31
재물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결과
범 보고
인증
재물조사 중 물품증감이 발견된 경우,
사무상 착오가 명백한 때에 재물조정
8월~9월
종합 조정
재물
심의
수기 조사 와 RFID 활용한 조사 병행 가능
현장 조사
재물
심사
7.30
6.30 기준, 시스템 마감 및 물품 현행화
자율 준비
사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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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관리물품 : 리더기 활용
그 외 물품 : 수기 조사
미등재 물품 및 누락물품 정리
지자체 자체 재물조사 계획 수립
재물조사 방법
사전준비작업
 (마감) 당해 연도 취득 및 처분 관련 장표를 ’14.6.30기준 마감
 (자료 현행화)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 (RFID 유지보수) 재물조사시 리더기를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
 (전자태그 라벨 정리)
-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 분실 등에 의해 태그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재발행·부착
- 전자태그 미부착 물품은 ‘재물조사 라벨’을 전산 출력하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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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방법
세부 조사방법
 (물품 가액)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
 (기준 단위) 규격단위(규격식별분류번호)로 조사
 (불용대상 물품처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 기본사항과
처분 의견을 꼼꼼히 조사하여 ‘재물조사결과 불용대상 물품 목록’
작성 후 별도 관리
 (기타)
- 계수자 : 모든 재물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 재물조사표에 기재
- 물품운용관 :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상태 판정에 협조
- 단위물품의 품명분류 착오로 이중 계상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분류는
정부물품분류표(조달청)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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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방법
대부 및 관리전환 물품의 조사주체
 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부 또는 관리전환 받아 사용중인 물품
- 현재 사용중인 물품관리관이 총괄하여 조사 실시하고,
원 소유기관에 결과 통보
- 원 소유기관에서는 재물조사 결과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대장정리
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중 타 기관에 대부한 물품이 있는 경우,
- 대상기관, 물품내역을 확인하여 별도 기록 관리
보관 및 사용중인 사(유)물의 처리
 청사 내 보관·사용하는 사(유)물은 관리부에 등재 및 물품관리관의 확인
 사물관리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유)물은 공물로 취급하여 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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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RFID) 활용한 재물 조사
사전 준비
 (RFID 리더기 현행화) 기존에 사용중인 리더기 유지보수 등 상태 확인,
재물조사반장 등 관계자에 대한 리더기 권한 등록 및 확인 조치
 (태그 점검) 기 부착된 전자태그 분실·훼손 여부 확인 후, 리더기
인식이 불가할 경우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
 (태그부착대상 확인) 태그부착 대상 물품에 대해 태그 발행 및 부착
재물조사 방법
 시도, 새올행정에 작성된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다운로드
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용 리더기로 리딩
 조사가 끝난 후, 리더기와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동기화
 조사된 내용이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표에 자동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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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RFID) 활용한 재물 조사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업무흐름도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무선주파수)와 IC칩을 통해 물품, 식품, 동물 등
다양한 개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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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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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 개요
 (의의) 문제의 물품 상호간에 증 감량이 발생하고, 형태, 용도, 성능 및
초과 또는 부족액이 유사한 품목에 한해 실시
- 기록착오나 누락,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 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어야 함
 (시기) 재물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즉시 조정
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은 손·망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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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 개요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정
처리유형
처리방법
비 고
초과품
물품취득등록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부족품
손망실처리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불용품
불용처리진행
-
이동정보 미 반영 물품
이동처리 진행
-
오 입력
수정가능 물품정보 오 입력
물품정보수정
물품번호, 물품상태, 취득적요
물품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 오 입력
삭제 후 재등록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중복자료
삭제
삭제이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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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 개요
물품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 (초과품) 대장 수량 < 현품
-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 발견시 :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 집계시 초과품으로 처리
(등록일 : 초과품 발견 날짜, 대장 : 세출외 취득)
 (부족품) 대장 수량 > 현품
- 현품이 없는 경우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 기본사항과 원인 조사 후 부족품 목록에 등재
 (목록상이) 대장 목록 ≠ 현품
- 현품위주로 목록 작성(현품은 초과품, 목록표상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
불용품의 경우
재물조사
불용품 발생
소요조회
불용결정 등
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능 물품은 수리 사용, 비활용품은 부서간 소관
전환 및 대부, 양여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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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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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지자체) 재물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반 교육
-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조사반 편성·운영
- 재물조사반원에 대해 조사지침 및 조사실시에 관한 내용을 사전 교육
- 형식적 재물조사 지양,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 현지지도 점검
(지자체) 결과보고 서식에 맞게 작성 및 기한엄수 제출(10.31)
- 붙임 결과보고 서식으로,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제출
(안행부) 재물조사 결과 확인 및 업무유공 표창
- 제출된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특이사항 확인
- 재물조사 우수기관 물품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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