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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안전기술정보회의
(2013.4.30)
안전문화 규제감독 방향
및 이행과제
안전정책실
최영성
목차
1. 국내외 동향
2. 규제감독 방향(안)
3. 이행과제
4. 리더십 요건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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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 국내외 동향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
국제동향
 국제원자력기구(IAEA)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문화 재구축 노력
 원자력안전 액션플랜(2011.9)
 후쿠시마 장관급 회의(2012.12)
– 안전문화 이행 요건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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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규제감독, 안전문화 평가지침
OSART 서비스에 독립안전문화평가(ISCA) 모듈을 개발
인적․조직인자에 관한 국제 전문가회의 개최 예정(2013.5)
안전문화 자체평가 교육과정 및 안전문화 의식조사 설문 개발
리더십 요건을 포함하는 GSR Part 2 발간
 미국(NRC)
– SALP에서 경영 효과성 점검, SCWE 요건 및 지침을 이행
– Davis Besse 사건 이후 ROP에서 안전문화 규제감독
– 2년간 검사매뉴얼, 검사지침서 정비 등 제도적 준비
 검사원 교육, 평가자 양성 등 인력 확충
– 안전문화 정책성명 제정 (2011)
 캐나다(CNSC)
– 90년대 조직․경영 검토(O&M Review) 기법을 개발
 현재 IAEA 안전문화 5개 특성의 효시
– 가동원전, 연구시설, 핵주기시설에서 운영조직의 안전문화를 평가
 안전문화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혹은 위원회 지시
– 안전문화 증진에 관한 명시적 규제요건 도입을 추진 (의견 수렴 중)
 영국(HSE)
– 1992년 안전성평가원칙(SAPs)에 안전문화 관리시스템을 규정
 2001년 상세평가지침을 제정
– 2006년 SAPs에 안전을 위한 리더십과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설정
 의사결정, 학습조직 등의 내용을 포함
– 철도분야 안전문화 검사 수단을 개발하여 활용
 독일
– 2000년대 중반부터 인적.조직요소 측면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
 조직 및 인적요소 검사를 위한 KOMFORT 개발
 핀란드
– 1991년 시행규칙에서 사업자의 안전문화 증진노력을 규정
– 규제지침(YVL Guide 1.4)에서 안전문화 관리시스템 요건을 설정
 최근 상세요건을 담기 위해 지침 개정 중
 일본
– 2007년 안전문화 평가지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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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안전문화 구성요소 선정
안전문화 저하방지를 위한 사업자 노력을 평가
사건의 안전문화 관점 근본원인 분석
일상검사, 정기검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체계적으로 활용
– 후쿠시마 사고 발생, 실효성은?
고리 1호기 후속대책
 4. 안전문화 확산
① 고리 1호기 안전문화 개선점을 도출․
이행 (12.6)
② 규제기관은 사업자의 안전문화 평가
방법, 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해 평가하
여 안전문화 정착유도 (12.12)
③ IAEA 안전문화 평가(SCART) 수검을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12.12, 13년
IAEA 안전문화평가 수검)
④ 한수원의 경영목표 및 직원평가에 안
전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2.12)
⑤ 정기검사시 관리자 관찰, 안전중시 업
무환경 등 안전문화 검사를 수행
(13.2~)
고리 1호기 안전점검
 조직 및 제도개선
– 안전문화 모델 재설정, 이행체계 수립
– 안전문화 평가자 양성
– 고리1 FSAR에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추가
– 발전소 소/실장 선발 과정에 안전관련
역량평가
 안전관리 및 운영개선
– 운영개선프로그램 활용 개선
– 직무분석 및 정원기준 재산정
 인사/평가제도 개선
– SCWE 제도와 절차 마련
– 안전성을 경영평가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
– 경영평가에 안전성 지표 보강
2. 규제감독 방향(안)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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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구성요소, 계층구조, 안전관리,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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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 구성요소 측면
 심층방어 기능의 유지․복원․강화와 관련된 요소를 감독
2. 계층구조 측면
 종사자 안전의식과 내면가치의 감독/개선을 위해 다원적 접근
– 1계층(Artifacts, 유형물) ➡ 안전문화 이행체계 검사
 규칙/절차, 행동방식, 실적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소
 관찰 및 감사 등으로 점검
– 2계층(Value, 공유가치) ➡ 종사자 안전의식 평가
 조직 구성원들이 채택하였거나 지지하는 가치
 구성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질문함으로써 파악
– 3계층(Assumptions, 기본가정) ➡ 종사자 내면가치 점검
 조직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근본적 신념
 특정 시점에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사건 등을 분석
 규제감독의 방법, 시점, 수행주체를 다원적으로 구성
– 방법: 현장 관찰, 면담(인터뷰), 사건 심층조사
– 시점: 상시, 정기, 사건발생시 및 장기적 변화
– 수행: 현장(현장주재검사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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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3. 발전단계 측면
 지속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 모범사례에 기반한 안전문화
이행을 유도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자의 이행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
–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 달성을 위해 규제감독 정도를 차등화
 이행체계와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
 종사자 내면가치에 대해서는 안전문화 사건발생 혹은 저하징후가 나타
날 경우 규제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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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규제감독 기본방향(안)
 (1) IAEA 및 주요국 규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되 현황 분
석을 통해 체계와 상세 방법론을 지속적 개선
 (2) 현장관찰, 종합평가, 심층점검으로 다원화
– 현장관찰
 인적성능, 절차적 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유형물 차원에서 관찰하고 종합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
