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방만경영 정상화
공공기관 노동자,
우리의 권리
이렇게 지키자
2014
2014. 0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의
공공기관
(2014년, 304개)
한국의 공공기관(2014년, 304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구분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내용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
기업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철도공사 등)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가스안전
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서울대병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 구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1
말만 바꾼 새누리당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 공공기관 인력감축(12.7%)
- 공공기관 신임직원 초임삭감, 임금/복지억제
-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추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명분으로 “방만경영“ 척결 표방
- 2013년 하반기, 경제민주화 정책 퇴조 과정에서 갑자기 부각
- 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
“정상화”
계획에 대한
말,말,말..
공공기관 정책의 수장,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2-2
(공공기관이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달걀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껍질을
깨버리면 계란후라이밖에 안된다"
(연맹 위원장과 면담에서) “공공기관노조들이 [정부정
책에 반대해서]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
(카드정보 유출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
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
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박근혜 정부의 3단 논법
<1>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 : 2013년 493조원
- 정부 부채(480조원)보다 많은 금액이 공공기관 부채
<2> 부채문제가 심각한데도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 민간기업은 부채가 많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고도 당연한데도,
- 대학생 자녀학자금, 과도한 경조휴가, 근속휴가 등 복리후생 과다
2
<3>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핵심원인은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때문에 방만 경영(과도한 복지 심화)
-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함
가짜“정상화”
추진계획(1)
“8대 방만경영 정상화”
조합원의근로조건에관련된사항일괄적으로개악지침
-공무원보다높은수준의복리후생은모두일괄적으로저하하도록함
-8대영역58개체크리스트를시달하여점검
임금억제
-2014년총인건비인상률은1.7%에불과(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실질적저하
2-1
-이번정상화대책에따른<방만경영> 기관은복리후생삭감분을다른인건비에
전환하지못하고총인건비에서제외 => 총인건비의영구적인하락발생
<2014년예산집행지침>
총인건비집행시「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에근거하여수립․확정된
방만경영정상화계획상감소되는예산상급여성복리후생비* 해당분은
전년도집행액에서감액한후인상률을적용한다.
* 급여성복리후생비(예) : 보육수당(보육지원비), 학자금지원, 그외정상화대책
보고서에서삭감하도록하는인건비성수당
가짜“정상화”
추진계획(2)
이른바 “방만경영“ 8대 항목
① (퇴직금)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법 상 보상 외의 추가보상 금지
② (교육비)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보육
료 추가 지원 금지
③ (의료비)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금지
2-2
④ (경조사 등) 경조사비 예산 지원, 기념품 지급 금지
⑤ (휴가·휴직) 휴가·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
원 기준에 따라 설정, 유급 안식년제 금지
⑥ (복무행태) 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 근무시
간 중 노조활동 금지
⑦ (특별채용) 업무상 사상자 유가족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 금지
⑧ (경영·인사) 경영·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징계
·구조조정 등에 노조 사전 동의 금지, 불법쟁의에 대해 엄중 대응
가짜“정상화”
추진계획(2)
“중점관리”기관에서 시작하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부채가 많거나 복리후생비가 높은 38개 기관에서 시작
- 이른바 “중점관리기관'으로 38개 선정, 1월말까지 실행계획 제출
- 올해 ¾분기까지 실행하도록 하고 경영평가 중간평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차를 두고 같은 내용 시행
=> 모든공공기관의문제
- 중점관리기관 외에 26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실행계획
