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안행부).
2014. 7. 24 목차 Ⅰ 기본방향 Ⅱ 재물조사 Ⅲ 재물조정 Ⅳ 행정사항 Ⅰ.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목적 보유물품에 대한 수량·상태·위치 등 일정 시점 동시조사로 재물 통계 분석 및 재물조정으로 물품 활용 극대화 자체 계획 수립 현지 전수조사 전자태그 활용 • 물품관리관별로 물품 구분 • 자치단체 특수성을 감안 하여 자체 세부조사계획 수립후 시행 • 현지 전수조사가 원칙 •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 정리 등 서류상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 • 전자태그 리더기 활용하여 물품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극대화 보유물품의 운용 상황 및 상태의 완전한 파악 조사결과, 재물조정을 통한 물품 활용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의 효율적 관리” -2- Ⅱ. 재물조사 개요 -3- 재물조사 개요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제6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매 2년마다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조사 개요 기준일 : ’14. 6.30 (단, 조직개편이 있는 자치단체는 8.14한 조사기준일 변경 적용가능) 조사기간 : 7.1 ~ 10.31 * 물품현행화 및 교육(7월) → 재물조사 및 조정(8~9월) → 결과보고(10.31까지) 조사방법 : 폐창식(특수한 경우 개창식으로 진행) - 폐창식 : 재물조사 기간 중 출급을 중지(폐쇄)시키고 조사하는 방법 - 개창식 : 물품의 출급을 계속하면서 조사하는 방법 결과보고 : 10.31까지 -4- 재물조사 대상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2항에서 정한 모든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제외 물품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 - 공유재산 관리 대상 물품(항공기와 선박과 그 종물 및 건물에 부탁된 기계기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물품 -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 취득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판 등) 및 소모품 -5- 재물조사 절차 10.31 재물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결과 범 보고 인증 재물조사 중 물품증감이 발견된 경우, 사무상 착오가 명백한 때에 재물조정 8월~9월 종합 조정 재물 심의 수기 조사 와 RFID 활용한 조사 병행 가능 현장 조사 재물 심사 7.30 6.30 기준, 시스템 마감 및 물품 현행화 자율 준비 사전 진단 -6- 전자태그 관리물품 : 리더기 활용 그 외 물품 : 수기 조사 미등재 물품 및 누락물품 정리 지자체 자체 재물조사 계획 수립 재물조사 방법 사전준비작업 (마감) 당해 연도 취득 및 처분 관련 장표를 ’14.6.30기준 마감 (자료 현행화)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RFID 유지보수) 재물조사시 리더기를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 (전자태그 라벨 정리) -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 분실 등에 의해 태그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재발행·부착 - 전자태그 미부착 물품은 ‘재물조사 라벨’을 전산 출력하여 부착 -7- 재물조사 방법 세부 조사방법 (물품 가액)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 (기준 단위) 규격단위(규격식별분류번호)로 조사 (불용대상 물품처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 기본사항과 처분 의견을 꼼꼼히 조사하여 ‘재물조사결과 불용대상 물품 목록’ 작성 후 별도 관리 (기타) - 계수자 : 모든 재물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 재물조사표에 기재 - 물품운용관 :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상태 판정에 협조 - 단위물품의 품명분류 착오로 이중 계상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분류는 정부물품분류표(조달청)에 따라 분류 -8- 재물조사 방법 대부 및 관리전환 물품의 조사주체 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부 또는 관리전환 받아 사용중인 물품 - 현재 사용중인 물품관리관이 총괄하여 조사 실시하고, 원 소유기관에 결과 통보 - 원 소유기관에서는 재물조사 결과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대장정리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중 타 기관에 대부한 물품이 있는 경우, - 대상기관, 물품내역을 확인하여 별도 기록 관리 보관 및 사용중인 사(유)물의 처리 청사 내 보관·사용하는 사(유)물은 관리부에 등재 및 물품관리관의 확인 사물관리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유)물은 공물로 취급하여 재물조사 -9- 전자태그(RFID) 활용한 재물 조사 사전 준비 (RFID 리더기 현행화) 기존에 사용중인 리더기 유지보수 등 상태 확인, 재물조사반장 등 관계자에 대한 리더기 권한 등록 및 확인 조치 (태그 점검) 기 부착된 전자태그 분실·훼손 여부 확인 후, 리더기 인식이 불가할 경우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 (태그부착대상 확인) 태그부착 대상 물품에 대해 태그 발행 및 부착 재물조사 방법 시도, 새올행정에 작성된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다운로드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용 리더기로 리딩 조사가 끝난 후, 리더기와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동기화 조사된 내용이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표에 자동으로 업로드 - 10 - 전자태그(RFID) 활용한 재물 조사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업무흐름도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무선주파수)와 IC칩을 통해 물품, 식품, 동물 등 다양한 개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 11 - Ⅲ. 재물 조정 - 12 - 재물조정 개요 (의의) 문제의 물품 상호간에 증 감량이 발생하고, 형태, 용도, 성능 및 초과 또는 부족액이 유사한 품목에 한해 실시 - 기록착오나 누락,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 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어야 함 (시기) 재물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즉시 조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은 손·망실 처리 - 13 - 재물조정 개요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정 처리유형 처리방법 비 고 초과품 물품취득등록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부족품 손망실처리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불용품 불용처리진행 - 이동정보 미 반영 물품 이동처리 진행 - 오 입력 수정가능 물품정보 오 입력 물품정보수정 물품번호, 물품상태, 취득적요 물품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 오 입력 삭제 후 재등록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중복자료 삭제 삭제이력 정보 - 14 - 재물조정 개요 물품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초과품) 대장 수량 < 현품 -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 발견시 :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 집계시 초과품으로 처리 (등록일 : 초과품 발견 날짜, 대장 : 세출외 취득) (부족품) 대장 수량 > 현품 - 현품이 없는 경우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 기본사항과 원인 조사 후 부족품 목록에 등재 (목록상이) 대장 목록 ≠ 현품 - 현품위주로 목록 작성(현품은 초과품, 목록표상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 불용품의 경우 재물조사 불용품 발생 소요조회 불용결정 등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능 물품은 수리 사용, 비활용품은 부서간 소관 전환 및 대부, 양여 등 적극 활용 - 15 - Ⅳ. 행정 사항 - 16 - 행정사항 (지자체) 재물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반 교육 -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조사반 편성·운영 - 재물조사반원에 대해 조사지침 및 조사실시에 관한 내용을 사전 교육 - 형식적 재물조사 지양,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 현지지도 점검 (지자체) 결과보고 서식에 맞게 작성 및 기한엄수 제출(10.31) - 붙임 결과보고 서식으로,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제출 (안행부) 재물조사 결과 확인 및 업무유공 표창 - 제출된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특이사항 확인 - 재물조사 우수기관 물품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 표창 -- 1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