– 종합평가
 안전중시 업무환경, 리더십 및 조직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유형물 차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의식을 평가
– 심층점검
 특정시점에 필요시 종사자 내면가치를 점검
 (3) 사업자의 체계와 이행을 국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반
영하여 개선하기 위해 감독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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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과제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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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체계 구축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관리시스템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정의, 모델, 이행체계를
포함한다.
• 이행체계는 최신의 평가방법, 경향분석, 시정조치 절차로 구성되며, 경향
분석을 위해 안전문화 연관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한다.
• 안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문제점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제
도를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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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Common Understanding
 개념 및 이행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이해에 차이
– 고유특성에 치중
– 변화 및 발전에 소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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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 Validity and reliability
 USNRC and I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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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준비
 검사자 양성 및 현장관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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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검사와 규제감독
– 규제검사: 시설성능의 합격기준 부합성을 점검하여 시정요구 및 운
전허용 여부를 판단
– 규제감독: 종사자 및 조직의 안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자 후속조치를 유도
 Reactive & Enforce
 Proactive & Influence
 불합격/사건 후 조치
 예측과 사전 대응
 개별 전문사안
 종합분석 및 Big Picture
 기계, 설비 성능
 조직, 시스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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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시범단계(안)
– 이행체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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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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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안전중시 업무환경 조성 노력의 적절성
안전문화 관련 절차서 이행의 적절성
고리1호기 후속조치 중 안전문화 관련 적합성
– 안전의식/내면가치에 대한 인터뷰 및 자체평가
 정착단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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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 시스템
분석법 개발
경향분석 및 DB 구축
이행절차 및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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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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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리더십
 리더의 조직문화 형성
– 정착(1차) 메커니즘 + 강화(2차) 메커니즘
 조직변화를 위한 개입
– 리더를 통한 변화 (비전, 학습, 공유)
– 관리적 접근을 통한 변화 (책임, 권한, 보상)
 <안전 리더십>
– 생산성/실적을 위한 리더십과 상이
– 안전성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 dynamic non-events
 <계층별 리더십 역할의 차이>
– 최고경영진: 안전을 경쟁력으로 인정, 변혁적 리더십, 신뢰관계 등
– 중간관리자: 책임과 권한의 분산, 적극적 현장개입, 인간적 유대 등
– 감독자: 참여와 자율, 현장 고충해소 등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논의
 2005년 안전협약 3차 검토회의 의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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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진에 대한 안전 리더십 교육의 기회를 마련
규제기관이 안전 리더십에 대한 기대요건을 설정
원인분석을 통해 리더십 실패로 인한 사건 및 사고를 파악
IAEA 및 WANO를 통한 리더십 상호검토 및 경험의 공유
 IAEA 안전기준 SF-1 (2006)
– Principle 3: Leadership in safety matters has to be demonstrated
at the highest levels in an organization.
 IAEA 안전기준 GSR Part 2 (draft)
– Requirement 13: Senior management shall periodically perform
independent assessments and self-assessments of safety culture
and leadership fo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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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후쿠시마, 고리 정전사건의 교훈은?
 1. 안전문화
– Best Practices
– Continuous Improvement
– SCWE
 2. 리더십
– “안전성은 언젠가 회사이익에 기여한다.”
vs.
–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므로 이익 최대화의 걸림돌이다.”
 3. 규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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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감사합니다.