제출, 올해 말까지 실행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2-3
1월말
3월말
9월
연말
• 중점관리기관실행계획제출
• 전체기관실행계획제출
• 중점관리기관중간평가
• 모든공공기관실행점검
가짜“정상화”
대책
무리수
거짓말, 불법, 탈법으로 연결
공공기관 부채 원인에 대한 거짓말
-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왜곡하고,
-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감사원 진단마저 부정
부채와 관련 없는 기관까지 싸잡아서 “정상화 대책“ 시행
-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은 10여 개 공기업에 불과한데도,
- 304개 공공기관 전체에 복리후생축소와 같은 정책 똑같이 추진
노동3권과 노동법 위반
- 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 개정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자,
-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이익하게 개정
- 정부는 오히려 노사간 분쟁을 조장하면서 책임은 회피
2-3
가짜“정상화”
대책
무리수
노사관리지표 경영평가위원, “못하겠다"
경영평가단조차 왜곡된 경영평가 반발, 집단사퇴
- 3월8일2014년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열린공공기관경영평가단워크
숍에서노사관계항목을담당‘노사복리후생팀’위원15인중 9명집단사퇴
- 외부인사의시각에서도금번경영평가가정상화대책실행수단(100점중18
점이정상화관련지표)이자정권의공공기관통제수단으로전락했다는방증
2-4
2014년경영평가: 정상화대책적극반영, 성과급제한
- 정상화대책추진및노조죽이기관련하여100점중18점의지표반영, 부채
평가결과에따른성과급지급제한
주요지표
계
18
주요내용
재무예산관리
6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활성화 노력 등 평가
자구노력이행
성과
기관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이행실적과 성과
3 구분회계 도입 등 부채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재무구조 개선 위한 노력과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6 공공기관 복리후생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노사관리
3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 개선노력
경영, 인사권 침해 조장 단협 개선 여부
알리오 경영공시
명목상<부채대책>이지만, 부채와상관없는모든기관의복리후생내용을공개
하도록하고, 공무원보다높은수준은그이하로조정하도록함
• 그러나공무원보다낮은수준인내용에대해서는별다른조치가없음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진실(1)
심각한 낙하산 인사
이번정부들어낙하산인사는44% (지난정부보다증가)
낙하산인사는정부의잘못된정책을무비판적으로수용하여공기업경영악화
(대표적으로철도민영화를반대했다가찬성입장으로돌아선최연혜코레일사
장)
지난정권시기부채가폭증한기관의사장도대부분낙하산인사였음
=>부채책임자는열심히일한노동자가아니라
낙하산사장과그임명권자
3-1
공공기관
부채,
진짜
책임자는?
3-1
공공기관 “부채 5적”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진실(2)
3-2
공공기관부채의원인은정부정책사업전가,요금억제
정부 정책사업 전가
-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해외자원 개발 등 정부정책 전가
- 결국 정부가 져야 할 부채를 공공기관에 전가한 셈
과도한 요금 억제로 인한 부채 누적
- 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요금정책으로 적자 누적
- 재벌기업(산업용) 전기료 할인, 기업이 이용하는 화물열차 낮은 운임
등 기업특혜 정책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진실(3)
3-1
공공기관 부채는 노동자 임금/복지와 무관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삭감, 복지축소로는 부채 해결 불가능
- 모든 공기업 직원을 해고해도 한달 이자 6000억원도 못 갚아
- 모든 공기업 직원이 100년간 월급을 받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
- 공공기관부채원인과공공기관노동자는무관한데도정치적책임전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진실(4)
3250년?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
“방만경영”은 허구적인 프레임
부채 중점 관리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효과 극히 제한적
주요 방만경영 사유의 형평성 결여
3-4
- 이른바 ’고용세습제‘는 공공기관의 순직시 가족 채용 우대 조치임에
도 마치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용이 세습되는 것으로 여론 호도
- 공공기관의 경평 성과급 역시 정부의 임금정책의 산물
정부의 임금․복지관리의 형평 결여
- 공공기관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공공기
관에 비해 양호한 공무원 복지(연금, 정년, 연수 등)에 대해서는 침묵
- 공공기관내 열악한 기관에 대한 보상(상향 평준화) 조치는 요원
상대적 고임금․복지 수준의 비교 형평성
- 상대적으로 임금․복지수준이 높은 업종(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연구개발 등)의 경우 민간 노동시장 노동자와 비교시 과도한가
- 이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국가 발전의 미래 자산으
로서 적절히 처우해야함
가짜“정상화”
대책의
의도
4
국민 피해 증대, 공공성 훼손
임금및경비는부채규모1.2%에불과해실효성전무
그런데도, 박근혜정부가“정상화대책"을이렇게밀어붙이는이유는무엇일까?
올바른
공공기관
부채
해결책!
5
제대로 된 원인 진단
정부는정치적책임전가와거짓말을멈추고, 원인진단부터제대로해야해결가
능
―
공공기관노동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잘못된해결책을계속추진하면
공공기관부채문제는더욱심각해질수밖에없음
부채 진짜 책임자 처벌
이명박 정부 시기, 부채가 2배 폭증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모두 실패
―
부채를 만든 진짜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 전대통령과 장관, 낙하산 사
장들부터 구속수사해야
일방추진 중단하고 “노정교섭”, 사회적 대화
노조와 합의 없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은 불가능
―
진정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은 대화에 열려있음
정부는 일방적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함
부채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사회, 국회와 대화에 나서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박근혜 정부의 전술과 우리의 대응
박근혜 정부의 전술
노조의 대응전략
(시간차 공세) 중점관리기관-비중점관리기관을 시
(투쟁시기 집중) 기관 특성 고려하되, 임단투와 결합하여
기를 나누어 추진
(책임회피) 정부는 뒤로 빠지고 기관장이 모든 책
임을 지도록 압박
(분열·경쟁유도) 경영평가를 통해 경쟁유도(노사합
의로 복리후생 후퇴시 경영평가 가점)
(여론호도) 상관없는 공공기관 부채와 복리후생 쟁
점 연계
(노조탄압) 단협 위반, 취업규칙 일방 개정, 철도 등
투쟁사업장 탄압 병행
➪ 대정부 투쟁 시기 집중
(대정부 투쟁 전선 구축) 개별기관별 정상화대책 수용 거
➪ 부하고 대정부 투쟁전선 구축
(노조 단결) 양노총 공대위 통해 전체 공공기관노조 단결,
➪ 신뢰 확보하여 경평 공동대응
➪
(여론 프레임 전환)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 쟁점
(부채주
범 처벌, 낙하산 근절, 민영화 반대, 운영민주화 등) 부각
(노동기본권 실현) 법적 대응, ILO제소 등 제도적 대응,
➪ 탄압조직 사수 투쟁 병행
공공기관
노동조합
단결된
공동대응!
6
정부의 전략은 공공기관 사이의 경쟁
- 공공기관사이에경영평가를통한경쟁을통해잘못된정책을강요
따라서 공공기관노조의 공동대응이 필요
-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모두가 “정상화” 대책을 거부
하면 정책은 중단됨
이미 공공기관노조의 단결이 시작!
-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노동조합부터, “정상화“ 대책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일치단결하여 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
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현장과 상급조직의 역할분담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주체
교섭
투쟁
연맹/
대정부교섭[협의] 추진(*대정부요구안)
대정부 투쟁 조직
양노총공대위
국회협의추진(기재위 소위 구성)
탄압 사업장 투쟁 지원
정상화대책 관련 교섭/협의거부
교섭결렬-쟁의결의-파업 준비
임금교섭 돌입(*현장교섭요구안)
경영평가 대응투쟁 등
단위노조
구분
“공중전”
“지상전”
‘정상화대책’
대응
교섭·투쟁
로드맵
6-2
공공기관 교섭방침(공공운수연맹 / 양대노총공대위)
(1) 교섭권 집중 (위임)
-
연맹가맹노조는“공공기관정상화대책”실행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단체
교섭권을각연맹에위임
산별노조산하조직은“공공기관정상화대책”실행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
단체교섭권을지부에재위임하지않음
각산하조직은“공공기관정상화대책”추진관련협의체(TF·위원회등)에참
석하지않으며, 단체교섭(보충교섭포함) 및노사협의(회)는모두거부
(2) 임금교섭 조기에 돌입-결렬
-
3월말까지임금교섭돌입
5월하순까지임금교섭결렬
6월상순까지쟁의행위찬반투표+쟁의행위가가능하도록준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가정한시기에쟁의행위찬반투표를집중
(3) 3 /4 분기 이전 공동 투쟁
-
공동투쟁시기는3/4분기이전으로하되,
정부와사측의“공공기관정상화대책”강행도발, 불공정한경영평가결과발
표, “정상화대책”추진일정조정, 그밖에투쟁을조기에진행할필요성이있
다고인정될경우조기에투쟁(6월)
각공공기관노조는투쟁집중기간중최소하루이상은양대노총공공부문
공대위및각연맹의방침에따라파업투쟁전개
(쟁의미결의조직은연가·교육·총회등으로참석).
요약
1.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은 정부 여당이 져
야 할 공공기관 부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
려는 정책
2. 정부는 여론조작과 공공기관노조 분열 공작으
로 잘못된 정책을 관철하려 하고 있음
3. 공공기관노조는
(1)부채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2)단결된 공동대응으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3)대정부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4. 공공운수노조연맹+양대노총공대위 중심으로
단결하여,
정상화대책 수용거부 ⇨ 교섭권 집중⇨임금교
섭 조기돌입⇨시기집중 투쟁결의 ⇨노정교섭
쟁취로 가짜 “정상화”저지
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